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모에 미러 (일반/어두운 화면)
최근 수정 시각 : 2020-08-19 23:50:20

파일:세계보건기구 기.png

파일:제한적 이용(라이선스).svg이 파일은 나무위키에서 제한된 한도 안에서 쓰입니다.

본 이미지는 퍼블릭 도메인 혹은 자유이용 저작물이 아닌, 독점적 저작권이 존재하는 이미지입니다. 나무위키는 본 이미지를 제한된 한도 안에서 이용합니다.

※ 다음과 같은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권리자는 해당 이미지가 나무위키에 게시되어 권리자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한다고 여겨진다면 권리침해 도움말 문서 참고 후 메일로 문의해 주세요.
  2. 해당 이미지를 업로드한 사용자는 자신의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이 부과될 수 있음을 숙지해 주세요.




1. 기본 정보2. 이미지 설명

1. 기본 정보

출처 http://www.who.int/about/licensing/emblem/en/
날짜 1948
저작자 World Health Organization
저작권 This work is excerpted from an official document of the United Nations. Prior to 17 September 1987 it was the policy of this organisation to not seek copyright, keeping most of its documents in the public domain, in order to disseminate "as widely as possible the ideas in the United Nations Publications". UN works not in the annex to Administrative Instruction ST/AI/189/Add.9/Rev.1 published in the US before 1978 are in the public domain because they were published without a copyright notice.
UN works not in the annex to ST/AI/189/Add.9/Rev.1 published in the US between 1978 and 17 September 1987 are in the public domain because they were published without a copyright notice and their copyright was not subsequently registered with the U.S. Copyright Office within 5 years (from 1978 through 1993 the UN did not register any document published in the US before 17 September 1987).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1. 헌법ㆍ법률ㆍ조약ㆍ명령ㆍ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ㆍ공고ㆍ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ㆍ결정ㆍ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ㆍ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제39조 (보호기간의 원칙)
1. 저작재산권은 이 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의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 후 50년간 존속한다.
다만, 저작자가 사망 후 40년이 경과하고 50년이 되기 전에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된 때부터 10년간 존속한다.
2.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의 사망 후 50년간 존속한다.
(1987.7.1에 저작물의 1956년법상의 보호기간(사진저작물의 경우 공표 후 10년)이 경과했다면 1956년법의 보호기간을 적용하여 대한민국에서는 퍼블릭 도메인이 된다.
구법 하에서 단체명의의 저작물의 경우에는 공표 후 30년이 되면 퍼블릭 도메인이 된다.)
기타 -

2. 이미지 설명

세계보건기구의 기.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