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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3-10-25 01:33:25

공과금

1. 개요2. 좁은 의미의 공과금3. 넓은 의미에서 포함되는 것들
3.1. 4대 보험료3.2. 공공기관에 내야 하는 관리비3.3. 통신료, 인터넷, 방송수신료3.4. 공동주택 관리비
4. 기업회계에서

1. 개요

국가나 공공 단체가 국민에게 부과하는 금전적인 부담. 기본적으로 세금을 포함하며, 공공기관에 내게되는 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요금, 4대 보험료도 넓은 의미에서 공과금이라 부른다.

2. 좁은 의미의 공과금

좁은 의미의 공과금은 조세 혹은 세금이라 부르는 것들로 한정되는 것이다.

2.1. 지방세

2.2. 국세

3. 넓은 의미에서 포함되는 것들

3.1. 4대 보험료

3.2. 공공기관에 내야 하는 관리비

3.3. 통신료, 인터넷, 방송수신료

이것들은 엄밀히 따지자면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이 아니라 사기업에 내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공공성을 기반으로 하는 공과금으로 분류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있다. 다만 현대 사회에서 뉴스 방송과 인터넷 없이 사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넓은 의미에서 공과금으로 분류하는 일반인들이 많다. 게다가 일부 회사는 태생이 공기업이니 공과금이라는 표현은 옛 시절의 흔적인 셈이라 말할 수 있는데, 이는 과거 지상파 방송 수신료는 사실상 공공기관이 걷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3.4. 공동주택 관리비

공동주택을 관리하기 위해 부과하는 비용을 말하며 임대료와는 별도로 징수한다.

보통 일반관리비에 더해 청소 및 소독비, 주택이나 승강기 점검 및 보수비, 경비비, 관리직원 인건비, 사무용소모품, 공동전기 및 공동수도료,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보험료 등이 있다.

보통 관리비 고지서에 전기료, 가스료, 수도료를 같이 표기하여 부과하는 경우가 많다.

흔히들 착각하기 쉬운데, 건물 임대료는 포함되지 않는다. 은행에서 거래한도제한을 풀기 위해서는 임대료가 아닌 관리비를 납부해야 한다.
이 때문에 새로 입주한 공동주택 거주자가 은행에서 항의하는 경우가 드물게 있다.

단독주택에 살면 관리비를 낼 부담이 없겠지만 단독주택을 관리 및 수리할 일이 있으면 본인이 직접 하거나 또는 업체를 불러 처리해야 하니 서로 일장일단이 있다.

4. 기업회계에서

기업회계에서는 일반 조세[1]와 공과금[2]을 함께 세금과공과금이라는 계정과목으로 처리한다. 줄여서(?) 세금과공과로도 표기하기도 한다.

단, 결산 과정에서 신고 조정시 세금과공과금에서 손금불산입으로 처리되는 항목[3]이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는 과징금,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이 있다. 그리고 법인세와 자연인이 신고 납부하는 종합소득세는 결산조정 대상이 아니다.

[1] 강제성이 있고 일반적 보상성에 따라 국가가 징수하는 것. 특정 수익자 없음.[2] 조세와 비슷하지만, 전국민이 아닌 해당 공과금을 납부해야할 의무가 있는 사람에게만 징수하는 것. 특정 수익자 존재.[3] 일반적으로 징벌 성격을 지닌 공과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