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http://msds.kosha.or.kr/물질 안전 보건 자료(Material Safety Data Sheet)는 옛날에 쓰이던 물질 안전자료집이다. 더 포괄적인 SDS[1]로 흡수되었다. MSDS에는 화학물질에 대한 화학적 특성, 취급 및 저장법, 유해성과 위험성, 사고 시 대처방법 등이 기록되어 있으며, 안전보건공단에서 MSDS검색을 하면 원하는 화학물질에 대한 MSDS를 찾아볼 수 있다. 관련 법률에 의해 MSDS가 적용되는 화학물질을 거래할 경우에는 화학물질을 제공하는 입장에서 제공받는 쪽에게 MSDS를 작성하여 제공하고 해당 화학물질의 용기에 경고표지를 부착해야한다.[2] 해당 화학물질을 제공받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MSDS를 수령하여 사업장에 비치해야 하며 화학물질을 담은 용기에 경고표지가 붙어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또, 작업 공정별로 관리요령을 게시하고 해당 화학물질을 다루는 근로자에 대하여 MSDS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할 시 해당 사업장은 과태료를 물게 된다.
2. 도입 배경
- 첫째, 근로자의 알 권리 충족.
- 둘째, 유해물질로 인한 근로자를 위해 예방과 사고 시 신속 대처.
- 셋째, 화학물질 사용량의 폭발적 증가와 유해성 자료의 부실.
- 넷째, 국가 차원의 종합적, 체계적 화학물질관리의 필요성 대두.
- 다섯째, 화학물질관리의 국제적 흐름에 동참.[3]
3. 관련 법률 및 규정
관련 법률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15조, 시행령 제32조의2, 시행규칙 제92조의2부터 제92조의10까지이다.4. 구성 항목
-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 유해성 및 위험성
-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 응급조치 요령
- 폭발 및 화재 시 대처방법
- 누출 사고 시 대처방법
- 취급 및 저장방법
-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 물리화학적 특성
- 안정성 및 반응성
- 독성에 관한 정보
- 환경에 미치는 영향
- 폐기 시 주의사항
- 운송에 필요한 정보
- 법적 규제현황
- 그 밖의 참고사항
[1] MSDS에서 물질을 뜻하는 M이 빠진 것[2] 제4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 등) ①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제는 제외한다) 중 제39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이하 "대상화학물질"이라 한다)를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기재한 자료(이하 "물질안전보건자료"라 한다)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작성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기재 사항이나 작성 방법을 정할 때 「유해화학물질 관리법」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3] GHS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