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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2-10 02:37:39

예비군/대한민국/훈련/동미참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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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내용
2.1. 육군
2.1.1. 동미참훈련2.1.2. 기본훈련
2.1.2.1. 1~4년차2.1.2.2. 5~6년차2.1.2.3. 기타
2.1.3. 작계훈련
2.2. 해군/해병대2.3. 공군
3. PX vs 식당/도시락?

1. 개요

"동미참훈련"이란 「병역법」에 의한 연차이내자 중 동원미지정자 또는 동원훈련에 미참석한 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훈련을 말합니다. 동미참훈련은 2박3일 훈련과 4일(32시간, 1일 8H) 훈련으로 구분됩니다.
생활법령정보 - 동원예비군훈련의 구분

동원이 미지정된 1~6년 차 예비군이 받는 예비군훈련이다. 드물게 동원지정 예비군도 일정조건에 해당되면 받는 경우도 있다.

육군 병 신분 기준으로, 동원훈련과 다르게 2박 3일 입영제 훈련이 아닌, 출퇴근제 훈련으로 1~4년차는 4일 동미참훈련을, 5~6년차는 1일 8시간짜리 기본훈련과 동대 주관의 전반기, 후반기 작전계획(작계)훈련이 있다.

학생예비군이 받는 당일치기 훈련 역시 기본훈련이다. 다만, 학생예비군의 대부분은 지역예비군 자원이기보다는 전시 동원지정자인 점이 5~6년차 예비군과 다르다.

동미참훈련을 받는 예비군들은 대체적으로 동원미지정자로서 지역예비군부대에 편제된 예비군들이 받지만, 손실보충부대/전시창설부대[1]에 동원지정된 일부 동원예비군들도 동미참훈련 대상이기도 하다. 손실보충부대나 전시창설부대에 동원지정된 경우라면, 평시에는 동원훈련이 불가능하여 동미참훈련으로 갈음하기 때문. 하지만 당초에는 동원미지정자 신분으로 전반기 작계훈련 6시간을 받았다가 추후에 현역부대로 동원지정되면 동원훈련을 가야 되는데, 이 경우 대신 6시간 조기퇴소가 가능하다.

2025년부터 예비군 2박 3일 동원훈련 보상비는 82,000원, 하루 8시간 기본훈련/동미참훈련 보상비는 4만 원(동미참에 한하여 1회)+일 16,000원(교통비 8천, 중식비 8천), 6시간 작계훈련은 교통비만 일 6천 원이다.# 현금 또는 계좌이체로 지급된다. 우동이나 국수집과 계약한 일부 부대에서는 도시락 대신 2,500원짜리 우동이나 국수 식권을 선택하면 우동값만 차감하는 경우도 있다.

2018년부터 동원미지정된 1~4년차 기준으로 전반기와 후반기에 작계지역에서 6시간씩 받던 작계훈련이 사라지고, 동미참훈련이 1일 늘었다. 4일 동안 부대에 출퇴근해서 훈련을 받아야하는 셈인데, 일수로 따지면 1일, 훈련시간으로 따져도 4시간이 줄어들었고, 한큐에 1년치 훈련을 모조리 끝낼 수 있어졌으니 편의성 면에서 대폭 편해진 셈...이라지만, 실제로 근처 동대로 가면 되는 작계보다 예비군 훈련장으로 가는 것이 더 불편하고, 훈련 강도는 당연히 훈련장 쪽이 더더욱 빡세므로, 이걸 좋아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2009년부터 사회복무요원을 비롯한 보충역예비군들은 무조건 동원미지정으로 분류된다.

2. 내용


2.1. 육군

2.1.1. 동미참훈련

동원미참가자훈련의 약자. 훈련대상은 다음과 같다.
간부의 경우, 본래 2박 3일 입영(28시간) 훈련 대상이나 무단불참과 연기를 거듭해서 종합보충훈련기간까지 미루거나 당해훈련이 이월된 경우, 4일 출퇴근(32시간) 훈련을 받게 되어있다. 병 출신 예비역과 달리 8년 동안 버티다보면 민방위로 넘어가는 것이 없고, 41세 이상 간부가 되어도 계급정년에 다다를 때까지 이월된 훈련이 있으면 받아야 하니 웬만해선 잘 나가도록 하자.

병의 경우, 주특기별로 받다보니 기본훈련에서 보병이라든가 비전투병과 출신을 제외하고 전국단위신청을 금지할 수도 있다. 카투사의 경우에는 예외로 병과와 관계없이 수임군부대가 실시하는 카투사 동미참훈련을 가면 된다. 대개 카투사 동미참할 때, 다른 병과 동미참도 같이 하긴 하지만. 자신이 언제 받아야 하는지 궁금하다면 읍면동대 행정병들에게 물어보면 된다.

1~4년차 동미참 훈련의 경우, 사회복무요원 출신들은 2009년 전후부터 동원지정이 되지않는 관계로 현역 출신과 섞여서 훈련을 받는데, 훈련장에 가보면 현역 출신 예비군보충역 출신 예비군이 반반씩 섞여있다. 계급장부대마크가 없는 예비군들은 대부분 사회복무요원 출신이지만[3][4], 자격이나 면허를 요하는 보충역(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예술체육요원 등)과 의무소방대, 경찰청 의무경찰, 해양경찰청 의무경찰 등 현역 자원 전환복무 출신도 있다.

훈련 내용은 동원훈련과 큰 차이는 없지만, 지역예비군자원은 보병 자원으로 취급되어 일종의 보병 훈련으로 보면 된다. 부대마다 훈련 내용과 강도의 편차가 심한 동원훈련과 다르게[5] 동미참훈련은 전국 어느 지역예비군부대를 가더라도 훈련의 기본적인 내용과 강도는 상대적으로 비슷비슷한 편이다. 다만, 수방사 예하 사단훈련장해군/해병대훈련장이 좀 FM인 편이긴 하다

2.1.2. 기본훈련

5~6년차 예비군은 동원지정/미지정 관계없이 1일 8시간 동안 예비군 훈련장에 출퇴근하며, 기본훈련을 받는다. 훈련 과목은 사격, 수류탄, 공용화기(분해/조립), 화생방, 경계, 시가지 전투 훈련(서바이벌 게임 형식), 각개전투, 수색, 진지구축.

그 중 시가지 전투 훈련은 수방사 예하 지역방위사단(서울특별시)의 경우, 다 하며[6], 경기도 등 기타 도시 지역 훈련장의 경우에는 훈련장의 여건[7]에 따라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 시골 지역 훈련장의 경우, 시가지 전투 훈련이 없는 경우가 많다.

대체로 수도권 한강 이북지역이 훈련장 시설이 잘 되어있고, 훈련이 제대로 되는 편이며, 후방 및 남부지방으로 갈수록 훈련장 여건이 급격히 부실해지고, 훈련 내용 역시 걸핏하면 실내교육로 대체된다거나, 훈련장 여건상 시가지 전투 등 실습은 커녕 교관조교가 시범만 보이든지 하는 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오히려 좋아
2.1.2.1. 1~4년차
2.1.2.2. 5~6년차
1~4년차와 달리 5~6년차 기본훈련은 1년에 단 1번으로, 1~4년차 동미참훈련보다는 매우 간소화된 편이다.

공용화기 분해결합, 수색, 무전기 다루기는 하지 않는다. 그래도 기본 훈련인 사격은 반드시 시행한다.
2.1.2.3. 기타
출신 예비역이 다시 간부로 임용된 후(재입대) 또 다시 전역하여 예비역이 된 경우, 과거 예비군훈련은 인정되지 않아 예비군훈련을 처음부터 다시 받아야 한다.

동원훈련과 다르게 기본훈련을 불참되었다고 해서 바로 형사소송법에 의해 고발 조치되는 것은 아니고, 1차 훈련 불참 시 2차 훈련, 2차도 불참 시 3차 훈련으로 넘어가며, 이 3차 훈련마저 무단불참 시 비로소 고발 조치된다. 즉, 연속 3회 불참하면 고발당하니 최소한 3차 때는 반드시 나가야 한다.[13]

3차 훈련의 경우, 성과제 조기퇴소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부대도 있다.[14] 2018년에 전년도 이월 2차 보충 훈련에서 성과제 조기퇴소제도를 시행한 경우도 있다. 사실 오히려 3차 훈련이 복장검사라든지 엄격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더 많다. 1차, 2차를 미루고 미루다가 온 귀찮은 사람들이다. 조기퇴소로 인센티브를 주어야 예비군들이 참여에 적극적이기도 하거니와 동미참 훈련에는 해당 지역 동대장들이 대부분 교관으로 참여하고, 거의 모든 동대장들은 입소 거부로 골치 아픈 자원들이 생기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이다.

예전에는 정말 당나라 군대가 무엇인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으나, 최근에 성과제 조기퇴소제 도입으로 예전에 비해서는 예비군들이 비교적 성심성의껏 훈련에 임하는 편. 하지만, 이것도 복불복이라 전방 전투부대 출신(특히 보병, 포병 병과 출신) 예비군이 많은 분대(조)는 비교적 조기퇴소 받을 확률이 높고, 해군[15], 의방, 상근, 의경(해경 포함), 후방 기행부대[16]처럼 현역이지만 기초군사훈련을 제외하면 사격 등을 접할 기회가 없었거나 혹은 공익처럼 아예 기초군사훈련 조차 기간이 짧은 이들이 많다면 조기퇴소가 어려울 확률이 높을 것이다.

지금은 30% 정도 내외로 조기퇴소할 수 있게 되어 있으며, 개인 우수자와 우수 분대를 혼합하여 선발하는 부대도 있고, 우수 분대만 선발하는 부대도 있는 등 선발단위 기준이 제각각. 그러나 사실상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건 역시 사격인지라, 사격 솜씨가 좋지 못하면 포기하는 게 좋을 듯싶다.[17] 사실 조기퇴소를 크게 결정짓는 과목들은 사격, 시가지 전투, 공용화기 분해/결합 정도다. 그리고 휴식 시간 뒤에 집합이 느린 분대는 감점을 받으니 유의할 것. 다만, 경기도 남부지역 훈련장 기준으로 4~5년차 기본훈련은 사격 을 제외하고는 웬만하면 합격시켜주며, 조가 빠릿빠릿하게 코스를 돌고 사격에 합격하면 조기퇴소 확률이 높아진다.

2014년부터 새로운 방식으로 바뀌고 있다. 자율형 예비군 훈련이라고 인솔자 없이 조별로 부대 내의 훈련장을 알아서 돌면서, 각 훈련을 이수하는 방식이다. 추가로 개인별 평가도 같이 진행되어 합격/불합격을 나눠 평가한다.[18] 훈련을 받든지, 쉬든지 터치하는 사람이 없기에 느긋하게 할 것 같지만, 여유롭게 하다보면, 퇴소시간도 마냥 늦어지므로, 다들 상당히 열심히 하는 편이다. 또한, 예전처럼 신분 확인하고, 장구류 지급 할 때까지 마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도착한 조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일찍 올수록 빨리 끝낼 수 있게 되었다. 운이 좋아서 빨리 도는 경우, 오전에 다 끝내고 점심시간 후에는 퇴소 때까지 쉬다가 가는 경우도 있다.[19] 이렇게 조별 자율 활동이 강조되다 보니, 빠릿한 조원들을 만나야 편해진다. 점심시간에 잠이라도 자다가 늦게 모이는 경우, 기다리던 조원들에게 갈굼받기도 한다. 조 편성이 도착한 순서대로라서 아무래도 일찍가면 부지런하고 빠릿한 사람들을 만날 가능성이 높은 듯 하다.

2015년 기준 "자율교육=신의한수", "이걸 생각해낸 사람은 대통령 표창장을 줘야한다."라고 동대장(예비군 교관)들이 칭찬을 하고 다닌다. 그도 그럴 것이 과거에는 하루종일 잠만 자다가 퇴소를 했다면, 이제는 예비군들이 땀을 뻘뻘 흘려가며 자율적으로 훈련을 받기 때문이다. 거기에 훈련도 대충 받는 것이 아니라 FM으로 받는다. 철조망 밑을 후방포복으로 철모소총을 한손으로 잡으며, 철조망을 다른 손으로 받치며 기어가는 그 훈련예비군들이 불평한마디 없이 FM으로 통과하기 위해 애를 쓰니 말을 다한 셈.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배경에는 무려 2시 30분에 퇴소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때문이다. 실제로는 3시 이후 퇴소이나 대부분 2시 30분 정도가 되면 슬슬 심사를 시작하고, 심사에서 합격하면 곧장 퇴소이다. 위에 서술했듯이 일찍 와서 훈련을 시작하면, 오전 중으로 훈련을 끝내고, 오후에는 쉴 수 있다. 훈련이 끝났다면 꼭 보고하자! 심사할 때 먼저 훈련 끝낸 조부터 심사한다고는 하지만, 이미 교관들끼리 핸드토키로 각 조별 통과여부를 주고 받기 때문에 훈련통제소에서도 이미 다 알고 있다.

하루 훈련이 4가지 정도 되는데, 앞조들의 순서를 기다리다보면 앉아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무리 늦어도 오후에 1개 훈련 정도만 하면 될 정도로 오전에 클리어가 가능하다. 다만, 모든 조들이 땀을 흘리며 열심히 하기에 끝나는 시간도 비슷비슷하다. 압도적으로 빠르게 끝내지 않는 이상 훈련 종료시간이 겹치게 되고, 3~4분 사이로 앞쪽에 심사를 받는지 아니면 뒤쪽에 심사를 받는지가 갈린다. 가장 늦게 퇴소하는 조도 보통 4시 정도면 퇴소한다. 그러니 이전보다는 무조건 빠르게 끝나는 셈.

다만, 개인평가에서 불합격을 받아 보충을 받을 경우, 정말로 늦게 끝날 수도 있다. 물론 이마저도 예전에 비하면 빨리 끝나는 거지만… 아무래도 남들 다 가고 다시 교육을 다시 시작하자니 영 기분이 좋지만은 않을 것이다. 게다가 보충훈련 개시까지의 대기시간이 은근히 길기 때문에 이걸 기다리는 게 퇴소시간이 늦어지는 것 이상으로 고역. 훈련장에서 속편하게 낮잠잘 수 있는 성격이 아니고서야 최대한 피하고 싶을 것이다. 다만, 개인평가같은 경우 평가기준이 유들한 편이기 때문에, 결과가 좀처럼 나오지 않아도 열심히 성실하게만 임하면 조교들도 웬만하면 합격시켜주거나 재도전 기회를 주려고 한다. 이는 당연한게 기껏 훈련의욕을 늘리려고 자율교육, 조기퇴소 시스템을 도입했는데, 기준을 너무 높게 잡아 불가능에 가깝게 만들어버리면 그만큼 포기자도 많아질테니.

다만, 이게 적당히 훈련을 받아도 통과할 수 있다는 말은 아니다. 사격 등을 제외하면 평가기준이 퍼포먼스 자체보다는 얼마나 조교/교관의 설명에 귀를 잘 기울였나를 가늠하기 위한 방식으로 바뀐 것이라, 졸거나 한눈 팔다가 조교/교관 설명을 못 들어서 일어날 법한 실수에는 상당히 빡빡하다. 애시당초 목적부터가 평소 훈련을 거듭하는 현역군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사회에서 근근히 살아가던 예비역 민간인들을 소집해 경도의 훈련을 시키는 일이니 사실 현역과 같은 능률보다는 협조도를 평가기준으로 삼는 게 여러모로 효율적이다.

기본훈련은 전국단위훈련이나 휴일 훈련 신청이 가능하다. 자신의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실질 거주지가 다르거나, 수도권광명시처럼 해당 도시 관할 훈련장이 인근의 훈련장보다 더 먼 곳에 있는 경우에 인터넷(예비군 공식 사이트)이나 동대를 통해서 전국단위훈련을 신청하면 되고, 여건 상 휴일에 훈련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휴일 훈련을 신청하면 된다.

수방사 예하 사단의 훈련장의 경우에는 경기도 남부권 훈련장보다 더 FM스럽게 굴리는 편이라고 한다.[20]

2.1.3. 작계훈련

'작전계획훈련'의 약자. 작계훈련은 기본훈련과 다르게 동대 예비군 지휘관 주관이다. 현역병들이 조교를 맡는 기본, 동미참과 달리 동대 상근병들이 직접 훈련에 참여한다. 작계훈련에 불참하면 예비군훈련장까지 가서 보충훈련을 받아야 하니 웬만하면 동네에서 동대 주관의 작계훈련을 받도록 하자.

일반적으로 자신이 거주하는 행정복지센터 앞에서 모이지만, 자원이 많은 동대의 경우, 예비군 관리대대 훈련장에 모인다. 동대가 아닌 지역대에 지정된 예비군은 지역대가 있는 시청/군청/구청으로 가기도 한다. 2018년에 1~4년차 동원미지정 예비군의 작계 훈련을 동미참 훈련을 하루 더 받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거주하는 행정동의 주요 장소를 탐방하고, 전시 작계에 대한 간략한 내용을 교육받는다. 봄 초나 겨울엔 추울 수 있으니 장갑을 가져가는 것이 좋고, 주머니에 간식거리를 챙겨가는 게 좋다. 보충훈련 대상자에게 삽질을 비롯한 작업을 시키기도 하니 가급적이면 맨 처음 부과되는 기본차수 훈련을 받는 것이 편하다.[21]

2.2. 해군/해병대

대한민국 육군이랑 같이 입소하여 훈련을 받는다.

2.3. 공군

2011년 이후, 대한민국 공군의 모든 동미참훈련은 제27예비단에서 실시한다. 다만, 학생예비군처럼 방침보류자의 경우 소속 대학교를 관할 위수지역으로 삼는 육군 부대의 훈련장에서 육군, 해군, 해병대 출신자들과 같이 기본훈련을 받는다. 또한, 대한민국 공군의 경우에는 동미참훈련도 2박 3일간 입영이다.

동원훈련과 차이가 있다면, 어느 부대에서 훈련받을지 알 수 있다는 것과 전시에는 자기가 살고 있는 곳 근처의 대한민국 육군 혹은 대한민국 해병대 부대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 정도이다.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대전 이남이면 진주에서, 대전 이북이면 수원에서 받게 된다.

주의할 점은, 제27예비단에 자리가 부족하거나 소속이 바뀌는 등의 이유로 학생예비군이 아닌 동미참이어도 위수지역 육군 동미참 훈련소로 가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 공군 출신이라고 해서 무조건 동미참을 제27예비단으로만 가게되는 건 아니라는 것만 참고할 것. 이렇게 튕기면 4일간 출퇴근 훈련을 해야 한다. 직장인들이야 어차피 유급 휴무지만 자영업자라면 안그래도 억울한 손해가 더욱 커지게 된다.

3. PX vs 식당/도시락?

동미참 예비군 훈련의 경우 짬밥 대신에 영내 민간 위탁 식당에서 식사를 하거나 민간 도시락 업체로부터 납품받은 도시락으로 식사하는데, 문제는 가격(2023년 현재 8,000원)에 비해 맛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 도시락의 질 자체만 보면 나쁘지 않은 편이긴 하지만 문제는 8천원에 달하는 비싼 가격이다. [22]

그나마 PX, 식당 이용 여부를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부대라면 몰라도 그런 선택권이 없는 부대라면 낭패다. 게다가 단시간에 엄청난 수의 예비군이 몰리기 때문에 바꿔줄 잔돈이 없어서 아예 카드결제만 받는 경우도 종종 있다.[23]

그래서 식당을 이용하지 않으려는 일부 예비군들은 PX로 가는데, PX 수용능력이 예비군의 수에 비해 턱 없이 모자라서 긴 줄을 서야하는 고충이 있다.[24]

유통기한이 2년이나 지난 예비군 도시락을 납품하던 업체가 적발되었다.

2016년에 들어서 식비 현금 지급은 지양되는 추세라서 식당 내지는 도시락 취식이 불가피할 것이다.[25]


[1] 안정화부대(이북 지역 수복시 이북 지역의 안정화 작전을 수행하는 부대),정훈홍보대, 민사부대, 포로수용소관리대 등[2] 평시에는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증창설부대가 아닌, 현역부대가 증창설되는 경우는 그냥 그 부대에 가서 동원훈련 받는다.[3] 그나마도 신형 군복은 벨크로가 있음으로 사단마크를 안 붙이거나 개구리 마크로 대신한 사람도 존재한다.[4] 예외사항으로 해병대 제9여단에서 훈련을 받은 보충역 출신 예비군은 계급장을 지급 받는다. 그리고 원래 해병대는 부대마크를 안붙인다.[5] 동원훈련도 보병사단 예하 일선 보병중대와 순수 기행부대(예하 경비중대는 제외)는 차이가 좀 크다.[6] 사실 시가지 전투훈련 시설여건은 수방사 예하 사단이 전군 최고인 면이 있다.[7] 다른 말로는 그 훈련장 내에 시가지 전투 훈련장이 있느냐의 여부. 경기도 남부 도시권을 담당하는 훈련장 중에 그게 없는 경우도 있다.[8] 이전에도 사격할 때는 안전고리를 꼭 걸어야하는 것이 규정이었지만, 예비군훈련 시에는 편의상 잘 쓰이지는 않다가 내곡동 예비군 훈련장 총기 난사 사건으로 인해 이후로는 안전상 총기를 안전고리에 무조건 걸고 쏜다.[9] FM상 탄착군 크기는 약 4cm이나, 그냥 종이에 3발 맞은 게 확인되면 합격시켜주기도 한다.[10] 다만 이것은 사격 담당 교관의 재량에 달려있다. 또 보충역 여부와 별개로 사격 불합격자를 일정 조건하에 구제해주기도 한다. 대표적으로 번거로운 일을 도맡는 분대장 예비군에게 불합격을 합격으로 바꿀 수 있는 혜택을 주거나, 사격을 정말 잘 쏜 성적우수자가 같은 조에 있거나 한 경우.[11] 과거엔 현역병과 동일한 9초 이내였는데, 기준이 보충역 기준인 12초로 완화되었다. 또한 부대에 따라서는 그냥 방독면을 쓰는 시늉 정도만 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다.[12] 전투 중 실제로 서든어택 배경음이 나온다. 시가지 전투 훈련장에서 누군가 사망하면 마린이 죽는 소리가 나온다.[13] 그러나 모든 훈련일정을 한번에 다 참가해야하는 것은 아니다. 부과된 3차 훈련 시간 중 절반 이상을 이수했다면 일단 참석으로 처리되고, 남은 훈련시간이 이월된다. 예컨대 2차까지 전부 불참해서 4일 32시간 동미참 3차 훈련이라면, 2일만 참석하고 2일은 안가더라도 일단 참석한 것으로 처리되고, 남은 16시간을 나중에 받아도 된다. 반대로 3차까지 3일을 채워서 3차 훈련 부여 시간이 1일 밖에 없다면 절반만 이수하는 것은 불가능하니 불참 시 무조건 고발이다. 중요한 것은 이수 시간이다. 30시간 훈련인데 6, 8, 불참, 불참했다고 절반한 것이 아니다.[14] 2015년, 경기 중서부지역의 모 훈련장에서는 2차 보충훈련(현재 기준으로 3차 훈련)에 한번 더 연기한 휴일지정훈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과제 조기퇴소제도를 시행하였다.[15] 해군은 함정에서 주로 근무하고, 함포와 유도탄 및 각종 미사일과 어뢰로 싸우는 군 특성상 육군처럼 소총이나 수류탄을 다룰 일이 군사경찰이나 무장병과 그리고 참수리 고속정 출신이 아니면 없다시피 하기에 육군식으로 이루어지는 훈련이 낯설 수밖에 없다. 이 점 때문에 차라리 같은 해군 예비군끼리 훈련받는 동원훈련을 선호하는 경우도 꽤 있다. 어차피 학생예비군으로 분류되어 이런 훈련을 받으면 타군에 비해 힘들어 할 수 있는데 학비군은 재사격 받아도 무조건 오후5시 전엔 퇴소 시켜주기 때문에, 심지어 하루짜리 훈련일정이라 크게 의미는 없다.[16] 다만, 후방 기행부대 출신 전역자라 해도 행정병, 의무병, 보급병 등 기행병과 출신이 아닌 사령부 경비소대나 탄약창 경비중대 등 보병병과 출신은 M60 분해/재결합 실습에서는 오히려 전방 출신보다 유리할 수도 있다. 전방 부대에서는 M60 대신에 K3를 쓰기 때문이다.[17] 다만, 분대 단위로만 조기퇴소자를 결정하는 부대라면, 본인은 총을 못쏴도 나머지 분대원들이 총을 잘 쏘면 조기퇴소의 가능성 있으니 너무 좌절하지는 말자. 하지만 이건 훈련장마다, 대대마다 다르다.[18] 불합격 시, 훈련을 다 돌았어도 나중에 남아서 해당 훈련을 다시 받는다고는 하는데, 웬만큼 막장이 아니고서야 교관들이 재도전 기회를 줘서 어떻게든 합격시켜 주려고 한다.[19] 다만, 점심시간 전까지 이수해야할 과목 수가 정해져 있는 경우도 있다.[20] 이는 사실 수방사가 '수도 서울 절대사수'라는 막중한 임무를 맡기 때문.[21] 비가 내리는 등 날씨가 훈련을 뛰기 어려울 정도로 좋지 않으면, 몸을 전혀 쓰지 않고 이론교육만으로 대체할 수도 있다. 단, 가만히 앉아만 있어야 해서 매우 졸릴 수 있다.[22] 과거엔 이것보다도 질이 좋지 않았다. 제52보병사단은 밥맛이 없기로 악명이 높다. 2013~14년도김치가 테이블에 있고, 백반용 반찬(멸치볶음같은)에 국은 3일동안 고기+당면 베이스에 고추가루가 들어가면 육개장, 안들어가면 갈비탕, 내장탕으로 이름만 바꿔서 로테이션이었다. 후추를 넣으면 먹을 만했다. 2015년 훈련 참가자의 말을 들어보면 도시락의 질이 전보단 나아졌다고 한다.[23] 어차피 요즘은 삼성페이도 받는다.[24] 심지어 동미참, 기본훈련의 경우 아예 예비군에게 PX를 개방하지 않는 훈련장들이 있다.[25] 시행하고도 연차가 제법 지났기 때문에 거의 없지만, 시행 초기에는 도시락을 원하지 않는 예비군들이 식비 지급 문제로 동대장과 언쟁을 벌이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이게 사전통보가 잘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