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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2-21 21:59:41

반공유재의 비극

사유지의 비극에서 넘어옴

The Tragedy of the Anticommons

1. 개요2. 사례
2.1. 중세 시대의 라인강2.2. 지적재산권2.3. 부동산
3. 같이 보기

1. 개요

공유지의 비극과 정 반대 일이 일어나는 것. 사유지의 비극이라고도 한다. 공유되어야 할 재산이 분할되어 사유되고 사회에 유용한 자원의 활용을 방해하는 것으로서, 어떤 것에 대해 너무 많은 소유권자가 나타나 내 몫을 요구하면서 생산이 이뤄지지 않는 것이다.

공유지의 비극은 자원의 과도한 사용이 문제가되는 반면, 사유지의 비극은 자원의 과소 이용이 사회에 불이익을 초래한다는 것이 문제가 된다.

2. 사례

2.1. 중세 시대의 라인강

중세시대 라인강신성 로마 제국에 의해 관리되고 있어서 누구나 사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제국의 권위가 크게 쇠퇴하자 지방 영주들이 강변에 시설을 세우고 군대를 배치하면서 자기네 땅을 지나가는 배들에게 통행세를 요구하기 시작했다. 통행세를 요구하는 영주들이 계속 늘어나자 운송업체는 이를 감당하지 못하고, 라인강을 이용한 수운을 포기해 버리면서 라인 강의 수운이 거의 죽어버린 사건이 있다.

2.2. 지적재산권

대표적인 예로 특허괴물을 들 수 있다. 특허괴물이 가진 지재권은 그 자체가 하나의 진입장벽이 되는데, 후발주자는 경쟁자와 특허괴물이 보유한 기존 특허에 저촉되는 것이 두려워 미개척 분야의 사업 개척을 망설이게 된다.

한편 사업자 간의 지적 재산권 분쟁시 기술교류[1]용으로 쓰기 위해 사용할 예정이 없는 특허를 대량으로 사들이고, 이러한 방대한 특허의 존재가 또 다른 사업자의 활동을 저해하게 된다.

저작권의 경우에도 하나의 저작물에 대해 여러 저작자나 실연자가 관여하는 경우에 권리 관계가 복잡해지는 경우가 많으며, 저작물의 이용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다. '저작권이 꼬였다'고 하는 게 바로 이런 현상으로, 캔디캔디마크로스 시리즈 등이 여기에 속한다. 특히 슈퍼로봇대전 시리즈의 경우 마크로스가 끼면 해외 수출이 원천 차단되는 치명적인 요소로 작용하기에 저작권이 꼬였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오타쿠들에게 널리 알려진 사례가 되었다.

반면 음반제작자의 권리처럼, 저작권과는 별개의 권리를 의제함으로써 권리처리의 실무를 용이하게하는 방법과 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례[2][3]처럼 저작권의 귀속 및 저작인접권의 적용 등에 대한 입법 권리 관계를 단순화하는 예도 볼 수있다.

2.3. 부동산

부동산의 경우도 공유해야 될 토지를 필지로 분할해 놓았기에 소유권에 따른 이해관계의 불일치가 문제가 되고 있다.

3. 같이 보기


[1] 이른바 교차 라이선스(A사의 특허를 얻는 대가로 B사의 특허를 제공).[2] 저작권법 제100조(영상저작물에 대한 권리) ①영상제작자와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한 자가 그 영상저작물에 대하여 저작권을 취득한 경우 특약이 없는 한 그 영상저작물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권리는 영상제작자가 이를 양도 받은 것으로 추정한다.[3] 예를 들어, 감독(영상제작자)과 시나리오 작가(영상저작물~협력한 자)가 있는데, 두 사람이 저작권을 취득하였다면 시나리오 작가의 권리는 감독에게 양도되는 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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