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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0-17 19:00:43

컴퓨터사용사기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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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와 공갈의 죄
사기죄 컴퓨터사용사기죄 준사기죄 편의시설부정이용죄 부당이득죄 공갈죄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51조(상습범) 상습으로 제347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352조(미수범) 제347조 내지 제348조의2, 제350조와 제35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353조(자격정지의 병과) 본장의 죄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제354조(친족간의 범행, 동력) 제328조와 제346조의 규정은 본장의 죄에 준용한다.

컴퓨터사용사기
컴퓨터使用詐欺 | Fraud by Use of Computer[1]
법률조문 <colbgcolor=#fff,#2d2f34>형법 제347조의2
법정형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보충관계 사기죄의 보충관계
행위주체 자연인
행위객체 타인의 재산상의 이익
실행행위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2]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
또는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3]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행위
객관적 구성요건 결과범, 침해범
주관적 구성요건 사기의 고의
불법영득·이익의사
보호법익 재산권(주된 보호법익)
거래상의 진실성(부차적 보호법익)
실행의 착수 허위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할 때
기수시기 재산상의 이익 취득 시(상태범)
친고죄 친족상도례 적용[4]
반의사불벌죄 x
미수·예비음모죄 미수범(형법 제352조)
1. 개요2. 유래3. 구성요건4. 사례5.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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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Computer使用詐欺罪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5]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며, 이익사기죄의 특별유형이다. 전자기록위작·변작죄와 함께 개정형법의 컴퓨터범죄에 대한 대책으로서 핵심적인 의미를 가진 범죄이다.

2. 유래

컴퓨터의 발달에 따라서 은행업무를 비롯한 각종 경제 업무가 사람의 개입 없이 컴퓨터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처리되는 거래형태가 증가하고 있어 1995년에 신설된 조문이다. 원래 사기죄는 사람에 대한 기망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컴퓨터에 이상한 정보를 입력하는 행위는 사람에 대한 기망행위로 보기 어려워 이를 처벌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절도죄 역시 재물의 이전만을 처벌하여 재산상의 이익에 해당하는 컴퓨터사용사기죄를 처벌하기 어려웠다.

따라서 본죄는 컴퓨터의 조작에 의하여 불법한 이익을 얻는 행위가 사기죄에 의하여 처벌되지 않는 처벌의 결함을 보완하기 위한 규정이다. 기계를 이용하여 불법한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편의시설부정이용죄와 공통된 성질을 가진다. 편의시설부정이용죄가 자동판매기 등 유료자동설비를 이용한 경우임에 반하여 본죄는 컴퓨터를 이용한 경우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을 뿐이다.

3. 구성요건

본죄의 보호법익은 재산상의 이익, 즉 재산권이다. 따라서 컴퓨터를 사용함으로써 얻게 되는 경제상의 일반적 이익은 반사적 효과에 불과하다.

3.1. 친족상도례

조문상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어, 친족에 대해서는 친고죄가 성립한다. 다만, 실제로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컴퓨터사용사기죄는 사기를 당한 피해자도 있지만, 은행도 피해자가 되기 때문이다. 특히 가족간의 계좌이체로 인한 범죄에서 컴퓨터사용사기죄의 친족상도례 적용을 부정한 판례가 있다.(2006도2704판결)

4. 사례

5. 기타

전기통신금융사기와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르다. 전기통신금융사기는 전기통신(예: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타인을 공갈, 기망해서 금원을 편취하거나 제3자에게 이득을 취하게 하는 것이다. 예컨대, 보이스피싱과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기망하여 대포통장으로 돈을 이체하게 한 행위는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한다. 다만 일반적인 사기와 달리 물건, 용역 제공과 관련된 사기는 포함하지 않는다. 단,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저지르는 과정에서 컴퓨터에 장난을 치면 컴퓨터사용사기죄로도 가중처벌 될 수 있다.


[1] 한국법제연구원 및 법령번역센터에서 영역한 공식 명칭 (참조)[2] 자동적으로 계산 또는 정보처리를 하는 전자장치. 일반 컴퓨터 이외에도 단말장치도 포함하며, 현금자동지급기(ATM)도 컴퓨터 등에 해당한다.[3] 진실에 반하는 기록을 하게 한 경우[4] 2020헌마468결정으로 친족상도례 중 형 면제 조항은 폐지되었으나, 친고죄 조항은 여전히 남아있어 동거·비동거를 불문하고 친족간 범죄는 친고죄에 해당한다. 이 외에는 비친고죄[5] 일반 컴퓨터 이외에도 단말장치도 포함하며, 현금자동지급기(ATM)도 컴퓨터 등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