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1. 개요
대한민국헌법 제2조 2항 ②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
제1조(목적) 이 법은 재외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영사조력(領事助力)과 관련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안전한 국외 거주·체류 및 방문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외국에서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 사실상 1980년 8차 개헌 이후 최초로 재외국민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법이다. 2019년 1월 15일 제정되었으며, 제정된 지 2년이 지난 2021년 1월 16일부터 시행된다.
2. 통과되기까지의 이야기[1]
해외에서 사건사고를 겪은 재외국민의 숫자는 2011년 4458명, 2012년 4594명, 2013년 4967명, 2014년 5952명 등 꾸준히 증가되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재외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움직임은 계속되어 왔다. 17대 국회에서 4건, 18대 국회에서 2건 등 법안이 발의되었고 2004년, 2010년 두 번의 공청회까지 열렸으나 해당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다. 19대 국회에서도 6건(2016년 기준)이 계류되어 있었고, 문재인 정부의 공약 제시 등 행정부, 입법부의 의지에 따라 20대 국회에 와서야 결실을 맺었다.3. 국가 및 재외국민의 책무
4. 다른 법률과의 관계
5. 재외국민보호기본계획의 수립 등
6. 영사조력
“영사조력”이란 사건ㆍ사고로부터 재외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가 이 법에 따라 재외국민에게 제공하는 조력을 말한다.
7. 보칙
[1] 황태정, '재외국민보호법 제정 필요성 및 법률안 검토', 2016, 국회입법조사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