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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3-23 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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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실존 인물5. 기타

1.

말 그대로 어떤 하나의 개체나 지식 등을 여럿이 똑같이 소유하는 것이다. 하나를 나눠가지는 분배와는 달리 하나를 통째로 돌려쓰거나 똑같은 형태로 복제하여 소유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영어로는 share로 흔히 "쉐어"라고 표기하나 이는 틀린 표기로 "셰어"라 적는 것이 맞다.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보통 인터넷 상에서 P2P같은 곳에서 파일을 주고 받는 행위의 의미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문제는 대부분의 자료들이 엄연한 저작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법 공유에 속한다는 것. 이러한 행위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불법이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할 것 중 하나이며, 드러내서 좋을 거 하나 없다. 되도록이면 원작자가 공유를 허락한 것만을 서로 공유하도록 하자.

1.1. 파생 단어

1.2. 민법 상의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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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십시오.

2.

넓은 의미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 좁은 의미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즉, 국유에 대응하는 개념).
법령에서는 후자의 의미로 쓰는 경우가 더 많다.

전자의 용례로는 "공유수면(公有水面)" 등을 들 수 있다.

후자의 용례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을 들 수 있다. 이 법률은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것으로서, 국가에 관한 '국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에 대응한다.

3.

삼가 공경하고 생각함.

4. 실존 인물

5.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