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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국가등록문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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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수난
2.1. 원인2.2. 문화재 보존 대안
3. 등록문화재 목록4. 등재되지 못했으나 등록 가치가 있는 건물
4.1. 현존하는 건물4.2. 사라진 건물
5. 일본의 등록유형문화재 제도6. 기타7. 둘러보기 틀

1. 개요

문화재보호법 제53조(국가등록문화재의 등록)
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문화재가 아닌 유형문화재, 기념물(제2조제1항제3호나목 및 다목은 제외한다) 및 민속문화재 중에서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별히 필요한 것을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2018.12.24>
② 국가등록문화재의 등록기준, 절차 및 등록 사항 등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24>


조선 고종 갑오개혁 이후 현재까지 남아있는 건축물, 교량, 물품, 시설, 기록, 장비 등을 보존을 위해 문화재청장이 지정하는 문화재를 말한다. 원칙적으로는 50년 이상이 되어야 하지만, 요즘은 굳이 그렇지도 않다.

2021년 11월 19일 기준으로 819건이 국가등록문화재로 지정되었고, 후술되는 내용처럼 지정번호제가 폐지되고 나서 44건이 추가 지정되어 현재 863건이 지정되었고, 이 중 일부는 보물처럼 일련번호가 매겨져 있다.[1]

2021년 11월 19일 문화재청에서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이후 새로 지정 및 재지정한 문화재에 대해서 번호를 부여하지 않게 되면서 국가등록문화재뿐만 아니라 국보, 보물, 사적, 천연기념물 등 국가지정문화재들은 물론 각 시·도에서 지정한 문화재들까지 지정번호가 사라졌다.

한편, 2019년 12월 25일 문화재보호법이 개정되면서 기존 '등록문화재'라던 명칭을 국가등록문화재시도등록문화재로 나누었고, 현재 전국적으로 시도등록문화재 지정이 나오고 있다.

어떻게 보면 고물에다 관심도 없는 오래된 물건, 건물들이 어느 날 갑자기 등록문화재가 되면서 세간의 관심을 끌기 시작하는데, 특히 특이한 구조를 지닌 건물이나 오래된 간이역, 대한민국에서 가장 오래된 차량(자동차, 전차, 기관차 등) 및 장비 중 하나가 주로 지정된다. 최근에는 예전 영화나 만화, 문학 작품의 원고, 스포츠 분야(우승컵, 메달), 반도체, 세탁기, 원자로, 회계 장부, 아래아 한글 등 다양한 분야로 등재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자료 출처: 문화재청 홈페이지, 국가문화유산포털 홈페이지

2. 수난

등록문화재는 국보, 보물 등 다른 문화재와는 달리 등록문화재로 지정되기 전이나 지정 이후에 없애 버리거나, 일부만 남기는 경우가 허다하다. 등록문화재에는 보존, 관리에 대한 법적 강제성이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스카라 극장이라든가, 경매에 넘어간 뒤 아무런 제재도 못하고 철거되어 버린 명동한국증권거래소 건물, 그리고 구 유한양행 소사공장 건물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충북 제천에서는 제천역 구내에 1930년대에 지어진 기관차 검수고가 2003년 등록문화재 57호로 지정 예고되기 무섭게 제천기관차 승무사업소에서 잽싸게 헐어버렸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또한 대구광역시에 있는 반야월역은 등록문화재로 지정된 후 역사 자리에 도로 깐다고 밀어버린 후 원 위치서 500m 정도 떨어진 곳에 역사를 이전 복원했는데 이전 과정서 역명판이 없어지고 지붕이 새로 씌워지는 등을 해서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었다. 경기도 시흥시 장곡동에 1934년 세워진 소래염전의 목재 소금창고도 2007년 등록문화재로 심사가 시작되자마자 건물주인 (주)성담 측의 기습 철거로 40동 중 38동이 사라져 2014년 그 자리에 솔트베이 골프클럽이 들어섰고, 남은 2동은 현재 시흥갯골생태공원 염전체험장 내에 있다.

그런가 하면 서울특별시청 본관이 등록문화재로 지정되고도 서울시가 기습 해체 하던 도중 문화재청에 딱 걸려서 둘이서 법적 대응까지 거론하며 한참동안 싸우다가 결국은 서울시가 "안전등급이 낮다며 중앙과 외관만 남기고 해체 후 다시 짓는다." 왜? 파사드 방식으로 보존하시게?[2] 로 하고선 문화재 관리를 엉망으로 하는 사례를 보여주었다.

경의선 신촌역의 경우는 민자역사를 건설하느라고 좌우를 바꾸는 센스를 보여주었다. 청량리역 구내에 있는 기관차 검수고는 원형으로 제작되어 있다는 특성 때문에 등록문화재로 지정되었으나 민자역사를 건설하면서 그나마 남아 있던 17칸 중 3칸만 현재 남아있다. 등록문화재 294호인 경의선 일산역의 경우 2006년 12월에 문화재 지정됐음에도 불구하고 2009년 경의선 전철이 개통되기 전까지 사람들은 철거 예정으로 알고 있거나 이미 헐린 줄로 알고 있는 사람까지 있었다.

이 문서가 리그베다 위키에 등록된 후 이미 국가등록문화재 제377호로 지정된 대전 대흥동 소재 뾰족집이 무단 철거되었는데, 알고 보니 대흥1지구 재개발조합이 이 건물을 매입한 후 2010년 10월 초부터 철거에 들어갔다고 한다. 문화재인데도 재개발이랍시고 철거했으니 말 다한 셈이다. 물론 관할 구청인 대전 중구청이 2014년 대흥동 37-5번지에 이를 복원했지만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해 빈 집 신세고, 2011년 6월 25일에는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에 있는 낙동강 철교가 태풍 메아리의 북상에 의한 집중 호우로 부분 붕괴되는 일도 있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안책이나 보완책도 나왔는데, 서울특별시는 2013년부터 '미래유산 보전사업'을 시행중이다. 다만 미래유산 역시 등록문화재와 비슷한 문제점이 있다.

2.1. 원인

등록문화재가 이렇게 다른 문화재에 비해 수모를 많이 겪는 이유는 보통 아래와 같다.

2.2. 문화재 보존 대안

물론 일제강점기도 역사고, 근대문화의 산 증인이 될 등록문화재가 개발 이익 때문에 등록문화재로서의 가치가 떨어질 정도로 문화재가 훼손되고, 근대 건축물로 오래토록 가치를 인정받아야 할 건물들이 헐리거나 일부 잔존되는 등 혹은 오랜 기간 보이지 않는 곳에 들어가 은둔 아닌 은둔을 해야 하는 상황은 바람직하다고 하기 어렵다.

해외에서도 비슷한 문제점이 있어서 문화재 보존은 생각보다 어렵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선진국들이 주로 쓰는 방법이 다른 곳에 법에서 허용하는 것보다 더 크게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권리를 반대급부로 주는 것. 예를 들어 종로에 있는 등록문화재 소유주가 이 권리를 가지고 강남에 있는 법적으로 5층밖에 못 짓는 땅에 10층을 지을 수 있다. 이 권리는 매매도 가능하여 자기 소유의 다른 땅이 없는 경우는 팔면 된다. 그린벨트 이축권을 생각하면 된다. 한국에서도 이명박 정부서울특별시청 본관 보존 문제로 이런 안을 논의한 바 있다. 그러나 이는 채택되지 않았는데, 한국의 건축 개발은 대부분 개인의 수준을 벗어나서 수 조 원 단위로 올라가는 엄청난 규모의 프로젝트 파이낸싱으로 굴러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한국에 있는 알파돔시티같은 경우는 PF가 5조짜리고, 수백 세대 아파트 단지가 최소 PF가 5천억 원 정도 들어가는 엄청난 대규모 개발사업이니 개인이나 법인 한 곳에서 할 수 있는 규모가 아니다. 이러다 보니 다른 곳에 개발 유인을 제시한다는 게 전혀 실효성이 없어서 그냥 폐기되었다. 또한 대규모 PF라는 얘기는 부동산 사업 하나에 엮인 이해당사자가 한 둘이 아니라는 뜻이다. PF에 자금을 대는 금융회사, 재개발/재건축 조합 관계자, 세입자, 인허가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을 감안하면 고작 아파트 하나 짓는 데에도 거의 수십여가지의 이해당사자가 있으며 이들 이해당사자는 전부 이해관계가 다르다.

좀 심하게 말하자면, 아예 등록문화재로 지정할 거면 등록문화재 건물들을 정부가 인수해서 다 뽑아버린 뒤에 특정 (무인도)이나 아니면 정부 소유의 땅으로 옮겨서 이식하는게 훨씬 더 경제적인 해결책이 될 거다. 그 자리에서 보존하는게 아니라 아예 등록문화재 보존용 공간을 정부가 따로 만들자는 것이다. 이렇게 해놓으면 나중에는 이런 등록문화재 전용 관광코스도 따로 개발해서 여행 컨텐츠로 써먹을 수도 있다. 이는 곧 한국민속촌같은 일종의 세트장을 만들자는 것이다. 일견 터무니없어 보일 수 있지만 비슷한 사례로 일본 아이치현에 있는 메이지무라 박물관[6]이 있다. 국내에서도 을 만들어 수몰지구가 생길 때, 물에 잠길 범위에 있는 문화재들을 뽑아서 한 곳에 모아두는 경우가 있는데 울산광역시의 대곡박물관, 제천시의 청풍문화재단지가 그런 케이스다.[7]

문화와 역사에 관심있는 전문가들은 이 등록문화재를 지키는 일은 국가와 공공기관을 기대할 수 없고 오직 사서 재산권을 행사해 보존하는 알박기만이 가능하다고 말한다. 그 사람 외엔 대한민국 아무도 문화재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나마 한국내셔널트러스트 정도만이 이것을 대신 하는 상황이다.

3. 등록문화재 목록

파일:정부상징.svg 대한민국의 국가등록문화재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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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등재되지 못했으나 등록 가치가 있는 건물

세워진 지 최소 50년 이상 되는 오래된 대학교와 일제강점기 때 발전한 도시(부산, 인천, 목포, 군산, 진해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4.1. 현존하는 건물

4.1.1. 수도권

4.1.2. 부산광역시

4.1.3. 대구광역시

4.1.4. 그 외 지역

4.2. 사라진 건물

5. 일본의 등록유형문화재 제도

일본에 '등록유형문화재'라는, 한국의 국가등록문화재와 매우 유사한 제도가 있다. 1996년에 도입되었다. 근대문화유산을 취급한다는 점에서 한국의 국가등록문화재와 같으며, 메이지 시대를 시작으로 다이쇼 · 쇼와 시대에 조성된 문화유산이 등록유형문화재의 등록 대상이다. 도입 배경 또한 한국과 유사하다. 급격한 도시화에 휩쓸려 근대에 조성된 수많은 건축물들이 손 한 번 써보지 못하고 우수수 헐려 나가자 이를 막기 위한 조치였다. 규제 정도가 일반 지정문화재보다 느슨하며, 문화재에다가 등록 사실을 알리는 동판을 부착한다.

파일:external/67.media.tumblr.com/tumblr_odlfzkCvZl1uckof9o1_540.jpg

2019년 4월 기준 12,121개의 등록유형문화재가 있다. 일본의 등록유형문화재 등재 기준은 한국의 국가등록문화재 등재 기준에 비해 기준이 상당히 널널한 편이다.

등록 번호는 나라 전체가 아닌 도도부현별로 구분해서 부여한다. 예를 들어 도도부현 번호 '1'이 부여되어 있는 홋카이도의 등록유형문화재들에는 제01-0001호, 제01-0002호, 제01-0003호 식의 번호가, 도도부현 번호 '40'이 부여되어 있는 후쿠오카 현의 등록유형문화재들에는 제40-0001호, 제40-0002호, 제40-0003호 식의 번호가 부여되어 있다. 한국처럼 지자체 구분 없이 총괄해서 제1호, 제2호, 제3호 식으로 부여하면 '등록유형문화재 제9923호' · '등록유형문화재 제10211호'처럼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커져 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도도부현별로 구분해서 번호를 매기는 것이다.

등록유형문화재의 하위 분류로 산업1차 · 산업2차 · 산업3차 · 교통 · 정부청사 · 학교 · 생활 관련 · 문화복지 · 주택 · 종교 · 치산/치수 · 기타가 있다. 이 중 '교통' 분류에 속한 등록유형문화재들 중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철도 관련 문화재. 19세기 말 ~ 20세기 초중반에 조성된 역사, 플랫폼, 기관차 차고지, 급수탑, 철교, 터널 등이 현재 등록유형문화재 목록에 올라 있으며, 조모 전기철도의 조모선, 텐류하마나코 철도텐류하마나코선, 와카사 철도의 와카사선, 쿠마가와 철도의 유노마에선 등 노선 전체가 등록유형문화재로 가득한 로컬 철도도 존재한다. 해당 노선을 가진 철도 회사들은 이를 미끼로 관광객들을 적극 끌어모으고 있는 중이다.

6. 기타

불교계 관련 등록문화재는 이상하리만치 그 숫자가 매우 적었다. 한때 불교계 등록문화재는 고작 4건에 불과했다. 그러다가 2014년 불교 유산 21건이 한꺼번에 등록문화재로 지정되면서 종교 관련 문화재는 총 80건이 되었다. 이 중 불교개신교가 각각 30건으로 가장 많고, 가톨릭 24건, 유교·토속신앙 등 기타종교 17건이었다.#

7. 둘러보기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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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중 약 15건이 해제된 상황인데, 이는 화재로 인한 소실, 재조사 과정에서 지정 당시와 차이가 나는 이유, 기존 국가지정문화재와의 중첩, 국가지정문화재(보물)나 시·도 지정문화재로의 승격 등 여러 이유가 있다. 해제된 등록문화재들은 각 항목에서 확인.[2] 파사드란 건물의 앞부분(전면)만 남기고 안쪽은 새롭게 건설하는 방식. 구 대법원 청사인 서울시립미술관이 대표적이다. 그런데...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서울시청 항목 참조.[3] 동국사는 일본 승려가 창건한 일본식 사찰이다.[4] 지원금을 받지 않았다면 30일 전 신고로 철거하고 재건축할 순 있다.[5] 서울시청 본관이나 임시수도 정부청사처럼 나름 규모가 큰 건축물도 종종 있지만 대부분의 등록문화재는 간이역사 같이 규모가 작은 곳이 대부분이다.[6] 1965년 설립, 1㎢ 부지 면적에 2007년 기준으로 67동의 근대건축물을 이축했다.[7] 물론 섬같은곳은 힘들수가 있는데, 전부다 그럴려면은 엄청난 천문학적인 금액이 들수가 있고, 그걸 부담해줄수 있는지는 사실상 미지수다.[8] 모기업은 1867년 고바야시 겐로쿠가 미에현 츠시에 세운 유서깊은 옷가게였다. 1945년 패전 이후인 1956년 '유한회사 조지야'로 재출범했다.[9] 여담으로 업주가 노사연의 언니 노사봉 씨다.[10] 남쪽에서부터 삼보한우빌딩(1969), 칠성빌딩(1964), 부원빌딩(1965), 한일빌딩, 다가빌딩(1969), 경기빌딩(1932)[11] 5층을 올린 것이 불법증축이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였다. 게다가 5층을 올리면서 구조 보강도 하지 않았던 터라 아래쪽의 대들보가 크게 손상된 상태다. 안전진단에서 문제가 되는 이유가 바로 이 대들보 파손 때문.[12] 건물에 균열이 많이 가 있고 스톱홀을 뚫어서 임시방편만 해놓은 상황이다. 언제 붕괴할 지 모른다. 다만 E등급이라고 해서 보존이 아주 불가능한 건 아니며, 다른 건축물 문화재 중에서도 E등급, 심지어 F등급(...)을 받고 보수한 사례도 있다.[13] 그 드라마에 등장하는 인물이 그 유명한 심영.[14] 차라리 똑같은 모습으로 새로 짓는 비용이 더 쌌으며, 정부는 그 정도 비용을 지불하면서까지 복원할 가치는 없다고 결론내렸으며, 설사 새 박물관을 짓고 철거한다 해도 정부와 국민들은 그럴 만한 인내심이 없었다. 다른 건물과 달리 취소선이 그어진 이유. 참고로 철거에 들어간 비용은 총 117억원.[15] 일반 여객철도에는 이런역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 물론, 지금은 한국 전철역중에 저런역은 없다. 가좌역을 지하화하면서 지상역으로 통하는 통로를 폐쇄했기 때문. 현재 지상 승강장으로 가려면 지하역을 거쳐가야 한다.[16] 호남선상의 간이역사들은 1977년 복선화 당시 모두 凸자 역사로 재건축되었고, 같은 시기에 지어진 신탄진역도 정차열차가 늘어나면서 역사를 재건축했기 때문에 회덕역사가 대전에서는 마지막 일제강점기 역사였다. 참고로 폐역 후에도 현존하는 원정역 건물은 1970년 보통역 승격 당시 건축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