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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5-04-16 14:07:12

음성사서함

소리샘에서 넘어옴

1. 개요2. 확인 방법3. 문제점4. 관련 문서

1. 개요

연결이 되지 않아[멘트] 삐 소리후 음성사서함(소리샘)으로 연결되며
통화료가 부과됩니다. 삐~~~~
상대방이 전화를 받지 않을 때 나오는 소리.

상대방이 전화를 받지 않을 때, 전화기가 꺼져있을 때, 서비스 불가 지역에 있을 때, 통화 중일 때, 즉시 음성사서함으로 연결하도록 설정하였을 때 등의 상황에서 발신자가 음성 메시지를 남기는 통신사 서비스이며, 호출 번호를 남기는 것도 가능하다. 호출 번호를 남길 시 호출 메시지에 발신자 번호가 문자(SMS)로 전송된다.
보통 "연결이 되지 않아[멘트] 음성사서함[소리샘]으로 연결되며 삐 소리 후 통화료가 부과됩니다"로 널리 알려져 있다.
KT는 "익명호 수신거부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에도 음성사서함으로 연결된다.
KT는 안내멘트를 남성성우, 영어로 변경이 가능하다.
통신사마다 안내 멘트와 성우가 다르기 때문에 이 안내 멘트를 통하여 상대방이 어떤 통신사를 사용하고 있는 지 알 수 있다.

2. 확인 방법

*88(KT, LG U+) / *89(SK텔레콤) 로 전화를 걸어 확인을 하는 것이 전통적인 방법이다. 녹음된 음성 메시지 청취 시에도 통화료가 부과되나, 부가통화가 아니며, 전화 무제한 요금제 가입자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타인의 휴대전화나 유선전화를 이용하여 청취하고 싶은 경우 010-5200-8585(SK)/010-6682-8163(KT)로 전화해 자신의 폰 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청취할 수 있다.
스마트폰은 음성 메시지를 확인하라는 문자를 누르거나 통화 앱의 부가 서비스를 찾아 보는 등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다.

3. 문제점

현재는 해결되었지만, 과거엔 음성사서함 접속을 선택할 수 없이 즉시 연결되어 통화료가 부과되었다. LG U+를 시작으로 "삐 소리 후 통화료가 부과된다" 라는 안내와 함께 음성 메시지를 남길 것인지 선택할 수 있게 되었으며, 삐 소리가 나기 전에 통화를 종료할 경우 통화료가 부과되지 않는 형식으로 바뀌었다.

타인의 휴대전화나 유선전화를 이용하여 내 음성사서함을 청취할 수 있는데, 초기 비밀번호를 설정하지 않을 경우 내 휴대전화 뒷번호 4자리가 비밀번호가 되어 다른 사람이 내 음성사서함을 무단으로 청취하는 문제점이 있다. *88(KT, LG U+) / *89(SK텔레콤) 로 전화를 걸어 비밀번호를 변경할 수 있으므로 음성사서함을 자주 이용하는 사람이라면, 비밀번호 변경 후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

2004년 말 SK텔레콤이 퀵보이스 서비스를 시작하여 업그레이드 된 음성사서함으로 서비스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상대방 수신 여부를 알 수 있게 되어 일각에선 사생활 침해 논란이 되기도 하였다. 만약 상대방에게 수신 여부를 알려주고 싶지 않을 경우 퀵보이스 서비스를 해지하면 된다.

4. 관련 문서


[멘트] 상대가 통화 중일 경우 '고객이 통화중이어서', 상대의 전화기가 꺼져 있을 경우 '전원이 꺼져 있어'로 이 부분의 멘트가 바뀐다.[멘트] 상대가 통화 중일 경우 '고객이 통화중이어서', 상대의 전화기가 꺼져 있을 경우 '전원이 꺼져 있어'로 이 부분의 멘트가 바뀐다.[소리샘] SK텔레콤은 소리샘이 이 역할을 대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