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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5-11-26 14:32:26

저작권 침해 불법사이트 긴급 접속 차단법

누누티비 차단법에서 넘어옴

파일:관련 문서 아이콘.svg   관련 문서: 불법정보의 유통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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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법안 제정3. 비판 및 문제점
3.1. 독임제 행정기관에게 차단 권한 부여
4. 반응5. 관련 문서

1. 개요

저작권 침해 불법사이트 긴급 접속 차단법(일명 누누티비 차단법)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저작권법 개정안을 다르게 부르는 이름이다.

기존 누누티비 방지법에서 정한 기술적·관리적 조치에 불법복제물등의 접속차단을 추가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저작권 침해의 손해 회복 어려움 등 긴급한 경우는 웹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긴급 차단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된 골자이다.

2. 법안 제정

2025년 11월 11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문화체육관광부와 당정협의에서 문체부에도 불법 사이트에 대한 접속차단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

11월 13일,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인 김교흥 의원은 해외 불법 사이트에서 벌어지는 저작권 침해를 차단하기 위한 저작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2214167]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의원 등 11인)

11월 20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저작권법 개정안 대안(위원장)을 의결했다.#

3. 비판 및 문제점

3.1. 독임제 행정기관에게 차단 권한 부여

합의제 기관인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게 불법정보의 접속 차단 권한을 부여한 것은 정파적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결정을 하라는 것이 기구 설립 취지이다.# 비록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시절보다는 행정기관에 가까워졌으나 위원 추천권자를 다양화하고(법 제18조), 과반수인 5명 이상이 출석하고 그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법 제23조)하는 등 합의제 취지는 같거나 더 강해졌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독임제 행정기관인 문체부장관에게 접속 차단 권한을 부여하면 대통령의 영향이 우려되고, 주관적인 결정을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 법안이 발의된 시점 기준으로 최근에는 독임제 행정기관이 권한을 남용한 사례로 12.3 비상계엄이 존재한다.

4. 반응

5.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