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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2-08 22:16:52

건설기계조종사면허

1. 개요2. 특징3.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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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대한민국에서 건설기계를 조종하기 위해서 발급받아야 하는 면허. 운전면허증과 다르게 지역마다 면허증의 디자인 배경이나 색상이 각자 다르다.

자동차와 달리 개인 사유지나 개인 창고 등에서 운전하는 경우에도 면허를 받아야 한다. 대한민국의 관할권이 닫는 곳이라면 장소를 불문하고 이 면허를 받거나 혹은 군장비에 한해서 군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2. 특징

3. 종류

종류 조종 가능한 건설기계 자격 및 교육
<colbgcolor=#aabfdd,#465b79> 불도저 불도저 불도저운전기능사
5톤 미만의 불도저 교육이수(6+12시간)
굴착기 굴착기, 무한궤도식 천공기 굴착기운전기능사
3톤 미만의 굴착기 교육이수(6+6시간)
로더 로더, 수목이식기 로더운전기능사
3톤 미만의 로더 교육이수(6+6시간)
5톤 미만의 로더 교육이수(6+12시간)
지게차 지게차, 터널용 고소작업차 지게차운전기능사
3톤 미만의 지게차 교육이수(6+6시간)
크레인 크레인 기중기운전기능사
롤러 롤러, 그레이더, 스크레이퍼
아스팔트 피니셔, 콘크리트피니셔
콘크리트살포기, 골재살포기
도로보수트럭, 노면 파쇄기, 노면측정장비
롤러운전기능사
이동식콘크리트펌프 이동식콘크리트펌프 교육이수(6+12시간)
쇄석기 쇄석기, 아스팔트 믹싱플랜트
콘크리트 뱃칭플랜트
교육이수(8+12시간)
공기압축기 공기압축기 교육이수(8+12시간)
천공기 천공기(트럭적재식 제외)
항타기, 항발기
천공기운전기능사
5톤 미만의 천공기 교육이수(6+12시간)
준설선 준설선, 자갈채취기 교육이수(8+12시간)
타워크레인 타워크레인 타워크레인운전기능사
3톤 미만의 타워크레인 교육이수(8+12시간)
덤프트럭, 아스팔트살포기, 노상안정기, 믹서트럭, 펌프카, 천공기(트럭적재식)
콘크리트믹서트레일러, 아스팔트콘크리트재생기, 도로보수트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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