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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2-01 05:20:48

미란다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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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내용3. 관련 법령 및 적용4. 유래5. 대중매체6.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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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Miranda Warning / Miranda Rights

경찰 또는 검찰용의자 또는 피고인을 체포하거나 심문하기에 앞서 고지하도록 되어 있는 권리. 만약 이를 고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구속이나 심문은 효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으며, 그러한 과정에서 이루어진 자백독수독과이론에 의해 재판에서 철저하게 배제된다.

2. 내용

한국어
당신은 묵비권[1]을 행사할 수 있으며, 당신이 한 발언은 법정에서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변호인[2]을 선임할 수 있으며, 질문을 받을 때 변호인에게 대신 발언하게 할 수 있습니다.[3]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할 경우, 국선변호인이 선임될 것입니다. 이 권리가 있음을 인지했습니까?
영어
You have the right to remain silent, Anything you say can and will be used against you in a court of law. You have the right to speak to an attorney, and to have an attorney present during questioning. If you cannot afford an attorney, one will be appointed for you. Do you understand these rights?
원조가 되는 미국판이다. 위는 영어, 중간부분은 프랑스어, 아래는 스페인어 버전이다. 히스패닉 인구와 프랑스계 미국인캐나다계 미국인이 많은 지역의 경찰은 아래 프랑스어와 스페인어 버전을 써야 할 경우도 많아서 아예 메모를 해서 들고 다니거나 스페인어 버전도 외우고 다니는 경찰들이 많다.
프랑스어
Vous avez le droit de garder le silence, Tout ce que vous dites peut et sera utilisé contre vous devant un tribunal. Vous avez le droit de parler à un avocat et d’avoir un avocat présent lors de l’interrogatoire. Si vous ne pouvez pas vous permettre un avocat, un sera nommé pour vous. Comprenez-vous ces droits?
스페인어
Tiene el derecho a guardar silencio. Cualquier cosa que diga puede y será usada en su contra en un tribunal de justicia. Tiene el derecho de hablar con un abogado y que un abogado esté presente durante cualquier interrogatorio. Si no puede pagar un abogado, se le asignará uno pagado por el gobierno. ¿Le han quedado claro los derechos previamente mencionados?

미국에서는 체포, 심문 직전에 읊어주는 게 정식이다. 미국 내의 지역마다 미란다 고지 표현이 다를수도 있지만, 범인을 검거한 이후 미란다 고지 이전에 피체포인이 언급한 내용은 증거로 사용할 수가 없고 또한 이 언급으로 인해서 파생된 증거들 또한 법정증거로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검거 즉시 고지하기도 한다. 영어 내용은 미국 경찰의 일반적인 대사다.[4]
"홍길동씨, 귀하를(선생님을/당신을) 현 시각(○○년 O월 O일 xx시 xx분) 부로 ○○ 혐의로 (긴급/현행범)체포합니다. 변호사를(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변명의 기회가 있고,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으며, 체포적부심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5]
대한민국판
You are under arrest for □□□. You do not have to say anything, But, it may harm your defence if you do not mention when questioned something which you later rely on in court, Anything you do say may be given in evidence.

당신을 □□□ 혐의로 체포합니다.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법정 심문에서의 묵비권 행사는 당신의 변호에 차질이 생길 수 있으며, 당신이 하는 모든 말은 증거로 제출될 수 있습니다.
영국판
○○○ 경찰국 소속 ○○입니다. 귀하를 ○○법 위반 혐의로 체포합니다.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당신이 한 발언은 법정에서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할 경우 국선변호인이 선임될 것입니다. 이 권리가 있음을 인지했습니까? 대답은 자유입니다.
호주판
唔係是必要你講嘅,除非你自己想講喇,但係你所講嘅嘢,可能用筆寫低及用嚟做證供嘅。
(你不一定要說話,除非你有話要說。但是,你說的話可能會以筆寫下來及用作證供。)

진술하고 싶지 않으면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하는 말은 기록되어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홍콩판[6]

3. 관련 법령 및 적용

대한민국 헌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12조
⑤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ㆍ장소가 지체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5(체포와 피의사실 등의 고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는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7]
제244조의3(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
1.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
2. 진술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는 것
3.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
4. 신문을 받을 때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
②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알려 준 때에는 피의자가 진술을 거부할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것인지의 여부를 질문하고, 이에 대한 피의자의 답변을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의자의 답변은 피의자로 하여금 자필로 기재하게 하거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의 답변을 기재한 부분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8]
제214조의2(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②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와 제1항에 규정된 자 중에서 피의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9]

판례에서는 체포 이전에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피의자가 달아나거나 폭력으로 대항하여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실력으로 붙들거나 제압할 때에는, 제압하는 과정 또는 제압한 이후에 지체없이 하도록 하고 있다.(2007도7961판결) 따라서 이러한 사정 없이 사전에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고 피의자를 체포했다면 해당 체포는 위법하며, 사후에 미란다 원칙을 고지했더라도 위법수사에 해당한다. 그리고 전쟁포로와 마찬가지로 이름, 생년월일, 주소 등의 기초정보를 묻고 대답하는 것은 미란다 원칙과 상관없다. 단, 기초정보 질문시에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피의자의 자의에 의한다.

대부분의 국가에는 이와 동등한 원칙이 존재한다. 각 국가별로 그에 대한 구체적인 명칭은 다를 수 있지만 국내에서 다룰 때에는 그냥 미란다 원칙으로 부르는 편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경찰이 미란다 원칙을 말하지 않으면 재판에서 뒤집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만일 무슨 일(시위에 참여했든 그 외 뭔일이든) 때문에 경찰에 잡혀 재판을 받게 될 경우 경찰이 미란다 원칙을 말했는지 안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기억하는 게 좋다. 그러나 당연히 경찰은 저 사실들을 일반인보다 매우 잘 알고 있다. 체포당하는 순간 듣게 될 것이다.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고 수사를 했다면 살인죄, 내란죄를 저질러도 절차위반으로 자백행위에 대한 증거능력이 없어진다. 그러나 대한민국 역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더라도 유죄 판결이 나올 수 있다. 원래 한국에선 심증+자백만으로는 유죄가 나올 수 없다.[10] 설령 미란다 원칙을 고지했더라도 반드시 자백 외의 보강증거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설령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았더라도 자백과 무관한 증거가 유죄를 증명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유죄가 선고될 수 있다. 즉 미란다 원칙은 자백의 증거능력과 관련된 절차상 원칙일 뿐 자백과 무관한 다른 증거까지 배제해주지는 않는다.

대한민국에서는 범죄 사실의 요지, 구속의 사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 소명의 기회를 준 후가 아니면 체포할 수 없고, 이와 같은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물리력으로 연행하려 하였다면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11] 그렇기 때문에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위법한 체포나 구속에 대해서 반항하는 것은 판례의 입장에 따르면 공무집행방해에 대해서는 구성요건해당성이 조각되고, 이 과정에서 경찰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라면 정당방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러나 이렇게 위법하게 이루어진 구속의 경우라도 구속영장 자체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일반 시민이 현행범을 체포하는 경우에는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아도 된다. 미란다 원칙은 국가의 사법권 행사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기 때문이다. 신고를 접수하여 출동한 경찰이 체포할 때 또는 현행범을 체포한 시민에 의해 경찰이 현행범인을 인계받을 때 미란다 원칙이 고지된다.

임의동행, 참고인조사, 경찰서 출석 요청은 대인적 강제처분이 아니므로 미란다 원칙이 고지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렇게 임의로 출석한 사람이라 하더러도 경찰이 실질적으로 피의자로 보아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진술거부권을 사전에 고지해야 한다.

4. 유래

'미란다 원칙'을 만들게 한, 범죄자 '미란다' | 2018.11.19. JTBC 차이나는 클라스 83회
파일:external/www.dhakatribune.com/mirandamugshot_web.jpg
미란다의 머그샷

이 원칙이 확립된 것은 1963년 미국 애리조나피닉스에서 18세 소녀를 강간한 죄로 체포된 에르네스토 미란다(Ernesto Miranda, 1941~1976)의 판례(Miranda v. Arizona) 때문이다.

미란다는 1963년 8월 은행에서 8달러를 강탈한 혐의로 체포되었는데, 처음 2시간동안 범행을 부인하다가 자백하는 과정에서 여죄로 18세 소녀를 강간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이때 변호사가 같이 입회하지 않았고, 나중에 미란다 측이 재판과정에서 이를 지적하면서 자신이 자기의 법적 권리를 충분히 고지받지 못했으며, 고로 법적 권리가 보장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작성된 진술서가 증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12]

당시 경찰은 미란다의 자백이 적힌 진술서를 바탕으로 미란다를 기소, 상급법원인 애리조나 주 법원에서까지 승소하였다.[13] 하지만 얼 워런 대법관이 중심이 된 미국 연방대법원은 미란다가 미국 수정헌법 제5조의 불리한 증언을 하지 않아도 될 권리와 제6조의 변호사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하였다. 연방대법원은 경찰 심문 중에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고, 진술거부권도 여러 면에서 효과적으로 보장되지 못했으며, 단순히 진술서에 피고가 자신의 법적 권리를 충분히 안다고 기재하는 것만으로는 피고가 그의 헌법상 권리를 포기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자백이 적힌 진술서는 증거가 될 수 없다고 하였다. 그래서 1966년 연방대법관들은 5대 4로 판결을 기각하고 사건을 다시 애리조나 주 법원으로 환송했다.

미란다 판결은 선고 당일부터 엄청난 논란의 대상이 되었는데, 많은 검사들과 경찰관들이 앞으로 수사가 불가능해질 것이고 흉악범들이 처벌받지 않고 풀려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을 했다. 변호인으로부터 진술을 거부하라는 충고를 들은 범인을 어떻게 조사하겠느냐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었다. 그러나 역사는 이러한 주장이 군걱정에 불과했음을 보여줬다. 연방대법원의 판결 이후 에르네스토 미란다는 목격자의 진술을 근거로 피닉스시 검찰에 의해 다시 기소되었고, 결국 미란다는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으며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피의자의 권리를 보장한다고 해서 범인들이 활보하거나 법질서가 어지러워지지는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미란다는 1972년 가석방으로 출소한 이후 법원 앞에서 자신이 바로 그 미란다라며 떠벌거리고, 미란다 원칙이 쓰인 카드에 자신이 서명을 해서 돈벌이로 팔았다고 한다. 그러던 중 1976년 어느 술집에서 자기가 미란다 원칙의 그 미란다라고 나대며 킬킬거리던 도중에 어떤 사람과 시비가 붙었고, 상대는 미란다의 목을 칼로 그어버려 치명상을 입혔다. '착한 사마리아인 병원'(Good Samaritan Hospital)으로 실려가던 미란다는 결국 천천히 그리고 고통스럽게 사망하였다. 용의자 에세키엘 모레노는 멕시코인이었으며, 검거를 피해 달아났으나 끝내 체포되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모레노는 미란다 원칙에 있던 묵비권을 행사함으로써 증거불충분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14] 여러모로 아이러니한 상황.

1968년에 확립된 원칙에 따르면 재판부의 종합적인 사정을 판단으로 미란다 원칙이 고지되지 않았어도 자백의 효력이 인정받을 수 있다. 하지만 괜히 안 했다가 피박쓰면 골치아픈 관계로 경찰 측에서는 꾸준히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고 있다.

2022년 미국 연방대법원은 6-3로 법 집행 공무원이 미란다 원칙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민에게 고소 당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

그리고 이 일은 차트를 달리는 남자 183회에 소개되었다.[15]

5. 대중매체

미란다 고지가 등장하는 매체는 대개 경찰이 주인공(=선역)인 경우가 많다보니, 절정에서 캐릭터의 승리대사 쯤으로 취급된다. 악당이 최후의 발악으로 주절주절 악담을 퍼붓는 데에 대고 '알겠으니까 좀 닥쳐'라는 뉘앙스로도 쓰인다. 모든 것이 끝난 것을 깨닫고 절망하며 고개를 떨구는 악역은 덤. 흠씬 두들겨패서 기절한 악당에게 읊거나 극적인 경우 총질을 하면서 시전하기도 한다. 반대로 조무래기를 잡아들일 땐 안 나온다. 또한 한국 드라마나 영화의 경우 모든 대사를 읊게 되면 시간낭비가 되므로 핍진성을 희생하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부분에서 끊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따라서 여러모로 현실과의 괴리가 크다.

그 외에 가끔씩 과격하고 직설적인 형사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미란다 원칙을 하나씩 말하면서 그 사이 사이에 총질을 하거나 주먹이나 무기로 범인을 줘패서 초주검으로 만드는 연출도 나온다. 현실성은 없지만, 시청자와 독자들에게 카타르시스를 주기 위한 연출.

이 문서에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문서가 설명하는 작품이나 인물 등에 대한 줄거리, 결말, 반전 요소 등을 직·간접적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6. 기타


[1] 묵비라고 해서 단순한 침묵으로만 생각하면 너무 좁은 해석이다. 엄밀히는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이나 답변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이다.[2]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데 정확히 말하자면 변호사가 아니라 변호인이라고 쓰는 게 맞다. 영어 본문에서도 lawyer가 아니라 attorney라고 쓰여 있다. '특별변호인'이라고 해서 정식 변호사가 아닌 자를 변호인으로 선임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거의 대부분 변호사 양성 과정에 있는 학생으로, 쌩 일반인을 변호인으로 내세우는 경우는 거의 없다.[3] 이 권리는 법정에서 진술할 때 쓸 수 있다. 검찰에서 조서를 쓸 때는 변호인은 피의자와 동석할 수는 있지만 대신 대답할 수 없고 의논할 수도 없다. 그 대신 피의자는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를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할 것을 거부할 수 있다. 이것은 조서는 원칙적으로 전문증거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검사와 했던 길고 지루한 심문을 재판에서 반복해야 하기에 이 권리를 행사하는 피고인은 거의 없다. 그러나 특별히 검찰 조서에 불리한 증언이 있다면 증거 사용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다. 이 사실은 검사들도 아주 잘 알고 있기에 피고인이 검찰 조서를 수정해 달라고 할 때 해 달라는 대로 수정해 준다.[4] 한편 영문 위키백과에서는 미국의 판례를 인용하여 조금 더 길게 썼다. "You have the right to remain silent. Anything you say can be used against you in court. You have the right to talk to a lawyer for advice before we ask you any questions. You have the right to have a lawyer with you during questioning. If you cannot afford a lawyer, one will be appointed for you before any questioning if you wish. If you decide to answer questions now without a lawyer present, you have the right to stop answering at any time."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당신이 말하는 어떤 것이라도 법정에서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다. 당신은 우리가 심문하기 전에 변호인에게 조언을 구할 수 있다. 당신은 심문 과정에서 변호사를 둘 수 있다. 당신이 변호사(비용 등)를 감당할 수 없을 경우, 당신이 원한다면 어떤 심문 전이라도 당신에게 한 명이 선임될 것이다. 당신이 변호사 없이 지금 심문에 대답하기로 결정할 경우, 당신은 언제라도 대답을 멈출 권리가 있다.)[5] 형사소송법 제200조의5에서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는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6] 출처[7] 한국의 미란다 원칙을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조항이다. 원칙적으로 체포시에 즉각 고지하여야 한다.[8] 이와 같이 진술거부권은 법률인 형사소송법에서는 체포시가 아닌 신문을 하기 전까지만 고지하도록 되어 있는데, 2021년 1월 1일 부로 대통령령으로 시행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32조에 따라 체포시에 바로 고지하도록 수정됐다. 일단 상위법과 상충하는 내용이고 기존의 대법원 판례도 체포시의 진술거부권 고지에 관하여는 큰 문제를 삼지 않았지만 시행령이 개정된 이상은 진술거부권도 체포시에 고지하는 것이 법적의무가 됐다고 볼 수 있다.[9]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조항인데 체포구속적부심에 대해서도 고지하여야 한다.[10] 형사소송법 제310조(불이익한 자백의 증거능력)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형사소송법 전문[11] (1996.12.23, 96도2673)[12] 해당 진술조서의 머리말에는 자신의 법적 권리를 이해하고 진술이 자신에게 불리할 수 있다는 문장이 적혀 있었지만, 미란다는 자신은 그저 경찰이 그렇게 적으라 해서 적었고 실제 뜻은 모른다고 주장했다.[13] 납치 및 강간죄로 20-30년형 선고.[14] 참고로 미국에서는 검사가 1심의 무죄 사건에 대해서 항소할 수 없다.[15] 해당 회차에서 MC 조우종은 미란다의 죽음과 그를 죽인 모레노가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을 두고 '자기가 만든 원칙에 스스로 당한 인과응보적 죽음을 맞은 것'이라고 일침을 날렸다.[16] 2014년을 기준으로 고증에 맞는 미란다 원칙이다.[17] 아마 본인이 헌병으로 복무하면서 변호인을 선임하거나 묵비권을 행사하여 재판을 본인에게 유리하게 만드는 탈영병을 본 적이 없었던 것으로 추정된다.[18] 1997년 1월에 미란다 원칙이 도입되었다는 자막이 나온다.# 그러나 법령에서는 진작에 도입되어 있었다. 당장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들어가서 1954년에 시행된 형사소송법 초본에도 진술거부권에 관한 조문이 존재한다. 그걸 40년간 안지키다가 1997년부터 지키기 시작한 것을 도입했다고 표현한 듯 하다(...)[19] 이후 조남식이 법률 사전에서 미란다 원칙을 찾아내고 크게 놀라면서 동료들에게도 알려줬다.[20] 다만 한국어 자막은 '쓸데없는 저항은 하지마라'로 본래 뜻과 전혀 다르다.[21] 썬더!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으며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22] 이에 어이가 털린 서장 왈: "사람 체포할 때 해야하는 유일한 걸 안 하면 어쩌자는 거냐?"[23] 사실 알려주려고는 했다. 문제는 이걸 까먹어서 "당신은 내 거시기를 빨 권리가 있다"고 개소리를 해버렸다.[24] 2005도7158 에서 미란다 원칙이라는 표현이 쓰인 적이 있다.[25] 물론 대한민국의 법률에서는 검사 또는 경찰이 피의자에게 고지해야 할 권리와 절차에 대한 규정이 있지만, 미국의 미란다 원칙과는 차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