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문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1. 개요
이 법은 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 업무능률 향상 및 고충처리 등을 위한 직장협의회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무원직협법 제1조(목적)
1999년부터 만들어진 제도로, 정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소속 공무원이 결성할 수 있는 단체이다. 기관의 근무환경, 업무능률 향상, 공무 고충, 모성보호, 성범죄 및 괴롭힘 등의 공무원의 노동 환경과 관련한 사안을 각 기관의 장과 협의할 수 있는 단체로 2022년 9월까지는 고위공무원(5급 이상) 및 경력 10년 이상의 외교관 및 경정 이상의 경찰관, 소방정 이상의 소방관의 가입이 금지되어 있으나, 10월부터 새 법령 시행으로 계급에 무관하게 가입할 수 있게 되었다. 단, 타 공무원의 업무를 총괄하거나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는 자는 가입이 불가능하다. 가입 규정이 계급에서 직책으로 변경된 것. 해석에 따라 고위공무원은 업무상 계속 가입이 불가능하다. 일반직공무원, 별정직공무원 그리고 특정직공무원 중 일부(경찰관, 소방관, 외교관)가 가입 대상으로 정해져 있다. 다만, 업무의 주된 내용이 인사, 예산, 경리, 물품출납, 비서, 기밀, 보안, 경비 및 자동차운전[1](!), 혹은 이들과 유사한 업무일 경우에는 가입할 수 없다. 이들은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에서 법문상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 공무원노조법이 2006년 제정되기 이전부터 노동조합을 설립하거나,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었다.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이 가능해지기 이전부터 더 강력한 협상력을 가진 노조활동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직장협의회에 결성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대표적인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의 노동조합으로 1958년부터 결성된 집배원들의 노동조합인 전국우정노동조합을 들 수 있다.공무원직협법 제1조(목적)
2. 역할
2.1. 일반
사실 유사 노동조합 같이 보이지만, 사실 법적으로 노동조합보다 권한도 작고, 사용자가 협의사항을 준수해야 한다는 문구만 있을 뿐 이행하지 않을 경우의 불이익 등은 없어서 일각에서는 친목단체(...)라고 부르기도 한다. 여러모로 어정쩡한 단체로 지속되다가 2006년에 공무원노조법이 제정되고, 공무원노조가 탄생하면서 역할이 더 줄었다. 그래도 완전히 폐지되어 공무원노조에 흡수된 것은 아니고 노조는 노조대로, 직협은 직협대로 양립하여 운영되고 있다.2.2. 경찰
경찰공무원, 근로감독관 등의 경우에는 직장협의회 가입 대상 중 유일하게 노동조합 가입 대상이 아니기에 다른 공무원과 입장이 조금 다르다.[2]22년 4월에 개정안이 공포되면서 연합체를 만들 수 있게 되었는데, 다른 직군의 경우에는 이미 공무원 노조가 있기에 별로 큰 변화점이 아니지만, 경찰 입장에서는 '경찰청연합직장협의회'나 '해양경찰청연합직장협의회'를 만들 수 있게 된 것이기에 의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