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법에서 인터넷 쇼핑몰에서 직접 공인인증서나 보안 프로그램을 강제하지 않는다.관련 포스팅 다만, 한국의 PG(결제대행업체)사에 대해 30만원 이상의 결제시에 공인인증서 이용을 강제하는 법이 있었었다. 한편, 한국의 '티켓' 혹은 유사한 서비스의 구매시 아무런 설치없이 이용할 수 있는데 이는 한국 법에 의거하여 '수익자'가 명확한 경우란 예외 조항으로 가능하다고 한다. 코레일, 티켓링크, CGV, 롯데 시네마등 "티켓"판매 업체는 예외로 인정되어 예전부터 일체의 설치 없이 가능하다고 한다. 관련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