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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9-12 16:02:24

12대 중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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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관련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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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종류
2.1. 신호위반, 통행금지 위반, 일시정지 위반2.2. 중앙선 침범 및 고속도로 유턴·횡단·후진 위반2.3. 과속2.4. 끼어들기·앞지르기 규정 위반2.5.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2.6. 보행자보호의무 위반2.7. 무면허운전2.8. 음주운전2.9. 보도 침범2.10. 승객추락방지의무 위반2.11.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2.12. 화물고정조치 위반
3. 처벌 기준4. 둘러보기

1. 개요

사람이 죽은 경우와 과실로 인해 물건을 손상시킨 경우를 제외한 모든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처벌받게 되어 있다.

본디 교통사고는 일상에서 흔하게 일어날 수 있으며, 특히 피해자와의 적절한 합의가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일률적으로 처벌하는 것에 무리가 있다. 실수로 접촉사고를 일으켰다고 전과가 생긴다면 누구도 차량을 운전하려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국민생활의 편익 증진'이라는 입법 목적에 알맞게, 제3조 제2항 본문에서는 사람이 다친 경우(업무상과실치상)나 재물이 손괴된 경우(도로교통법 제151조)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게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고[1] 제4조 제1항에서 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 피해자가 중상해로 생명에 지장이 가거나 불구가 되지 않는 이상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아무리 피해자와 합의를 했어도 물피사고를 제외한 대인사고 처벌 제한은 국민생활의 편의를 봐주는 선에서 그칠 뿐, 사회상식에서 벗어나서 사회를 해치는 선으로까지 보이는 경우를 보호하지는 않는다. 그 예외 부분이 바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조항이다. 단서 조항에서는 구체적으로 1) 도주차량죄, 사고후미조치죄[2], 2) 음주측정불응 이 두 개가 아닌 경우에 다음 각 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다음 각 호'가 바로 이 글의 표제어인 12대 중과실이다.[3]

이러한 행동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날 경우 사실관계가 명확히 파악되기 전 까지 높은 확률로 본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흘러가며, 설령 본인의 과실이 더 적게 나오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예를 들어 이런 경우.[4] 링크에 있는 블랙박스 영상 상황은 상대차의 급차선변경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가해 차량은 우회전 차량이지만, 블랙박스 차량이 과속을 했기 때문에 피해 차량임에도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12대 중과실들은 사안이 사안인 만큼 운전면허 도로주행 시험에서 저지르면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실격 처리된다. 특히 딜레마존과 정지선 침범으로 인한 신호위반이 잦다.

운전자보험에서의 벌금보장 상품은 7,8(무면허, 음주)항을 제외한다. 따라서 보험업계에서는 10대 중과실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2. 종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5]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호~제12호 펼치기 · 접기 ]
1.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2. 「도로교통법」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62조를 위반하여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
3. 「도로교통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4. 「도로교통법」 제21조제1항, 제22조, 제23조에 따른 앞지르기의 방법ㆍ금지시기ㆍ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하거나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5. 「도로교통법」 제24조에 따른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6. 「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7. 「도로교통법」 제43조,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또는 「도로교통법」 제96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이 경우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이 정지 중이거나 운전의 금지 중인 때에는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8.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같은 법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9. 「도로교통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도(步道)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보도 횡단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0. 「도로교통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1.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경우
12. 「도로교통법」 제39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2.1. 신호위반, 통행금지 위반, 일시정지 위반

1.「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신호위반은 모든 종류의 신호위반이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지만, 지시위반은 전부가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통행금지 위반과 일시정지 위반을 내용으로 하는 표지판을 무시하는 경우만 12대 중과실에 해당한다. 따라서 백색실선 위반, 안전지대 침범 등 기타 지시위반은 12대중과실로 치지 않는다.(2022도12175판결)

판례에 따르면, 신호위반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를 의미한다.(2011도17117판결) 신호를 위반하였더라도, 신호위반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

2.2. 중앙선 침범 및 고속도로 유턴·횡단·후진 위반

2. 「도로교통법」 제13조제3항[8]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62조[9]를 위반하여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
아래와 같은 불가항력적인 침범은 법률에서 직접 정하지는 않았으나[10] 당연히 제외된다.
이 외에 판례를 보다 보면 상대방이 중앙선 침범을 했다가 자기가 그것을 피하려고 자기도 중앙선 침범을 한 경우에는 긴급피난에 해당하여 이 단서를 적용하지 않는 등의 유연한 태도가 보인다.

중앙선 침범에 있어 부득이한 사유는 다른 교통법규는 잘 준수하였는지(특히 속도위반), 도로의 상황은 어떠했는지(1차선인지, 2차선인지), 운행 당시 날씨 등은 어떠했는지(우천, 눈 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속도위반을 하지 않고 편도 1차선이며, 우천 시에 장애물을 피하기 위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로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로 보았으나(90도606판결), 속도위반을 하며 2차선 도로에서 장애물을 피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95도1232판결)

신호위반과 마찬가지로 중앙선 침범이 교통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야 12대 중과실이 인정된다. 예를 들어서,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피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했는데, 피하지 못해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중앙선 침범이 사고의 원인이 아니라, 피해자의 무단횡단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므로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는다.(84도193판결, 89도2218판결)

2.3. 과속

3. 「도로교통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14]에 따른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일반 교통위반의 경우 가해자가 과속을 했는지가 증명되어야 하는데 이 경우 경찰이 사용하는 정밀한 속도측정장비로 속도가 측정된 경우로만 과태료, 범칙금을 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운전자의 블랙박스 영상으로는 아무리 과속이 확실해도 교통위반에 대한 신고처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때문에 스마트국민제보 등의 블랙박스 신고 사이트 등에서는 신고 가능 항목에도 과속은 존재하지 않는다.[16]

하지만 단순 교통위반이 아닌 자동차 교통사고가 일어났을때는 조금 다른데 과실책정을 위해 보험사와 경찰이 사고를 전문적으로 조사하기 때문이다. 현장조사와 블랙박스, CCTV등 여러가지 자료와 영상분석을 통해 사건 당사자가 12대 중과실에 해당할 정도로 과속을 했는지 판단을 하게 된다.

제한속도에서 20~79km/h 범위의 초과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만 형사처벌을 하지만, 제한속도에서 80km/h 이상 초과한 초과속은 과속 즉시 현행범으로 체포된다. 예를 들어, 제한속도 100km/h 고속도로에서 120~179km/h로 주행한 차량은 교통사고만 안난다면 범칙금이나 과태료로 끝나지만, 180km/h 이상 속도로 주행할 경우 그 자리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된다.

2.4. 끼어들기·앞지르기 규정 위반

4. 「도로교통법」 제21조제1항, 제22조, 제23조[17]에 따른 앞지르기의 방법ㆍ금지시기ㆍ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하거나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판례에 따르면 상대방 운전자가 양보했더라도 앞지르기 금지장인 터널 안에서는 앞지르기를 할 수 없다.(2004도8062판결)

2.5.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5. 「도로교통법」 제24조[18]에 따른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열차가 온다는 신호가 울리는데도 철길건널목을 통과하려 하다가 열차에 치이는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다. 사실 이 항목의 경우 사실상 사문화되었다고 하는 의견을 내기도 하는데,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한 가해자는 조사고 뭐고 없이 현장에서 즉사하거나, 오래 못 가 사망하는 경우가 많아 실무상 적용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한다.[19] 그래도 엄격하게 적용하는 이유가, 거의 자살 방법으로도 많이 이용되는 탓에 더 그렇게 하는 것으로도 보인다.

2.6.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6. 「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20]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횡단보도에서 보호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한다. 대표적으로 다음의 사례가 있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보행자 보호의무가 없어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는다.

2.7. 무면허운전

7. 「도로교통법」 제43조,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또는 「도로교통법」 제96조[21]를 위반하여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이 경우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이 정지 중이거나 운전의 금지 중인 때에는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2.8. 음주운전

8.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23]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같은 법 제45조[24]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2.9. 보도 침범

9. 「도로교통법」 제13조제1항[29]을 위반하여 보도(步道)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13조제2항[30]에 따른 보도 횡단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경찰청 2022. 10. 30. 자 국민신문고 회신

2.10. 승객추락방지의무 위반

10. 「도로교통법」 제39조제3항[31]에 따른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판례는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가 승객의 두 발이 지면이 닿을 때까지만 존속한다고 본다.(96도3266판결) 따라서 일단 승객이 차에서 내려 두 발이 땅에 닿았다면 이후 차량 문틈에 옷이 끼어 상해를 입었다거나 해도 12대 중과실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2.11.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11.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32]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경우

2.12. 화물고정조치 위반

12. 「도로교통법」 제39조제4항[34]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3. 처벌 기준

12대 중과실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 외에 벌점, 면허정지 등의 징계를 받게된다.

피해가 크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경우 대개 벌금형 정도로 끝난다. 구속 기준은 피해자가 전치 2개월 이상의 진단을 받고 1개 이상의 항목 위반, 전치 6주 이상의 진단을 받고 2개 이상의 항목을 위반한 경우다. 단, 빠르게 합의를 할 경우 구속을 면할 수도 있다.

다만 상기 종류에 해당한다고 무조건 중과실 사고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무면허나 음주 운전 중이라도 신호 대기 중에 후방 추돌 당하는 등의 무과실 사고의 경우 중과실 사고로 인정되지 않는다. 물론 무면허나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은 받게 된다. 또한 유턴 중에 중앙선을 다소 침범했는데 대향 차량이 신호위반해서 전진하다가 사고가 나는 등 위반 사항과 사고와의 관련성이 적다고 인정되면 유턴차의 중앙선 침범 중과실은 적용되지 않고 상대방의 신호위반만 중과실로 인정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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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따라서 사람이 죽은 경우인 업무상과실치사의 경우에는 아무리 합의하더라도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2] 법률 용어라 어려운데, 쉽게 말해 뺑소니이다.[3] 참고로, 처음 제정할 때는 8대 중과실이었으나, 점점 늘어나서 2017년 12월부터는 12대 중과실이 되었다.[4] 유튜브 링크: 205th_한문철의 교통사고 몇대몇 _우회전 차량 불법 차선 변경 사고[5] 업무상과실·중과실재물손괴죄[6] 군사훈련 및 작전에 동원되는 부대의 이동을 유도하는 군사경찰[7]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는 소방차ㆍ구급차를 유도하는 소방공무원[8] 도로교통법 제13조(차마의 통행) ③ 차마의 운전자는 도로(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말한다)의 중앙(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중앙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한다.[9] 도로교통법 제62조(횡단 등의 금지) 자동차의 운전자는 그 차를 운전하여 고속도로등을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긴급자동차 또는 도로의 보수ㆍ유지 등의 작업을 하는 자동차 가운데 고속도로등에서의 위험을 방지ㆍ제거하거나 교통사고에 대한 응급조치작업을 위한 자동차로서 그 목적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0] 판례에서는 불가항력적인 침범의 기준으로 진행차로에 나타난 장애물을 피하기 위하여 다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겨를이 없었다거나 자기 차로를 지켜 운행하려고 하였으나 운전자가 지배할 수 없는 외부적 여건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게 되었다는 등 중앙선 침범 자체에는 운전자를 비난할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라고 명시하고 있다.(98도832)[11] 물론 충분히 주의 운전을 했냐에 따라 불가항력이 판단되어진다.[12] 물론 일부가 덮혀지거나 마모되었더라도 충분히 식별하거나 설치되어 있다고 판단될 수 있다면 제외된다.[13] 물론, 도로교통법상 중앙선침범사고만 아닐 뿐이지, 과실비율 산정에는 중앙선 침범한 쪽이 100% 지게 된다.[14] 제17조(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속도) ①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노면전차의 도로 통행 속도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② 경찰청장이나 시ㆍ도경찰청장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구역이나 구간을 지정하여 제1항에 따라 정한 속도를 제한할 수 있다.[15] 예) 제한속도 60km/h 구간에서 80km/h 이상의 속도로 운행한 경우.[16] 그러나 과속운전자에 대한 신고가 아예 처리되지 않는 것은 아니며 영상처럼 명백한 초과속의 경우 국립과학수사원에 영상분석을 보내 난폭운전자를 형사처벌하기도 한다.[17] 제21조(앞지르기 방법 등)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제22조(앞지르기 금지의 시기 및 장소), 제23조(끼어들기의 금지)는 조문이 길어 생략.[18] 제24조(철길 건널목의 통과)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철길 건널목(이하 “건널목”이라 한다)을 통과하려는 경우에는 건널목 앞에서 일시정지하여 안전한지 확인한 후에 통과하여야 한다. 다만, 신호기 등이 표시하는 신호에 따르는 경우에는 정지하지 아니하고 통과할 수 있다. 이하 생략.[19] 적용되는 게 사실상 기적이고, 운 좋게 산다고 해도 골절은 거의 못 피한다.[20] 제27조(보행자의 보호)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제13조의2제6항에 따라 자전거등에서 내려서 자전거등을 끌거나 들고 통행하는 자전거등의 운전자를 포함한다)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21]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기타 조문은 각각 건설기계조종사면허와 국제운전면허증에 관한 조문이다.[22] 이는, 무면허운전이 아닌 면허조건 위반에 해당한다. 물론, 면허조건 위반 역시 형사처벌 대상이다. 단지 무면허운전보다 처벌 수위만 가벼울 뿐이지.[23]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24] 제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44조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 외에 과로, 질병 또는 약물(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과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25] 도로교통법 제2조 26. "운전"이란 도로(제27조제6항제3호ㆍ제44조ㆍ제45조ㆍ제54조제1항ㆍ제148조ㆍ제148조의2 및 제156조제10호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26] 단, 면허정지 및 취소같은 행정처분은 받지 않는다.[27]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상비약[28] 동승자가 있다고 쳐도 면허가 없거나 면허가 있어도 운전을 오랫동안 해온 것이 아닌 장롱면허라면 말짱 꽝이다,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이나 어차피 둘 다 12대 중과실인데 완전히 만취가 아닌 이상 그나마 할 줄 아는 사람이 하는 게 낫기 때문이다. 단 아무리 보험이 없는 장롱면허라고 해도 면허가 있으면 그 사람이 무조건 운전해야만 하는데, 음주운전만 아니다 뿐이지 이것도 만만치 않게 위험한 것일 수도 있다. 당장 과속도 불사하고 병원부터 가야 하니까.[29] 제13조(차마의 통행) ① 차마의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 외의 곳으로 출입할 때에는 보도를 횡단하여 통행할 수 있다.[30] 제13조(차마의 통행) ② 제1항 단서의 경우 차마의 운전자는 보도를 횡단하기 직전에 일시정지하여 좌측과 우측 부분 등을 살핀 후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횡단하여야 한다.[31] 제39조(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 ③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타고 있는 사람 또는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32]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ㆍ해제 및 관리) ③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하여야 한다.[33] 어린이보호구역 사고의 추가로, 2009년 12월 22일부터 '11대 중과실'이 되었다.[34] 제39조(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 ④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35] 화물낙하 사고의 추가로, 2017년 12월 3일부터 '12대 중과실'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