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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3-10-27 19:48:33

프로디 학교 비자사기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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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발단3. 적발4. 선고5. 영향6. 사건 이후7.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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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미국 LA에서 한인이 운영하던 프로디 계열 학교들이 돈만 내고 수업은 듣지 않아도 출석한 것으로 위조해 체류 신분을 유지시켜 주는 비자장사를 하다가 2015년에 적발된 사건.

2. 발단

관련된 학교들은 다음과 같다.
모두 한인 심희선이 소유 및 운영했던 학교들이며 이름은 중요하지 않은 것이 어차피 적만 두고 수업은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를 통칭하여 프로디 학교 또는 프로디 어학원이라고 부른다.

학교 운영자는 F-1 학생비자를 받도록 I-20를 발급해 준 후 수업을 듣지 않아도 출석한 것으로 위조하여 학생비자를 불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줬다. 비용은 6개월에 $1,800였는데 이는 정상적인 학교의 한 달치 수업료에 불과했다. 학생들은 이 사실을 알면서도 신분 유지 목적으로 이 학교에 등록했다. 즉, 학교 운영자와 학생들이 사기의 공범이 된 것이다. 이민국은 이런 행위를 Misrepresentation과 Visa Fraud로 간주한다.

이런 운영은 2000년대 후반부터 2015년까지 계속되었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상술한 학교들을 거쳐간 학생들은 모두 공범으로 취급받게 되었다. 단속 당시에만 총 1,500명 정도가 등록 중이었고 과거에 거쳐간 사람들까지 포함하면 숫자는 크게 더 늘어난다.

3. 적발

ICE가 이 학원들을 2011년부터 내사하다가 2015년 3월 11일에 소유주 심희선(Leonard Shim), 직원 문형찬(Steve Moon), 전직 직원 최은영(Jamie Choi)을 체포했다. 연방대배심의 결정에 따라 심희선은 가짜 이민서류 사용 및 소지, 돈세탁, 불법이민 조성 등 총 21가지 혐의로 기소되었고 학사운영을 도운 문형찬과 최은영도 이민사기 혐의로 기소되었다.[1][2]

2011년에 ICE내의 HSI에서 해당 학원에 잠입 실사를 나갔는데 900명이 등록된 프로디 어학원과 네오엠 어학원에 영어 수업은 한 클래스뿐이었고 그 클래스마저 출석자는 단 3명 뿐이었다. 같은 날 300명이 등록된 리키 패션학교에도 잠입했는데 클래스는 하나뿐이었고 출석자도 한 명뿐이었다.[3] ICE는 "SEVIS에 등록된 학생 40명을 무작위로 인터뷰한 결과,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학생은 전혀 없었다. 대부분이 가짜 유학생이다."라고 밝혔다. 학생들은 학원이 있었던 LA 인근은 고사하고 네바다, 시애틀, 댈러스, 뉴욕, 하와이 등에 거주하던 것으로도 드러났다.[4]
파일:프로디 학원 단속.jpg
프로디 학교를 단속하는 ICE의 HSI 요원들

4. 선고

소유주와 직원들은 처음에는 무죄를 주장했으나 이후 플리바겐을 통해 유죄를 인정했다.[5] 소유주 심희선은 2018년 4월 19일에 징역 15개월과 보호관찰 3년, 은행계좌의 $431,508 및 집에 있던 현금 $34,860의 몰수형을 선고받았다.[6] 형 집행 후 한국으로 추방되었다. 미국 법무부의 공식 발표문은 이곳에서 볼 수 있다. 직원 문형찬은 2018년 5월 17일에 징역 4개월과 보호관찰 3년을 선고받았고 전직원 최은영은 2018년 6월 7일에 가택연금 6개월과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7]

5. 영향

이 학교를 거쳐간 학생들은 사실이 발각되면 체포 후 추방재판에 회부되고 영주권 신청자들은 영주권이 거절되며 이미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더라도 영주권을 박탈당하고 시민권 신청을 해도 신청이 거절되었으며 시민권자와 결혼한 사람까지도 추방재판에 회부되기도 했다. 더불어 이들을 구제해 주겠다고 위장결혼한 것으로 의심받은 시민권자가 15만 달러의 벌금과 함께 시민권 박탈 및 추방재판에 회부된 사례도 있다.[8]

MAVNI[9] 프로그램으로 미군에 입대한 29세 한인 여군 시예지도 시민권 거부 후 추방 위기에 처했다.[10] 19세였던 2008년에 프로디 학교에 등록한 적이 있었는데 신분유지 공백이 생기자 위조된 I-94를 사용했고[11] 24살이었던 2013년에 미군 입대를 하여 시민권을 신청했으나 심사 과정에서 프로디 학교 기록이 나와 과거 히스토리를 재검토하면서 위조된 I-94가 발견되었다.[12] 하지만 2018년 연방법원은 시예지가 미군에서 기여한 바와 사건을 비교하여 시민권 수여를 결정했다.[13]

6. 사건 이후

사건 이후 이 학원을 거쳐갔던 학생들은 영주권 취득이 불가능하고 사건 발발 이전에 영주권을 취득했던 사람이더라도 시민권 신청을 거절당한다.[14] 추방재판에 회부되는 경우도 있다. 이민국에서는 해당 학원에서 정상적인 수업을 받았다는 증거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당시 수업자료와 출석자료, 시험지, 성적표, 과제물 등을 제출하면 되지만 정상적인 수업을 들은 사람이 사실상 거의 없는 상황에서 수업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카페나 게시판에 수업자료를 공유해 달라는 글이 올라오기도 하지만 사기를 또 다른 사기로 덮으려는 시도로 효과가 없는 것은 물론이다.

극히 일부에서 I-601 웨이버를 제출하여 승인받아 영주권 및 시민권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다. 시민권자와의 결혼이나 시민권자의 자녀 등인 경우로, 추방되면 극심한 어려움(Extreme Hardship)에 처해진다는 주장을 하는 것인데 601 웨이버라는 것 자체가 원래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낮아 평균 통과율이 겨우 1%대로 알려져 있다. 물론 프로디 관련하여 I-601 웨이버의 통과 사례가 간간이 올라오므로 아주 불가능한 것으로만 볼 수는 없으나 이마저도 취업이민자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7. 관련 문서



[1] 사건개요: 미국 법무부 발표[2] 관련 뉴스: SBS뉴스, 미주 중앙일보, 뉴시스, #[3] 관련자료: ICE 발표문[4] 관련뉴스: 미주 중앙일보[5] 연합뉴스 기사 '비자 장사'로 떼돈 번 美한인 유죄 인정[6] 사건번호 #CR 15-113-GW[7] 미주 중앙일보 기사 프로디 사건 직원 선고[8] 미주 중앙일보 관련기사 ‘비자장사’ LA 어학원 출신들 추방 속출[9] 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 수혜자나 합법 비이민 비자 소지 외국인이 의료 분야나 한국어 등 외국어 특기병과에 한해 미군에 입대할 수 있는 자격을 주고 10주간의 훈련이 끝나면 영주권 절차 없이 바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제도. 2016년 12월부터 신규 접수를 중단했음.[10] 미주 중앙일보 관련기사 한인 미군 추방위기[11] 비자 신분변경 과정에서 승인이 안되면 출국 후 재입국해야 하지만 종종 출국하지 않고 불법으로 입국신고서를 돈 주고 만드는 경우가 있다.[12] 미주 중앙일보 관련기사 추방위기 한인여군[13] 관련 뉴스: 강제 전역 한인 여성, 눈물의 美 시민권[14] 관련 기사 프로디 어학원 거쳐간 사람들 영주권 줄줄이 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