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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2-01 05:23:23

편의점 아르바이트

편순이에서 넘어옴

아르바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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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최저시급에 관하여
2.1. 식대 미지급
3. 시재 점검 오차 발생시 노동자 변상 문제4. 업무
4.1. 업무 강도
5. 장단점
5.1. 장점5.2. 단점
5.2.1. 진상들의 특징
6. 여담7. 초심자 Tip
7.1. 담배 용어
8.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고를 때의 팁9. 고용점장/월급점장10. 관련 문서

1. 개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일.

남자는 편돌이, 여자는 편순이라고도 한다.[1] 편의점이 워낙 개수가 많고 그만큼 접하기 쉬우며 사람도 자주 구하는 편이다보니 대개 가장 쉬운 축에 속하는 알바라는 인식이 있으나, 사실 매장마다 근무 난도가 천차만별이다. 매장의 위치와 크기부터 고객의 수, 물류의 시간대와 양, 조리음식의 유무와 종류, 복권 판매 유무, 근무 시간대, 테이블 개수 등 수많은 변수가 있다. 즉, 편의점 아르바이트 역시 분명히 어려운 점과 복불복 요소가 있으며, 개인 성향에 따라 생각보다 꽤 힘든 아르바이트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후술.

2. 최저시급에 관하여

무항산 무항심[2]
전직 대법관 김능환, 2013년
월급이 적어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그만두며[3]

편의점 아르바이트는 대부분 최저시급을 임금으로 책정하는 경우가 많으며[4], 야간 근무이거나 매출이 많은 매장은 최저시급보다 300~400원 정도를 더 책정해주기도 한다. 물론 이는 점주가 재량껏 알바생의 편의를 봐준 것일 뿐이며 원래 법적으로 편의점은 가산 수당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없다.[5]

2024년 기준으로 최저임금은 9,860원으로 명시돼 있다. 헌데 이러한 최저시급조차 제대로 주지 않으려 하는 악질적인 매장이 너무 많아서 문제가 되기도 하는데[6] 그런 상황에서는 호구같이 참는 게 아니라 점주와의 카톡, 문자, 전화, 작성한 출근부 내역 등 증빙자료를 수집한 후 그만둘 때 노동청(고용노동부)를 통해 신고를 하여 못 받은 임금을 받고 점주에 대한 처벌을 이행하는 것이 좋다. 주휴수당, 퇴직금 미지급 등도 해당된다면 같이 신고하면 된다.[7]

1년 이상으로 근로계약을 하고 수습기간도 최대 3개월간 적용하여 최저시급의 90%만 주는 꼼수를 쓰거나 2024년도 기준 최저시급에 한참 미달되는 수준인 주간 기준 6,500 ~ 7,000원 정도만 주는 점주도 있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선 전술한 시급에 수렴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며 더 주더라도 최저까지 챙겨주는 곳을 정말 찾기 힘들다.[8] 최저시급 미만 지급으로 인한 트러블은 PC방 아르바이트 등에서도 이따끔 벌어지는 일이지만, 편의점이 그 정도가 가장 심한 편이다.[9] 물론 수도권, 번화가, 대학가, 관광지 등 손님이 많이 찾는 곳은 그나마 최저시급을 책정해주는 곳이 많은 편이므로, 직영점에서 일하거나 거리가 어느 정도 되더라도 최저시급은 챙겨주는 곳에서 일할 것을 권장한다. 다만 그만큼 일의 난이도가 올라가는 것은 어느 정도 감안해야 한다.

게다가 2024년 기준 주휴수당도 부담되는지 근무일을 쪼개서[10] 알바를 구하는 곳도 많이 볼 수 있다.

다만 일장일단이 있는데, 직영점은 본사에서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매장이다 보니 최저임금, 주휴수당, 야간수당과 같은 근로기준법상의 법적 임금은 지키고자 하나, 그 근무강도가 대형마트 아르바이트에 버금갈 정도로 높다는 것이 단점으로 꼽힌다. 또한 FC 및 슈퍼바이저 직위를 가진 본사 직원이 때때로 점검을 와 문제가 될 요소를 지적하기도 한다. 특히 주말 오전 또는 오후 근무를 하면 주간 근무시간이 15시간 미만, 즉 일 7시간 근무로 책정하여 법적으로 주휴수당 및 퇴직금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런점을 종합하여 본인에게 맞는 점포를 찾아 일을 하는 것이 현명하다.

2.1. 식대 미지급

8시간 이상 근무하는 다른 아르바이트들은 보통 7,000원 내외의 식비 제공과 8시간 미만으로 일하더라도 5,000원 내외의 간식비가 따로 제공되지만 편의점 알바는 식대나 식사가 따로 제공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대신 유통기한 짧은 식품류가 자주 들어오고 나간다는 특성상 대부분의 편의점은 날마다 일정량의 폐기처리된 식품(약칭 폐기)이 발생하며 편의점마다 케바케지만 폐기를 먹어도 되도록 봐주거나 아예 원하는 만큼 가져가라는 점주도 있고, 드물지만 점주마저도 이 행렬에 동참하는 케이스도 존재한다(...). 애초에 편의점에서 유통기한 지나서 폐기되는 상품은 막말로 1주나 1달정도로 엄청 시간이 지난게 아니면 먹는다고 문제 생기는 것도 아니라 찜찜할 필요도 없으니[11] 본인 마인드에 따라선 날마다 다양한 편의점 오마카세를 즐길수도 있다. 물론 편의점 상황에 따라 사람이 많은 곳이면 폐기가 아예 안나올수도 있고, 폐기 처리는 결국 점장이나 본사에 의해 정해지는거라 윗선의 허락없이 먹었다간 갈등을 빚을수도 있다.

전자야 별 수 없는 부분이나, 후자의 경우 가맹점은 애초에 크게 안따지지만 직영점은 사장조차도 직원일 뿐이라 결국 본사의 지시를 따라야하는 만큼 폐기도 함부러 처리할 수 없고, 극단적으로 일일히 포장을 까서 버려라라는 지시가 나와도 따라야한다.[12] 직영점이 기피 대상인 원인 중 하나.

상술했듯이 편의점 알바의 세계에서 폐기는 곧 알바의 식사나 다름없다. 페기를 그냥 버리면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처리 비용도 들고, 유통기한 고작 몇 시간 지났다고 음식이 바로 상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13] 이를 아까워하는 점주들이나 알바생들이 많다. 여러 이유로 이득이 없으니까 본사에서 뭐라뭐라 해도 결국 씹히며, 본사 차원에서도 고작 폐기 가지고[14] 쪼잔하게 굴면 점주들이 폭발해버리는 불상사가 발생하므로 본사도 결국엔 입을 다문다.

점주들도 그깟 폐기에 연연하기보다는 알바생이 폐기를 먹는 것을 장려하거나 묵인해 주어 알바생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키는 쪽을 택하는 편이었다. 주휴수당은 커녕 야간 및 주말 특근수당도 못 챙겨주고 간신히 최저나 챙겨주는 게 절대다수 가맹점의 현실이며, 어지간한 도시에선 편의점 알바 자리는 넘치기 때문에 폐기 하나 가지고 쪼잔하게 구는 점주라는 소문이 돌아서 좋을 것도 없다. 또한 알바의 업무 중 하나인 유통기한 확인을 더욱 의욕적으로 하게 되는 부수적인 효과도 있다. 찾으면 내꺼 결과적으로 알바 본인의 식비가 절약된다는 장점도 있다.

점주들이 폐기 처리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보통 폐기 음식물의 처분에 관대하다고는 하나 자신이 해당 편의점의 알바생이거나, 점주와 크게 친한 사람도 아니면서[15] 편의점에 가서 폐기를 달라느니 하는 행위는 자제하도록 하자. 어차피 편의점 식품은 대부분 영양이 불균형한 음식이라서 많이 먹는다고 좋을 것이 없다. 또한 괜히 폐기를 줬다가 그걸 먹고 배탈 났다는 등 컴플레인 거는 사람들이 간혹 발생하거나, 노숙자가 무료급식소마냥 편의점에 달라붙는 경우가 있고, 폐기를 받은 사람이 정작 물건을 안 사서 매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등, 손님에게 폐기를 주는 행위는 편의점 차원에서 금기시한다. 간혹 좋은 점장을 둔 아르바이트생은 식대도 챙겨주고 폐기도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

다만 현재는 알바생이 폐기를 먹기 힘들어졌는데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이다.

1) 기술의 발전으로 폐기 바코드를 찍는 순간 본사에 데이터가 그대로 보내지므로 도시락, 햄버거같이 유통기한 하루이틀짜리 패스트푸드는 지정 폐기시간보다 꽤 이른 시간에 여러 번 폐기를 찍으면 본사에서 직접 따진다. 예를 들어 삼각김밥류의 폐기 시간이 오후 2시인데 오전에 삼각김밥 폐기를 막 찍어버리면 본사에서 이를 캐치할 수 있다는 뜻이다.

2) 어느 한 알바생이 폐기상품을 먹었다가 배탈이 났다며 해당 점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가 있다. 기본적으론 표기상의 유통기한이 지나도 괜찮긴 하지만, 막상 문제가 발생한다면 유통기한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이를 명확히 인지했음에도 폐기를 먹었으니 본인책임인데 이후 결과야 어찌돼든 소송자체가 점주입장에선 귀찮은 일만 늘어나므로 아예 폐기상품을 먹는 것 자체를 금지하는 편이 제일 편하기 때문이다.

3) 편의점에서 알바생이 일부러 매대에 진열하지 않고 숨겨놓았다가 유통기한이 지나면 폐기 처리하거나, 유통기한이 남은 상품을 폐기 처리하고 먹었다가 점주에게 고소당하기도 한다.#1#2 고의로 이런 짓을 저질렀다면 절도죄와 더불어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것으로, 폐기는 원칙적으로 버려야하는 것이 원칙이고 점주 재량에 따라 알바생에게 제공되는 것임에도 폐기는 알바생이 가진다는 개념이 퍼지다보니 이런 추태도 생기게 되었다.

식대를 제공하지 않는 대신에 폐기상품을 제공하는 것이 거의 암묵적인 룰이 되었지만, 폐기상품을 먹다가 뜬금없는 법적 공방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 일부 악질 편의점 점주들이 알바생에게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고 심지어 주휴수당도 지급하지 않다가 아르바이트생이 그간 못 받은 임금을 청구하면 점주는 편의점의 재산인 폐기제품을 무단으로 먹었다는 이유로 절도죄횡령죄로 역고소하는 경우가 있다. 일단 범죄 성립요건에는 맞긴 맞기 때문에 점주가 문자나 계약서에 폐기상품을 먹어도 상관 없다는 것을 서면으로 남겨두지 않고 단순히 구두로만 통보 했을 경우, 내가 그 상황에 운 좋게 녹음하지 않았다면 상황을 뒤집을 수 있는 증거가 없으니 골때리는 상황이 종종 일어난다.재판까지 끌고간 사례있다보니 판례로 나오기 시작했는데 폐기상품을 먹었다는 이유로 절도죄나 횡령죄에 대해선 거의 무죄판결이 나오지만 조사를 받거나 법원에 가야하는 일이 생기니 어지간히 귀찮은 일인건 마찬가지다.

심지어 일부 악질 점주들이 편의점주 커뮤니티에서 이러한 방법을 매뉴얼화 시켜 퍼트리고 있다는 취재 결과도 나왔다. 그러니 점주에게 문자나 카카오톡 등으로 폐기제품을 먹어도 좋다는 동의를 구하고 이를 캡쳐하여 증거로 남겨두는 것이 좋다. 점주가 구두나 통화상으로 통보할 때에는 핸드폰 녹음 기능을 이용하여 녹음해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증거를 확보해두면 저딴 거지같은 악질 점주를 만나 고소를 당하더라도 일단 나의 혐의에 대해선 불기소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고, 업주가 “너 임금 받겠다고 민원 넣은 거 취소 안 하면 고소해서 인생 망쳐주겠다.” 따위의 협박성 멘트를 치는 경우가 있는데 협박죄로 맞고소를 넣어 제대로 역관광시켜줄 수 있다.

점주가 폐기 상품을 알바에게 팔거나 심지어 월급에서 까는 사례도 있는데, 이는 식품위생법[16], 사기죄[17], 근로기준법[18] 위반에 해당되므로 알바생 입장에서는 절대로 폐기 상품을 돈주고 사먹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3. 시재 점검 오차 발생시 노동자 변상 문제

현행 근로기준법상 시재를 아르바이트생의 임금에서 제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한다. 또한 근로계약서를 통해 이를 요구할 경우에는 '손해배상 예정 금지'에 해당하는 불법이다.
돈 벌러 간 알바생에 "돈 내라"…'불법 시재금 충당' 만연
이외 다른 내용은 시재점검 참조

4. 업무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편의점 아르바이트/업무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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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십시오.

4.1. 업무 강도

업무 강도는 가게의 크기, 발주되는 상품의 물량, 편의점에서 서비스하는 것[19]들의 숫자, 점주의 성격[20], 매출에 따라 꽤 천차만별인 편이다. 특히 매출은 곧 손님의 숫자와 직결되는 사항이니만큼 매출이 적다면 그만큼 손님 응대(=일거리)가 적다는 의미고, 매출이 많다면 그만큼 일거리도 늘어난다는 뜻이다. 실제로 번화가나 역 앞, 아파트 상가 같이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위치한 점포는 어지간한 대형마트 업무 강도보다도 높다.[21]

사실 편의점의 업무 자체는 막말로 초등학생을 데려와 시켜도 할 수 있는 수준으로 쉬운게 대부분이다. 그런데도 이런 악명이 존재하는 것은 그 업무를 일정 시간내에 '혼자'서 병렬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때문이다. 편의점 업무는 크게 나누자면 카운터/상품 정리 및 확인/청소/그 외[22]로 구분되며 이중 제일 큰 비중과 스트레스를 차지하는게 카운터 업무이다. 손님은 불규칙한 주기로 불규칙한 숫자로 찾아오는데 편의점의 최우선 업무는 이런 손님들의 응대이므로 물류 처리든 청소든 간에 다른 업무를 하더라도 손님이 찾아오면 최우선으로 카운터로 복귀해야한다. 예를 들자면 30분 내내 사람이 오지 않아서 청소좀 할려고 하는데 1분 주기로 계속 손님이 왔다 나갔다 하느라 정작 다른 일은 손도 못댈수도 있다. 왔다갔다하느라 괜히 시간및 동선도 낭비되는건 덤. 만약 당신이 알바하는 시간대에 발주상품이 들어오고 심지어 사람도 많이 들어오는 시간대면 정신줄 놓기 딱 좋다는 소리이다.

거기다가 발주상품 정리만 봐도 은근 골때릴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상품을 여유있게 주문하기 때문에 채울만큼 채워넣어도 재고는 상당히 남는다. 그러므로 남은 재고는 창고에 넣어야 할텐데 창고가 좁으면 좁을수록 창고에 넣어야할 재고가 많으면 많을수록 알바생이 공간을 어떻게든 창출하기 위해 개고생을 해야 한다. 심지어 이렇게 고생하는 와중에 상술한 대로 손님들이 중간중간 들어오기 때문에 이동이 많아서 은근 체력도 많이 든다.

점포의 크기가 클수록 일반적으로 주문되는 상품도 많은 편이므로 그만큼 일은 늘어나지만 이쪽은 그래도 창고도 그만큼 넓은 경우가 많아 정리는 비교적 쉬운 편이고, 버스터미널이나 기차/지하철역처럼 유동인구가 많아 매출이 보장된 곳 또는 매출은 둘째치고 주변 치안이 불안한 경우 점주의 양심에 따라 2인 또는 매우 드물지만 3인 1조로 돌아가는 경우도 있어 이런 곳은 분업이 가능해서 일의 강도는 둘째치고 일의 난이도 자체는 매우 쉬워진다.무엇보다 화장실을 눈치안보고 가도 되는게 제일 크다.

야간에는 어지간해선 주간에 비해 손님이 적기 때문에 그만큼 상대적으로 긴 시간동안 고용주외 타인의 눈치를 신경 쓰지 않고 자유롭게 근무할 수 있다. 물론 이것도 케바케라 야간 발주가 들어오는 시간일 때면 바쁘고 점주들도 편의점이 어느 시간대에 바쁘고 어느 시간대에 한가한지 매출을 보면 대강 알기 때문에 보통 청소나 쓰레기 분리수거 등을 이 시간대 알바에게 몰아주므로 야간이라고 마냥 죽치고 쉬기도 힘들다. 게다가 야간은 그 특성상 낮시간대에 보기 힘든 취객까지 찾아올 수 있으므로 더더욱. 그 외에 일 자체에 아직 적응이 덜 되었을 경우 야간이라도 청소와 손님 상대를 하느라 생고생을 할 수도 있다. 또한 잠과의 싸움도 견뎌내야 한다.[23] 게다가 아무리 업무 난이도가 높지 않아도 생활패턴 역시 완전히 뒤바뀌는 만큼 3개월 이상 오래 하는 것은 정말 힘들다.

이 부분에서 "편의점 왕국"이라 할 수 있는 일본의 편의점 아르바이트 업무 강도와 줄곧 비교되는데, 일본에선 최소 한 타임에 2인 이상이 일하고, 한국처럼 한가로울 땐 잠시 앉아서 카톡이나 게임 따위를 하는 건 상상할 수 없다. 항시 적어도 1명은 카운터를 지키고 있으며, 손님 입/퇴장 시 인사를 하는 건 철칙이며 한시도 가만히 있을 시간을 안 준다. 가만히 있는 건 "나 더 이상 여기서 일할 생각 없어"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일본 여행 시 가끔 새벽에 편의점에 들러도 유니폼을 깔끔하게 갖춰 입은 알바생이 공손하게 인사하는 건 밤에 편의점 가면 맨날 폰이나 끄적거리는 알바생들만 봐 온 한국인 입장에서 거의 컬쳐쇼크 수준. 한국과 달리 짧고 굵게 시키는 경우가 많다. 시급은 일본에선 약 9,000원~11,000원 정도이며, 물가를 고려해도 한국보다는 조금 더 많이 받는 수준이다.

일본과 이 정도로 차이가 벌어지는 건 2문단에도 언급하듯이 급여 차이 때문이다. 법적으로 주휴수당이 의무화되어 있는데[24] 한국에선 이런저런 말로 주휴수당은 커녕 기본적인 수당도 빼먹는 경우가 있다보니 그만큼 근로의욕도 상당히 떨어지는 것에 비해 일본은 기본적으로 챙겨줘야할 수당 외에 케이스에 따라 교통비용을 포함한 추가수당까지 얹어주므로 물주인 점주의 권력이 흔들릴 일도 없고 알바생 입장에서도 많이 주니까 일 많이 시켜도 마냥 뭐라 따지기도 힘들다. 그러니 일본의 점주 입장에선 돈 많이 주니 그만큼 부려먹겠다라고 생각해도 이 자체로는 법적으로 문제도 없고 실제로 돈도 그만큼 챙겨주니 알바생 또한 제대로 일할 수밖에 없는 것.

이는 국가간 비교도 필요없이 직영점과 가맹점의 차이만 봐도 명확한데, 직영점은 점장과 알바 월급 양쪽 다 본사가 보장해주니 본사 측 입김이 강할 수밖에 없지만 오히려 그런만큼 월급 또한 철저하게 보장해준다. 다만 가맹점은 상술했듯 직영점에 비해 본사의 영향력이 적고[25] 알바의 월급이 결국은 사장의 재량이다보니 여러모로 빼먹으려는 경우가 많은데, 받을 거 다 받으면서도 제대로된 업무를 하지 않는다면 알바생 측의 문제가 맞지만, 먼저 최저시급 등 기본적인 대우도 챙겨주지 않으면서 알바생에게 책임을 떠넘긴다면 점주에게 문제가 있다고 봐야 한다.

편의점의 특성상 주류나 담배 또한 자주 팔리는데, 그만큼 알바 입장에선 이 둘을 사러 오는 손님을 상대하기 껄끄러운 경우가 있다. 크게 나이대가 애매하거나 딱 봐도 어린 경우(술/담배)와 취객(술). 미성년자에게 저 두가지를 팔았다간 잘못하면 몇달 일해야 겨우 버는 수준의 금액을 한방에 벌금으로 내줘야 할 수도 있고[26] 취객 손님의 경우 그 자체로 상대하기 껄그럽다. 보통 이 두 케이스 모두 야간 시간대에 많이 오는 편.[27]

업무와는 별개로 교대제인만큼 자기 전후 근무자의 타입에 따라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반대로 스트레스를 아예 안 받을 수도 있다. 주로 전 근무자가 재고를 제대로 채워넣었는가 아닌가와 전 근무자가 현금 계산을 제대로 했는가, 후 근무자가 지각하는가 아니냐가 주요 문제. 재고 관련 건이야 확인하기 힘든 문제지만 나머지 두 경우엔 그 인물과 얼굴 붉히고 싸우기보단 그냥 점장에게 신고하는 것이 제일 편하고 빠른 해결책이다. 재고 관련도 CCTV를 몇번 돌려본다면 어느 정도 확인할 순 있으므로 영 심각하다 싶으면 점주에게 말해보도록 하자.

서비스업 특성상 공통적으로 진상에 대해 피해받기 쉽지만 편의점 알바는 다른 서비스업에 비해 대처하기 힘들다.

1. 주로 혼자 일하는 경우가 많아 진상을 자기가 담당해야 한다. 심지어 그 와중에 손님 상대 등등도 해야 해서 문제. 즉 이 모든걸 자신이 직접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 제일 큰 문제인데, 기본적으론 죄다 점장님에게 돌려버리는 것이 제일 편하고 실제로 알바 입장에선 뭘 제대로 해줄수도 없다. '저 알바생이라 몰라요(or 권한이 없어요).'라며 앵무새처럼 반복하자. 본인 과실로 벌어진 일이면 몰라도 그게 아닌 경우라면 이 말만 반복하는 것으로 어떻게든 쫓아낼 수 있다. 문제는 후술할 2번 요인.

2. 유동인구보다 거주인구가 주 손님층(주택가, 아파트 단지 등)인 편의점의 손님들은 죄다 거기서 거기다. 즉 한번 찾아온 진상 손님이 또 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노골적으로 영업방해로 신고해버릴 수 있는 진상이면 몰라도 신고하기 애매한 선에서 은근히 스트레스 받게 하는 진상을 만나면 미쳐버리기 딱 좋다.

그래도 장점이 아예 없진 않은데, 밖에 테이블이 있는 곳이 아니면[28] 알바 시간 전부를 편의점이라는 공간 안에 있는데, 손님들도 찾아오는 만큼 겨울엔 난방이 여름엔 냉방이 제대로 이루어지므로 어지간해선 계절과 상관없이 쾌적하게 지낼 수 있다.

5. 장단점

5.1. 장점

근무 난이도는 매장의 위치 및 근무 시간에 따라 크게 달라지기는 하지만[29] 타 알바와 비교하자면 대체로 쉬운 편이며[30], ADHD에게도 추천되는 알바이다.[31] 몇 가지 요령만 숙지하면 아르바이트 초심자도 어렵지 않게 근무할 수 있으며 어지간한 동네라면 널린게 편의점이다 보니 구인공고 또한 타 알바에 비해 매우 많은 편이다. 따라서 첫 알바로 가장 무난하게 추천되는 직종이기도 하다. 특히 야간에 사람이 많이 없는 점포라면 8시간이나 그 이상을 일해도 실근무시간은 1~2시간밖에 안되고 나머지 시간은 남아돌아서 거의 폰 보고 노는 경우가 태반이다.[32]

아무래도 편의점에서 직접 일하다 보니 편의점 행사에 대해 특히 본인이 다니는 프렌차이즈의 편의점 행사들을 파악하기 쉽다. 1+1이나 2+1 같은 증정행사 등은 POS에서 자체적으로 알려주긴 하지만 상품할인, 카드할인, 제휴할인[33], 맴버쉽 적립 같은 기기나 직원이 안 알려주는 세세한 것까지 제대로 파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등학생 이하 나이대 기준으로 가지는 장점으로 미성년자가 구하기 가장 쉬운 알바이기도 하다. 대부분 최소 만 19세 이상부터 받아주는 데에 비해 편의점은 몇가지 제약이 있긴 하지만 만 14세 즉 중3 정도 나이대의 직원도 알바로 받아주는 경우도 어느 정도 있기 때문.[34] 당연히 다른 성인 지원자가 적거나 없을 경우 한해서고 성인 지원자가 많으면 성인을 뽑지 중학생을 뽑지는 않는다.

5.2. 단점

5.2.1. 진상들의 특징

설명하기 앞서, 손님은 엄연히 왕이나 왕이 왕답게 행동해야 왕 대접을 받지 편의점에서 행패나 업무방해등을 일으키는 진상은 더 이상 왕도 아닐 뿐더러 손님이 아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 할 때 주로 성질을 돋우는 케이스들.
서비스는 친절해야 하지만 비단 편의점 뿐만 아니라 마트, 백화점 등 어딜 가나 진상이 있고 공격적인 고객들은 항상 있으며[44] 그런 진상에게 시달리기 싫으면 즉각 일침을 날려주는 편이 좋다. 편의점에서 굳이 왕대접 받으려는 부류는 높은 확률로 별 거 없는(즉 다른 곳에선 무시당하는 게 일상이라 이런 상황에서라도 잘난 척 해보고자 하는 피해의식에 절어 있는) 사람이니 적극적으로 대응하자.[45] 의미없는 말싸움 하라는 게 아니고 사람으로서 할 말은 하라는 소리. 또 메뉴얼에는 언쟁을 피하라고 되어 있는데 맞다. 쓸데없는 소모성 언쟁은 피하고 그냥 딱 할 말만 하자. 손님에게 안 좋은 말을 듣는다거나 시비 걸리는데 가만 있으면 자기만 손해다. 그리고 도대체 무엇을 위해 참아야 되는지 잘 생각하자. 일단 진상은 고객이 아니다. 오히려 다른 고객을 내쫓는 방해물이니 효율로 따져도 확실히 처리하는 편이 낫다.

대부분은 "~한 거 안 지키면 선생님도 저희랑 손잡고 벌금 내야해요."라고 대충 얼버무리면 탐탁지 않게 반응 몇 번 하고 진상짓거리 하려는 거 그만두고 간다. 다 그런건 아니지만 때에 따라 정말로 같이 벌금 낼 수도 있고, 아니더라도 영업자 쪽에서 좀 씨게 당했다 싶어서 손해배상이라도 물리려 한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단지 적당히 내치는 것이 편하기도 할 뿐더러, 벼락 맞은 것도 골 아파 죽을 지경에 쌩쇼를 다 하려면 더 힘들어지고, 괜히 소문 이상하게 나봐야 좋을 거 없으니 '어지간해선' 파는 쪽에서 접고 들어가려는 것이다.

무엇보다 대부분의 진상들은 가오만 있지 아무것도 없어서 본인 손해 보는 꼴은 눈뜨고 못 보기 때문에 저 정도 대처라면 충분하다. 물론 어디까지나 대부분이다. 철창신세고 뭐고 뒷일 생각 안 하는 타입일 가능성도 있으므로 도저히 답이 없는 놈이라면 상황을 봐가면서 빠르게 경찰을 부르도록 하자.

6. 여담

또 하나의 단점 아닌 단점을 들자면 가불이 어려운 알바자리라는 점이다. 본래 가불이 어려운 것이긴 하지만, 가맹점이라면 1달의 수익금 산정이 본사를 통해 다음 달 중순쯤 완료된다. 따라서 당신이 5월에 일한 분의 임금이 6월 중순에 정산되어 그 정산금을 통해 지불되는 형식인 것. 그래서 많은 점주들이 당신이 일한 실질 기간이 아니라 딱 1달 단위로 임금을 산정해 지불해 주며,[46] 정산 전에는 수익금이 없기 때문에 가불을 해 주기 어려운 구조이다, 이런 상황인데도 임금을 날짜로 계산해 꼬박꼬박 챙겨주거나[47] 가불을 해 주는 점주가 있다면 정직한데다 알바생을 믿어주는 좋은 점주이다.

일반적으로 편의점 알바 자리는 주로 20대만 뽑고, 30대부터는 모집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있다면 대부분은 친지들 취미 아닌 취미 겸 용돈벌이 + 땜빵으로 돌려막기 하는 것. 다만 오히려 주부 가능 등의 타이틀을 내놓고 공고를 내거는 경우도 근래들어서는 종종 보인다. 나이가 많으면 이미 최저임금을 보장해주는 다른 일반 아르바이트사회생활을 해본 경험이 있을 것이라 최저임금 미만으로 주는 거에 논리적으로 반박하거나 따질 가능성이 거의 100%이고 그만두면서 노동청(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해버리기 때문이다.

키오스크같은 무인 계산대가 많이 늘어나면서 계산원과 함께 편의점 알바가 사라질 일의 대표로 많이 언급되고 있다. 실제로 무인 편의점이란 것도 소수 생기고 있으며, 주간에만 알바 및 점주가 근무하고 야간은 무인관제로 돌리는 경우도 있다.[48] 하지만 현재로선 청소, 상품 채우기, 정리 같은 일은 사람이 해야 하고, 보안 문제도 있으며 야간에는 술과 담배를 판매하지 못한다는 점 때문에 수가 줄어들지언정 편의점 알바가 사라질지는 미지수로 남아 있다.[49]

최저시급 인상으로 인해 상당한 타격을 받은 업계 중 하나이기도 하다. 대개 편의점 점주들도 법적으로는 일개의 사업자들이기는 하지만, 결국 월급쟁이와 크게 다르지 않은 수익 구조로 굴러가며, 편의점의 매출이 커진다고 해서 딱히 더 벌거나 하지도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출퇴근 시간을 제외하면 손님도 별로 안 오고 널널한 주택가, 베드타운의 아파트 단지의 편의점 사장의 사정이 딱히 더 낫냐 하면 그렇지도 않은 게, 편의점 본사도 결국은 이윤을 낼 목적으로 운영되는 기업 조직이다보니 영업 이익이 안 나는 점포는 정리시킨다. 이렇게 되면 편의점 사장은 그냥 실업자가 되는 것이다. 한편 아르바이트생 고용은 결국 점주들의 몫인데, 임금이 오른다고 해서 딱히 본인들의 손에 떨어지는 것도 많지 않은 반면 알바생 임금은 오르니 당연히 알바생 고용을 안 하고 차라리 자신이 일을 더 하는 것이다.

편의점 알바에게 사기를 쳐서 물건과 돈을 갈취하는 사기꾼들이 많으니 알바를 할 때는 조심 또 조심해야 한다. 현금을 뽑아 오겠다며 충전한 교통카드를 도둑질한 먹튀남은 편의점 200곳서 700만원이나 뜯어갔다고 한다.#

위에 서술한대로 일본은 업무강도 및 야간에 일하는 점 때문에 현지인들의 기피 직종이 되어 2010년대 후반부턴 거의 외국인 유학생이나 워홀로 돌아가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일본도 사람 사는 곳이라 소문과 달리 휴식 시간을 주기도 하며, 야간 알바는 혼자 일할 수도 있어서 대체로 널널하게 근무할 수 있다.

보통 편의점 교대근무는 24시간 운영되는 점포 기준으로 평일/주말에 각각 오전, 주간, 야간 3교대 구조로 이루어지며 점주의 성향에 따라서 주간, 야간 2교대로만 운영되기도 한다. 이 중 가장 자리가 안 나면서 경쟁율이 치열한 시간대는 오전조인데, 주로 휴학생이나 공시, 고등고시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생활비를 벌기 위해 지원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오전에는 출근해서 일하고 오후부터 야간까지 학원이나 독서실 등에서 공부를 하기 좋도록 시간표를 짤 수 있기 때문. 그리고 주말 오전 역시 투잡을 하는 많은 직장인들의 부업으로 많이 애용된다. 주말에 늦잠을 못 자게 된다는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오전에 몇 시간 일하고 나면 오후에 연인이나 친구와 만나기에 충분한 시간이 나오기 때문이다. 그리고 주말 오후는 가장 기피되는 시간대이며 많은 점주들이 주말 오후조를 뽑는 데에 골머리를 썩히기도 한다. 주말 오전 시간을 혼자서 붕 뜬채 보내야 하면서 오후에 출근하고 나면 주말같지 않은 주말을 보내야 하기 때문.

7. 초심자 Tip

7.1. 담배 용어

담배 중에서 자주 쓰이는 용어들을 정리하였다.

8.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고를 때의 팁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편의점 아르바이트/고를 때의 팁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9. 고용점장/월급점장

쉽게 설명하자면 편의점 업계의 중간관리직이다.

점주가 복수의 점포를 운영하는데 혼자서 전부 감당하기 어려울 경우, 경력이 길고 근무 태도가 우수한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제안해 교육을 진행하고 일부 점포의 운영을 맡기는 시스템이다. 즉 점장이지만 점주는 아닌 신분이다.

고용점장이 되면 급여 체계부터 시급이 아닌 월급제/연봉제로 바뀌며, 그만큼 추가 수당도 제공된다. 점주의 주머니 사정에 따라 편차는 있지만 최소 100만원대의 월급은 기본적으로 수령할 수 있다. 대신 발주, 채용, 정산, 송금, 본사 직원과의 협의 등 운영 전반에 관여하게 되기 때문에 맡은 일만 수행하면 되는 아르바이트 시절과 비교하면 정신적으로 더욱 피로해지며, 함께 근무하는 점주나 아르바이트생이 개인 사정으로 결근하게 될 경우 땜빵 1순위가 되기 때문에 근무 시간도 다소 불규칙적으로 바뀐다. 밑의 아르바이트생들이 실수하면 그 손해를 메꿔야 하고 이를 점주가 알면 바로 갈굼으로 이어지니 위아래를 골고루 신경써야 하는 중간관리직의 설움이 크다.

결론적으로는 여느 회사의 중간관리직마냥 권한이 커지는 만큼 책임도 커지는 자리로 볼 수 있다. 다만 점포 운영에도 더욱 깊숙히 개입하게 되므로 조직의 재정, 물류, 인사 관리 등 점포 운영에 대해서 배워가는 점도 분명 있는 자리이니, 동종업계에서 계속 경력을 쌓을 생각이라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도전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10. 관련 문서


[1] 디시인사이드 아르바이트 갤러리에서 나온 은어로,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을 친근하게 부를 때 쓰는 용어이다. 자조적으로 비하할 때는 편붕이라는 단어를 더 많이 사용한다.[2] 밥벌이가 불안하면 민심이 흉흉해진다.[3]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대법관 중 한 명이 겸임한다)을 끝으로 공직에서 내려온 후 아내가 개업한 동네 편의점 할아버지로 여생을 보내려다가 전업 편돌이로서의 불안정한 생활을 견디다 못해 포기하고 대형 로펌으로 이직하며 남긴 말이다.[4] 수도권이나 번화가같이 유동인구가 많다면 최저시급 넘게 주는 곳도 보일 수 있지만, 수도권이라도 유동인구가 적은 곳이나 지방 특히 외진 곳일수록 별별 이유로 최저시급도 제대로 안 쳐주는 곳이 많다.[5] 많은 이들이 오해하고 있는데 야근수당 등 가산 수당은 사장을 제외한 5인 이상 사업장에 한해서만 적용된다. 대부분의 편의점은 점장 포함 5인 이하로 돌아가는 경우가 태반이기에 당연히 이에 적용되지 않으며, 점주가 야간 수당 및 연장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합법이다. 노무사 답변 당연히 연차 미부여, 부당 해고 등 갖가지 온갖 부조리함이 있음에도 아무런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어 까라면 까야하는 신세다. 즉 편의점 알바생은 이런 불안정한 요소를 언제나 안고 살아야하며 특히나 야간은 주간과 달리 생활패턴을 망치는 불합리함까지 존재하기에 주간보단 적은 업무 강도라는 점 외에는 장점이 없다시피하다. 이런 이유로 시간대 선호도가 제일 낮고 그렇다보니 이런 야간~새벽 시간대는 아예 점주 본인이 직접 뛰는 경우도 늘고 있다.[6] 알바몬이나 알바천국 등의 공고 사이트에는 최저임금 미만이면 등록이 불가하기에 최저임금이라고 표기는 하지만 면접을 보면서 얘기 하거나 월급날 얘기를 하는 식이다. 그래서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접해 보지 않은 초보가 지원해서 면접을 보게 되면 이러한 현실에 직면하고 근로를 포기하거나 다른데 일할 곳이 없어 그냥 현실을 받아들이거나 둘중 하나다.[7] 다만 한번 신고를 당하고 나면 인근 점주들끼리 정보를 공유하여 일종의 블랙리스트 개념으로 같은 지역이면 타 점포에 알바를 구하려 해도 채용을 하지 않으려는 경우가 많다. 징역5년 이하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인 취업방해 행위이지만 물증을 잡기가 어려워 처벌이나 신고가 잘 되지 않는다. 편의점 갤러리에 올라온 광주는 왜 최저시급을 안 주는 걸까?와 같은 글이 그 예시. 최저시급 미지급과 블랙리스트에 관한 내용이 잘 드러난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은 최저임금을 챙겨주는 경우가 거의 없다.[8] 오죽하면 2024년 기준으로 8000원대만 받아도 많이 받는 수준이라니 말 다했다.[9] 독서실 아르바이트공부를 같이 병행한다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최저임금보다 한참 미달하여 주지만 수요가 꾸준히 발생한다.[10] 예를 들어 월화수/목금/토일 or 월화/수목금/토일 등. 또한 근무 시간 동안 애매하게 7H/7H로 잡아서 15시간 미만으로 해서 주휴수당 지급 요건을 배제시켜버리기도 한다.[11] 보통 편의점에서 폐기가 나오는 상품은 삼각김밥이나 도시락같이 유통기한이 매우 짧은 상품인 경우가 잦으며, 이들은 물자도 자주 들어오는 만큼 날마다 확인되므로 1주일은 커녕 사흘이상 놓치기도 힘들다.[12] 본사가 모든 직영점을 24시간 감시할 수도 없는 노릇이니 CCTV를 잘 피해서 숨기면 챙길수 있긴 하겠지만 결국 이 자체가 본사의 지시를 어기는 격이라 훗날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단 불안요소를 안고 가야한다. 아무리 사장 입장에선 봐주려 해도 상술한대로 직영점은 사장도 알바보다 직급이 높을 뿐인 중간관리직에 불과하기 때문에 중간에서 오도가도 못하는 입장이기도 하다. 물론 후술하듯 본사도 현장의 입장을 어느정도 고려하기 때문에 대놓고 배째란 식으로 나오지 않는 이상 눈가리고 아웅하듯 모르는 척 해주는 경우도 있다.[13] 애초에 유통기한은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이 허용되는 기한을 뜻하는 개념이라서 실제 식용가능 시간보단 빡빡하게 잡으므로 조금 경과되어도 음식 자체의 상태에는 큰 문제가 없다.[14] 특별한 지원이 없는 한 못 팔고 버려지는 폐기 상품들은 순전히 점주의 손해다. 달리 말하면 폐기에 비례해 점주의 월급이 감봉되는 셈.[15] 맘씨 좋은 점주들은 근처에 살아 방문하는 전 알바생들에게 '자취하고 고생한다며' 폐기를 챙겨주는 경우도 있다. 이런 점주들을 만나 그 밑에서 일했다면 편의점 기준으로 로또 맞은 것이라 할 수 있다.[16]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판매[17] 팔 수 없는 물건임에도 피해자(알바생)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함[18] 노동대가(월급 등)는 반드시 현금으로 전액 지급해야하며 현물 등으로 대체할 수 없다.[19] 컵 커피, 호빵 등의 조리류나 로또, 토토 등[20] 좋은 점주가 걸리면 형동생처럼 친하게 지내면서 편하게 근무할 수 있는 반면, 깐깐한 점주가 걸리면 사사건건 피곤한 근무가 될 수 있다.[21] 이는 서로 업무 내용의 차이이기도 한데, 대형마트는 캐셔는 캐셔 물류는 물류식으로 해당 역할만 하면 되므로 다른 부분을 신경쓰지 않아도 되지만, 편의점 알바는 보통 혼자서 담당 시간동안 손님 응대와 상품 진열, 검수 검품등의 일을 모두 책임지고 수행해야한다. 이때문에 식사나 특히 생리 현상이 급박한 상황에서도 손님이 줄줄이 찾아온다면 자리를 비울 수 없어 이런 점포는 사장이든 알바든 할거없이 방광염이나 신우신염에 걸릴 가능성도 높다. 그리고 하술하듯 임금이라도 많으면 높은 업무 강도에 별 불만이 없는 경우가 많지만 여기나 저기나 결국 최저시급을 주기 때문에 이런 번화가 앞 편의점은 대체로 기피 대상이 된다.[22] 상술한 호빵 등의 음식 조리등.[23] 아간알바 하면서 잠 깨는 방법.https://cocooneshot.tistory.com/m/31[24] 2019년 최저임금인 8320원 기준으로 주 40시간 일하는 근무자에겐 66560원의 주휴수당이 제공되어야 한다. 한달이면 약 27만원 상당이고 이게 1년이면 3백만원은 그냥 넘는다. 작정하고 법정에 정식으로 소송 걸면 빨간딱지도 붙일 수 있는 수준.[25] 극단적으로 볼 때 본사 직원이 감찰차 파견 나오더라도 영향력은 커녕 반쯤 호구로 인식될 수도 있다.[26] 벌금도 벌금인데 문제는 빨간줄이 끄일수도 있다. 회사같은데 취직하려 할 경우 이게 오히려 벌금 백만원이상 내는 것보다 더 손해일 지경.[27] 강도 걱정은 반대로 거의 없다. 이들이 진짜 미친 살인마가 아닌 이상 순수히 돈을 노리고 오는 케이스일 텐데, 한국은 건물이든 도로든 CCTV가 많이 발달한 편이고 현재로선 카드 결제도 많고 야간 시간대면 그 전에 이미 점장이 돈을 금고에 넣어두고 가는 편이기 때문에 편의점 강도는 손해에 비해 얻는 이익이 크지 않기 때문. 상품적으로 봐도 선물세트같은 걸 포함해서 몇 만원 하는 게 그나마 비싼 편이라 이것도 별 의미없다. 그리고 진짜 만약에 강도가 찾아와도 그냥 순순히 항복하고 돈을 주는 편이 좋다. 싸우다 다치면 부상에 관해선 본인이 독박써야 하지만 신고만 제대로 하면 본사도 점장도 이해해주고 본사에서 그만큼 지원해주기 때문이다.[28] 사실 있는 곳이라도 자신의 알바 시간이 끝나갈 즈음에 한번 청소하러 나가는 것이 전부이므로 큰 차이는 없다.[29] 점주 및 점포를 주기적으로 방문하는 OFC의 성향에 따라 난이도가 갈리기도 하며, 번화가이냐 그렇지 않냐에 따라 난이도가 달라지는 경향도 있다. 또한 우수점포 표창을 받은 점포일수록 빡센 경향이 있다.[30] 상하차와 비교했을 때 단순 노가다인 상하차보단 힘이 매우 적게들고 중간중간 여유시간도 있어서 상하차보단 평균적으로 몸이 훨씬 편한 편이다. 다만 이건 일반적인 소형점포 기준이고 상술한 대로 번화가나 편의점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다양한 서비스 같은 게 겹칠수록 난이도가 오른다.[31] 편의점과 더불어 보편적인 알바로 꼽히는 홀서빙은 ADHD에게 어려운게, 음식과 술 그리고 음료를 들고 날라야 하며, 여러 테이블에서 오는 주문, 요청을 빠르게 처리해야 하므로 멀티가 잘 안되는 ADHD에게는 지옥 그 자체이다. 반면 편의점은 일을 혼자 혹은 둘이서 하며, 난이도도 홀서빙에 비해 그리 어렵지 않고 멀티가 요구될 일도 잘 없으니 ADHD들은 약만 잘 먹어도 꽤 할 만 한 알바이다.[32] 이렇기에 일부 점포에서 최저시급을 안 주더라도 대부분의 시간이 노는 시간이기에 지원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지, 거의 풀로 일하고 최저시급도 못 받는 것이었다면 애초에 알바 지원하는 사람이 있을 리가 없다. 독서실 아르바이트와 동일한 맥락이다.[33] 특히 현대카드 M포인트는 CU에서는 포스기에서 별도로 제휴할인을 눌러야만 M포인트를 온전히 1포인트=1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큰 문제가 있다.[34] 물론 이는 어디까지나 받아줄 가능성이 있다지 해당 점포 점주와 학부모가 상당히 친하지 않는 이상 가능성이 거의 없다. 일단 편의점은 웬만해서는 인기있는 알바라 더 시간이 널널하고 편의점 알바 경험도 어느 정도 있을 사람들이 앞서 신청할 가능성이 높은 데다가 학생이란 특징상 평일 주간은 안 되고 야간도 안 되니 남는 건 주말밖에 없는데 주말은 바쁘기 때문에 어지간히 체격이 좋지 않은 이상 어린 학생을 받아줄 가능성이 적다. 그나마 받아주는 미성년자도 학교 밖 청소년일 가능성이 높다.[35] 노인들이 반말로 한다 하더라도 호칭은 학생, 총각, 아가씨 등등으로 하기 마련이다.[36] 다만 돈이란 게 이리저리 오가다보니 거래하고 거래하는 과정에서 지저분해진 화폐나 동전이 들어가는 케이스도 있다.[37] 다만 다한증 증세가 있는 사람들이 만진 돈은 젖어 있는 경우가 많으니 땀에 젖어 있는 돈을 만지면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 주자. 다한증이 있는 사람도 이런 것 때문에 불편함도 많이 느끼고, 경우에 따라 미안함도 느낀다.[38] 당연히 촬영한 사진 속 신분증은 법적 효력이 전혀 없으며 미성년자들이 포토샵으로 조작하여 넘어가려는데 주로 쓰이는 전형적인 고전 수법이다.[39] 만약 미성년자가 구매했다면 판매자는 아르바이트생, 점장 불문하고 벌금형에 처해져 전과자가 되고 점주는 3개월간의 담배 판매 금지 처분을 추가로 받아 매출까지 큰 타격을 입는다. 그러나 2020년 7월부터 개정된 법으로 인해서 CCTV에 신분증을 확실하게 확인하는 모습이 찍혔다거나 한다면 그렇게까지 크게 걱정 안 해도 되는 수준이다.[40] 최악의 경우에는 지나가던 회사원 or 어르신에게 담배 심부름을 부탁하는 몰지각한 사람까지 존재한다.[41] 점포마다 다르겠지만 말보로 비스타, 메비우스 LBS, LSS 계열, 레종 프렌치 블랙, 에쎄 체인지 히말라야, 에쎄 체인지 프로즌, 아프리카 시리즈, 아이스볼트 GT 등이 미성년자가 좋아하는 담배로 알려져 있다.[42] 주민등록증 문서를 보면 알겠지만 ICAO Doc 9303+ISO/IEC 14443 규격을 만족하지 않아 도용 및 위변조에 매우 취약하며, 의심되는 신분증을 발견하는 족족 행정안전부에 일일이 전화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볼 정도로 구조적 결함이 심각하다.[43] 위변조 신분증은 1990년대생인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숫자가 3이거나, 남성인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숫자가 2또는 4일 경우, 사진에서는 남성인데 여성이 구매한 경우 등 위변조가 조악함에도 판매했을 때 보통은 경찰도 미성년자를 잡아가지만 재수없이 유도리랑 융통성이 1이라곤 없는 경찰들에게 걸리면 판매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으로 처벌받는다. 물론 위변조 신분증을 행사한 미성년자도 처벌받는다.[44] 그런데 술 취한 아저씨들은 그냥 술 취한 아버지라 생각하면 대응이 간단하다. 대답 짧게 하고 쓸데없는 대답은 하지 않으면서, 말 잘 받아주는 것 같이 보여주며 좋게 넘어가면 대부분의 취객은 그냥 지나간다. 그러나 이런 조그만 가식도 부릴 수 없고 전혀 받아줄 수 없다면 서비스직이 전혀 맞지 않는 것이니 다른 일을 알아보는 것이 좋다.[45] 사실 너무 왕대접 받는 사람은 오히려 그 정도가 기본 예의인 줄로 인식되어 눈이 높아지는 만큼, 그만큼의 대접을 받지 못하면 되려 '상대가 예의나 상식이 부족한 사람이라 아무 잘못도 없는 내가 불합리한 피해를 입었다'라고 여겨 성질을 부리는 경우가 있다. 재벌 3세들의 갑질 사건사고가 바로 이런 이유로 일어나는 것들인데, 재벌에게 보다 흔히 볼 수 있을 뿐, 비단 재벌들만의 문제는 아니다. 서민들 중에도 손님은 왕이라는 문화에 익숙해져 갑질이 익숙해진 사람들이 많다. 한 가지 예시를 들자면 A 편의점 알바의 인사성, 새우깡 하나를 사가도 웃으며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하는 것에 익숙했던 사람이 B 편의점에서 안녕히 가세요 한마디만 듣자, 손님에게 싸가지 없는 응대를 한다며 폭발하는 것.[46] 예를 들어 5월부터 6월 14일까지 일한 상태에서 해당 편의점 본사의 정산일이 매달 15일이라고 가정해 보자 그러면 5월치 급료만 6월 15일 혹은 16일에 지급되고 6월 1일부터 14일까지의 급료는 7월 15일 혹은 16일에 지불되는 식이다. 이는 점주들에게 여러모로 유리한데, 추노가 줄어들기 때문.[47] 5월부터 6월 14일까지 일한 상태에서 해당 편의점 본사의 정산일이 매달 15일이라고 가정했을 때, 6월 15일 혹은 16일에 5월부터 6월 14일까지의 모든 급료를 챙겨주는 경우[48] 대표적으로 이마트24가 이러한 케이스에 속한다. 심야~새벽 시간대에는 문을 아예 닫거나 무인으로 돌리는 경우가 허다하다.[49] 무인가게에 CCTV를 많이 설치한다 한들 도난사건은 끊이지 않고 발생하기 마련이다. CCTV가 있어도 상주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훔쳐간다 해도 경찰서 정모를 갈지언정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바로 체포되지는 않기 때문이다.[50] 캐시비는 홈페이지에서 가능.[51] 손님이 많으면 그만큼 카운터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아지고 상품정리나 청소를 할 시간이 줄어드니 쉴 시간도 같이 줄어든다.[52]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다든지, 텔레비전을 시청할 수 있다든지...[53] 야간은 대부분 점장이 휴대폰 사용이나 노트북을 허락하는 경우가 많다. 괜히 책을 폈다가 정신차리니 해가 뜨는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54] 물론 자신이 해야 할 일은 다 하고 하자.[55] 2021년 기준으로 장기불황에 1년이 넘어가는 코로나 타격까지 겹쳐서 점주들 입장에선 고용이 점점 부담스러워지는 시기다. 이런 상황인데 역으로 알바 지망생들이 가열차게 편의점으로 몰리고 있다. 많이 면접을 봐도 안 될 확률이 높다는 것.[56] 무난하고 단정한 의상을 입고 가야 한다. 알바라고 해서 대충 입고가면 그걸로도 감점. 여름이라면 반팔은 입어도 최소한 면접 때만은 긴바지에 운동화를 신고가자.[57] 사실 알바들이 그보다 일찍 빠져나가는 상황이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 훨씬 더 많고, 실제로 일이 생각보다 힘들다고 하루만에 그만두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점장들도 당연히 이런 현실을 알고 있다. 그래도 일단 오래 일할 수 있다는 걸 어필하는 것이 중요하긴 하다. 오래 하겠다고 말이라도 한번 하는 게 인상에 도움이 된다.[58] 편의점 알바는 야간이든 오후든 오전이든 평일이든 주말이든 무조건 가까운 거리가 선호된다. 지각은 엄금이고 업무시간이 길수록 출퇴근에 소모되는 시간은 빠를수록 좋다. 하지만 주택가나 대학가에서 가까운 편의점이라면 거의 다 다른 알바가 선점했을 확률이 있다. 사람 생각하는 건 다 같기 때문.[59] 대부분 하루에서 좀 늦어도 며칠만에 익힌다.[60] 2019년도 기준 영상[61] 즉 6개월짜리 알바엔 수습 3개월은 사실 적용될 수 없다. 1년 미만 근무자라면 무조건 100%를 줘야 합법이긴 하다. 하지만 이런 알바의 세계는 알면서도 자리부족 등의 이유로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많다. 게다가 고용노동부에 신고가 권고되고 있으나, 정작 해도 별로 잘 먹히지 않는다. 점주들이 악질적으로 수습기간을 활용해 페이를 줄이는 짓이 반복되는 이유도 간단하다. 이런 법망의 사각지대가 넓다는 것과, 이런 부당대우를 참고도 일할 사람이 많다는 걸 알기 때문. 이런 때는 일 안 하는 그 부처[62] 수습기간 없이 일하기로 했다가 예정보다 일찍 알바를 끝내게 되는 사례도 제법 있다.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이 없다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으면 계약기간보다 더 빨리 나가게 되도 수습페이로 치지 않고 그냥 월급을 받는 식이다. 그러므로 알바생들이 만약 붙게 되었다면, 근로계약서를 무조건 잘 봐야 한다.[63] 구글이나 유튜브라면 검색어 after:2022 등의 추가 명령어를 사용하면 보다 쉬운 검색이 가능하다.[64] 심지어 그곳 야간은 손님이 없는 편이라 시간이 어마어마 많은데도 저녁에게 일을 안해놨다고 하는 것.[65] 다만 점장과 교대해줘야 하는 시간대가 야간이고 시간이 많은 환경이면 괜찮을 수 있다.[66] 배경음악 대신 라디오를 트는 점포도 있다.[67] 이거는 세븐일레븐 점주마다 다르다 예로들어 멜론에서 음악을 틀어놓는 점주들도 있고 샵캐스트를 쓰는 점주도 있지만 멜론으로 노래를 틀어놓는 매장은 샵캐스트를 음소거로 한다음 멜론으로 노래를 틀어놓는 거니 임의대로 샵캐스트를 알바생이 건드려서 종료하면 큰일난다.[68] 나무위키는 된다.[69] 차라리 증정품 없이 정직하게 실제 수량대로 찍는 방법도 좋다.[70] 매대를 엎으려거나 알바를 때리려는 시늉을 한다든지, 흉기를 들고 난리 치거나, 멱살 잡고 깽판치거나, 휴대폰 뺏어 점장한데 일부러 전화하거나 퇴근한 콜택시 부르라며 협박하거나...[71] 없는 곳도 있는데, 이런 곳은 매장 내 전화기의 수화기를 일정시간 들어두면 자동으로 경찰이 호출된다.[72] 물론 바코드를 찍기만 하는 것은 가격을 알기 위해 해야 하지만, 그대로 계산을 먼저 진행해버리면 안 된다.[73] 시재가 안 맞는다거나 도망을 간다거나[74] 그런데 간혹, 기어코 잉여스럽게까지 물건을 가득가득 시키는 점장도 있다. 알바로선 그런 경우에 걸리지 않기만을 바랄 뿐. 가끔 자기나 친구가 사고싶은데 안 들어오는 물건을 발주넣는 것은 아주 좋다. 수입담배가 대표적.[75] 유니폼/겨울용 점퍼, 쇼핑바구니, 전화기, 마대자루/걸레 등등[76] 팁을 주자면, 대다수 손님들이 찾는 라이트 담배와 기존과 다르게 부르는 담배의 종류는 5종류 안에서 돌고 돈다 1. 말보로 라이트(약칭 '말라')=말보로 골드 2. 에쎄 라이트=에쎄 프라임 3. 던힐 라이트(약칭 '던라')=던힐 6mg 4. 마일드 세븐 라이트(약칭 '마쎄 라이트')=메비우스 스카이블루('곽'인지 '팩'인지도 반드시 확인할 것) 5. 팔리아멘트 라이트(약칭 '팔라' 또는 '팔라 라이트')=팔리아멘트 아쿠아 5, 이 5가지만 숙지하고 있어도 헤맬 일은 별로 없다. 그 외에도 던힐 얇은거 1mg 달라하는 손님들이 은근히 많은데 그럴 땐 던힐 파인컷 1mg를 드리면 되고 0.1mg는 중간에 얇게 밝은 갈색으로 가로줄이 있는 던힐 파인컷 울트라 제품을 드리면 된다. 어차피 담배는 나가는 놈만 계속 나가기 때문에 초심자도 한 1주일 담배 팔다 보면 금방 숙달된다.[77] 미리수가 다른 담배들은 대놓고 이름에 미리수가 붙어 있고, 미리마다 이름이 다르거나 디자인을 확연히 다르게 해 금방 적응할 수 있고 손님들도 헷갈려 하지만, 던힐 파인컷 시리즈, 에쎄 수와 골든리프, 스페셜 골드 계열은 진짜 지랄맞다. 색만 다르지 디자인은 비슷해서 꼭 미리수를 물어봐야 한다. 색맹들은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78] 여기 적혀는 있지만 다른 담배보단 생각보다 많이 팔린다.[79] 최고가 10,000원을 자랑하는 그 담배[80] 던힐 라이트라고 부르는 손님들도 있다. 던힐 라이트는 14개비라고 뒤에 안 붙였으면 앵간해선 일반 던힐 6mg니 참고하자.[81] 다른 팁을 알려주자면, 2갑이 남았을 때 보루를 뜯으면 매대가 꽉찬다.[82] 어떤 경우에는 편의점 OFC가 직접 지원을 나오기도 한다.[83] 상품권, 복권[84] 교통카드, 선불카드[85] 점장이 미리 언급하지 않았다면 사실 점장에게 연락할 필요도 없다. 점장의 지인인 척 하면서 사기를 치는 경우가 편의점에서 흔하디 흔한 일이다 보니 보통 이런 건으로 문제를 삼는 점장은 없다.[86] 대체로 매뉴얼에는 과도한 환전요구를 하는 고객의 부탁은 정중히 거절하도록 되어 있다. 5만원권 이상의 고액 수표를 내밀 때도 마찬가지. 보통 선의로 환전을 요구하는 사람들은 충분히 기다린다.[87] 스피또도 마찬가지. 다만 스피또는 1장당으로 계산한다.[88] 다만 포스기에서 검증코드로 조회하는 경우는 제외.[89] 점포마다 다르겠지만 근무시간대가 대부분 15:00 or 16:00 ~ 22:00 or 23:00 다.[90] 단 GS25의 반기 에이스는 좀 다르다. 이건 점주 추천서가 아니다. 물론 서류전형만 면제되고 면접은...[91] 크게 근무했던 점포의 매출 패턴이나 판매 제품에 대한 단점과 개선되어야 할 점을 물어본다.[92] 이 중에서 가장 심한 게 실적압박이다. OFC들은 365일 내내 이런 압박에 시달리며 산다. 현직 OFC도 "실적압박만 없으면 정말 할 만한 직업"이라고 직접 이야기할 정도였다. 그런데 그 실적압박이라는 것을 직접 겪어보면 수명이 깎이는 듯한 느낌이 든다. 그래서 웬만한 사람들도 감당하기 벅차며, 이래서 영업직을 기피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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