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講習
일정 기간 동안 학문, 기예, 실무 따위를 배우고 익히도록 지도함.2. 強襲
한자어를 그대로 풀이하자면 '강한 습격'이란 뜻으로, 실질적인 의미는 '불시에 공격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영어로는 Assault(어썰트) 라고 하지만, Assault는 여러 뜻이 공존하므로[1] 'Assault = 강습'의 의미가 항상 들어맞는 것은 아니다.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거쳐가면서 점차 무기의 발달과 인권 의식 하락으로 전쟁 한번 터졌다 하면 당사국들이 아예 복구 불가능한 수준으로 풍비박산이 나게 되자, 포로의 인권 문제와 민간 구역들의 보호 문제 등 전쟁을 '조금이라도 더 신사적으로 하기 위해' 많은 나라가 논의를 하기 시작하면서 강습의 개념이 덩달아 생겨났다.
헤이그 평화회의에서 체결된 '육전의 법규관례에 관한 조약' 중 제26조에 강습에 관련된 조약이 들어있는데, ‘공격군대의 지휘관은 강습의 경우를 제외하고 포격을 개시함에 있어서는 그 취지를 관헌에 통고하기 위하여 조치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구절이 바로 그것이다. 현재도 도심 등이 전장이 될 경우, 본격적으로 쳐들어가기 전 혹은 포격이나 폭격이 이루어지기 전에도 경고방송 등을 한다. 최소한 적이 해당지역에 거주하던 민간인들의 대피를 돕는다거나 소개(疏開)작전을 펼칠 시간은 주고, 이후 발생하는 민간인 부수피해는 시간 줬는데 대피 안시킨 적 잘못이라는 논리는 적용하는 것.
즉, 공격하기 전에 일단 공격 지점에 무슨 수단을 써서라도 미리 공격 사실을 알려줘야 한다는 것이다. 이 부분만 보면 '공격 전에 공격 개시를 적에게 대놓고 알려주다니 이 무슨 짓?'이란 생각이 들 수도 있으나, 이는 상기한대로 전투로 인한 민간인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기위한 고육지책이다.
단, 현대전에서 정보 하나하나가 바로 승리와 패배로 직결되는 만큼, 실제로 이걸 다 일일이 지키기에는 무리가 있다.[2] 그래서 해당 26조에 강습의 경우를 제외하고란 부분이 포함되어져 있는데, 이는 어쩔 수 없이 사전 신고 없이 행해야 하는 공격을 정당화하기 위한 마지막 수단으로 남겨진 것이였다. 즉, '이 공격은 사실 기습이였으니 어쩔 수 없었음! 기습인데 알려주고 기습 할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라고 변명할 거리를 남겨주는 것.
물론, 강습이라고 해도 여전히 평화조약에 포함 된 개념 중 하나이므로 여전히 민간인 피해
따라서 공격 전 사전 신고제는 야포 같은 대량 피해를 불러일으키기 쉬운 병기가 출동할 때나 신고하게 되어있고, 그 외의 경우인 보병전, 전차 등 비교적 세밀하게 적에게 타격을 입히는 것이 가능한 경우는 그냥 강습이라고 치고 신고 없이 치르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현대의 전술은 거의가 사실상 강습전이라고 볼 수 있다. 단, 같은 강습이라고 해도 일단 얼굴을 맞대고 싸우는 전면전일 경우엔 강습이라고 부르지 않고, 측면이나 후방, 혹은 공중 강하를 통한 '깜짝 공격'을 강습이라 부르는 경우가 더 많다.[3]
2.1. 삼국지 11의 특기
급습의 수상 버전. 수상에서 공격시 50% 확률로 반격 데미지를 받지 않는다. 소유 무장으로는 전종, 낙통.포박이 있지 않는 이상 수상전은 화시나 투석 기반의 원거리 전투로 전개된다. 즉, 잉여 특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