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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6-09-19 01:09:34

내정간섭

외세에서 넘어옴

1. 개요2. 원인3. 외국인의 정치 참여

1. 개요

內政干涉

타국의 내정을 간섭하는 행동. 명백한 주권위반이다.

다양한 원인이 있으며 마찬가지로 다양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그 국가의 장래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인식되고 있으며, 실제로도 그러한 사례가 많다.

외세를 이용해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행위는 형법에서 외환의 죄로 강하게 처벌하고 있다.

2. 원인

외세와 엮이게 되는 상황은 외교라는 것이 존재하는 곳이라면 어디서나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타국과 전쟁을 하게 되어도 서로간에 개입을 하는 것이고, 단순히 외교 관계를 맺고 인사나 물자 등을 교환하는 것도 엄밀히 말해서 외세와의 관계 형성이다. 따라서 외세의 개입을 극히 다양한 원인에 의해 나타나며, 일정한 원인으로 특정짓기도 어렵다.

다만 흔히 생각하는 특정 국가의 내정에 외세가 개입하게 되는 경우는 자의적인 경우와 타의적인 경우로 나눌 수 있다. 그 국가의 지도층이 자의적으로 타국을 내정에 끌어들였다면 자의적인 것이고, 그 국가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끼어들었다면 타의적인 경우라고 볼 수 있다. 다만 어느 정도 외교관계라는 것이 형성된 지역이라면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명백한 내정간섭은 금기시되기 마련이므로 대개의 개입은 자의적인 원인에 따라 발생하거나, 부분적으로라도 자의적인 측면이 존재했던 경우가 많다.

3. 외국인의 정치 참여

출입국관리법 제17조(외국인의 체류 및 활동범위)
②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정치활동을 하였을 때에는 그 외국인에게 서면으로 그 활동의 중지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외국인의 정치 활동은 일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정간섭에 해당할 가능성이 상당하기 때문에, 세계 여러 나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도 외국인의 정치참여는 제한적인 외국인 참정권을 제외하고는 제재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