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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법률 {{{#!wiki style="margin: -10px -10px" | <tablealign=center><tablewidth=100%><tablebordercolor=#e3f7f5,#203030><tablebgcolor=#e3f7f5,#203030>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公務員의 勞動組合 設立 및 運營 等에 關한 法律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Public Officials' Labor Unions |
<colbgcolor=#008879,#003324><colcolor=white> 공식 약칭 | 공무원노조법 公務員勞組法 |
제정 | 2006년 1월 28일 법률 제7380호 |
현행 | 2023년 12월 11일 법률 제18922호 |
소관 | 고용노동부 |
링크 | [법률] | [법률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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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헌법 제33조
②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②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리하기 위한 법률. 공식약칭으로 공무원노조법으로 더 많이 불린다.
공무원의 노동삼권은 일반적인 근로자에 비해 훨씬 많은 제한을 받는다. 이 법률의 제정 이전에는 제한은 국가공무원법, 노동조합법 등에서 공무원의 노동삼권에 대해 다루었으나, 이 법률이 2006년 제정되면서 공무원 노조에 대한 명문상 제한이 더 많이 들어왔다.
즉, 이 법은 공무원의 노동삼권이 제한되는 범위를 구체적으로 설정하기 위한 법률이다.
2. 적용대상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공무원”이란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을 말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66조제1항 단서 및 「지방공무원법」 제5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교원인 공무원은 제외한다.
공무원에는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해당하나 다음 두가지 예외가 있다.
- 교원 : 교원노조법에 의해 따로 적용된다.
-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육체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뜻한다. 그 자세한 범위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에서는 각 시행령[3]에 정해두고, 지방공무원법에서는 조례로 정한다. 대부분 서무, 경리, 노무자의 감독사무, 경비, 운전 등이 여기에 속한다. 이들은 공무원노조법이 제정되기 이전부터 노동운동이나 집단활동이이 금지되어 있지 않은 공무원으로 국가공무원법 혹은 지방공무원법에 명시되어 있었기 때문에, 공무원노조법에 따라 노조를 결성할 필요는 없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규율을 받는다. 이들은 공무원이 아닌 노동자와 비슷한 수준의 노동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공무원노조법에 따르게 되면 오히려 노동권이 축소된다. 대표적인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집배원이며, 이들은 공무원노조법이 제정되기 이전 1950년대부터 전국우정노동조합을 설립하여 노동운동을 하였으며, 실제로 2019년 단 한번 전국파업을 결의하기도 하였으나, 정부와의 타협으로 실행하지는 않았다. # 한편, 2006헌마358결정에서 헌법재판소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결정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
3. 노동조합
제3조(노동조합 활동의 보장 및 한계)
① 이 법에 따른 공무원의 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이라 한다)의 조직, 가입 및 노동조합과 관련된 정당한 활동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66조제1항 본문 및 「지방공무원법」 제58조제1항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공무원은 노동조합 활동을 할 때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는 공무원의 의무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이 법에 따른 공무원의 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이라 한다)의 조직, 가입 및 노동조합과 관련된 정당한 활동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66조제1항 본문 및 「지방공무원법」 제58조제1항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공무원은 노동조합 활동을 할 때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는 공무원의 의무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 제5조~제10조 펼치기 · 접기 ]
- 제5조(노동조합의 설립)
① 공무원이 노동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ㆍ선거관리위원회ㆍ행정부ㆍ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및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청을 최소 단위로 한다.
② 노동조합을 설립하려는 사람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설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가입 범위)
①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직공무원
2. 특정직공무원 중 외무영사직렬ㆍ외교정보기술직렬 외무공무원, 소방공무원 및 교육공무원(다만, 교원은 제외한다)
3. 별정직공무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서 노동조합 규약으로 정하는 사람
5. 삭제 <2011. 5. 2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
1. 업무의 주된 내용이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지휘ㆍ감독권을 행사하거나 다른 공무원의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2. 업무의 주된 내용이 인사ㆍ보수 또는 노동관계의 조정ㆍ감독 등 노동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가지고 수행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3. 교정ㆍ수사 등 공공의 안녕과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4. 삭제 <2021. 1. 5.>
③ 삭제 <2021. 1. 5.>
④ 제2항에 따른 공무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노동조합 전임자의 지위)
① 공무원은 임용권자의 동의를 받아 노동조합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 <개정 2022. 6. 10.>
② 제1항에 따른 동의를 받아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사람(이하 “전임자”(專任者)라 한다)에 대하여는 그 기간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3조에 따라 휴직명령을 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22. 6. 10.>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전임자임을 이유로 승급이나 그 밖에 신분과 관련하여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의2(근무시간 면제자 등)
① 공무원은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제8조제1항의 정부교섭대표(이하 이 조 및 제7조의3에서 “정부교섭대표”라 한다)가 동의하는 경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결정된 근무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보수의 손실 없이 정부교섭대표와의 협의ㆍ교섭, 고충처리, 안전ㆍ보건활동 등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ㆍ관리업무를 할 수 있다.
② 근무시간 면제 시간 및 사용인원의 한도(이하 “근무시간 면제 한도”라 한다)를 정하기 위하여 공무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에 따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둔다.
③ 심의위원회는 제5조제1항에 따른 노동조합 설립 최소 단위를 기준으로 조합원(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조합원을 말한다)의 수를 고려하되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교섭구조ㆍ범위 등 공무원 노사관계의 특성을 반영하여 근무시간 면제 한도를 심의ㆍ의결하고, 3년마다 그 적정성 여부를 재심의하여 의결할 수 있다.
④ 제1항을 위반하여 근무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내용을 정한 단체협약 또는 정부교섭대표의 동의는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제7조의3(근무시간 면제 사용의 정보 공개) 정부교섭대표는 국민이 알 수 있도록 전년도에 노동조합별로 근무시간을 면제받은 시간 및 사용인원, 지급된 보수 등에 관한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부교섭대표가 아닌 임용권자는 정부교섭대표에게 해당 기관의 근무시간 면제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①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또는 조합원의 보수ㆍ복지, 그 밖의 근무조건에 관하여 국회사무총장ㆍ법원행정처장ㆍ헌법재판소사무처장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ㆍ인사혁신처장(행정부를 대표한다)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정부교섭대표”라 한다)과 각각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다만, 법령 등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한으로 행하는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임용권의 행사 등 그 기관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② 정부교섭대표는 법령 등에 따라 스스로 관리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항에 대하여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할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③ 정부교섭대표는 효율적인 교섭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정부교섭대표와 공동으로 교섭하거나, 다른 정부교섭대표에게 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④ 정부교섭대표는 효율적인 교섭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교섭대표가 아닌 관계 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교섭에 참여하게 할 수 있고, 다른 기관의 장이 관리하거나 결정할 권한을 가진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정부교섭대표 또는 다른 기관의 장이 단체교섭을 하는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을 하게 할 수 있다.
제9조(교섭의 절차)
① 노동조합은 제8조에 따른 단체교섭을 위하여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조합원으로 교섭위원을 구성하여야 한다.
②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제8조에 따라 정부교섭대표와 교섭하려는 경우에는 교섭하려는 사항에 대하여 권한을 가진 정부교섭대표에게 서면으로 교섭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정부교섭대표는 제2항에 따라 노동조합으로부터 교섭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교섭을 요구받은 사실을 공고하여 관련된 노동조합이 교섭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정부교섭대표는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교섭을 요구하는 노동조합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노동조합에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섭창구가 단일화된 때에는 교섭에 응하여야 한다.
⑤ 정부교섭대표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관련된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그 유효기간 중에는 그 단체협약의 체결에 참여하지 아니한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하더라도 이를 거부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단체교섭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단체협약의 효력)
① 제9조에 따라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 중 법령ㆍ조례 또는 예산에 의하여 규정되는 내용과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위임을 받아 규정되는 내용은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② 정부교섭대표는 제1항에 따라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는 내용에 대하여는 그 내용이 이행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노력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노동조합법에 규정한 것과 유사한 내용이다. 다음과 같은 사항은 일반적인 노동조합과 크게 다르지 않다.
- 노동조합의 설립 : 설립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며, 단위는 최소 행정단위로 이루어져야 한다. 예를 들어, 용산구 공무원 노동조합은 설립할 수 있으나, 용산구 서부지역 노동조합 같은 형태는 인정되지 않는다.
- 가입범위 : 노동조합은 원칙적으로 일반직·별정직 공무원은 모두 가입할 수 있고, 특정직 공무원 중에서는 외무·소방·교육직만 가입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지휘감독권, 수사권 등이 있는 공무원 등은 가입이 제한된다.
- 노동조합 전임자 : 일반적인 노동조합 전임자와 크게 다르지 않다.
- 단체교섭 : 근로조건과 관련된 사항은 모두 가능하나, 공무원 임용과 같이 정책적 사안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도 일반적인 노동조합과 크게 다르지 않다.
- 단체협약 : 정부교섭대표와 맺은 단체협약은 유효하게 인정된다.
그러나 노동삼권의 핵심 중 하나인 단체행동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다.
3.1. 쟁의행위의 금지
제11조(쟁의행위의 금지)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파업, 태업 또는 그 밖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벌칙) 제11조를 위반하여 파업, 태업 또는 그 밖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8조(벌칙) 제11조를 위반하여 파업, 태업 또는 그 밖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무원노조의 쟁의행위는 엄격히 금지되고 있다. 예외적인 조항도 없으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단, 상술한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공무원노조법의 규율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노동조합법에 따라 쟁의행위를 비롯한 단체행동권 행사가 가능하다. 이에 대해서 노동조합 측은 꾸준하게 파업권을 인정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으나, 사법부는 일반적으로 위헌여부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이다. 헌법재판소에서는 헌법 제33조 제2항에서 일반 노동자들의 노동삼권과는 달리공무원에게는 법률에서 정하는 자에 한하여 노동권을 인정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해당 내용은 법률에 유보된 사항이며, 입법부에 광범위한 입법자유가 주어졌기 때문에, 헌법 제37조 제2항의 일반적인과잉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는것이 '헌법재판소 2008. 12. 26. 선고 2005헌마971,1193,2006헌마198(병합)' 판례의 다수의견이었다. 즉, 공무원인 노동자들의 단체행동권은 입법부의 입법재량에 달려있고, 이를 전혀 인정하지 않더라도 제33조 제2항의 문헌해석상 문제가 없다고 보는 것이다.한국노총 “공무원 노조 파업 금지는 위헌”…헌법소원 제기
이 때문에 공무원노조법이 노동조합을 장려하는 법이 아니고, 노동조합을 제한하는 법이 아니냐는 입장이 노동계 측에서 주장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