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모에 미러 (일반/어두운 화면)
최근 수정 시각 : 2026-07-21 14:15:11

과반수 득표

과반에서 넘어옴
1. 개요

1. 개요

/ Majority

전체 유효 득표수 중 50%를 초과해서 득표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딱 절반인 50% 득표는 과반수에 속하지 않는다. 반드시 50%를 넘어야만 과반수의 개념에 성립된다. 과반의 과는 한자로 넘을 과(過)이기 때문에 '과반수 이상' 이라는 표현은 '초과/이상 충돌'로 인해 겹말도 아니고 잘못된 말이다.

국가 선거투표에서 다수의 후보가 있을 때는 과반수에 관계없이 가장 많은 득표를 한 사람이 당선된다. 후보가 단 2명이라면 동률을 제외하고 어느 한쪽이 과반수 득표를 할 수밖에 없다. 만약 후보자 득표율이 정확히 동률이면[1] 대통령 선거는 의회 표결로, 기타 선거는 연장자가 당선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연장자 당선 우선권에 대한 비판도 있어 관련 법이 개정될 경우 결선투표제 도입 등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있다.

과반수 투표와 과반수 득표는 의미가 다르다. 과반수 투표는 전체 투표 참가자 수의 절반 초과가 투표했음을 의미하고, 과반수 득표는 투표 참가자 중 한쪽이 절반 초과를 득표했음을 의미한다. 이렇게 투표 참가자 수에 제한을 두는 것을 정족수라고 한다. 한 예로, 한국의 개헌 국민투표의 경우 전체 국민의 과반수 투표와 과반수 득표를 동시에 만족하는 것을 요구한다.

[1] 2명이 반반씩 득표하는 것 이외에도 n명이 1/n 비율로 득표하는 경우도 이론상 가능은 하다.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