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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개요
저작권 침해 불법사이트 긴급 접속 차단법(일명 누누티비 차단법)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저작권법 개정안을 다르게 부르는 이름이다.기존 누누티비 방지법에서 정한 기술적·관리적 조치에 불법복제물등의 접속차단을 추가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저작권 침해의 손해 회복 어려움 등 긴급한 경우는 웹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긴급 차단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된 골자이다.
2. 법안 제정
2025년 11월 11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문화체육관광부와 당정협의에서 문체부에도 불법 사이트에 대한 접속차단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11월 13일,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인 김교흥 의원은 해외 불법 사이트에서 벌어지는 저작권 침해를 차단하기 위한 저작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2214167]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의원 등 11인)
11월 20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저작권법 개정안 대안(위원장)을 의결했다.#
3. 비판 및 문제점
3.1. 독임제 행정기관에게 차단 권한 부여
합의제 기관인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게 불법정보의 접속 차단 권한을 부여한 것은 정파적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결정을 하라는 것이 기구 설립 취지이다.# 비록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시절보다는 행정기관에 가까워졌으나 위원 추천권자를 다양화하고(법 제18조), 과반수인 5명 이상이 출석하고 그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법 제23조)하는 등 합의제 취지는 같거나 더 강해졌다고 볼 수 있다.그런데 독임제 행정기관인 문체부장관에게 접속 차단 권한을 부여하면 대통령의 영향이 우려되고, 주관적인 결정을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 법안이 발의된 시점 기준으로 최근에는 독임제 행정기관이 권한을 남용한 사례로 12.3 비상계엄이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