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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3-09-02 18:52:56

가상자산사업자



1. 개요2. 신고 방법3. 특징4. 관련

1. 개요

가상자산사업자(VASP, 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
가상자산(VA, Virtual Asset)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영업으로 고객을 대신하여 가상자산 관련 활동을 적극적으로 촉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본인을 위한 가상자산 거래 행위나 일회성 행위 ,수수료 없이 플랫폼만을 제공하는 행위와 같은 경우에는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2. 신고 방법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이 필요하다.
2. 입출금계정이 실명확인이 가능해야 한다.
3.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을 개설할때 은행의 자금세탁 위험 식별, 분석, 평가를 통과해야 함.

3. 특징

가상자산사업자로 선정이 되면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존재한다.

대표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에 대한 비대면 실명확인(eKYC, electronic Know Your Customer) 절차가 필요하다.
신분증 사진을 찍거나 기존에 보유한 계좌로 1원을 보내는 방식을 생각하면 된다.

4.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