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개별법 : 個別法 / specific identification method개개의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하여 개별적인 원가를 부여하는 원가계산방법이다.
동일한 종류의 상품이라 하더라도 취득시점에 따라 원가가 서로 다른 경우, 취득원가별로 상품을 저장 또는 보관하였다가 매출되는 상품의 원가를 개별적으로 확인하여 장부상에 기록함으로써 매출원가와 기말재고액을 결정하는 방법으로, 재고자산의 종류가 많고 수입·인도(受入·引渡)거래가 빈번한 상품의 경우에는 거의 적용이 불가능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다만, 골동품·미술작품 또는 귀금속 등과 같은 고가품(高價品)에 대하여는 실질적인 물량흐름과 원가흐름이 일치하므로 적절하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법령 74 ① 1호·75 ① 1호, K-IFRS 1002호 24
예를 들면 포르쉐를 구매했다고 치자.
1월에 7천만원(A), 4월에 8천만원(B), 6월엔 9천만원(C)에 구매했다.
그렇다면 10월에 2대를 각각 1억5천만원에 판매할 경우 매출원가와 기말재고자산은?
우선 A와 C가 판매되었다고 가정한다면
기말재고자산 = 8천만원 (실제로 기말에 남아있는 개별 상품의 원가)
매출원가 = 7천만원 + 9천만원 = 1억6천만원 (실제로 팔린 개별 상품의 원가)
이와 같이 해석할 수 있다.매출원가 = 7천만원 + 9천만원 = 1억6천만원 (실제로 팔린 개별 상품의 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