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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0-09 14:32:34

여피(앱)

<colbgcolor=#1d2b53><colcolor=#FFF> 여피
여러분의 PB
파일:yuppie_logo.png
개발사 HSJ & Company
대표 한상직(CEO)
플랫폼 Android | iOS
ESD 파일:Google Play 로고.svg | 파일:App Store 아이콘.svg
주요 기능 시나리오별 부동산 세금 안내
서비스 요금 무료
출시 2022년 11월 23일[1]
링크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 | 파일:네이버 카페 아이콘.svg | 파일:Google Play 아이콘.svg| 파일:App Store 아이콘.svg

1. 개요2. 기능
2.1. 주요 기능2.2. 부가 기능
3. 제공하는 주요 시나리오 및 세금의 종류
3.1. 새로 살 때3.2. 그대로 보유할 때3.3. 처분할 때3.4. 임대할 때
4. 현재 버전 제공되는 기능적 한계
4.1. 부동산 소유구조4.2. 부동산을 소유하게 된 방법4.3. 부동산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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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더 이상 부동산 세금 공부하지 마세요, 여피가 가이드합니다.
부동산 세금에 특화된 Private Banking 플랫폼 여피(여러분의PB)
같이 사는 가족들이 보유한 부동산[2]들을 장바구니에 담으면 나에게 맞는 절세팁부터 사용자가 마주하는 다양한 상황에 대해서 시각적으로 보기 쉽게 안내해주는 모바일 앱니다.
마치 세무사에게 조세상담을 받는 것과 같이 쉽게 사용할 수 있다.

2. 기능

2.1. 주요 기능

2.2. 부가 기능


3. 제공하는 주요 시나리오 및 세금의 종류

3.1. 새로 살 때

살 때 내는 세금(취득세), 그리고 사고 나면 매년 내야 하는 보유세(재산세 + 종부세)

새로 취득하게 되면 한 번 내는 취득세 뿐 아니라, 취득한 뒤 6월1일에 보유한다면 필수적으로 매년 6월1일 기준 소유자에게 보유세(재산세와 종부세)가 부과되기에 (많든 적든) 반드시 세 부담이 늘어난다. [3] 여피는 취득세와 취득 전후 보유세 비교를 제공한다.

3.2. 그대로 보유할 때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a.k.a.종부세)로 이루어져있다. 여피는 보유할 때 매년 얼마씩 보유세가 발생할지 2020년부터 미래 예상세액까지 제공한다.
종부세 고지에 대해서 주요 언론사에서는 아래와 같이 납세자 스스로 체크해봐야 한다고 경고한다.
'종부세 고지서' 내란대로 내면 바보된다…놓치면 땅을 칠 4가지 [김종필의 절세노트]
여피(여러분의 PB)는 언론사에서 권장하는 체크 리스트를 체크할 수 있도록 서비스한다.

3.3. 처분할 때

처분하고 내는 세금인 양도소득세는 납세자의 상황에 따라서(소유상황이 어떠한지, 양도를 언제 양도하는지, 얼마에 양도하는지에 따라서) 세액이 변할 수 있다. 사용자의 상황에서 언제 얼마에 양도하는지에 따라서 세액의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비교를 제공한다.
또한 이사를 고려하는 사용자에게 이사에 대한 절세효과를 비교해줌으로써 이사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는데 도움을 준다.

3.4. 임대할 때

임대는 월세, 반전세, 전세 등이 있다.
임대차 보증금에 대하여 간주임대료가 부과될 수 있고,
임대료(정기적으로 받는 돈)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부과 대상이다.
추후 서비스할 예정이다.

4. 현재 버전 제공되는 기능적 한계

2023년 1월 초 기준이다.

4.1. 부동산 소유구조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소유한 경우만 제공하며,
개인 중에서도 부부끼리 소유한 경우(남편 단독명의, 아내 단독명의, 부부 공동명의)만 제공한다

4.2. 부동산을 소유하게 된 방법

원래 있는 부동산을 돈을 주고 산 것만 제공한다.

4.3. 부동산 종류

공동주택(아파트, 빌라, 도시형생활주택 등)
[1] 첫 번째 홍보 글, 한편 2일 뒤인 11월 25일부로 정식 서비스버전 ver 1.20이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릴리즈 되었다.이 인터넷 등의 매체에서 쓰이기 시작한 날[2] 전문용어(?)로, 생계를 함께하는 세대원들이 보유한 부동산을 뜻한다. 예를 들어, 만약 세대주의 부친이 있고 자녀가 그대로 세대원이어도 주민등록상 세대주와 세대원과는 상관없이, 부친과 자녀가 각각 다른 곳에서 살고 있다면 생계를 따로 하기 때문에, 부친께서 보유한 부동산만, 또는 자녀가 보유한 부동산만을 의미한다.[3] 재산세의 경우 부과대상이 정확하게는 재산에 부과되고 해당 재산세에 대한 납세자가 부과대상인 재산의 소유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