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orum, 定足數
1. 개요
여러 사람으로 구성된 회의체에서, 안건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거나 최종 결정을 내리기 위해 필요한 최소 인원수를 사전에 정해둔 것. 일반적으로 분수 또는 백분율 등 비율의 형태로 나타내며, 회의체를 구성하는 전체 인원수 대비 출석하거나 찬성한 인원수가 해당 비율을 넘으면 정족수를 충족시켰다고 한다.[1] 정족수는 다시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로 나뉘는데, 회의체에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출석 인원수가 의사정족수, 회의체가 특정 안건을 가결시키기 위해 필요한 찬성 인원수가 의결정족수이다.다수결의 원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요소이기도 하다. (단순)다수결은 기본적으로 어떤 안건에 대해 찬성표가 반대표보다 많으면 그 안건은 가결, 찬성표가 반대표보다 적으면 그 안건은 부결된다는 원칙이다. 그렇다면 (단순)다수결의 의결정족수는 '2분의 1 초과'인 것이다.[2] '2분의 1' 뿐만이 아니라 안건의 성질과 회의체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정족수를 설정해둘 수 있는데, 대체로 해당 회의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안건일수록, 한번 결정하면 추후 돌이키기 어려운 안건일수록 의결정족수를 가중하여 '5분의 3 이상', '3분의 2 이상' 등의 가중다수결을 채택하기도 한다.
2. 다양한 정족수
2.1. 헌법기관에서의 정족수
한국의 헌법기관 중 회의체의 형태를 띠는 기관[3]이 있고, 이들도 당연히 법령으로 의결정족수를 정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회의 경우
- 일반 안건의 의결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대한민국 헌법 제49조).
-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 후 해당 법률안의 재의결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대한민국 헌법 제53조)
- 국무위원 해임건의 결의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대한민국 헌법 제63조제2항)
- 국회의원 제명안,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과 헌법개정안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대한민국 헌법 제64조·제65조·제130조).
- 국회법상 신속처리안건 지정안, 무제한토론의 강제종료안은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국회법 제85조의2, 제106조의2).
- 국무회의의 경우
- 국무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국무회의 규정 제6조).
- 대법원과 각급 법원의 경우
- 재판에서의 평결은 참여한 법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법원조직법 제66조).
- 3개 이상 설로 나뉘어 각각 과반수가 되지 못하는 경우, 액수에 대한 판결은 과반수에 이르기까지 최다액(最多額)의 의견의 수에 차례로 소액의 의견의 수를 더하여 그 중 최소액의 의견으로, 형사는 과반수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의 수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의 수를 더하여 그 중 가장 유리한 의견으로 한다.[4]
- 대법관회의에서의 의결은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대법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법원조직법 제16조).
- 판사회의는 구성원인 판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의결을 요하는 경우에는 출석한 판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판사회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0조).
- 헌법재판소의 경우
2.2. 민사법에서의 정족수
- 대한민국 민법의 경우
- 대한민국 상법의 경우
- 합명회사 지배인의 선임과 해임은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총사원 과반수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상법 제203조).
- 합명회사가 사원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회사를 대표할 사원이 없을 때에는 다른 사원 과반수의 결의로 선정하여야 한다(상법 제211조).
- 합명회사 사원 제명청구결의는 다른 사원 과반수의 결의로 한다(상법 제220조)[6]
- 합자회사 지배인의 선임과 해임은 무한책임사원 과반수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상법 제274조).
- 유한책임회사의 업무를 집행하지 않은 사원은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다만,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이 없는 경우에는 사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상법 제278조의8 제3항)
- 주식회사
- 납입과 현물출자의 이행이 완료된 때에는 발기인은 지체없이 의결권의 과반수로 이사와 감사를 선임하여야 한다(제296조제1항).
- 창립총회의 결의는 출석한 주식인수인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이며 인수된 주식의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다수로 하여야 한다(제309조)
3. 가부동수인 경우의 처리
자세한 내용은 캐스팅보트 문서 참고하십시오.4. 관련 문서
[1] 예컨대, 전체 100명으로 구성되는 회의체에서 어떤 안건의 의결정족수가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라면 66.666...명 이상이 안건에 찬성하면 해당 안건은 가결된다. 물론 사람을 0.666...명으로 쪼갤 수는 없으니 67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과반수 기준의 소숫점은 반올림이 아니라 무조건 올림해서 계산한다.[2] 가부동수인 경우는 논외로 한다. 아래 '가부동수인 경우의 처리' 문단 참고.[3] 국회, 국무회의, 대법원, 헌법재판소, 감사원, 선거관리위원회 등[4] 액수에 대한 판결로 예시를 들어보면, 지방법원 합의부에서 3명의 재판관이 100만원/70만원/50만원으로 의견이 갈리면 70만원으로 판결한다. 형사의 경우 사형/무기징역/징역 30년으로 의견이 갈리면 무기징역으로 판결한다.[5]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정원은 9명이므로 사실상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라는 정족수로 볼 수 있다. 다만, 특이하게도 전체 재판관 중 비율이 아니라 '6명'이라는 고정된 인원수로 정족수가 규정되어 있어 사고·궐위로 재판관 중 1~2명이 없어져도 여전히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6] 유한책임회사에도 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