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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ddd,#010101> 2004헌나1 | 국회 (법사위원장 김기춘) | 대통령 노무현 | 기각 | |
2016헌나1 | 국회 (법사위원장 권성동) | 대통령 박근혜 | 인용 | |
2021헌나1 | 국회 (법사위원장 윤호중) | 법관 임성근 | 각하 | |
2023헌나1 | 국회 (법사위원장 김도읍)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 기각 | |
2023헌나2 | 검사 안동완 | 기각 | ||
2023헌나3 | 검사 손준성 | 정지 | ||
2023헌나4 | 검사 이정섭 | 기각 | ||
2024헌나1 | 국회 (법사위원장 정청래) |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진숙 | 진행 중 |
1. 개요
대한민국헌법
제65조③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제111조 ①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2. 탄핵의 심판
헌법재판소법 제53조(결정의 내용) ① 탄핵심판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을 해당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한다.
제65조③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제111조 ①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2. 탄핵의 심판
헌법재판소법 제53조(결정의 내용) ① 탄핵심판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을 해당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한다.
탄핵심판(彈劾審判)이란,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에 대한 법리적 검토를 통해 헌법재판소가 그를 파면하는 헌법재판를 말한다. 사건번호는 헌나.
탄핵심판의 소송적 성격에 대해 헌재는 객관소송[1]과 주관소송[2]의 성격을 모두 지니고 있다고 보고 있다. 2021헌나1결정 탄핵을 받는 개인의 권익보호만이 아닌 헌법질서의 회복과 수호를 위한 목적도 지니고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탄핵심판과 관련된 특별절차규정은 헌법재판소법 제48조~제54조까지에 규정되어 있고, 관련된 규칙은 헌법재판소 심판규칙 제57조~제64조에 규정되어 있다.
이 법에 적혀있는 사항의 경우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따라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을 적용하고, 그 둘의 충돌이 있을 때에는 형사소송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2. 탄핵소추
2.1. 탄핵소추의 의결
헌법재판소법 제48조(탄핵소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국회는 헌법 및 「국회법」에 따라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1.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및 행정각부(行政各部)의 장
2.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3. 감사원장 및 감사위원
4. 그 밖에 법률에서 정한 공무원
1.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및 행정각부(行政各部)의 장
2.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3. 감사원장 및 감사위원
4. 그 밖에 법률에서 정한 공무원
탄핵소추와 관련된 자세한 정보는 탄핵 문서 참조. 참고로 제48조에서 탄핵의 대상이 되는 자는 대한민국헌법 제65조의 내용과 동일하다.
2.2. 탄핵소추위원
헌법재판소법 제49조(소추위원) ① 탄핵심판에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추위원이 된다.
② 소추위원은 헌법재판소에 소추의결서의 정본을 제출하여 탄핵심판을 청구하며, 심판의 변론에서 피청구인을 신문할 수 있다.
② 소추위원은 헌법재판소에 소추의결서의 정본을 제출하여 탄핵심판을 청구하며, 심판의 변론에서 피청구인을 신문할 수 있다.
탄핵심판에서는 청구인은 국회이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추위원이 되는데, 소추위원은 헌법재판소에 소추의결서의 정본을 제출하여 탄핵심판을 청구한다. 따라서, 탄핵심판에서는 국회의 소추의결서(訴追議決書)의 정본(正本)으로 심판청구서를 갈음한다(헌법재판소법 제26조 제1항 단서) 탄핵소추를 당한 사람은 피청구인이 된다.
소추위원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3]하여 탄핵심판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제57조)
소추위원인 국회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장이 그 자격을 잃은 때에는 탄핵심판절차는 중단된다. 이 경우 새로 국회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장이 된 사람이 탄핵심판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같은 규칙 제58조 제1항) 다만, 소추위원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탄핵심판절차는 중단되지 아니한다.(같은 조 제2항)[4]
한편, 제49조 제2항에 따라 소추위원은 심판의 변론에서 피청구인을 신문할 수 있다. 신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에 있다. 이에 따르면 대리인에게도 신문할 수 있으며, 피청구인에게도 진술거부권이 보장된다. 이 규칙들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때에 피청구인 신문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어서 논란이 있었던 관계로, 2017년에 새로 들어온 규정이다.
3. 권한행사의 정지
헌법재판소법 제50조(권한 행사의 정지)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사람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
제51조(심판절차의 정지)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는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
제51조(심판절차의 정지)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는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
제50조에 의하여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사람은 그 권한행사가 중지된다. 특히 대통령의 경우 대한민국 헌법 제71조에 의하여 국무총리, 법률이 정하는 국무위원 순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심판 때에는 고건 국무총리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때에는 황교안 국무총리가 각각 권한대행을 수행하였다.
제51조에 의하여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탄핵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 이는 탄핵에 대한 확고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형사소송의 결과를 보고 탄핵결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조항이다. 다만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견해가 존재한다. 헌법 제84조[5]에 따라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이른바 불소추 특권이 있기에(즉, 대통령에 대해서는 형사소송이 진행될 수가 없으므로) 위 헌법재판소법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는 것이다. 반면, 관련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위 규정이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견해도 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및 그에 따른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이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기도 하였다.법조계, '탄핵심사 정지‘ 헌법재판소법 제51조 해석 싸고 논란. 당시 최순실의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도중인데, 이를 근거로 탄핵심판을 정지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피청구인인 박근혜와 동일인물이 아니므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반면 관련 형사재판이므로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위 조문이 임의규정인 이상 심판절차 진행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므로, 절차를 정지하지 않는다면 논의의 실익이 없다.
4. 당사자의 불출석
헌법재판소법 제52조(당사자의 불출석) ①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면 다시 기일을 정하여야 한다.
② 다시 정한 기일에도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그의 출석 없이 심리할 수 있다.
② 다시 정한 기일에도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그의 출석 없이 심리할 수 있다.
일반 형사재판은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개정할 수 없다.형사소송법 제276조 하지만 탄핵 심판의 경우에는 워낙 중대한 사건이다 보니, 불출석할 시에는 출석 없는 심리로서 그대로 심리를 진행한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때에 피청구인 박근혜는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였으나, 심판절차가 그대로 진행된 이유도 위 근거 조항 때문이다.
또한 종국결정 역시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선고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의 제64조의 내용이다.
5. 탄핵의 결정
헌법재판소법 제23조(심판정족수) ①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
② 재판부는 종국심리(終局審理)에 관여한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사건에 관한 결정을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1.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認容決定)을 하는 경우
제53조(결정의 내용) ① 탄핵심판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을 해당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한다.
② 피청구인이 결정 선고 전에 해당 공직에서 파면되었을 때에는 헌법재판소는 심판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54조(결정의 효력) ① 탄핵결정은 피청구인의 민사상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면제하지 아니한다.
② 탄핵결정에 의하여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
② 재판부는 종국심리(終局審理)에 관여한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사건에 관한 결정을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1.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認容決定)을 하는 경우
제53조(결정의 내용) ① 탄핵심판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을 해당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한다.
② 피청구인이 결정 선고 전에 해당 공직에서 파면되었을 때에는 헌법재판소는 심판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54조(결정의 효력) ① 탄핵결정은 피청구인의 민사상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면제하지 아니한다.
② 탄핵결정에 의하여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
탄핵의 결정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9인 중 7인 이상이 참석한 상태에서 6인 이상이 인용결정을 하여야 인용된다. 5인이서만 인용하고 나머지는 기각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과반수가 찬성하여도 탄핵심판은 기각된다. 그리고 탄핵심판 청구가 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각하결정을 하게 된다.
그리고 제53조 제1항에 의해 탄핵이 결정되면 피청구인은 해당 공직에서 파면되며, 민·형사상의 책임도 면제받지 못한다. 파면의 문서를 보면 알 수 있겠지만 공무원에게 가장 큰 중대한 징계사항이다. 탄핵의 효과에 대해서는 탄핵 문서 참조.
그런데, 제2항에 의하여 청구가 이유 없는 경우뿐만 아니라 피청구인이 결정 선고 전에 해당 공직에서 파면되었을 때에도 헌법재판소는 심판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탄핵으로서 달성하려고 하였던 목적이 이미 달성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탄핵 소추가 결의된 공무원에 대하여 가능한 조치는 파면 뿐이고 해임이나 사임은 불가능하다. 파면[6]된 경우에는, 해임이나 사임에 비해 달리 연금이나 향후 공직 재진출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으므로, 이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다만 탄핵 문서서 보듯 대통령이 탄핵소추될 때 사임이 가능한지는 논란이 있다.
5.1. 탄핵결정서의 의견표시
헌법재판소법 제34조(심판의 공개) ① 심판의 변론과 결정의 선고는 공개한다. 다만, 서면심리와 평의(評議)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36조(종국결정) ③ 심판에 관여한 재판관은 결정서에 의견을 표시하여야 한다.[현행법]
제36조(종국결정) ③ 법률의 위헌심판, 권한쟁의심판 및 헌법소원심판에 관여한 재판관은 결정서에 의견을 표시하여야 한다.[2005년이전]
제36조(종국결정) ③ 심판에 관여한 재판관은 결정서에 의견을 표시하여야 한다.[현행법]
제36조(종국결정) ③ 법률의 위헌심판, 권한쟁의심판 및 헌법소원심판에 관여한 재판관은 결정서에 의견을 표시하여야 한다.[2005년이전]
탄핵심판에 한해서 탄핵결정문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개인의 의견을 표시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있다.
헌법재판소의 다수의견은 탄핵심판에 관해서는 헌법소원심판 등과 달리 헌법재판소법 제34조 제1항의 예외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재판관 개개인의 개별적 의견 및 그 의견의 수 등을 결정문에 표시할 수는 없다고 보았다.2004헌나1결정
당시의 헌법재판소법 제36조 제3항이 "법률의 위헌심판, 권한쟁의심판 및 헌법소원심판에 관여한 재판관은 결정서에 의견을 표시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여 탄핵심판은 규정되어있지 않는다는 것을 근거로 하였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 학계에서는 그 전까지는 누가 무슨 의견을 냈는지를 잘 적어주던 헌법재판소가[9] 유독 탄핵심판에서 개별의견과 그 수를 공개하지 않은 것에 대해 정치적, 역사적 책임을 피하려고 한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에 국회는 법을 개정하여, "심판에 관여한 재판관은 결정서에 의견을 표시하여야 한다."고 했기 때문에 현재는 탄핵심판에도 재판관 개개인의 의견이 표시되어야 한다.
[1] 행정작용의 적법성 확보를 위한 소송을 말한다.[2] 개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소송을 말한다[3] 변호사 자격이 있는 국회의원들이 직접 참여하기도 한다. 의원들은 의장에게 겸직허가를 받으면 임기 동안 변호사를 굳이 휴직하지 않아도 되므로 문제될 내용은 없다. 다만 헌정사의 굵직굵직한 탄핵소추 사건은 거의 다 변호사 자격을 갖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소추위원을 했었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 당시 소추위원(법제사법위원장) 김기춘 의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 당시 소추위원 권성동 의원,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탄핵소추 당시의 소추위원 김도읍 의원 셋 다 검사 출신으로서 변호사 자격이 있는 국회의원들이었다.[4] 이러한 이유로, 임성근 법관 탄핵소추 및 심판과정 도중에 법사위원장이 윤호중에서 박광온으로 교체되었음에도 어차피 두 사람은 다 비법조인 출신이었던지라, 심판절차는 중단되지 않고 변호사 자격을 갖춘 박주민 간사가 변론절차를 대신 끝까지 책임졌다.[5]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6] 탄핵 또는 징계를 포함[현행법] [2005년이전] [9] 그 말많고 탈많았던 행정수도 위헌사건에서조차도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이 세세하게 나뉘었고, 통진당 해산 사건에서도 소수의견이 기명으로 기술되기까지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