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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2-24 20:08:42

내가 살인범이다

<colbgcolor=#000><colcolor=#d8d8d8> 내가 살인범이다 (2012)
Confession of Murder
파일:external/img.movist.com/51_p1.jpg
장르 스릴러, 범죄, 액션, 서스펜스, 복수, 느와르, 정치
감독 정병길[1]
각본
제작 이용희
장원석
유정훈
출연 정재영
박시후
배성우
촬영 김기태
편집 남나영
음악 김우근
제작사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다세포 클럽, 쇼박스
배급사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쇼박스
촬영기간 2011년 10월 7일 ~ 2012년 1월 29일
개봉일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2012년 11월 8일
상영 시간 119분
총 관객수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2,729,830명
스트리밍 파일:왓챠 로고.svg
파일:TVING 로고.svg
파일:넷플릭스 로고.svg
파일:wavve 로고.svg
상영 등급 파일:영등위_18세이상_2021.svg 청소년 관람불가

1. 개요2. 예고편3. 시놉시스4. 등장인물5. 줄거리
5.1. 반전
6. 평가7. 여담8. 실제 상황이라면9. 일본 리메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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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12년 11월에 개봉한 한국 영화.

2. 예고편

티저 예고편
메인 예고편

3. 시놉시스

15년의 공소시효가 끝난 후, 놈이 나타났다!
스타가 된 연쇄살인범 VS 법으로는 잡지 못하는 형사

1986년부터 1990년까지 연속적으로 발생하여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연곡 연쇄살인 사건. 10명의 피해자가 살해되었으며 마지막 피해자인 정수연이라는 여성은 그 시신조차 발견되지 않은 상태였고 연쇄살인 사건은 15년간의 공소시효가 종료되는 2005년까지 끝내 범인을 잡지 못한 채 미결로 마무리되어 버린다. 사건 담당 형사 최형구는 범인을 잡지 못한 죄책감과 자신의 얼굴에 끔찍한 상처를 남기고 사라진 범인에 대한 분노로 15년 간 하루도 편히 잠들지 못한다.

그리고 공소시효가 종료된지 2년 후인 2007년에 자신을 연쇄 살인사건의 범인이라고 밝힌 이두석이 ‘내가 살인범이다’라는 자서전을 출간하고, 이 책은 단숨에 베스트셀러가 된다. 미남형 외모와 수려한 말솜씨로 스타가 된 이두석. 최형구는 알려지지 않은 마지막 미해결 실종사건을 파헤쳐 세상이 용서한 이두석을 어떻게든 잡아넣으려 하는데…

법이 용서한 연쇄살인범. 공소시효는 끝났지만, 사건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 네이버 영화에서 발췌

4. 등장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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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구 (정재영)
파일:external/c2fb4e19c67b6e2a3b1992d17efd2ddbb508a74fc00b3ddabc6dffe9de44d729.jpg
이두석 (박시후)

5. 줄거리

주요 시간 배경은 자서전이 출판되는 2007년. 첫 장면은 연곡 연쇄 살인 사건의 공소시효가 종료되는 2005년에 시작된다. 비 오는 날 혼자 술을 마시던 최형구 반장은 TV에서 나오는 공소시효 종료의 뉴스를 보며 몇년 전 이 술집에서 살인범을 쫓던 일을 회상한다.

연쇄살인범을 쫓던 최형구는 범인을 쫓다가 술집으로 몰게 되고 난투극을 벌인다. 이 때 범인이 갑자기 술집 주인을 붙잡아 인질극을 벌이다 주인의 목을 긋고 달아나버린다. (주인은 회상 장면 종료 후 등장하여 죽진않았지만 그 때 입은 상처로 발성이 많이 안 좋아진 상태였다.) 술집 주인을 해치고 범인이 달아나자 최형구가 그 뒤를 쫓는다. 한참의 추격 끝에 최형구는 역으로 범인의 공격에 치명상을 입고 목숨을 잃을 뻔한다. 하지만 범인이 최형구에게 "왜? 다음번엔 니 애미라도 담가줄까? 아직 널 안 죽일 거야. 왜냐하면 넌 날 PR할 좋은 광고판이니까 말야."라고 차분하고 침착한 목소리로 조용히 말하고, 최형구는 왼쪽 입꼬리를 찢기는 걸로 목숨을 부지한다. 그러고 나서 범인은 비 속으로 유유히 사라졌다.

시간이 지나서 2005년의 공소시효가 끝나는 그 날 밤. 최형구가 다시 그 골목에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들어가보지만 범인은 없었다. 그리고 예전 어머니가 연곡 연쇄 살인 사건의 피해자가 되어 자신이 뒤를 봐 주고 있던 정현식[2]이라는 동생의 전화를 받고 가보지만 정현식은 최형구가 보는 앞에서 뛰어내려 버스에 치이는 큰 사고를 당하고 사망한다.

다시 2년이 지난 2007년, 느닷없이 이두석이 등장해 자신이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임을 고백하게 되고, 이는 곧 온 국민의 이슈가 된다. 사과를 위해 피해자 유족을 찾아가서 빗속에서 무릎 꿇고 사죄하다가 뺨을 맞고, 경찰서를 찾아가서 최형구에게 귓속말을 하고 짜장면으로 맞기도 한다. 그리고 이후에 차를 타고 가던 도중 이두석이 언론플레이를 한다고 하니까 최형구 반장이 자기도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응수한다. 책 인세 등으로 고급 호텔에서 호의호식하던 이두석은 살인범 처단을 모의하던 유가족들에게 납치된다. 이에 위장팀이 구급대로 위장하여 대사기극 이두석을 구급차로 납치한다. 중간에 발각되어 카체이싱을 벌이기도 했으나 조력팀이 승용차를 타고 끼어든 덕분에 형구와 추격대를 따돌린다.

결국 그들의 아지트에 잠입한 최형구에 의해 이두석이 구출된다.[3]

그 후 두 사람은 방송사의 주선으로 양자 토론을 벌이게 된다. 그런데 시청자 의견 청취 도중에 자신을 'J'라고만 밝힌 한 시청자가 "지금까지 내가 안 잡힌 이유니까. 이두석. 쇼하지마라!"라는 자신이 진짜 범인임을 의미하는 발언을 하면서 이야기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된다. 이에 방송사는 J까지 끌어들여 삼자 토론을 주선하게 되고, 최형구 - 이두석 - J의 삼각 구도가 성립되는데…

5.1. 반전

이 문서에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문서가 설명하는 작품이나 인물 등에 대한 줄거리, 결말, 반전 요소 등을 직·간접적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살인범을 자처한 이두석은 사실 살인범이 아니었다. 이두석의 정체는 오히려 공소시효 만료에 절망하여 최형구 앞에서 투신자살을 시도했던 정현식으로, 피해자의 유족이었다. 뛰어내리기 전 장면을 보면, 벽에 붙어 있는 얼굴 크로키가 박시후의 얼굴을 닮았다. 이것도 나름 복선 중 하나. 정현식(이후의 이두석)은 투신자살에 실패에 목숨은 건졌으나, 얼굴에 심각한 부상을 입어 성형수술을 하게 된 것이다. 초반부 장면에서 자살을 위해 투신했다가, 지나가던 버스가 치면서 앞 유리창에 부딪히며 반쯤 걸쳐졌을 때 유리조각 때문에 얼굴의 여러 군데가 칼집나듯이 자상을 입고 피를 흘리는 장면이 나온다. 게다가 정현식이 '이두석'이라는 가짜 이름으로 '자백'을 한 후, 사과하려고 찾아갔던 피해자 유족은 사실 이두석을 성형한 의사로 정현식과 사전에 계획을 한 행위였다.

그리고 정현식은 연곡 연쇄살인범의 첫 번째 희생자인 자신의 어머니를 죽인 범인을 찾아내기 위해, 최형구 반장의 도움으로 자신의 신분을 사망으로 처리하고, 이두석으로 신분세탁을 하여 살인범을 자처하게 된 것이다. 이런 신분 세탁이 아무런 의심 없이 가능했던 이유는 정현식이 살인범으로부터 홀어머니를 잃게 된 후 혼자 자란 고아여서, 주변에 의심할 가족이나 친지가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형구 반장이나 의사와 달리, 다른 유족들은 이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살인범 이두석을 자처하는 정현식을 진짜 살인범으로 생각하고 납치했지만, 결국 방송을 통해서 뒤늦게 알게 된다.

그 외에도 정현식이 최형구에게 짜장면에 맞았을 당시, 최형구의 동료형사가 '이두석(정현식)이 무슨 귓속말을 했냐'고 물었을 때 "그 놈이 던지라고 해서 던진 것"이라는 최형구의 말 자체는 거짓이 아니었다. 또한 영화 중반에 이두석이 자신의 책을 낸 출판사 관련 인물을 겁주는 장면은 자신은 살인범을 잡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살인마인 척 하는데, 출판사 관련 인물은 단순히 돈벌이 수단으로 살인마를 미화하고 있으면서, 한술 더 떠서 죄책감 없이 웃고 있는 것에 순간적으로 화가 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두석의 이름으로 냈다는 수기는 사실 정현식(이두석)이 아닌 최형구 반장이 쓴 것이다. 이 역시 범인을 찾아내기 위한 작전의 일환이었다. 살인사건 수사를 전담했던 형사가 직접 쓴 것이었기에 디테일한 표현이 가능했던 것이다. 최형구와 이두석의 토론 중 최형구와 달리기 실력에 대한 부분은 따지고 보면 이상하다. 최형구는 100미터를 12초 만에 달리는 선수에 준할 정도로 빠른 사람이었고, 범인은 이를 감안한 듯 전력질주를 하기 힘든 골목길 등으로만 도주했다. 그런데 자신의 도주로가 상세히 책에 적혀있는데도 정작 범인이란 이두석은 최형사가 그렇게 달리기가 빠른 지도 모르고 있었다. 이는 실제로 범인이 최형구의 달리기 실력을 감안하고 도주했고, 최형구는 도주로는 알되 그 의도를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 이 부분은 생각해보면 위화감이 드는 부분인데, 살인범을 자처하는 이두석(정현식)은 당시 자리에 있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도주로에 대해서는 알고 있으면서도 범인의 의도에 대해선 몰랐다. 그렇다면 그 정보의 출처가 범인이 아니면서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 즉, 형사라고 볼 수밖에 없다. 다른 가능성은 목격자가 있겠지만, 같이 추격하지 않는 이상 도주로를 파악할 정도로 시간을 들여 지켜보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

다만, 정수연 납치 실종 사건에 대해서는 최형구 반장 본인도 모르는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이두석이 범인인 것처럼 굴면서도 이 마지막 사건에 대해서는 설명할 수 없었고, 그렇기에 이두석은 마지막 사건은 자기가 한 게 아니라고 주장한 것이었다. 동시에 만약 이 사건에 대해 설명해내는 인물이 존재한다면 그게 진범이라 판단할 증거가 되는 상황이었다.

시놉시스에서 언급되었던 마지막 미해결 실종사건의 피해자인 정수연은 다름 아닌 최형구 반장의 연인이었다. 정수연은 크리스마스 이브에 최형구를 만나 시계를 선물하려했다. 회상씬에서 최형구의 시계가 낡은 태엽시계라서 밥을 제때 안 주면 가끔씩 죽어버리는 것을 보고 새로 사준다고 말하기도 한다. 그런데 최형구가 바쁜 경찰 업무로 오래 있을 수 없다고 말하는 바람에 얼마 못 있다가 정수연이 집으로 돌아가면서 주려고 했다. 그런데 이마저도 최형구가 집까지 배웅도 못하고 중간에 가버리는 바람에 전해줄 시기를 놓쳐버리고 홀로 집으로 돌아간다. 그 길에 정수연이 그만 범인에게 납치당한 것이다. 원래 최형구가 정수연의 집 앞까지 항상 데려다주곤 했는데, 두 사람이 교제하는 것을 알게 된 정수연의 어머니 한지수가 탐탁치 않게 생각하고 만나지 말라고 엄포를 놓았다. 게다가 하필 그 날 한지수의 눈치 때문에 최형구 반장이 정수연을 집 앞까지 데려다주지 못하고 주변에서 배웅해준 게 화근이 된 것이다.

토론 전, 살인범 J는 자신의 업적을 과시하기 위해 최형구에게 정수연을 살해한 스너프 필름을 일부러 남기고 간다. 그 스너프 필름에는 정수연이 살해되기 직전의 영상이 찍혀 있었는데, 정수연이 죽기 전 마지막으로 최형구의 목소리가 듣고 싶다는 부탁에 걸어준 전화 통화 또한 남아있었다.

그런데 그 전화통화 속에는 J를 붙잡을 결정적 단서, 1992년 12월 18일에 실시된 제14대 대통령 선거 개표 방송19일로 넘어가는 자정 시보가 담겨 있었으며, 최형구는 그를 통해 정수연이 살해된 시점이 정수연이 납치된 시점에서 2년 뒤인 1992년 12월 19일임을 알게 된다.

이는 다시 말해서 정수연 살인사건의 공소시효가 2007년 12월 19일[4]에 끝나기에 최형구는 이를 통해 아직 J의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는 것을 새로이 알게 되었고, 공소시효가 종료되기 전에 J를 자신의 앞으로 끌어내기 위해 삼자토론에 참여한다는 언론플레이를 시작하여 결국 종료 하루 전날인 18일 밤 11시에 J를 방송국에 불러내는데 성공한다.

애초에 최형구는 연쇄살인범인 J가 과시를 좋아하는 과대망상증 환자인 점을 활용하여 범인을 자신과 대면하게 만들어 정수연의 시신이 어디 있는지 알아내고 죽여버릴 작전이었는데, 고맙게도 추적 과정에서 J가 뜻밖의 증거까지 제출해주는 바람에 법적인 검거의 명분까지도 생겼던 것이다. 자신을 잡지 못할 거라 조롱하기 위해 남긴 테잎이 오히려 자신을 잡을 수 있는 근거가 되어버린 아이러니한 상황이 된 것.

토론을 하며 모든 것을 다 밝힌 뒤, J에게 던진 최형구의 한 마디.
들었냐? 제14대 대통령 개표방송? 그때가 1992년 12월 19일 자정. 지금 시각이 2007년 12월 18일, 11시 46분. 아직 공소시효가 14분 정도 남아있다. 이런 씨발 좆같은 새끼야!

그리고 순식간에 최형구가 총을 꺼내 J의 머리에 들이민다. J는 무릎을 꿇으며 용서를 비는가 하더니, 스너프 영상에서 정수연이 살려달라고 빌었던 것을 그대로 따라하고는 최형구를 도발하려고 정수연의 최후를 말한다. J는 생리주기까지 계산하며 정수연을 성폭행했지만, 수연은 결국 뱃속에 J의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고, 이로인해 J가 자신을 죽이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J는 '애새끼가 싫다'며 납치 감금 2년 만에 임신한 정수연을 살해해버린 것이었다. 이에 분노가 극에 달한 최형구는 J를 쏴버린다. 형구가 J를 체포하는 게 아니라 죽여버리기로 마음을 바꾼 것이다.

하지만 동료 형사의 제지로 최형구 반장의 총알은 빗나갔고, J는 혼란한 틈을 타 도주한다. 그리하여 최형구를 비롯한 피해자의 유가족들은 J를 죽이기 위해 추격전을 벌인다. 이 유가족들은 이전까지는 형구를 방해하는 이들이었으나, 진범인 J의 등장 이후부턴 악당이 아닌 반동인물로 전환된다. 이 유가족들 중 한 명인 정수연의 엄마인 한지수가 독이 들어있는 만년필 팁으로 찌르려고 하지만 실패해 인질로 잡혀 같이 엘리베이터에 탔다. 정현식(이두석) 또한 범인을 추적하여 엘리베이터에서 첫 희생자인 자신의 엄마를 언급하며 도발하는 J와 육탄전을 벌이지만, 거울 조각에 다리를 찔리고 J는 도망간다. J는 초반 장면에 나오듯이, 형사인 형구와 육탄전으로 붙었을 때도 간신히 제치고 도망칠 정도로 뛰어난 육체능력을 지녔으니, 아무리 원한이 깊고 더 젊다곤 하나, 일반인인 현식이 제압하긴 힘들었다.

중국집 배달부의 바이크를 뺏어타고 달아나는 J를 형구가 경차를 타고 쫓다가 도중에 자신의 차량을 친 수산물 트럭대신 타고 J를 치어 죽이기 위해 빠른 속도로 쫓아간 끝에 최형구 반장은 아슬아슬하게 J를 붙잡는데 성공한다. 하지만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19일로 넘어가기까지 고작 3분도 남지 않은 상황이었다. J를 향해 정수연의 친모인 한지수[5]가 나와 잉크 대신 땅군이 기르던 독사의 독이 들어있는 만년필로 J를 죽이려 하지만[6] 최형구의 제지로 실패한다. J는 최형구가 자신을 살려줬다고 생각하고 승리의 미소를 짓지만, 사실은 최형구 본인이 직접 J를 죽이기 위해 만년필을 뺏어들었던 것이다. 어느새 만년필은 J의 복부에 꽂혀있었고, J는 이 사실을 깨닫고는 그 자리에서 피거품을 물고 사망한다.

그리고 5년이 흘러 2012년 초겨울, J를 죽인 혐의로 옥살이를 했던 최형구 반장이 출소한다. 정현식을 포함하여 최형구를 맞이하러 온 사람들 중에서 연인 정수연의 어머니 한지수도 있다. 한지수는 앞으로 나와 자신의 딸 정수연이 생전에 최형구 반장에게 선물로 건네주려 했던 손목시계를 대신 건네준다. 이전에는 J가 차고 다녔던 시계로 뒷면에 '수연의 남편 형구의 시계'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다. 이제 모인 사람들이 단체사진을 찍는 듯한 구도로 영화는 마무리된다. 마지막 사진을 보면 다들 웃고 있지만, 복수에 성공하여 원한이 모두 풀렸음에도 환하게 웃기보단 다소 힘겹게 미소를 짓고 있다. 살인으로 소중한 이들을 잃은 상처는 평생 간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

6.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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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여담

8. 실제 상황이라면

먼저 현 대한민국살인공소시효를 적용시키지 않기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단, 공소시효 폐지법인 일명 태완이법은 2000년 8월 이후의 사건에만 해당되므로, 영화상에서 공소시효가 있는 것 자체는 고증오류가 아니다.

한편, 최형구가 J를 죽이지 않고 법에 의한 처벌을 원했다면, 3자대면 토론에서 최형구가 말한 공소시효가 남은 14분 안에 검찰이 공소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공소시효의 정지는 체포시점이 아니라 검사의 공소장을 법원이 접수할 시점이기 때문에,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므로 불구속 상태에서 긴급히 공소를 제기한다 치더라도 다음과 같은 완벽한 조건이 갖춰져 있지 않는 한 공소시효를 넘겨버리게 된다.
  1. 검찰의 직수(직접 수사) 사건이거나, 사건이 이미 모종의 사유로 서류송치되어 검찰로 넘어간 상태여야 한다.
    : 그렇지 않으면 경찰에서 검찰로의 피의자 송치절차와 그에 따른 서류가 필요하다. (공소권은 검사가 독점하고 있기 때문)
  2. 사건의 담당검사와 공소장을 접수할 법원 당직근무자가 정위치에 있어야 한다.
    :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3. 검사가 피고소인란을 제외하고 미리 작성한 공소장 및 제반 서류를 애초에 준비해놓았다.
    : 그렇지 않고서는 14분 내에 절대 못 맞춘다. 공소장 및 제반 서류를 용무에 맞게 최대한 빨리 간단하게만 작성해도 14분 타임아웃이다.
  4. J가 본인의 신분증을 갖고 있어야 한다.
    : 공소장에는 피고소인의 실명과 본적, 주소, 주민번호 등 인적사항을 모두 기재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으면 J가 거짓 실명과 주민번호를 토설하거나 아예 묵비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5. 검사가 침착한 성격에다 체력이 좋아야 한다.
    : J가 무릎꿇고 질질 짜다가 도발하는데 2분, 최형구가 끓어오르는 분노를 삭히고 피의자 인적사항 알아내고 경찰서에 전화해서 본적까지 알아내는데 2분, 검사한테 전화해서 보고하는데 2분, 공소장에 피의자 인적사항 치고 프린트 하는데 2분, 제반 서류 챙기는데 1분... 이제 5분 남았다. 이때 검사가 침착하지 않으면 남은 시간은 더더욱 줄어든다. 검사실에서 엘리베이터든 계단이든 1층까지 내려가는데 아무리 빨라도 1분, 담당부처로 예상되는 수원지검 안산지청에서 수원지법 안산지원까지 140m 정도 거리를 전력으로 질주해서 30초, 법원 청사 내에서 담당자실까지 가는데 1분, 담당자가 서류 검토하고 접수도장 찍는데 1분. 이리하여 1분 30초 남기고 공소시효 정지. 가히 초인적인 정신력과 체력이 필요한 순간이다.

이와 같은 조건이 모두 갖춰져 있기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14분이라는 시간 자체는 영화에서 긴박감을 줄 때 자주 쓰이는 '타임 리미트' 장치에 불과한, 현실적으로는 무의미한 숫자이다. 다만, 최형구가 애초에 범인을 죽일 생각이었고 저 대사를 말할 때 총부터 빼들었던 것을 보면 일단 잡고 결정하자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

다만 역으로 생각하면, 저 모든 게 사전 교감되어 있는 상태에선 또 아예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즉, 최형구가 3자토론 직전 담당 검사와 관련 직원과 관계가 원만하다는 전제 하에, 죽일 생각은 일단 숨기든 억누르든 하고 최형구 본인의 계획을 밝혀 저 과정에 있는 직원들이 모두 스탠바이 상태라면, 이미 노트북 증거만으로도 유죄입증, 즉 검사가 기소하기에는 충분하며 3자대면 토론 때 J가 얼굴을 드러낸 시점인 최소 1시간 전과 J가 말한 위치에서 시체를 발견한 시점도 훨씬 이전[8]이니 충분히 가능한 상태가 된다. 인적사항을 알아내는 건 여러가지 방법이 있으며, 얼굴이나 J가 방송국 내에서 내내 장갑 끼고 돌아다니진 않았을 테니 지문도 있을 거고, 작중 묘사는 안 되어있지만 얼굴도 까라니 까는 J의 과시욕을 볼 때 신분 알아내는 게 어렵지도 않고, 무엇보다 렌트든 자기 차량이든 J는 차량을 운전하며 방송국에 들어섰다. 거기다 진짜 인적사항 알아내는 방법이 각양각색이라 그럴 일이 거의 없다시피 할 뿐, 공소 제기 가능 여부도 피의자의 정확한 주민등록번호, 거주지 등을 아냐 모르냐가 아니라 피의자가 특정되어 있는가의 여부이다. 위의 설명대로라면 단적으로 말해서 주민등록말소자 등은 형사처벌이 불가능하다. 실제 관련 판례에도 술집 여자 가명 판례가 있다. 정확하게 공소제기 관련 판례는 아니지만 요는 가명이든 실명이든 특정성에는 별 관계가 없다는 이야기.

설령 으르렁거리는 관계라 해도 최형구가 그럴 의지만 있다면 평소 관계가 어떻든 국민적 여론이 집중된, 저속한 표현으로는 특진도 보장될만한 초대박 사건인지라 협력을 얻어내는 것도 어렵진 않고, 최형구 본인 역시 3자대면 전 스너프 필름을 확인하며 합법적으로 처벌하는 문제를 깊게 고민한 것이 작중에 표현되어있기도 하니 전문가이자 베테랑인 최형구가 공소시점을 고려한다면 저 시도를 안 했을 리 없고, 대기 중이던 부하가 최형구에게 다 끝났다며 말리는 장면도 있으며 작중 부하들의 심리나 행태는 3자대면 직전부분 묘사도 없으니 개연성은 충분하다. 물론 작품의 극적 효과를 위해서는 없는 게 아무래도 낫겠지만 고증이라든가 더 높은 개연성을 위해서는 간략하게 스탠바이 상태 등을 2~3분 내로 보여주는 편이 좋았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 넣기는 매우 어렵다. 분위기가 매우 급격하게 반전되고 고조되는데 거기서 회상신으로 넘어가면 아무래도 고조된 분위기를 한방에 말아먹을 수도 있으니 말이다.

문제는 이렇게 생각해도 결론적으론 체포는 해야 한다는 전제 하에서, 당시의 J는 남아있는 14분 동안 상당히 잘 도주했으며, 결국 잡히긴 했지만 14분이 끝나기 전까지 3분도 남지 않았으니 최형구가 J를 죽이지 않았다면 어차피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을 수 있으나, 신병 확보 여부는 공소제기의 요건이 아니고, 도주 중인 피의자에 대한 공소제기도 당연히 가능하므로, 이는 잘못된 전제에 기한 의문 제기이다. 살인이 중범죄라서 살인범은 대부분 구속기소하지만, 전체 기소사건으로 보면 불구속 기소가 훨씬 많고, 살인죄에 한하여 불구속기소를 못 하게 하는 규정이 있는 것도 아니다. 피의자의 소재를 찾지 못했을 때 보통 기소중지를 하는 것은 본인 이야기도 안 들어보고 한쪽 말만 듣고 기소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일 뿐이다. 살인으로 한정하지 않는다면, 공소제기된 상태에서 행방불명이라 재판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거나 궐석재판으로 진행되는 사건이 전국 법원에 수천 건이 넘는다.

또한 영화 결말에서 공소시효가 개정되었다는 뉴스가 나왔고, 실제 살인죄 공소시효 변경 및 폐지에서 적용된 바 있듯이 공소시효의 개정은 소급효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J가 살아있었어도 처벌받았을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으나, 공소시효 연장을 위하여 법률을 개정하더라도 아직 공소시효가 만료되지 않은 범죄에 대하여 공소시효가 늘어나는 것이지, "이미 공소시효가 만료된" 범죄에 대해서는 소급적용할 수 없다. 일명 태완이법 개정 때에도 이미 공소시효가 경과된 살인사건은 소급하여 공소시효가 연장되지 않았다.

증거가 모두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소하면 부실기소가 되는 문제가 있지 않은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는데, 평균적인 기소에 비교할 때 부실기소인 것은 사실이지만 법령에 위반된 것은 아니다. 공소장일본주의 원칙상 증거는 공소장과 함께 제출하여서는 안 되고 함께 제출하면 오히려 위법하며, 증거는 공판기일이 열려서 증거능력이 갖추어져야 비로소 법원에 제출한다. 필요한 시기를 최대한 당겨 보더라도 검찰은 변호인에게 증거를 개시(開示)해야 하는 시기까지만 증거를 구비하면 된다.

민사소송에서는 소장에 증거 사본을 붙여서 제출하므로 재판부가 첫 기일 전에 미리 증거를 검토하게 되지만, 형사소송의 경우에는 재판부만 증거를 못 보고 검사와 변호인, 피고인은 증거를 본 상태로 재판이 진행된다. 검사는 증거를 제출하는 자이므로 당연히 증거를 가지고 있고, 변호인과 피고인이 첫 기일에 증거에 관한 의견을 밝히면서 1차적인 증거능력 유무를 가리게 되는데, 그 증거의견을 밝히기 위한 전제로서 검사는 제출할 증거를 미리 개시(開示), 즉 보여주어야 하는 것. 형사재판을 방청하다 보면 검사와 변호인이 언급하는 증거의 내용을 재판부가 제대로 모르는 것처럼 보여서, 재판기록에 나오는 내용을 읽지도 않고 재판을 진행하는 불성실한 법관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 때도 있지만, 이는 재판부만 증거를 못 본 상태라서 그런 것이다.

최형구가 검사나 부하들의 협조를 받지 않아서 그렇지, 애초에 영화 같은 상황은 벌어질 수가 없다. J의 범행이 확실해진 시점에 당연히 방송이고 나발이고 수사기관이 체포에 들어갔을 것이다. 결국 14분은 더 이상 J를 처벌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의미가 없으며, 최형구가 마지막의 마지막까지 적법한 처벌과 보복 사이에서 갈등했음을 보여주는 장치에 불과하게 된다.

사실 영화를 잘 보면 알겠지만, 결과적으로 14분이고 뭐고 간에 그동안 J의 공소시효는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 이 14분 동안 J는 체포에 불응하고 도주한 것은 물론이요, 이 과정에서 유족을 잡고 인질극을 벌이고, 정현식을 유리로 찌르고, 도망가면서 트럭을 훔치고, 운전 중에 각종 차들과 기물을 들이받아서 부수고 속도위반 따위의 자잘한 도로교통법 위반까지 저지르고, 최형구까지 죽이려고 했으니, J는 체포 불응 후 도주+인질강요+상해+차량 도난+기물파손+도로교통법 위반+살인미수까지 얹어져 그동안 용케도 잘 피해왔던 공소시효는 사실상 리셋되는 셈이며, 남은 것은 그저 J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면 된다.

또한 최형구가 5년이 지난 2012년 출소했다고 했는데, 살인 문서에도 나와있다시피 형법 제24장 250조에서는 '사람을 살해한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대상이 극악한 연쇄살인범이고 원한을 가지고 있는 점, 흉기가 미리 준비한 게 아닌 점 등 정상참작 여지가 있지만 어찌 됐건 사람을 살해한 건 사실이니 가장 적은 형량을 부과한 듯하다. 다만 살인의 최저형은 5년이지만 '작량 감경' 즉, 특별한 감면 사유가 없더라도 참작할 사유가 있으면 형을 감경하는 제도를 이용하면 2년 6개월로 집행유예도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다. 남자친구와 공모하여 자신을 어릴 때부터 성폭행한 의붓아버지를 살해한 여성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된 김보은 양 사건의 사례가 있기도 하니, 국민적 여론이 집중됐을 작중 상황에선 형량이 더 적을 수 있지 않았겠느냐 하는 이야기다.[9]

하지만, 실제 재판에선 여론에 밀려 판결이 영향받는 것도 바람직한 것은 아니거니와, 어디까지나 완전 제압에 성공하여 더 이상 위협이 안 되는 상태임에도 복수심 때문에 고의로 범인을 살해했다는 점에다가, 경찰관 신분임을 고려하면 더욱더 봐 주기가 어렵다. 실제 위 김보은 양 사건에서도 살인행위를 직접 실행한 남자친구는 집행유예를 받지 못했다. 심지어 미수긴 하지만 대한민국에서 정당한 업무 수행과 관련 없는 불법적인 목적으로 총기까지 썼다.[10] 이런저런 요소를 고려할 때 실제 받을 만한 형량에 비하면 5년의 실형도 상당히 관대하게 감경해 준 처분이다. 작중 최형구의 성격과 심리상 항소, 상고를 안 했을 가능성도 적진 않으니 저 5년은 1심 판결일 수도 있다.

만년필을 꺼내 든 한지수도 독침을 찌르기 직전에 최형구가 말려서 살인을 못했을 뿐이지 엄연한 살인미수 혐의로 잡혀갈 가능성이 높다. 물론 실제 형을 받았어도 최형구보다는 형량이 적었을 테니 먼저 나와 최형구의 출소를 맞이하는 것이 잘못된 장면은 아니다. 다만 최형구 혼자 뒤집어 쓰는 것으로 수사를 받았을 가능성도 있고[11], 다른 사람들은 입건이나 기소 단계에서 빠졌거나 정상참작으로 징역형이 선고되더라도 집행유예 정도로 끝났을 가능성이 있다. 상황이 다르지만 위 언급된 김보은 양 사건의 경우 김보은 씨는 집행유예, 실제로 살인을 한 김진관 씨는 징역 5년을 받았다. 실행범인 최형구는 빼도박도 못하게 5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되겠지만, 살인을 획책하고 미수이긴 해도 결과적으로 죽이지 못했고 정상참작의 여지가 큰 다른 사람들은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9. 일본 리메이크

일본에서 2017년 6월 10일 리메이크판이 개봉했다. 제목은 '22년째의 고백 -제가 살인범입니다-'(22年目の告白 -私が殺人犯です-). 주연은 후지와라 타츠야, 이토 히데아키, 나카무라 토오루[12] 기본적으로는 원작의 플롯을 그대로 따르는 듯 하지만 원작을 알고 있는 사람의 통수를 제대로 치는 반전이 있다. 한국에는 '22년 후의 고백'이라는 이름으로 2018년 1월 17일에 정식 개봉했다. 역수입


[1] 극중 스너프 필름에 목소리 출연하기도 했다.[2] 라이트급 복싱 챔피언으로 그 자리를 다른 사람에게 넘긴 상태였다. 목표는 세계 챔피언 벨트를 따서 어머니 무덤에 바치는 것이었다. 신문 기사를 보면 소년원에 갔다 왔다고 나온다.[3] 여기서 최형구가 이두석을 경찰서로 끌고 가지 않고 여관방에 놔둔 것은 이 영화의 중요한 복선이다. 만약에 이두석이 진짜 범인이었다면 최형구는 자기 목숨 걸고 이두석을 구해줄 리도 없었을 거고, 또 최형구가 범인을 구해줘서 여관까지 냅둔 것까지는 그렇다쳐도 여관에서 기절한 범인을 자기 손으로 직접 죽였을 것이다. 하지만 최형구가 이두석을 죽이지 않고 메모지에다 죽기 싫으면 귀찮게 만들지 말라고 경고 메시지만 쓰고 이두석을 살려준 채로 집으로 돌아갔다는 것은 이두석이 진범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줌과 동시에 눈치 빠른 사람들은 어느 정도 짐작했을 수도 있다.[4] 이 날은 제17대 대통령 선거일이기도 하다. 제6공화국 체제에서의 대통령 선거는 고정된 날짜가 아닌 대통령 임기가 종료되기 전 해의 12월 셋째 주 수요일을 기준으로 일정이 수립되기에, 5년을 주기로 비슷한 시기에 실시하기는 해도 정확한 날짜는 조금씩 다르다.[5] 이 사람이 바로 살인범을 처단하기 위해 기획된 유가족 납치단을 진두지휘하던 인물이었다. 처음엔 이두석이 진짜 살인범인 줄 알고 이두석을 납치하기도 했지만.[6] 참고로 이 때에 역시 차를 타고 추적해서 당시 최형구와 실랑이 끝에 J가 운전하던 수산물 트럭을 막아낸 정현식(이두석)도 망가진 차에서 나와 깨진 차 유리를 피가 날 정도로 세게 쥐어들고 J를 죽여버릴 심산으로 달려들었지만, 주변에 모인 사람들에 의해 저지당한다.[7] 실종 상태였던 정수연의 어머니다. 정재영과 만나는 것을 너 형사인데 내 딸 위험해지면 어쩌려고? 라고 반대했다.[8] 노트북만으로도 유죄를 받아내는 건 매우 충분하니 시체 발견 시점은 사실 의미는 없다.[9] 심지어 안두희 피살 사건에서는 피고인 박기서가 재판에서 1심 징역5년 판결받은뒤 2심에서 3년으로 확정되었다. 그마저도 다 지나기전에 대통령 특별사면으로 나왔다.[10] 마지막 토론회 때 총기를 들고 간 건 진짜 범인의 완전제압을 위해서라고 할 수는 있지만, 제압 후 발포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위반이다.[11] 중간에 납치된 이두석을 자신이 구해주고 경찰서에서는 그놈이 지 스스로 걸어나왔다면서 납치범에대한 말을 아꼈다.[12] 2002년에 개봉한 한국 영화 2009 로스트 메모리즈에서 장동건의 동료 경찰로 나온 일본 배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