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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3-11 11:55:20

도쿄출입국재류관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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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by(東京出入国在留管理局, ruby=とうきょうしゅつにゅうこくざいりゅうかんりきょく)]
도쿄출입국재류관리국 | Tokyo Regional Immigration Bureau
파일:TokyoISB_logo.png
<colbgcolor=#0d5bc0> 설립일 1960년 7월 1일
전신 도쿄입국관리국
소재지 도쿄도 미나토구 코난5초메 5-30
(東京都港区港南五丁目5番30号)
상급기관 출입국재류관리청
관할지역 도쿄도, 카나가와현, 치바현, 사이타마현,
도치기현, 군마현, 이바라키현, 니가타현,
나가노현, 야마나시현
공식 사이트 안내 페이지
한국어 페이지
SNS
파일:X Corp 아이콘(블랙).svg

파일:도쿄입국관리국.jpg

1. 개요2. 조직3. 출장소
3.1. 사증 업무 담당
3.1.1. 본국 직할3.1.2. 요코하마 지국 및 산하 출장소
3.2. 사증업무 미담당
4. 관련 문서5. 그 외6. 외부 링크

1. 개요

법무성 산하의 출입국재류관리청에 속해있는 외국인의 사증(재류자격) 및 출입국 업무를 담당하는 관공서.

2. 조직

3. 출장소

시나가와의 출입국재류관리국 이론적으로 관할 도도부현 거주자 혹은 소속기관 직원 등이라면 이용이 가능하나, 허구헌 날 사람들로 붐벼 대기시간이 무진장 기므로 도쿄 23구에 사는게 아니면 가급적 산하 출장소를 이용하는게 좋다. 특히 도쿄도 거주자들은 사람이 몰리는 2~4월[3]에는 타치카와 출장소를 이용하는게 좋다. 시나가와 출입국재류관리국을 이용할 경우 9시 이전에 도착해서 입구에서 대기하다가 업무가 시작되자마자 바로 접수하면 그나마 빨리 끝난다.

3.1. 사증 업무 담당

사이타마 출장소, 치바 출장소, 요코하마 지국은 소장 및 지국장이 수석심사관[4]이므로 영주를 제외한 모든 재류자격을 심사할 수 있다.

그렇지 않은 곳, 대표적으로 타치카와 출장소는 통괄심사관[5]이 소장인데, 통괄심사관은 일본인의 배우자등, 영주자의 배우자등, 정주자와 같은 신분계 재류자격은 심사권한이 없다. 그래서 일단 서류는 접수만 하고, 실제 심사는 도쿄출입국재류관리국 본국의 영주심사부문에서 한다.

3.1.1. 본국 직할

3.1.2. 요코하마 지국 및 산하 출장소

3.2. 사증업무 미담당

이곳에서는 출입국심사 업무와 강제퇴거 업무, 기타 등록 업무만 담당한다.
나리타 공항과 하네다 공항에서는 신규입국자의 재류카드도 발행한다.

4. 관련 문서

5. 그 외

6. 외부 링크



[1] 단 영주의 허가권자는 법무대신이고 나머지는 도쿄출입국재류관리국장이 허가한다.[2] 특히 일본인의 배우자등, 영주자의 배우자등, 정주자 재류자격 심사시에 제출한 서류나 자료에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면 이들이 현지 조사에 나선다. 그 외의 재류자격에 대해서도 수상하다 싶으면 현지조사에 나선다.[3] 신입학하려는 유학생들의 재류자격인정증명서 신청이나, 졸업하는 유학생둘의 각종 재류자격변경신청 등으로 아비규환이기 때문.[4] 각 출입국재류관리국의 수석심사관과 권한이 같다. 직위는 과장급.[5] 직위는 과장후보급[6] 주소상 쿠니타치시에 위치하고 있는데, 타치카와시와의 경계선에서 가깝다. 가는 교통편도 타치카와역에서 버스를 이용해야 한다.[7] 유선전화나 공중전화에서 걸면 전화요금은 210초에 10엔이다. 그리고 휴대전화의 통화무제한 플랜 대상외이므로 주의.[8] IP전화나 해외에서 발신하는 전화를 수신하기 위한 번호지만, 일반전화나 휴대전화여도 상관없다. 통화무제한 플랜이면 이쪽으로 전화를 건 다음에 연결을 희망하는 부서로 돌려달라고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