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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4-07 17:23:23

육군 여성 장교 사조직 구성 논란



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이 문서는 실제로 일어난 사건·사고의 자세한 내용과 설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 개요2. 사건 진행
2.1. 국방부 내사
3. 관련 법률4. 반응5. 관련 문서

1. 개요

2021년 5월 12일 일부 언론이 대한민국 육군병참병과 여성 장교들이 1990년대 초반부터 '다룸회'라는 모임 혹은 사조직을 구성하였다고 보도하면서 제기된 논란. 육군은 사조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결론을 내렸고 언론들도 후속 기사를 내지 않으면서 논란이 사그라들었다.

2. 사건 진행

여정회는 1986년 정훈병과에 처음으로 여군이 임관한 후 초기 몇 안 되는 선후배들끼리 만남을 가졌던 게 시초이며 2000년대에는 위관 장교들에게 가입을 권유하고 회비를 거뒀다고 한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병참 병과 현역과 예비역을 포함하여 약 170여명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한다.

언론의 취재 결과 본 사건은 내사에 착수했음이 밝혀졌으며 가입했던 여성 장교 중 중령 이상의 고위 간부들은 사건이 이슈가 되자 조직을 탈퇴하였고 다룸회 측에서 거두었던 회비도 70~80% 가량 회원들에게 반납한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은 별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2.1. 국방부 내사

육군 측은 "다룸회는 하나회 같은 통상적인 사조직과 달리 구성원의 가입과 탈퇴가 자유롭고, 모든 여군 장교들에게 개방되어 있으며 사익을 추구하기보다는 친목을 목적으로 한다."는 이유로 사조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언급했다.

법률적 측면에서 보더라도 순수 친목활동에 해당하는 모임까진 규제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법이 만들어질 당시의 기사에서 "총동문회나 출신학교, 지역 그리고 근무연고에 따른 각종 사조직 결성을 금지하되, 종교 모임이나 운동, 바둑 등의 동호인회 및 종친회, 향우회, 임관출신별 동기회 등 군무에 영향을 주지않는 한 순수한 친목활동은 보장할 것"#이라고 언급된 부분을 알 수 있다.

다만 지휘관이나 부서장이 같은 모임의 후배를 상대적으로 더 배려하고 챙길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군 내부에서도 인식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룸회에 가입하지 못하는 남성 군인들이 보직이나 인사 평정 등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될 개연성이 있다는 것이다.

3. 관련 법률

제27조(군기문란 행위 등의 금지)
① 군인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그 밖에 군기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② 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에 관한 세부기준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31조(집단행위의 금지)
① 군인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집단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군무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의 결사 및 단체행동
② 군인은 사회단체에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순수한 학술·문화·체육·친목·종교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국방부장관은 제2항 단서에 따른 단체의 목적이나 활동이 군인의 의무에 위반되거나 직무 수행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단체의 가입을 제한하거나 탈퇴를 명할 수 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 2020. 5. 27.] [법률 제16584호, 2019. 11. 26., 일부개정]
제3조(군기문란 행위) 법 제27조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군기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부대 내에서 파벌을 형성하거나 조장하는 행위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20. 5. 27.] [국방부령 제1018호, 2020. 5. 27., 일부개정]

4. 반응

4.1. 청와대 국민청원

청원 요약
<colbgcolor=#767578><colcolor=#fafafa> 청원 제목 군 내 사조직을 척결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 시작 2021년 5월 13일
청원 마감 2021년 6월 12일
현황 <colbgcolor=#767578><colcolor=#fafafa> 상황 청원 종료
인원 1,123명

4.2. 언론

5.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