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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5-28 09:00:56

인터넷 방송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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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특징3. 명칭
3.1. 방송인 전체를 지칭하는 명칭3.2. 플랫폼 종속 명칭
4. 법적인 신분5. 목록6. 등재 기준

1. 개요

인터넷 방송인은 인터넷 방송을 하는 방송인을 가리키는 단어이다.

2. 특징

인터넷 방송인들은 초기(2010년대 초반 이전)에는 특별히 수익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개인적인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혹은 취미로만 방송을 하였으나 2014년 이후로는 아예 전업으로 인터넷 방송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처음에는 별풍선같이 시청자들의 자발적인 기부로만 수입을 얻을 수 있었으나 점점 광고 스폰서(회사의 배너 광고 등)나 유튜브 스트리밍 수익 등 수익 경로가 다양해져 아예 MCN이라고 칭하는 인터넷 방송인들을 위한 방송기획사들도 생겨나고 있다.

2010년대 중반에 이르러 인터넷 방송이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있음이 알려지면서, 인터넷 방송인들이 '1인 콘텐츠 크리에이터'라는 수식어를 달고 지상파 TV는 물론 CF와 대기업 강연에까지 등장하고 있다.

인터넷 방송인이 인터넷 방송 뿐만 아니라 TV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지만 거의 게스트일 뿐이었고 고정 출연한 인터넷 방송인은 아예 크리에이터들의 일상 생활을 소재로 한 랜선라이프를 제외하면, 대도서관 잡쇼대도서관, 가로채널, 문제적 남자도티, 유희낙락케인[1], 진짜 사나이 300감스트[2], 놀라운 토요일 - 도레미 마켓입짧은햇님, 6시 내고향쯔양 정도.[3] 어느 분야건 분야의 상위 몇 명은 명예와 돈을 동시에 가지지만 그 외의 나머지는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한국 드라마에선 가끔 조연의 직업이 인터넷 방송인인 경우가 있고 주연인 경우는 없는데, 중국 드라마에선 주연이든 조연이든 흔한 직업으로 등장한다. 유튜브 숏폼 웹드라마에만 주연으로 캐스팅되는 한국과 달리 방송국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캐스팅되기도 한다. 방송국 연말 시상식에서 가수상, 배우상을 수상하기도 한다. 전반적으로 대우나 인식이 한국보다는 좋은 편이다.

3. 명칭

3.1. 방송인 전체를 지칭하는 명칭

3.2. 플랫폼 종속 명칭

방송 플랫폼에선 차별화를 위해 자사의 방송인을 다른 명칭으로 부르기도 한다.

4. 법적인 신분

대한민국 현행법상, 1인 방송이나 다중채널네트워크(MCN) 사업자 등은 ‘부가통신사업자’로 분류되면서 전기통신사업법의 규제를 받고 있다. 한마디로 인터넷 방송은 '방송'이 아닌 '정보통신 콘텐츠'로 분류되고 있다. 인터넷 방송인들이 '방송인'으로 분류되고 있지 않은 것도 이 때문이고, 법적으로 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방심위의 제재로부터도 비교적 자유롭다. 쉽게 말해 방심위가 인터넷 방송에 뭔가 태클을 걸어도 딱히 강제성이 없는 상황. 현재로서는 강력한 시정 명령이 아닌 '요구', '권고', '추천' 수준에 머물고 있다. 때문에 보다 직접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방송법 개정을 추진 중이지만 아직 요원한 상황이다. 2019년 관련법 개정에서 인터넷 방송을 ‘인터넷 방송 콘텐츠 제공 사업자’로 규정하는 법안이 추진되기도 했으나, 결국 최종안에서 인터넷 방송은 제외되었다.

5.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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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십시오.

6. 등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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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십시오.

[1] 중도 섭외가 아니라 프로그램 론칭 시점부터 원년멤버였던 특이케이스다. 게임을 콘텐츠로 한 방송이다 보니 섭외된 것이었는데, 케인은 게임을 잘하는 스트리머가 아니다보니 결국 하차했다.[2] 그나마도 감스트의 경우 지상파에 진출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나락즈 성희롱 발언 사건에 연루되어 지상파 생명은 완전히 끊겼다. 현재로서는 한 때 메이저로 진출한 점이 있었다는 것에만 의의가 있을 뿐이다.[3] 게임 전문 종편에서는 몇몇 있기는 하지만 그것도 극소수에 불과하다.[4] 가칭은 '(SOOP)'이며 'TV'는 넣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5] 트위치 스트리머 풍월량의 말로는 이미 예전에 네이버측과 미팅이 있었으나 이후 진행이 안됐었다고 한다. 당시 트위치의 존재 때문에 안됐었던 것이라고 풍월량은 추측했다. #[6] 유튜버이자 트위치 스트리머인 오킹치저라는 단어를 생각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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