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교원 평생교육활동 지원법(약칭: 퇴직교원법)
1. 개요
퇴직교원 평생교육활동 지원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퇴직교원단체인 한국교육삼락회(韓國敎育三樂會)를 설립하여 청소년 선도, 학부모 교육, 학교교육 지원 등 평생교육봉사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국가 발전과 사회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등) ① 한국교육삼락회(이하 "삼락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② 삼락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고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삼락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태봉로 114 (우면동)(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건물)에 있다.
1969년 12월 8일 사단법인 한국교육삼락회총연합회라는 명칭으로 설립되었으며, 2003년 7월 29일 공포, 시행된 '퇴직교원 평생교육활동 지원법'에 의하여 법정단체가 됨에 따라 2003년 10월 30일 지금과 같이 명칭이 변경되었다.
근거법률의 제명만 보면 당최 뭘 규율하는 법률인지 알기 어려운데,[1] 아마 '한국교육삼락회법'이라고 하면 해당 단체가 뭐하는 데인지 일반인들이 알기 어려워서 저렇게 제명을 지은 듯하다.
2. 사업
한국교육삼락회는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퇴직교원법 제6조).- 평생교육활동
- 학생교육활동의 지원과 지도
- 인성교육과 상담활동
- 교육정책 모니터활동
- 각급 교육기관에 대한 협조
- 모범교육자 표창 및 교육유공자 발굴 격려
- 시민문화 향상을 위한 봉사활동
- 그 밖에 삼락회의 목적 사업에 필요한 사업
3. 회원의 자격
한국교육삼락회 회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퇴직교원법 제4조).- 정회원: 교원(사립학교 교원을 포함한다) 및 교육전문직으로 퇴직한 사람
- 자문회원: 삼락회의 운영에 관하여 지도를 받거나 자문을 하기 위하여 위촉한 사람
- 명예회원: 삼락회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사람
- 특별회원: 삼락회의 운영협찬을 위하여 위촉한 교육 기관 및 단체
4. 조직 등
한국교육삼락회는 본부·지부(支部) 및 지회(支會)를 두되, 본부는 서울특별시에, 지부는 서울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에, 지회는 시·군·구에 둔다(퇴직교원법 제5조 제1항).삼락회는 어떠한 정치활동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같은 조 제2항).
[1] 원래, 법정단체를 설립하는 법률은 죄다 '단체명+법' 식으로 제명을 만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