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2022년 11월 30일 서울 강북에서 취객이 집 앞에서 동사한 사건.2. 상세
2022년 11월 30일 오전 1시경 술에 취한 채 길가에 잠든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미아지구대 소속 A경사와 B경장은 60대 남성 취객 C씨를 깨운 뒤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동 자택[1]까지 바래다준 뒤 철수하였다.그런데 C씨는 경찰이 철수한 뒤 자택으로 들어가지 않고 계단에서 다시 잠들어버렸고 다음날 아침 7시경 이웃주민에 의해 동사한 상태로 발견되었다.
당시 서울 전역에는 한파경보가 발령되었고 최저기온은 영하 8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C씨를 바래다준 경찰관들의 조치가 적절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으며,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 밝혔다.
이후 두 경찰관은 업무상과실치사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고 2023년 9월 검찰은 이들을 약식기소하였다.
2024년 11월 서울북부지방법원은 A경사에게 벌금 500만 원, B경장에게 벌금 400만 원 약식명령을 내렸고, 같은 달 강북경찰서는 징계위원회를 열고 두 경찰관에게 경징계 처분을 내렸다.
3. 논란
해당 사건이 기사로 보도되자 누리꾼들의 의견이 엇갈렸다.경찰을 옹호하는 쪽은 경찰이 이미 할만큼 했다는 반응을 보였고, 반대측은 당시 한파경보가 발령되고 만취한 사람이었던만큼 적어도 집에 들어갈 때까지 지켜보거나 경찰이 직접 집으로 들여보내야 했다는 의견을 보였다.#
[1] 정확히는 다가구 주택의 옥탑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