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물파손죄는 대한민국 형법에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죄목이다. 일본 형법의 '기물파손죄'에 대한 내용을 오해한 것에서 기인한다고 추정되고 있다. 대한민국 형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세 죄책으로 세분화한다. 하나씩 뜯어보면 '공공'이 '공익'으로, '기물'이 '물건/건조물'로, '파손'이 '손상/파괴'로 대응됨을 알 수 있다.
제141조(공용서류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 ①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건조물, 선박, 기차 또는 항공기를 파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항 중에 '물건'을 파괴하면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상 공용물건손상죄이고, 2항 중에 '건조물'을 파괴하면 해당 예규상 공용건조물손상죄이다. 후술할 제367조와 다르게 '공무소'라는 조건이 붙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