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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진급예정(進級豫定)은 군대에서 쓰이는 개념으로 부사관, 장교의 진급이 '확정'된 상태라는 뜻이다. 진급이 확정되는 순간, 진급 예정인 계급 뒤에 '(진)'을 붙여 표시한다. 예를 들어 계급이 '중사(진)'이면 중사로 진급 예정인 하사라는 뜻이다.병은 자격이 된다면 월 단위로 즉시 진급하므로 쓰이지 않으며[1] 부사관과 장교 같은 간부에게만 쓰인다. 대개 장교의 경우 1년 가량 (진)을 붙이며,[2] 부사관의 경우 같은 연차라도 기수차이가 나기 때문에 같은 해 진급예정자라고 해도 (진)을 달고 있는 기간에 차이가 난다. 당연하지만 임관 당시의 계급인 소위, 하사, 단일 계급인 준사관은 쓰일 일이 없다.[3]
또한 (진)을 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공식 문서상에서만 적용되기 때문에, 상관에게 관등성명을 대야 하는 경우에는 진급예정인 계급이 아닌 현재 계급을 그대로 말한다. 예를 들어 '중사(진) 홍길동'이라면 문서에는 '중사(진) 홍길동'이라고 적지만, 관등성명을 댈 때에는 '하사 홍길동' 하는 식.
2. 상세
이런 개념이 존재하는 이유는 진급 심사를 통과해 진급이 확정된 일자와 실제 진급일자가 다르기 때문이다. 국군에만 있는 특이한 체계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비슷한 개념은 타국군에도 존재한다.민간인이 보기엔 그냥 '소령'이나 '중령 진급이 확정된 소령'이나 그게 그거고 실제로도 같은 계급이지만, 서열이라는 게 워낙 중요한 군대 내에서는 그 차이가 매우 크다. 막말로 그냥 소령은 언제 중령으로 진급할 수 있을지 알 수 없고 심하면 끝내 진급하지 못하고 소령이 최종 계급이 될 수도 있지만 중령(진)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설령 전자가 그 다음 해에 진급을 한다고 해도, 동계급자인 군인 간의 서열은 기본적으로 해당 계급 진급일 순이기 때문에 그 다음 계급으로의 진급 전까지는 후자가 전자보다 서열이 위가 되는 것이다. 굳이 군인이 아니더라도 직급체계가 철저한 집단을 경험해 본 사람이라면 이게 얼마나 큰 차이인지 알 것이다. 요즘은 많이 없어지는 추세이지만, 민간 기업에서의 부장대우, 이사대우 등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그래도 애매하다면 중령 보직인 전방 전투부대 대대장을 소령은 맡을 수 없지만[4] 중령(진)은 맡을 수 있다는 사실로 설명이 끝난다. 이 경우 아예 정식 진급 전부터 중령 계급장을 달고 다닌다. 즉 (진)을 다는 순간 기존 계급보다 진급 예정 계급에 더 가깝게 취급된다는 말이다. 가령 중령(진)이면 '중령보단 낮고 소령보단 높은 무언가'인 셈이며, 자신보다 기수 높은 소령들보다도 공식적으로 상급자가 된다.
때문에 군대에서는 언제나 반드시 꼬박꼬박 (진)을 붙인다. 공식 행사에서도, 생활관 벽의 직속상관 관등성명에도, 지통실의 간부 명단에도 반드시 꼬박꼬박 붙여준다. 목록에서도 즉시 기존 동 계급자들보다 위에 표기되는 건 덤. 진급이 확정되는 순간 인사병들이 칼같이 죄다 바꿔 놓는다.[5] 관등성명을 말할 때도 (진)을 붙인다.
2007년부터 중대장, 대대장, 대령급 지휘관(연대장, 여단장, 단장 등)에 대해 직책 계급장 부여하는 제도가 생겼고, 2013년 12월부터는 범위를 확대하여 국방무관, 사단·여단급 참모, 대대 작전과장도 직책 계급장 제도 적용을 받는다. 다만 준장 진급 예정자, 위관급 참모 및 실무자, 영관급 실무자, 지휘자, 부사관 등은 진급이 확정됐어도 현재 계급장 그대로 달고 활동한다. 예를 들면 상사(진) 행정보급관은 중사 계급장을 달고 다닌다. 준장 진급 예정자의 경우 정식 진급일까지 준장 계급장을 달지 않고 대령 계급장을 달고 있지만, 대신 장군벨트를 착용하며 지휘관인 경우 장성급 지휘관 휘장을 달기 때문에 곧 준장으로 진급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관용차와 전속 운전병도 지원된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대위(진), 중령(진)이 각각 중대장, 대대장 취임직전에 직책계급장 수여식을 하고 이후에 대위, 중령 계급으로 취임을 한다. 즉 인사자력표에는 (진)이 표기되지만, 직속상관 관등성명이나 공문서상에는 대위, 중령으로 표기해도 문제가 없다. 왜냐면 직책계급장은 육본 승인하 명령을 발령하는 것이기에, 그 계급에 준하게 인정해준다는 뜻이다. 다만 급여는 중위, 소령 급여를 받는다.
그러나 사회에서는 그런 거 없다. 예컨대 어떤 소령(진)이 사고를 쳤다고 해도 언론 등[6]에서는 'XX사단 모 대위' 라는 식으로 보도하지, '모 소령(진)' 이 사고를 쳤다고 보도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물론 군경험이 없는 독자들이 (진)이 무슨 뜻인지 모를 것임을 감안하는 측면도 없지않아 있다.[7] 즉, (진)은 군 내에서나 통하는 일종의 관행일 뿐이지 공식적인 계급은 될 수 없고 소령(진)의 계급은 엄연히 대위이며 사회에서의 대접도 그러하다.
그럼 읽거나 부를 때는 어떡하냐는 의문이 있을 법한데, 서류상에는 '대위(진) 아무개'로 돼 있으면 읽을 때도 '대위 진 아무개'로 읽으면 된다. 군대에서는 병이 아닌 이상 상대를 직책(○○과장, □□관리관 등)으로 부르는 것이 원칙이고, 간부 관등성명은 병들처럼 "계급 아무개"가 아닌 자신의 직책을 대기 때문에 관등성명 해도 문제는 없다. 영화나 드라마에서처럼 장교를 계급으로 부르는 것(유 대위님! 등)은 초면 내지 가까운 근무처가 아니거나[8] 특수한 경우나 서로 간에 정말정말 친한 사이가 아닌 한 실례기 때문에 그럴 일 자체가 별로 없다. 하물며 부사관도 아무리 계급이 낮은 신분이라 할지라도 XX반장, △△부사관, OO담당관 같은 허울뿐인 직책이라도 붙여주니 딱히 계급으로 불릴 일이 많지 않다.
소위로 임관하고 1년이 지나면 중위로 진급하는 소위도 중위(진)을 붙인다. 중위로 진급발표 후 해부대 인사과에서 중위 진급 예정 처리를 제때 안 해서 홈페이지 상에는 소위로 되어 있는 경우도 많다. 보통 진급을 하면 해부대에서 소문이 나기에 인사과에서도 바로바로 처리해주지만, 소위는 어지간해선 1년만 하면 자동으로 중위가 되므로 부대에서도 크게 이슈가 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2001년까지는 진급하기 이전 계급으로 명명했으나[9], 2002년부터 명명하는 방식이 진급 예정 계급[10]으로 명명하는 형태로 바뀌었다.
미군의 경우 promotable (P)가 있으나 이는 국군과 달리 진급 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갖추었다는 거지(promotable= promote진급이 able 가능한) 반드시 진급한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예를 들어 SPC(P) 가 있다고 하면 진급 포인트도 모았고, 전체 복무기간도 충분하고, 계급 복무기간도 충분하고 promotion board에서 pass해 promotable status를 부여 받았다는 소리다. 여기서 BLC(초급부사관학교)를 수료해야 비로서 SGT로 진급이 되는것이다. BLC를 수료 못하면 천년 만년 promotable로 남게 된다. 다만 그렇다고 (P)가 아주 의미가 없지는 않은 게 부사관이 부족하면 땜빵으로 spc(p)를 부사관 대행을 시켜버린다.
2011년 3월 29일부터는 진급 예정자가 실제 진급을 하기 전에 전사하거나 순직할 경우 사망한 날 전날에 진급 예정된 계급으로 진급한 것으로 간주하게 되었다.[11] 이리하여 전사자나 순직자에 대한 1계급 특진 추서는 진급 예정이었던 계급을 기준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12] 즉, 실제 계급보다는 2계급이 올라가는 것이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김도현 중령. 그리고 이 제도는 좀 더 훗날인 2023년 8월 16일에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으로 적용 대상이 확대되었다.[13]
현재 공군 조종사와 해군에는 육군/해병대와는 다르게 (임)소령(진)이 있다. (임)소령(진)-> 소령(진)-> 소령 이런 식. 이런 식의 관행이 생긴 이유는 공군 조종사와 해군 특성상 소령 계급이 부족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공군에서는 편대장을 맡는 소령이 의무복무만 끝마치면 얼마든지 대우가 더 좋은 민간 항공사로 전향하려는 조종사가 많고, 해군에서는 소령이면 적당히 경력은 쌓였는데 중령 진급은 불투명하다보니 일찌감치 때려치고 민간 해운사로 가는 인원들이 많다. 그러니 대위에게 임시로 소령(진) 직함을 달아주고 소령 업무를 맡기는 것.
3. 기타
- 경찰 및 소방에선 승진예정을 줄여 (승)이라고 표현하며 총경(승)/소방정(승)이면 총경/소방정 승진 예정인 경정/소방령을 가리킨다.
- 회사에서는 승진 내정자인 경우에 대우라는 형태로 표현하기도 한다. 부장 승진 내정된 사람이 차장으로 부장 일을 맡을 경우에 보통 부장이라 부르고 급여 등에서 부장 대우를 한다. 다만 대우란 표현은 승진 내정보다는 정확한 직급이 없는 사람을 직급과 비교해 업무 책임 정도를 정해주는 데 더 많이 쓰인다.
- 미군에선 군종에 따라 다른데, 육군과 해병대는 Promotable이라고 표현한다. 그러나 한국군과는 표현방식이 약간 다른데, 만약 소령 진급 가능자인 경우 Captain(P)이다. '대위인데, 진급이 가능한 사람'이란 식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어디까지나 진급이 가능하다는 것이지 실제로 진급이 확정된 것은 아니어서 몇 년간 P status를 달고 있을 수 있다. 국군도 2001년까지는 이런 표기법을 썼으나, 계급 표기와 실제 직무가 차이 난다는 이유로 변경했다. 해군과 공군은 Select라고 표현하며, 육군과 해병대와는 달리 표현 방식이 한국군과 동일하다. - 가끔 이걸 이용해서 농담삼아 전역 예정인 말년병장이나 군의관 법무관은 민간인(진), 임기제부사관 합격 발표를 기다리고 있다면 하사(진) 식으로 장난스럽게 표현하거나, 진급이 한 달 정도[14] 남을 경우 병사들 사이에서 장난식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일병 6호봉일 때 상병(진)이라고 한다든가. 당연히 공식적인 표기는 아니므로 편한 사이에서만 하는 농담. 간혹 훈련병(진)이라고 표현할 때도 있는데 그저 눈물만 날 따름. 자대배치를 앞둔 훈련병을 이병(진)이라고 하기도 한다. 상술했듯 병사 계급에는 (진) 이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으니 전부 농담이다.
- 위의 농담을 확대해서, 사법시험이나 전문직 시험 커뮤니티에서는 자조적인 농담을 하기도 한다. 보통 이런 류의 시험들은 1차 시험 합격 후, 2차 시험을 두 번 볼 수 있는데, 1차 시험을 합격한 해에 2차를 보는 수험생은 동차생, 전년도에 1차 시험을 합격한 수험생은 기득생이라 한다. 그런데 동차를 아주 확실하게 말아먹은 게 분명한 수험생[15]들이 아직 2차 시험 결과 나오기 전에 기득 수험생이 되는 것이 확실하다면서 기득진 기득(진)이라고 자조하기도 한다.[16] 다만 전자인 경우는 사법시험이 폐지되면서 사어화된 상태다.
4. 관련 문서
[1] 민간인(진) 등 농담용으로 자주 쓰이긴 한다. 자세히는 후술[2] 중위(진)은 제외. 약 3개월 가량만 붙인다.[3] 다만 임기제부사관에 지원 예정인 병사에게 친한 동기나 선후임들이 농담삼아 '하사(진)'이라고 하는 경우는 있다. 전문하사가 도입되었을 시기 우왕좌왕하던 때에는 공식 보고자료에 하사(진) 이라고 쓰인 사례는 있다.[4] 후방 감편부대나 공군 등 인원이 적은 대대인 경우 소령 대대장 편제도 있다. 허나 휘하병력이 많은 일선부대 대대장과 아예 소령이 편대장 및 교관인 비행대대는 반드시 최소한 중령(진)이다.[5] 진급예정자의 경우 행정병이 장구류 등의 주기나 일일결산 등에 (진)자를 붙이지 않고 본계급을 표시하면 꼬장을 부리는 간부가 상당히 많다. 예를 들어 '나 대위(진)'인데 왜 중위라고 표시했냐고. 그러나 대위(진)을 중위로 표시한 게 뭐 계급을 잘못 표시하거나 거짓말한 것도 아니므로 행정병으로서는 상당히 짜증나는 일. 것도 뻔히 중위계급장 달고 '야. 나 중위 아니야' 라고 하니 우스울 수밖에. 진급 예정자로서는 진급 예정임을 티내고 싶어 안달난 경우가 많아서 생기는 문제.[6] 국방일보에서는 꼬박꼬박 (진)을 붙여주기는 한다.[7] 국방일보는 (진)자를 붙이기도 한다. 간혹 제도권 언론사 중에서도 붙여주는 경우가 있다.[8] 물론 이런 경우는 이름도 모르는 경우가 많지만, 군인은 사복 차림이 아닌 이상 보통 명찰과 계급장을 달고 다니니까 눈썰미만 좀 있으면 계급과 이름은 알 수 있다.[9] 그때는 '대위(진)'이라고 하면 소령 진급 예정이었다.[10] 예를 들어 소령 진급을 앞둔 대위인 경우 소령(진)으로 부른다.[11] 근거 조항은 군인사법 제30조의2. 2011년 3월부터 2020년 2월까지는 대통령령인 군인사법 시행령 제43조의2가 근거 조항이었으나, 2020년 2월 4일에 법률에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 시행령에 있었던 조항은 삭제하는 방식으로 법률 규정으로 승격되었다.[12] 예컨대 중령(진)이 전사했다면, 중령이 되었다고 간주하고 대령으로 추서하게 된다.[13] 경찰공무원법 제15조의2 및 소방공무원법 제14조의2.[14] 육군에서는 상병부터는 병 자격인증평가 합격을 해야 정상 진급하므로 병 자격인증평가 합격 사실을 알게 된 경우부터 말하기도 한다.[15] 그해 1차를 처음 붙은 생동차는 애초에 합격 확률이 극히 적다. 즉, 기득(진)이 뭐 특이한 게 아니고 거의 절대다수란 이야기.[16] 참고로 이런 자조는 1차를 붙고 2차에서 떨어진 사람이 다시 도전할 때 1차부터 다시 도전해야 되는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이나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등에서는 쓰이지 않는다. 자격증 시험도 2차 시험의 난이도가 낮은 시험인 경우도 마찬가지로 잘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