관련 문서: 수사(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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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형사소송법 제199조(수사와 필요한 조사)
①수사에 관하여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강제처분은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만 하여야 한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4조(불구속 및 임의수사의 원칙)
② 검사와 검찰청 직원은 수사를 할 때 수사 대상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임의수사를 원칙으로 해야 하고, 강제수사는 법 제199조제1항 단서에 따라 법 또는 관련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만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되, 수사 대상자의 권익 침해의 정도가 더 적은 절차와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①수사에 관하여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강제처분은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만 하여야 한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4조(불구속 및 임의수사의 원칙)
② 검사와 검찰청 직원은 수사를 할 때 수사 대상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임의수사를 원칙으로 해야 하고, 강제수사는 법 제199조제1항 단서에 따라 법 또는 관련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만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되, 수사 대상자의 권익 침해의 정도가 더 적은 절차와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강제수사란 강제처분에 의한 수사를 의미하고, 강제처분이란 소송절차의 진행이나 형벌의 집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법익을 침해하는 형사절차상 처분을 의미한다. 상대방의 동의를 얻는 임의수사와는 달리 물리적 강제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다. 강제처분의 대표적인 예시로는 체포, 구속, 소환, 증인신문, 감정유치, 압수·수색, 영치, 검증 등이 있다.
2. 강제수사의 의의
상대방의 동의를 얻는 임의수사와는 달리 피해자의 법익을 침해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많은 제한을 받는다. 그 종류와 내용이 법에 정해져 있어야하며(강제수사법정주의), 영장주의, 비례성의 원칙의 제한을 받는다. 또한 판례와 다수설은 피고인의 실질적 의사에 반하여 법익을 침해하는 수사는 모두 강제수사에 속한다고 보는 실질설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1], 형식적으로는 임의수사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여도 실질적으로 피고인의 의사에 반한다고 보면 강제수사에 해당한다. 이에 대한 논의는 임의수사 문서 참조.3. 강제수사의 종류
3.1. 대인적 처분과 대물적 강제처분
크게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지, 물건을 대상으로 하는지에 따라 대인적 강제처분과 대물적 강제처분으로 구분된다.강제수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각 문서 참조.
3.2. 형사소송법 외의 강제처분
통신비밀보호법에서 정하는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2012헌마191), 기지국 수사(2012헌마538)도 강제처분이다.[1] 반대로 소수설인 형식설의 경우, 물리적 강제력 행사나 의무부담에 따라 임의수사와 강제수사를 구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