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경찰청으로부터 위촉받아서 경찰청 내에 예속되어 있는 기독교 목사. 경찰청에서의 정식 명칭도 군대처럼 기독교이지만 흔히 줄여 '경목'이라고 부르지만 경찰서 교회 내에서는 군종 목사처럼 외부와 동일하게 '목사'라는 호칭으로 부르기 때문에 하단의 명칭도 목사로 통일했다. 군인 신분과 성직자 신분을 둘 다 가지고 있는 군종목사처럼 경찰 목사도 경찰 신분과 성직자 신분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2. 상세
경찰에서 나오는 월급이나 지원 외에도 교단 차원에서 따로 전국적으로 매년 약 100억 원 규모의 지원이 있으며 개신교가 경찰 내에서 가장 신자가 많은 종교이기 때문에 경찰에서 활동하기에 가장 유리한 측면이 있다.경찰 목사들은 가장 기본적으로 엄연히 경찰청으로부터 매달 월급을 받는 경찰이다. 다만 경찰 직무에는 관여 할 수 없고, 경목등은 소속경찰관의 정신교양을 위한 신앙적 전도사업을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가 많은 민간 사회의 목사들과는 다르게 군종목사처럼 종교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는 환경이 잘 조성되어 있다. 경찰 목사도 다른 여러 신분의 경찰들과 비슷하게 하는 일이 많다.[1] 경찰 목사는 민간 사회의 일반 목사들처럼 대부분 새벽 4시~6시면 기상하여 새벽기도를 올린다고 한다.
민간 사회에서는 일부 목사들이 사고를 종종 쳐서 먹사라고 지탄받는 것에 비해 경찰 목사들은 군종 목사처럼 문제를 잘 일으키지 않는다는 인식이 있는 편인데 일반 목사들에 비해 경찰 목사들의 수가 훨씬 적고 민간 사회와는 다르게 각종 규정과 규율이 깐깐한 법을 적용받는 경찰에 소속되어 있다 보니 개인이 단독으로 일탈할 환경이 조성되어 있지 않다.[2] 일반 목사들은 교파에 따라 직접 교회를 개척하거나 교회에 임명되는 마치 사회인처럼 사역하는 성직자라면 경찰 목사들은 엄연히 경찰청에게 봉급을 받는 '특정직 국가공무원(경찰)'이다.
보통 경찰서 내 예배당에서 종교행사를 주관하고 경찰 대상으로 신앙적 전도사업을 할 수 있으며, 유치인, 우범불량 청소년, 자활근로대원, 윤락여성 등에 대한 신앙적 교화사업을 할 수 있다. 이외에도 경목등은 각종 경찰행사시 필요한 종교의식을 주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