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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5-02-11 23:32:27

몰래카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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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송 장르 용어
1.1. MBC의 프로그램 몰래카메라
2. 몰래 촬영하는 행위3. 소형 카메라
3.1. 악용
3.1.1. 성범죄 도구로 사용3.1.2. 기밀 유출 목적의 사용
3.2. 탐지방법

1. 방송 장르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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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MBC의 프로그램 몰래카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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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몰래 촬영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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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도촬'이라고도 하는 경우, 몰래 촬영하는 행위 전체를 다 광범위하게 뜻한다. 몰래촬영 문서 참조.

2.1. 불법 행위의 몰래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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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 촬영하는 행위 중에서 불법성을 띄는 행위만 한정적으로 지칭하는 경우, 불법촬영 문서 참조.

주로 '몰카'로 줄여쓸 경우에 해당 의미를 갖는 단어. 단어 길이도 짧고 발음하기도 편하다 보니 나쁜 의미가 강한 '도촬'이나 법적 용어 '불법촬영' 대신에 나쁜 용도로 이용되는 촬영물을 지칭하는 단어로도 쓰이고 있다.

한국은 불법촬영을 가장 광범위하고 수위 높게 처벌하는 국가 중 하나로, 한국에서 강력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행위가 외국에서 아무 법적 문제 없는 행위인 경우가 많다. 자세한 내용은 불법촬영 문서 참고.

3. 소형 카메라

Spycam

찍히는 사람이 인식하지 못하도록 크기를 줄이거나 은폐시킨 카메라를 말한다. 몰래촬영, 불법촬영이 행위를 의미한다면 이쪽은 정말 물리적인 카메라 장비 그 자체를 의미한다.

특징은 무지하게 작고 무지하게 조용하며 무지하게 간편하다. 보통 첩보물에서나 볼 법한 모자 내장 카메라, 볼펜 카메라 등 기발한 물건들이 많으며, 촬영 및 기타 이유로 소음이 나지 않는 것은 기본적이고 조작도 매우 간편하다. 단, 휴대성을 극대화하다 보니 카메라로서의 성능이 영 별로라는 단점이 있다. 업계에서 꾸준히 기술 개발을 통해 더 작고 더 또렷한 카메라를 만들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 영화처럼 초 고성능 수준까지 가는 것은 무리다. 그래서인지 방송국 등 좋은 장비를 마련할 여건이 되는 곳에서는 일반적인 카메라를 가방 등으로 위장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게 발견된다.

이런 카메라가 사용되는 이유는 확고한 물질적 증거를 잡기 위해서이다. 어떤 사건에 관련하여 대상자의 비밀을 파헤치고 싶은데 대상자가 그 비밀을 순순히 알려줄 리 없는 경우가 태반이므로 카메라를 이용해 사진 촬영 내지 녹화를 통해 확실한 물증을 잡는 용도가 그것이다. 물론 오래전부터 애용된 녹음기도 훌륭한 증거 수집 도구이지만, 녹음기로 만들어진 증거는 목소리만 담겨져있기 때문에 이 목소리만 가지고 모든 정황을 제대로 파악하기가 힘들기 때문에[1][2] 제한적인 상황(통화 중이든가)에서만 효과를 발하는 한계가 있다. 반면 카메라는 상황 자체를 그대로 시각적 매체로 저장을 해두므로 목소리만 혼자 있는 것보다 더 구체적인 물증을 담아둘 수 있다.

이런 공익적 목적 때문에 해당 장비의 존재 자체가 불법으로 규정되면 해당 장비로 촬영한 영상도 불법 촬영이 되기 때문에 3자간 대화 녹음처럼 법적 효력이 발생되지 않고 녹화된 당사자는 실컷 위법적 행위가 녹화된 상황에서도 무효로 입증된다. 스파이캠에 대한 무조건적인 규제나 금지를 할 수 없는 이유가 이 때문이다.

즉, 성적인 목적이나 부정한 목적이 아니고 증거 확보 등을 위해서만 몰래카메라를 사용할 경우에는 그것은 불법촬영으로 처벌되지 않으며 합법적인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 지속적인 가정폭력 피해자, 학교폭력 피해자가 증거 확보를 위해 사용할 수 있으며[3] 성추행, 폭행 등의 범죄 행위의 증거 확보를 위해 사용할 수 있다. 언론사 기자들의 경우는 이미 사이비 종교나 사회적 이슈가 되는 사안에 대한 잠입 취재에서 몰래 촬영하여 보도 프로그램에서 내보내 왔으며, 행정관청에서는 단속 시에 바로 업소에 뛰어들어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을 하는 경우도 있고 대화하는 척 하면서 몰래 촬영을 하는 경우도 있다. 부패 단속을 위해서도 현금이 오가는 상황을 몰래 촬영하기도 한다.[4] 단순한 목격 증언을 증거로 삼으려는 경우 "저거 순 거짓말이에요. 증언은 확실한 증거가 아니다!"라고 우기는 경우도 있기 때문.[5]

사립탐정이나 보험조사원, 정보기관 등도 사용한다. 디지털 포렌식처럼 회사나 기관의 자체 조사, 징계 절차에서도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

3.1. 악용

이렇게 보면 좋은 도구인데, 문제는 상대방의 사생활을 침해할 여지가 있다는 것이 있다. 원래의 목적인 은밀한 범죄를 잡거나 증거를 잡는 용도가 아닌 은밀한 사생활을 잡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도 많아졌다.

3.1.1. 성범죄 도구로 사용

1997년 7월 14일 동아일보의 특종 기사로 나왔던 신촌 그레이스백화점(現 현대백화점 신촌점) 3층 여자화장실 몰래카메라 사건이 매우 유명하였다. 이 사건을 계기로 몰래카메라의 심각성이 대두되었으며, 잘 나가던 백화점 하나가 순식간에 망하게 된 대사건이었다.

2015년 8월에 벌어진 워터파크 몰카 사건 이후 그동안 꾸준히 이어졌던 몰카 규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 높아지자 이에 경찰청은 안경, 모자, 볼펜 등 모든 형태의 변형 카메라 생산과 판매 및 소지를 금지하는 법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고, 여당도 워터파크와 수영장 등의 시설에 촬영기기 반입을 금지하는 관광진흥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워터파크 몰카 사건 이후 생활용품으로 위장된 불법 초소형 카메라가 무더기로 적발되었다. 다만 해당 기사에서 언급된 몰카는 전파 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 제품들만 단속된 것이고, 합법적으로 유통되는 제품이나 무음 기능이 있는 스마트폰 카메라 어플의 경우는 단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경찰 측에서도 규제 보완책을 고심하고 있다. 사실 그 이상으로 무작정 규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언론이 성적인 목적으로 카메라를 사용하는 경우가 대다수인 양 보도하는 것과는 달리, 실제로는 비리나 범죄에 대한 증거를 몰래 만들기 위해 사용하는, 즉 정상적인 방법으로 스파이캠을 이용하는 사례도 많기 때문이다.[6]

다만 스마트폰 카메라의 비약적인 성능 향상으로 굳이 성적인 목적으로 별개의 몰래카메라를 사용하는 경우는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2020년대부터 일어나는 성적인 목적으로 불법촬영한 사건들의 다수가 스마트폰 카메라에 의한 것이다.

2010년대 후반 이후로는 몰카 중 여자화장실 몰카가 가장 주요하게 언급되고 있는데, 여자화장실 몰카범들 중 일부는 스캇물같은 성도착증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더 자세한 내용은 불법촬영 문서 참조.

3.1.2. 기밀 유출 목적의 사용

토익이나 토플, 각종 고시 등 공인 시험의 문제나 회사의 프로젝트, 기밀문서 등을 외부로 유출할 목적으로 몰래카메라를 이용하는 사례도 상당히 많다. 밑에 나오는 몰카 성범죄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알려져 공론화만 되지 않았을 뿐 이쪽도 매우 큰 문제다. 이것도 엄연히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이고, 저작권법 등 관련법에도 위배된다. 끝까지 사랑 72~73화가 해당 내용을 다루었다. 실제로 일부 학원가에서 비교적 저가형인 볼펜형 몰래카메라를 이용해 시험지를 촬영하는 등의 불법 행위를 자행하는 사례가 있으며, 온라인 오픈마켓이나 소셜커머스 등에서 판매하는 초소형 카메라의 제품 문의에도 '회사 프로젝트 시험지를 좀 찍으려고 하는데 화질이 어떤가'라는 등의 질문이 의외로 많이 올라오는 실정이다.

3.2. 탐지방법

스파이캠을 탐지하는 방법은 크게 3가지 방법이 있다. 카메라 렌즈를 찾는 방법, 전자기 신호로 찾는 방법, wifi로 찾는 방법이 있다.

1) 카메라 렌즈를 찾는 방법: 렌즈가 갖고 있는 빛 반사 특성을 파악하여 찾는 방법이다. 별도의 전문 기기가 있다. 서울시에서 화장실 몰카를 대대적으로 수색했을 때 쓴 것도 이러한 제품이다. 스마트폰 앱으로도 나와 있는데 앱이니만큼 높은 신뢰성을 기대하지 않는 것이 좋지만 어느 정도의 도움은 될 것이다.[7]

2) 전자기 신호를 찾는 방법: 대부분의 몰카 탐지 기기가 이 방식을 사용한다. 역시 별도의 전문 기기가 있지만 앞서 거론된 앱에서도 이 기술을 일부 이용한다.

3) wifi를 찾는 방법: 카메라가 소형화되면서 저장 장치에 저장해서 나중에 메모리를 찾아가는 방식이 아닌 wifi로 실시간 송수신 방식을 사용할 수 있는 기기들이 많이 출시되었다고 한다. 듣도보도 못한 wifi 주소가 뜨는 경우 이런 장치로 의심해볼 만하다고 한다.

4) 육안으로 찾는 방법: 무식한 방법이지만 어느 정도 사용이 가능하다. 첩보 기관에서 쓰는 수준의 제품이 아닌 이상 아무리 소형화한다고 해도 카메라는 카메라라서 육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게 만들 수는 없다.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그 공간의 물건들을 자유롭게 조사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어지간하면 의심스러운 물건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이 때 소형 카메라가 많이 팔리고 있는지를 쇼핑몰에서 특징을 조사해 두면 도움이 된다.[8]
[1] 예를 들자면 유통기한 지난 식자재를 식당에 납품하는 업자를 적발해야 할 때. 녹음기만 사용하면 불량 업자가 의심을 하여 제대로 말해주지 않거나, 말을 해주더라도 나중에 물질적 증거(식자재)를 다 치우고는 '그건 그냥 농담이었어요'라는 식으로 우기면 입증할 방법이 없어진다. 아니면 애초에 '그게 내 목소리라는 건 어떻게 입증해? 나랑 비슷한 사람 목소리를 가져다 쓴 거 아니야!'라며 배짱을 부리면 답이 없다.[2] '비슷한 목소리를 썼다'라고 우기면 수사 기관이 국과수에 성문 감정을 의뢰하는 수가 있다. '성문'이란 지문의 목소리 버전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러나 국과수 감정 의뢰는 개인이 할 수 없으며 수사 기관만 할 수 있다. 즉 민사소송이나 회사, 기관의 자체 조사 절차에서는 무용지물이다. 그리고 성문 분석에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배명진이 유사과학자 취급을 받는 것이다.[3] 일본에서는 전용 기기도 나왔다.[4] 세칭 김영란법 입법 이후로 각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는 부패 조사를 위한 암행감찰팀을 운영하고 있다.[5] 물론 형사소송법상으로 증언도 증거이다. 물증보다 신뢰성이 떨어질 뿐.[6] 한 마디로 경찰청 등 수사 기관에서도 몰카를 이용해 범죄 증거를 확보하는 일이 많다는 것이다. 국정원 등등 정보기관은 특히 더 그런데, 몰카를 쓰지 말라는 건 정보 수집을 하지 말라는 것과 다름없다.[7] 에스프레스토라는 회사의 '릴리의 지도'라는 앱(플레이스토어 / 애플 스토어)을 이용 시 핸드폰 무료 앱으로 카메라의 렌즈를 찾는 영상 AI 기술로 불법 카메라를 찾을 수 있다.[8] 만약 신뢰할 수 없는 상대와 성관계를 하는 상황이라면 주변에 놓인 잡다한 물건들을 깨끗하게 치워놓는 것이 좋다. 안경, 물병, 스마트폰, 볼펜 등이 의심 대상에 들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