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orum, 定足數
1. 개요
여러 사람으로 구성된 회의체에서, 안건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거나 최종 결정을 내리기 위해 필요한 최소 인원수를 사전에 정해둔 것. 일반적으로 분수 또는 백분율 등 비율의 형태로 나타내며, 회의체를 구성하는 전체 인원수 대비 출석하거나 찬성한 인원수가 해당 비율을 넘으면 정족수를 충족시켰다고 한다.[1] 정족수는 다시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로 나뉘는데, 회의체에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출석 인원수가 의사정족수, 회의체가 특정 안건을 가결시키기 위해 필요한 찬성 인원수가 의결정족수이다.다수결의 원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요소이기도 하다. (단순)다수결은 기본적으로 어떤 안건에 대해 찬성표가 반대표보다 많으면 그 안건은 가결, 찬성표가 반대표보다 적으면 그 안건은 부결된다는 원칙이다. 그렇다면 (단순)다수결의 의결정족수는 '2분의 1 초과'인 것이다.[2] '2분의 1' 뿐만이 아니라 안건의 성질과 회의체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정족수를 설정해둘 수 있는데, 대체로 해당 회의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안건일수록, 한번 결정하면 추후 돌이키기 어려운 안건일수록 의결정족수를 가중하여 '5분의 3 이상', '3분의 2 이상' 등의 가중다수결을 채택하기도 한다.
2. 다양한 정족수
2.1. 헌법기관에서의 정족수
한국의 헌법기관 중 회의체의 형태를 띠는 기관[3]이 있고, 이들도 당연히 법령으로 의결정족수를 정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회의 경우
- 일반 안건의 의결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대한민국 헌법 제49조).
-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 후 해당 법률안의 재의결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대한민국 헌법 제53조)
- 국무위원 해임건의 결의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대한민국 헌법 제63조제2항)
- 국회의원 제명안,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과 헌법개정안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대한민국 헌법 제64조·제65조·제130조).
- 국회법상 신속처리안건 지정안, 무제한토론의 강제종료안은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국회법 제85조의2, 제106조의2).
- 국무회의의 경우
- 국무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국무회의 규정 제6조).
- 대법원과 각급 법원의 경우
- 재판에서의 평결은 참여한 법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법원조직법 제66조).
- 3개 이상 설로 나뉘어 각각 과반수가 되지 못하는 경우, 액수에 대한 판결은 과반수에 이르기까지 최다액(最多額)의 의견의 수에 차례로 소액의 의견의 수를 더하여 그 중 최소액의 의견으로, 형사는 과반수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의 수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의 수를 더하여 그 중 가장 유리한 의견으로 한다.[4]
- 대법관회의에서의 의결은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대법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법원조직법 제16조).
- 판사회의는 구성원인 판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의결을 요하는 경우에는 출석한 판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판사회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0조).
- 헌법재판소의 경우
2.2. 민사법에서의 정족수
- 대한민국 민법의 경우
- 대한민국 상법의 경우
- 합명회사 지배인의 선임과 해임은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총사원 과반수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상법 제203조).
- 합명회사가 사원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회사를 대표할 사원이 없을 때에는 다른 사원 과반수의 결의로 선정하여야 한다(상법 제211조).
- 합명회사 사원 제명청구결의는 다른 사원 과반수의 결의로 한다(상법 제220조)[6]
- 합자회사 지배인의 선임과 해임은 무한책임사원 과반수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상법 제274조).
- 유한책임회사의 업무를 집행하지 않은 사원은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다만,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이 없는 경우에는 사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상법 제278조의8 제3항)
- 주식회사
- 납입과 현물출자의 이행이 완료된 때에는 발기인은 지체없이 의결권의 과반수로 이사와 감사를 선임하여야 한다(제296조제1항).
- 창립총회의 결의는 출석한 주식인수인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이며 인수된 주식의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다수로 하여야 한다(제309조)
3. 가부동수인 경우의 처리
자세한 내용은 캐스팅보트 문서 참고하십시오.의결정족수의 기준이 되는 시기
한편 대법원은 (도시환경정비법 관련) 의결정족수와 관련하여, " 의결정족수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출석조합원은 당초 총회에 참석한 모든 조합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된 결의 당시 회의장에 남아 있던 조합원만을 의미하고, 회의 도중 스스로 회의장에서 퇴장한 조합원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어(2010. 4. 29. 선고 2008두5568판결) 이러한 기준에 의하면, 표결내내 유지되어야 하는 의사정족수와는 달리, 표결직전 집단퇴장한 인원 등은 의결정족수의 기준이 되는 출석수에 산입되지 않게 되는 결과가 된다.
== 관련 문서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bar/804239.html
[1] 예컨대, 전체 100명으로 구성되는 회의체에서 어떤 안건의 의결정족수가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라면 66.666...명 이상이 안건에 찬성하면 해당 안건은 가결된다. 물론 사람을 0.666...명으로 쪼갤 수는 없으니 사실상 67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겠지만.[2] 가부동수인 경우는 논외로 한다. 아래 '가부동수인 경우의 처리' 문단 참고.[3] 국회, 국무회의, 대법원, 헌법재판소, 감사원, 선거관리위원회 등[4] 액수에 대한 판결로 예시를 들어보면, 지방법원 합의부에서 3명의 재판관이 100만원/70만원/50만원으로 의견이 갈리면 70만원으로 판결한다. 형사의 경우 사형/무기징역/징역 30년으로 의견이 갈리면 무기징역으로 판결한다.[5]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정원은 9명이므로 사실상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라는 정족수로 볼 수 있다. 다만, 특이하게도 전체 재판관 중 비율이 아니라 '6명'이라는 고정된 인원수로 정족수가 규정되어 있어 사고·궐위로 재판관 중 1~2명이 없어져도 여전히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6] 유한책임회사에도 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