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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03 19:38:57

화학소방차

화학차에서 넘어옴
파일:Changwon_22.jpg

1. 개요2. 종류
2.1. 중형 화학차2.2. 대형 화학차2.3. 고성능 화학차2.4. 내폭 화학차2.5. 터널 화학차

Chemical Fire Engine
化學消防車

1. 개요

유류 화재 등 물로 진화하기 어려운 화재에 대비한 폼(foam) 소화능력 특화 소방차량. 폼(foam)이란 계면활성제 계통의 소화약제로 거품을 형성하여 산소 공급을 차단하는 약제를 말한다. 즉, 질식소화를 위한 약제이다. 저런 소방차가 출동하는 화재에서 물을 뿌리면 효과도 떨어질 뿐 더러 몇몇 화학성분은 물을 만날 경우 폭발(!)할 위험이 있다.

대당가격[1]과 유지비가 상당히 비싸며 특수 소방차량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도색은 레몬에 가까운 노란색[2]을 하고 있다. 화학산업단지가 밀집한 지역[3]에서 자주 볼 수 있으며, 국내에서는 인천, 울산, 포항, 여수 지역이 해당된다. 그중에서도 특히 울산소방은 남구에 위치한 대규모 석유화학 단지와 온산 국가산업단지 덕분에 1개 안전센터마다 고성능 화학차 1대를 보유할 정도로 화학차 전력이 막강한 것으로 유명하다.

2. 종류

2.1. 중형 화학차

파일:external/www.fpn119.co.kr/2016042204387161.jpg

탑수용량은 3,000L 내외이며 중형차량을 사용한다. 외형상으로는 노란색 펌프차에 가깝다. 최대 방수량은 분당 3,000L 내외. 대부분 물은 2600L, 폼은 400L가 실려있다.

2.2. 대형 화학차

파일:대형화학차.jpg

물 3600 ~ 4000L, 폼 400L 분말 300KG, 화학보호복, 방사능보호복, 방열복 등을 적재하고있다.

2.3. 고성능 화학차

파일:Ulsan_3152.jpg

탑수용량은 10,000리터 내외이며 대형차량을 사용한다. 펌프와 폼 교반성능이 끝내주게 좋다.

최대 방수량은 분당 6,000리터 내외.

파일:2271A543531DC4A925.jpg

인천 소방의 경우 1990년부터 2013년까지 "사이몬 고성능 화학차" 2대를 23년간 운영했다.

2.4. 내폭 화학차

파일:Incheon_3727.jpg 파일:Yeosu_47_1.jpg
인천중부소방서 실바니 내폭 화학차 여수소방서 화학119구조대 로젠바우어 내폭 화학차

폭발에 대비한 화학차. 폭발력이 강한 화재현장에 직접 뛰어드는 것을 상정한 차량으로, 강화유리와 장갑판을 두르고 있으며 적재함 커버도 일반적인 말아올리는 셔터형이 아닌 통짜 철판을 사용한다.[4] 화염으로부터 차량을 보호하기 위해 이곳저곳에 설치된 스프링클러는 덤. 화재진압 성능은 고성능 화학차와 비슷하다.[5]

다만 '화재현장에 직접 뛰어들어 진압한다'는 교리 자체가 사장되었기 때문에 전통적인 의미의 내폭 화학차들은 국내에서 더 이상 찾아볼수 없어졌다. 위 두 사진 속 차량이 국내 최후의 내폭 화학차들이고 전부 퇴역한 상태. 대차분으로 도입된 차량들은 고성능 화학차 모델이다.[6]

파일:44503_43739_4133.jpg

여수소방서 화학구조대에서 내폭화학차를 보유하고 있었다가(위 사진의 오른쪽 사진 차량) 퇴역 이후 대차분으로 지글러 Z6 ARFF를 도입했다.

서울강서소방서에서 1988년에 도입한 로젠바우어 내폭화학차는 2016년에 퇴역했다.

2.5. 터널 화학차

파일:2280874_2271419_5350.jpg

2021년 7월 30일 강원소방본부 특수구조단 터널구조구급대에 도입된 터널 화재진압용 특수화학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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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성능 모델 기준 국산은 4억원, 외산은 보통 10억원부터 시작한다.[2] 2009년부터 2019년까지 썼던 일명 레모나 도색인 차량이 많으며 2009년 도색 교체 이전에는 화학소방차도 일률적으로 빨간색이었다. 2019년 8월 1일부터 화학소방차도 소방주황색 또는 소방연두색에 반사시트를 붙여서 출고된다. 과도형으로 레모나 도색에 반사시트만 붙인 화학소방차도 있다.[3]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9조와 동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제4류 위험물(인화성 액체)를 취급하는 저장 및 취급하는 제조소나 취급소(시행규칙 73조에 명시된 일부 일반취급소는 제외)는 지정취급수량의 3,000배 이상의 수량을 제조 혹은 취급하는 경우 화학소방차 1대와 5인으로 구성된 자체 소방대를 두어야 한다. 또한 취급수량에 따라 증강배치 하여야 하며, 12만배 이상인 경우 2대, 10인, 24만배 이상인 경우, 3대 15인, 48만배 이상인 경우 4대 20인을 보유하여야 한다.(해당기준은 시행령 별표 8에 명시) 이 숫자보다 적게 보유할 수 있는 경우도 있는데,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74조에 의거 2개 이상의 공장이 상호응원협정을 맺은 경우, 각 공장의 보유기준의 1/2에 해당하는 숫자의 소방차와 소방대를 보유할 수 있다.[4] 셔터형은 폭발 압력에 찢겨나갈 우려가 있다.[5] 겉면에 장갑처리가 되어있을 뿐이지 내부는 고성능 화학차와 동일한 구조이다.[6] 다만 대차분으로 도입된 고성능 화학차들을 일선에서는 그냥 내폭 화학차라고 부르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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