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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f9d537><colcolor=#670000> 고려 제4대 대왕 광종 | 光宗 | |||
헌릉 전경. | |||
출생 | 925년 (음력 태조 8년) | ||
고려 개경 개주 (現 경기도 개성시 만월동) | |||
즉위 | 949년 4월 18일[A] (음력 정종 4년 3월 13일) | ||
고려 개경 개주 정궁 (現 경기도 개성시 만월동) | |||
사망 | 975년 7월 9일[B] (향년 50세) (음력 광종 26년 5월 23일) | ||
고려 황도 개주 정궁 정침 (現 경기도 개성시 만월동) | |||
능묘 | 헌릉(憲陵) | ||
재위기간 | 고려 제4대 대왕[3] | ||
949년 4월 18일[A] ~ 975년 7월 9일[B] (음력 광종 즉위년 3월 13일 ~ 광종 26년 5월 23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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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 | 소(昭) | ||
부모 | 부왕 태조 모후 신명순성왕후 | ||
형제자매 | 부왕 기준 25남 10녀 중 4남 모후 기준 5남 2녀 중 3남 | ||
왕후 | 대목왕후 | ||
후궁 | 경화궁부인, 현비 김씨 | ||
자녀 | |||
종교 | 불교 | ||
자 | 일화(日華) | ||
묘호 | 광종(光宗) | ||
시호 |
| ||
| |||
연호[6] | 광덕(光德, 949년 ~ 953년) 준풍(峻豊, 960년 ~ 963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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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고려의 제4대 대왕이자 황제.태조 왕건의 넷째 아들이며 묘호는 광종(光宗), 시호는 대성대왕(大成大王)이며, 휘는 소(昭), 자는 일화(日華)이다. 연호는 광덕(光德) (949년 ~ 953년)과 준풍(峻豊) (960년 ~ 963년)이다.
즉위 후 왕권을 강화하고 고려의 통치 기반을 다졌으며, 후대 조선까지 이어지는 과거 제도와 노비안검법을 실시하는 등 왕조의 기틀을 잡은 명군으로 평가된다.
초기에는 호족 세력들과 융화하는 행보를 보였으나 재위 중반부터는 노비안검법과 과거 제도 시행, 고려의 변두리로 취급받았던 세력들을 중용하는 등의 방법들을 통하여 호족의 힘을 철저히 누르는 한편 모든 권력을 왕에게로 집중시키는 전제화 정책들을 밀어붙였다. 재위 후반부에는 아예 무차별적인 숙청을 통해 임금에게 맞서거나 호족들이 의심을 산 사람은 무조건 처형해버리는 공포정치를 행하여 후대에 비판받기도 한다.
태조의 뒤를 이은 형 혜종과 정종이 모두 짧은 재위로 인하여 이렇다 할 성과를 내놓지 못 한 상황에서 광종이 20년 넘는 치세 동안 고려의 체제를 정비하고, 조정의 기틀을 닦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개국 이래 2대 ~ 3대 군주가 국가의 기틀을 다지듯 고려는 4대 군주인 광종이 그러한 기틀을 다졌다고 봐도 무방하다. 광종보다 앞선 혜종과 정종은 광종의 형제였고, 재위기간도 짧았기 때문에 광종을 실질적으로 고려의 2대 내지 3대 군주로 볼 수 있다.
2. 묘호와 시호, 존호
공식 묘호는 광종(光宗), 묘호를 달리 불러 광묘(光廟)라고도 불렸다.시호는 두가지 버전이 있다.
- 《고려사》 <광종 세가> -총서-: 홍도선열평세대성대왕(弘道宣烈平世大成大王)
- 《고려사》 <광종 세가> 마지막 조: 강혜의효숙헌평세선열대성대왕(康惠懿孝肅憲平世宣烈大成大王)
이 중 대표 시호를 따서 대성대왕(大成大王)이라 부른다.
존호는 임금이 생전 사용한 칭호를 이른다. 예를 들면 먼 후손이었던 충렬왕이 아들 충선왕에게 양위하며 받은 존호 '광문선덕태상왕' 같은 호칭이 있다.
광종의 존호는 기록에 보이지 않는다. '고달사원종대사혜진탑비'와 '퇴화군대사종'(退火郡大寺鐘)에 '황제'(皇帝)란 군주호가 있어 단편적으론 광종의 존호를 엿볼 수 있다. 광종의 황제 존호는 이몽유의 '문경봉암사정진대사원오탑비'에도 '오황'(吾皇)으로 등장한다. '보원사법인국사보승탑비'에선 '옥황'(玉皇)으로 불렸으며, 광종의 나이는 '제령'(帝齡), 얼굴은 '천안'(天顔)으로 표현됐다.
헌릉 전경 |
3. 생애
자세한 내용은 광종(고려)/생애 문서 참고하십시오.4. 가족관계
- 제1비: 대목왕후 황보씨 - 태조와 신정왕후 황보씨의 딸
- 경종
- 효화태자(孝和太子)
기록이 없어 정확한 출생년도를 알 수 없으나 형인 경종이 태어난 955년 이후에 태어났을 것으로 보이며, 고려사에 '사적에 그 이름이 실전되었고 후손도 없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경종이 왕태자로 책봉되던 965년은 광종의 공포정치로 인해 많은 호족들과 왕족들이 죽임을 당했는데, 특히 일부 호족들 중에는 왕족을 등에 업고 반란을 일으키려는 자들도 나타났다. 이에 경종 역시 광종으로부터 의심의 눈초리를 받으며 지내야 했지만, 효화태자가 요절해 대안이 없었기 때문에 살려두었다는 견해도 있다. 실제 역사에서 권력다툼으로 인해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거나 아들이 아버지를 죽인 일은 꽤 많았다. 고려시대만 봐도 충선왕이 세자를 죽이고 충숙왕에게 양위한 이력이 있다. - 천추전부인(千秋殿夫人) 아지(阿志)
숙부 문원대왕과 문혜왕후 류씨의 아들 천추전군(千秋殿君)과 사촌혼을 했으며, 천추전군은 요절했다. 이후 천추전은 천추태후에게 상속된 것으로 추정된다. - 보화궁부인(寶華宮夫人)
남편은 기록되어 있지 않으나 남매인 경종과 함께 겹사돈을 맺지 않았을까 추정된다. 이후 보화궁은 경종의 제4왕후 헌정왕후에게 상속된다. 덧붙여 보화궁은 안종의 사택이기도 하다. - 문덕왕후 유씨[7]
- 후궁: 경화궁부인 임씨 - 혜종과 의화왕후 임씨의 딸
어머니 의화왕후의 성을 따랐다. 뒷배가 약했던 혜종이 지지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시집보낸 것으로 추정되는데 광종은 즉위한 뒤 혜종의 아들 흥화군을 처형시켰고, 경화궁부인은 왕녀였음에도 왕후가 되지 못했다. 그러나 같은 외가 배경을 가진 천안낭군[8]과 진주낭군[9]이 광종의 호족 숙청에 적극적으로 동참한 것을 보면 정치적으로 꽤 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후궁: 궁인 김씨 → 현비 김씨(賢妃 金氏)
원래 궁인으로, 1029년 11월 현종이 현비로 추증한 것으로 보아 그 전에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5. 평가
휘[10]는 소(昭), 자는 일화(日華)이니, 정종의 동복 동생이다. 신하를 예(禮)로써 대우하고, 사리를 듣고 판단하는 데에 밝았다. 가난한 사람을 구휼하고 선비를 소중히 여겼으며, 밤낮으로 부지런하여 거의 태평한 정치를 이루었다. 그의 치세 중반 이후로는 참소를 믿어 사람을 많이 죽이고 불법(佛法)을 지나치게 좋아하였으며, 사치함이 절제가 없었다. 26년간 재위하고 수명은 51세였다.
《동국통감》 권13 <고려기> -광종 대성왕에 대한 평가-
《동국통감》 권13 <고려기> -광종 대성왕에 대한 평가-
광종은 양면성을 가진 군주였다. 공신세력을 축출하여 왕권을 강화시키고 고려왕조의 기틀을 다진 위대한 업적을 세운 군주이면서 병적으로 숙청작업에 몰두한 피의 군주이기도 하였다.
네이버 캐스트의 《인물한국사》中 실학박물관장 정성희의 평가
네이버 캐스트의 《인물한국사》中 실학박물관장 정성희의 평가
치세 중에 일으킨 숱한 숙청과 말년의 편집증적 행태에도 불구하고, 광종은 고려조의 명군을 거론할 때 반드시 포함되는 왕이다. 비록 잔인한 숙청을 이어나갔지만 고려라는 국가의 기틀을 닦았으며 훌륭한 치적을 많이 남겼다는 대에는 이견이 없는 편이다.
태조 왕건이 세운 고려는 엄밀히 말해 겉모습만 국가였지, 가야연맹체나 후삼국 말기 지방호족들이 중앙권력을 독점하기 위해 합종연횡과 이합집산, 이전투구를 거듭하던 호족 연맹체의 연장선에 지나지 않았다. 그것이 우리가 아는 본격적인 중앙집권국가 전제군주제 고려로 탈바꿈된 것은 순전히 광종이 이뤄낸 업적이었다.
광종이 고려 왕가를 피바다로 만들었다며 비판받는 부분은 지나치다고 여겨지는 호족과의 대립과 대숙청 부분인데 광종에 대한 비판적 평가들은 당연하게도 모두 그 학살의 피해자인 공신들의 후손, 대호족이나 신권을 강조한 유학자들에 의해서 나왔다는 것도 꽤 유념할 필요가 있다.
대표적으로 성종(제6대) 때 최승로의 <시무 28조>에선 태조와 함께 가장 자주 거론되는 임금이 광종이다. 참소를 믿고 지방 영주들의 목숨을 함부로 빼앗았으며 궁실을 크게 증축하고 사치스러웠는가 하면 특정 집단을 편애했고, 불교를 지나치게 숭상하는 동시에 (노비안검법으로) 귀·천의 구분도 없어졌고, 궁궐에 호위병을 필요 이상으로 많이 뒀다는 등 온갖 핑계를 대며 그가 거론될 때마다 모질게 비판했다. <시무 28조>에서 지적하는 고려 사회의 폐단은 곧 최승로가 개인적으로 바라본 광종의 폐단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셈. 시무책 앞에 있는 긍정적인 평가는 <시무 28조> 앞에 실린 <5조 치적평> 초반에 좀 있는 정도이고, 나머진 전부 부정적인 내용 투성이다.
창업군주의 아들이었지만 장남이 아니었다는 점, 왕위에 오른 뒤 정적들을 냉혹하게 학살했지만 나라의 기틀을 닦은 점은 조선의 태종과 비교되는 경우도 있으나, 자세히 보면 사정이 꽤 다르다. 정몽주를 제외하면 태종이 상대해야 했던 자들은 정도전 일파에서 심온 가문에 이르기까지 대부분 공신과 외척이라는 존재로서 후대의 전주 이씨 왕실에 대한 잠재적 위협이었을 뿐 조선에 반기를 들거나 왕실을 우습게 여긴 것도 아니고 딱히 태종과 추잡한 이권 다툼 따위로 죽을둥 살둥 대립했던 것도 아니다. 태종과 왕족들이 정도전에게 반발한 것은 표면상 사병 혁파 이전에 왕을 허수아비로 만드는 신권주의 때문이었다. 심지어 태종에게 충성했거나 혹은 심온처럼 천성이 그런 욕심 자체가 없었던 자들이었다.
반면에 광종은 전국 각지에 깔려있는 호족들, 즉 자신의 영지에서는 왕 노릇하며 중앙의 왕씨 왕실을 우습게 여기고, 왕에게 반항하기를 예사로 하는 그 군벌조직인 호족들, 항상 자신들 입맛에 맞는 왕으로 갈아치우려고 자기네들끼리 공작을 펼치거나 왕위에 오른 두 명의 형들을 요절하게 만든 바로 그 호족들을 모조리 박살내고 왕권을 굳게 세워야 했다. 조선 건국기보다 훨씬 막장인 상태였기 때문에 훨씬 더 냉혈하고 과격한 방식으로 숙청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점은 충분히 감안해야 할 것이다. 광종이 태종보다 딱히 더 잔인했다고 볼 수만은 없는 것이다.
게다가 이미 사병혁파 정책으로 군세를 거느리는 것만으로도 반역, 혹은 도발이라고 아예 못을 박아뒀던 태종과는 달리, 이 시기 고려의 호족들은 맘대로 사병까지 거느리고 있었다. 그리고 이 사병들의 원천은 그들이 불법적으로 노비로 삼은 이들이었다. 광종이 이러한 거센 정치적 반발을 감수하면서까지 양인 출신 노비들을 다시 본 신분으로 되돌린 것도 호족의 경제력 뿐 아니라 반란 위험이 있는 사병 집단 자체를 아예 없애려는 목적이 컸다.
호족들은 이러한 조건을 바탕으로 얼마든지 군사적으로 딴 마음을 먹을 수 있었다. 호족 연합 정권에 가까웠던 고려 초기의 이런 특수성을 감안하면, 고려를 '정상적인' 왕권 국가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선 한 국가의 기득권층을 또 한 번 뿌리째 들어내야 했기 때문에 광종은 태종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많은 피를 손에 묻힐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단적으로 태조의 후비(后妃)(임금의 정실과 후궁)는 29명이나 되었고, 이들은 대부분 호족 집안의 자식들이었다. 자연히 광종이 없애거나 견제해야 할 외척들만 해도 태종보다 훨씬 많을 수 밖에 없었다. 그리고 이들은 결코 믿을 만한 자들이 아니었다.
또한 당시 고려의 유학자들이나 조선의 유학자들은 유교적 덕치에 반했다는 이유로 광종을 맹렬히 비난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유학자들이 자신의 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기반인 과거 제도의 첫 시행자가 광종이었다. 고려의 정치가 그냥 쭉 지방의 대호족에 잠식되었으면 최승로가 속한 6두품 경주 최씨는 아무리 학식이 뛰어나도 호족들에게 눌려 간언을 하지도 못했으리라. 고려는 물론이고 후대까지의 명백한 근간이 되는 제도를 처음으로 들여온 왕이라고 할 수 있다.
태종이 한 일은 남아있는 약간의 불안요소를 확실히 쳐내서 내정을 확실히 안정화시킨 것이라면 광종은 사실상의 내전 가능성 자체를 최대한 줄여줬다. 그나마도 광종이 이때 호족들을 확실히 박살내지 않았으면 다음 왕인 경종이 대신 수행해야 했을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즉, 언젠가 한번은 제대로 호족들을 제압하기 위한 피바람이 불어야만 했고, 그것이 그것을 추진할 의욕도 능력도 있고 시기도 알맞았던 광종 본인이 직접 주도한 것이었다.
비판이라면 지나친 학살로 인해 아들 경종에게 심적인 부담이 지워졌다는 것인데, 이는 명나라 태조 홍무제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다. 허나 숙청을 안 했으면 어차피 경종이 왕도 되기 전에 살해당하거나 갈아치워질 수 있는 불안한 정국이었다. 결국 광종의 숙청 덕분에 다음 대의 성종(제6대)과 현종(제8대)이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었다.
광종이 자신의 친아들인 태자까지 죽이려고 했던 점은 확실히 도가 지나치긴 했다. 경종이 유약해진 것의 절반은 광종 탓이라고 해도 할 말이 없을 정도. 그 탓인지 경종이 무고를 당한 자의 가족이 사사로이 복수를 할 수 있도록 한 법을 제정한 것은 광종 시기 지나친 학살의 여파로 보는 견해가 많다. 물론 하도 정신나간 법이라 경종도 질색하여 금방 없애긴 했지만...
광종이 학살을 단행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이 근본적으로 아버지 태조 왕건의 과오에 있었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상황이 많이 꼬여버린 것도 있지만 그 왕건이 1비 신혜왕후 유씨가 낳은 자식을 태자로 세울 수 있었으면 이 정도의 분란까지는 겪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신혜왕후가 자식도 없는 상황에서 사실상 힘을 잃은 바람에 위협거리도 안 되는 집안 출신 2비의 아들이 적장자가 되어버린 상태에서 3비와 4비는 알짜배기 대호족 출신이고 5비는 신라 진골귀족 출신, 6비는 1비가 죽었다고 해서 장인인 유천궁의 가문에 다시 장가들어 얻은 왕후였으니... 결과적으로 혜종은 왕건의 실책으로 인해 불안감 속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죽었으며 정종 때부터 본격적으로 숙청에 들어가 광종 대에 들어서야 마무리를 짓게 된다.
때문에 최대한 대상을 가리고 피흘리는 것을 절제해서 엄격하게 숙청을 진행했던 태종과 달리 광종은 자신의 외가와 친조카, 동생들까지 모조리 숙청해야 했다. 광종에겐 외척이든 처가든 동생들이든 근왕세력이라는 것 따위는 있을 수 없었다. 개혁정치에 기득권이 줄어드는 모든 세력과 그 세력의 반란에 의해 옹립될 수있는 왕실인사는 누구든 적이었으므로 정치적 안정을 위해서 비인간적인 학살을 피할 수 없다는 고려 초의 정치적 상황은 고려 되어야할 것이다. 전 왕조의 폐주 궁예부터 패서호족을 견제하려다 미쳐버렸고 혜종은 노골적인 자객의 시해기도로 추정할 수있는 호족들의 등쌀에 정신병에 걸려 일찍 죽을 정도로 당시 호족들은 신사적인 존재가 아니었다. 심지어 자기 친아들까지 반란의 구심이 될까 의심했다는 점에서 적어도 모두를 똑같이 의심했다는 점에서는 공평했다 할 수 있겠다.
다만 친동생인 문원대왕과는 서로의 아들딸을 결혼시켜 겹사돈을 맺었고, 이복동생인 진주낭군과 천안낭군은 경종 때 복수법으로 인해 왕선에게 살해당한 점 때문에 광종의 호족 대숙청에 협조했으리라 추정되므로 모든 형제와 척을 치기만 한 건 아닌 듯하다. 진주낭군과 천안낭군은 각각 외척이 진천 임씨와 경주/천안 임씨로 광종의 후궁이자 혜종과 의화왕후 임씨(진천 임씨)의 장녀인 경화궁부인와 이어진다는 특징이 있는데, 이 때문에 임씨나 일부 호족은 오히려 광종의 숙청에 협조하지 않았느냐는 추측도 있다.
물론 광종의 대규모 숙청과 개혁이 한번에 완벽한 중앙집권으로 이어지지는 못했고, 분명 호족들의 큰 반발을 불러일으켰으며, 아들인 경종과 그 이후 성종대에 이르기까지 광종의 정책들은 거의 대부분 롤백을 당한다. 하지만 그 정도 기틀이라도 잡아뒀기 때문에 현종 대의 여요전쟁에서 최종적으로 승리할 수 있었다. 물론 나주를 제외한 다수의 지방 호족들이 중앙정계에서 배제된 원한으로 거란군을 피해 몽진하는 현종을 사방에서 찔러댄 것은 사실이지만, 호족세력을 한번 눌러놨으니까 그 정도로 끝난 것이지 호족들이 계속 중앙 정계에서 계속 날뛰었다면 발해처럼 내분으로 거란족의 침공 한방에 멸망했을 가능성이 높았다.
6. 기타
- 《정관정요》(貞觀政要)라는 책을 애독했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이 책은 역시 중국 역사상 최고의 명군 중 한 명으로 꼽히고 있는 당나라의 제2대 황제 태종 이세민이 장군들과 나눈 대화를 엮은 책으로서 동양 제왕학(帝王學)의 교과서로 여겨지는 저서이다. 태종 이세민 역시 권력 때문에 자기 손에 형제들의 피를 묻혀야 했지만(현무문의 변) 특유의 카리스마로 국가 초기 기틀을 다잡았다는 명군이었다는 평가(정관지치, 貞觀之治)를 받는다. 역사적으로 광종이 자신과 비슷한 황제의 언행을 탐독했다는 게 실로 흥미로운 부분이다.
- 《고려사》 <악지> -속악- 부분엔 광종 대의 일화가 하나 남아 있다. 속악은 우리 가락, 우리 말로 지어진 토착 노래를 의미한다. 고려에서 한자로 만든 노래도 속악에 포함된다. <풍입송>이 대표적이다.
- 언젠가 한국에서 비파 하나가 중국 강남 지역까지 흘러갔다고 한다. 그 비파 뒷면엔 한자로 노래가 적혀 있었는데 중국인들 중 아무도 가사 해석을 못했다고 한다. 어느날 광종의 외교관 '장진공'이 사신으로 중국 강남에 갔는데 중국인들이 마침 이 비파를 꺼내 해석을 부탁했다고 한다. 장진공은 바로 해석을 끝내 한시로 내용을 설명하니 이 노래가 바로 <한송정>(寒松亭)이다. 누군가가 비파 뒤에 <한송정>을 기록했는데 한자를 우리 식으로 쓴 이두로 내용을 써서 중국인들이 해석을 못한 것이다. 한송정은 현 강원도 강릉시에 있는 정자이다. 경포대 근처에 있던 걸로 보인다.
- 평농서사 권신(權信)이 대상(大相) 준홍(俊弘)과 좌승(佐丞) 왕동(王同) 등이 반역을 꾀한다고 참소하자 왕이 이들을 내쫓았다.
- 개경을 "황도"로 칭하고, 서경을 "서도"로 칭하였다.
- 광종은 황제였던 것이 분명하다고 평가 받는 군주 중 한명으로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였지만 칭제건원 이후 북송과 거란이 외교적으로 항의했고, 북송과의 외교 관계를 돈독히 하기 위해 공식적으로 칭제건원을 포기하고 송나라의 연호인 건덕(乾德)을 사용했다. 이러한 사실과 여러가지 타 사례[11]로 인해 고려를 당시 베트남과 비슷한 외왕내제 국가로 여기는 경우도 있으나 현재 여러 반대의견에 부딪히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고려/외왕내제 여부 참조.
7. 대중매체
자세한 내용은 광종(고려)/대중매체 문서 참고하십시오.8.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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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유 배현경 신숭겸 복지겸 · 유금필 · 최응 · 최언위 (최광윤 최행귀 최광원) · 왕유 왕자지 · 박술희 · 최지몽 · 왕식렴 · 박수경 · 왕순식 이총언 견금 윤선 흥달 선필 태평 · 공직 · 박영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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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권 | ||||||
서희 서눌 서공 · 유진 · 강감찬 · 최사위 · 황보유의 장연우 · 양규 (양대춘) · 지채문 지녹연 · 하공진 · 김은부 · 주저 · 강민첨 · 곽원 · 왕가도 · 김맹 · 류소 · 윤징고 · 위수여 · 전공지 · 이주헌 · 이주좌 · 안소광 · 조지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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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충 최유선 최사제 최약 최윤의 · 이자연 이자량 이자인 이혁유 이자현 이자덕 이예 이공수 이지저 이오 이광진 · 박인량 박경인 박경백 박경산 · 황주량 · 류신 · 왕총지 · 위계정 · 소태보 왕국모 고의화 · 문정 · 정문 · 김원정 · 손관 · 최사량 · 김선석 · 임의 임원후 임극충 임극정 임부 임유 임익 임항 · 김한충 | ||||||
96권 | ||||||
최사추 · 김인존 · 윤관 윤언순 (윤언식 윤언민 윤언이) 윤인첨 윤세유 윤상계 · 오연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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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권 | ||||||
양원준 · 최유청 최당 최린 최선 최종준 최온 최문본 최평 최옹 · 이공승 · 신숙 · 한문준 · 문극겸 · 류공권 류택 · 조영인 · 왕세경 · 이순우 · 임민비 · 최척경 · 함유일 · 염신약 · 이지명 · 유응규 유자량 · 현덕수 · 최균 최보순 최윤개 · 김거공 · 한유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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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충 조변 · 김취려 김문연 김변 · 이적 · 채정蔡靖 · 박서 송문주 · 김경손 김혼 · 최춘명 · 김희제 · 이자성 · 김윤후 · 김응덕 | 김방경 김구용 김제안 김흔 김순 김영돈 김영후 김사형 박구 · 한희유 · 나유 나익희 · 원충갑 · 김주정 김심 김종연 김석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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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한악 한수 한방신 · 원부 원충 원호 원선지 원송수 · 김련 · 김부윤 · 정인경 · 권단 권부 권준 권렴 권용 권적 (권고) 권화 권근 · 민지 민상정 | 민종유 민적 민사평 민변 민제 · 김지숙 김인연 · 정선 · 이혼 · 최성지 최문도 · 채홍철 · 김이 · 이인기 · 홍빈 · 조익청 · 배정지 · 손수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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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엄 · 김태현 김광재 · 김륜 김경직 김희조 김승구 · 왕후 왕중귀 · 한종유 · 이제현 이달존 이보림 · 이능간 | 염제신 · 이암 이강 · 홍언박 홍사우 류연 · 류탁 · 경복흥 · 김속명 · 이자송 · 조돈 조인옥 · 최재 · 송천봉 · 홍중선 · 김도 · 임박 · 문익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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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우 김득배 이방실 · 정세운 · 안우경 · 최영 · 정지 · 윤가관 · 김장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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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환 · 이성서 · 이수산 이념 · 이승로 · 황상 · 지용수 · 나세 · 김선치 · 전이도 · 구영검 · 오인택 · 김보 · 변광수 · 정지상 · 임군보 · 나흥유 · 목인길 · 김유 · 양백연 · 지용기 · 하을지 · 우인열 · 문달한 · 김주 · 최운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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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색 · 우현보 · 이숭인 | 심덕부 · 이림 · 왕강 · 박위 · 이두란 · 남은 | 정몽주 · 김진양 · 강회백 · 이첨 · 성석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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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준 | 정도전 | 윤소종 윤회종 · 오사충 · 김자수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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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석 · 왕해 · 김지석 · 최석 · 정운경 | 홍관 · 고보준 · 정의 · 문대 · 조효립 · 정문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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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충 · 석주 · 최루백 · 위초 · 서릉 · 김천 · 황수 · 정유 · 조희참 · 정씨 · 손유 · 권거의 노준공 · 신씨 · 윤구생 · 반전 · 군만 | 유씨 · (현문혁의 처) · (홍의의 처) · (안천검의 처) · (강화부 세 여인) · 최씨 · 배씨 · 문씨 · 김씨 · 안씨 · 이씨 · (권금의 처) | |||||
122권 | ||||||
{{{#!wiki style="margin: -16px -11px" | <rowcolor=#670000,#fedc89> 「방기(方技)」 | 「환자(宦者)」 | 「혹리(酷吏)」 | |||
김위제 · 이녕 (이광필) · 이상로 · 오윤부 · 설경성 | 정함 · 백선연 · 최세연 · 이숙 · 임백안독고사 · 방신우 · 이대순 · 우산절 · 고용보 · 김현 · 안도치 · 신소봉 · 이득분 · 김사행 | 송길유 · 심우경 | }}} | |||
123권 「폐행1(嬖幸一)」 | ||||||
유행간 · 영의 · 김존중 · 정세신 · 백승현 · 강윤소 · 염승익 · 이분희 이습 · 권의 채모 이덕손 · 임정기 (민훤) · 주인원 · 이지저 고종수 김유 · 인후 인승단 · 장순룡 차신 노영 · 조윤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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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수 윤길보 (송화) · 이정 김문비 이병 · 원경 · 박의 · 박경량 · 전영보 · 강윤충 · 배전 · 민환 · 윤석 · 손기 · 정방길 임중연 강융 · 신청 박청 · 왕삼석 양재 조신경 최노성 윤현 안규 · 최안도 이의풍 김지경 이인길 · 노영서 박양연 송명리 · 김흥경 · 반복해 · 신원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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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권 「간신2(姦臣二)」 | ||||||
이인임 · 임견미 · 염흥방 · 조민수 · 변안열 · 왕안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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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순 다지 · 홍복원 (홍차구 홍군상 홍선 장위 류종) · 이현 · 조숙창 · 조휘 · 김준 · 임연 · 조이 김유 이추 · 한홍보 · 우정 · 최탄 · 배중손 | 조적 · 조일신 · 김용 · 기철 · 노책 · 권겸 · 최유 · 홍륜 · 김문현 · 김의 | |||||
132권 「반역6(叛逆六)」 | ||||||
신돈 | ||||||
133·134·135·136·137권 | ||||||
신우(우왕) (신창(창왕)) | }}}}}}}}}}}} |
[A] 율리우스력 4월 13일[B] 율리우스력 7월 4일[3] 황제국 고려를 지향하며 정책을 펼칠때에는 외적으로도 황제를 칭하였다 다만 길게 사용하지는 못하였다.[A] [B] [6] 고려에서 태조 왕건과 함께 독자적인 연호를 쓴 단 두 명뿐인 군주 중 한 명이다. 949년~953년{광덕(光德)} 그리고 960년~963년{준풍(峻豊)}은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한 기간. 단, '준풍'(峻豊)은 독자적인 연호인지 아니면 당시 북송에서 쓰던 연호인 '건륭'(建隆)의 피휘인지 논란이 있다. '건'과 '륭'이 고려의 태조 왕'건'과 세조 왕'륭'의 휘이기 때문이다. 이후에는 독자적인 연호가 아닌 북송의 연호인 '건덕'(乾德)을 사용했다.[7] 할머니 신정왕후의 성씨를 따랐다.[8] 태조 왕건의 후궁 천안부원부인 임씨의 아들인 효성태자[9] 태조 왕건의 후궁 숙목부인 임씨의 아들인 원녕태자[10] 왕의 이름[11] 금나라의 국서에서 고려의 군주가 '황제'라고 표현되는 등 고려 왕실은 내외부적으로 황제의 격에 준해 다뤄진 적이 몇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