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파일은 저작권 보호 기간이 만료되어 저작권이 소멸한 퍼블릭 도메인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창작된 지 100년 이상이 지난 저작물은 저작권이 소멸되어 퍼블릭 도메인으로서 누구나 자유로이 어떤 목적으로나 제한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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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 정보
출처 | 국립중앙박물관 |
날짜 | 1326.06.09 |
저작권 | 퍼블릭 도메인 (저작재산권 보호기간 만료) |
기타 | 1987년 7월 1일 전부개정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36조(보호기간의 원칙) ①저작재산권은 이 절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의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후 50년간 존속한다. 다만, 저작자가 사망후 40년이 경과하고 50년이 되기전에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된 때부터 10년간 존속한다. ②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의 사망후 50년간 존속한다. 2006년 12월 28일 전부개정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39조(보호기간의 원칙) ①저작재산권은 이 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의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 후 50년간 존속한다. 다만, 저작자가 사망 후 40년이 경과하고 50년이 되기 전에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된 때부터 10년간 존속한다. ②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의 사망 후 50년간 존속한다. 2011년 6월 30일 일부개정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39조(보호기간의 원칙) ①저작재산권은 이 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 ②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 ※1. 구법하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1956년 또는 그 이전 시기에 저작자가 사망했다면 소멸한다. ※2. 구법하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후 30년이 지났다면 소멸한다. ※3. 1987년 7월 1일에 저작물의 1956년법상 보호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1956년법과 1986년법 중 긴 것이 우선 적용된다. |
2. 이미지 설명
조선팔도군통제기.조선 시기에 사용하던 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