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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4-17 17:41:10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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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성격3. 유형1: 공법상의 감독관계
3.1. 공무원, 검사, 법관의 징계3.2. 군인, 군무원의 징계
3.2.1. 장교, 준사관, 부사관, 군무원3.2.2. 병3.2.3. 사회복무요원3.2.4. 사례
3.3. 교사의 경우
3.3.1. 파면, 해임3.3.2. 정직3.3.3. 감봉
4. 유형2: 사법상의 감독관계
4.1. 사기업 직장생활에서의 징계
4.1.1. 의의4.1.2. 절차상의 문제4.1.3. 직위변경, 해고4.1.4. 업무분장의 변경과 전직4.1.5. 전보처분4.1.6. 보직해임4.1.7. 사적인 처리
4.2. 공기업4.3. 학교ㆍ학원ㆍ어린이집ㆍ유치원이 학생에게 가하는 처벌4.4. 종교
4.4.1. 개신교4.4.2. 가톨릭
4.5. 정당
5. 친권자 징계권6. 외교7. 국회의원·지방의원8. 교정시설 수용자
8.1. 종류8.2. 사유 및 부과기준8.3. 징계양형 등에 관한 특칙
9. 전문직의 경우
9.1. 감정평가사9.2. 공인노무사
10. 기타
10.1. 징계양형시 주의점
10.1.1. 임용/임관/입영 전(前) 행위10.1.2. 그 동안의 표창기록 및 징계기록10.1.3. 중한 비위에 중한 양형은 하지 말기10.1.4. 감경10.1.5. 이중징계의 금지
10.2. 징계와 신고자의 무고죄10.3. 징계와 피신고자의 형사처벌
11. 관련 문서

1. 개요

징계(, disciplinary action)는 조직 구성원이 규율, 의무 등을 위반했을 때 조직 내부적으로 일정한 제재를 가하는 것을 가리킨다. 구성원이 맡은 바 직무를 좀 더 성실히 수행하고 행동 규범을 준수하게 하기 위한 통제활동으로, 의무 위반자에 대한 제재를 통해 구성원들의 잘못한 행태를 교정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한다.

2. 성격

징계는 일반인 전체에게 부과되는 민사, 형사 책임과 특정 조직 내부에서 그 구성원에게 부과되는 징계책임으로 구분된다. 징계책임은 민, 형사책임과는 목적 내용 및 권력이 기초 등을 달리한다. 특별신분관계의 징계처분도 있는데, 이는 교사가 학생에 대하여 행하는 징계처분, 소년원장의 수용자에 대한 징계처분이나, 2021년 민법 제915조 폐지 이전 민법상의 친권자의 자식에 대한 징계권 등이 있다. 징계처분은 목적이나 한계를 일탈한 경우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노동법상 징계란 근로자의 직장질서 침해행위에 대한 제재조치로서 행해진다. 징계는 사유, 절차, 수단의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유효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반하여 무효가 된다.

징계사유는 근로자의 행위가 직장질서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되어야만 정당성이 인정되며, 징계절차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의 자치규범상 절차 유무에 따라 정당성이 달리 판단되고, 징계수단의 경우 상당성과 형평성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하는데, 특히 징계해고의 경우 대법원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걔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징계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는 입장이다.

공법상의 감독관계에서 발생하는 징계의 경우 구제절차가 다소 복잡하다. 국가 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에 의거, 소청심사위원회를 필수적으로 거친 후에야 행정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1]

3. 유형1: 공법상의 감독관계

3.1. 공무원, 검사, 법관의 징계

아래 각 문서를 참조하면 된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도 넓은 의미에서 공법상 징계 방법 중 하나이다.

3.2. 군인, 군무원의 징계

군인사법, 군무원인사법의 적용을 받는다.
분류 군인 군무원
간부[2]
파면 ×
해임 ×
강등
정직 ×
군기교육 × ×
감봉
휴가단축 × ×
근신 ×
견책

3.2.1. 장교, 준사관, 부사관, 군무원

군인사법 제57조(징계의 종류) ①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에 대한 징계처분은 중징계(重懲戒)와 경징계(輕懲戒)로 나눈다. 이 경우 중징계는 파면·해임·강등(降等) 또는 정직(停職)으로 하며, 경징계는 감봉·근신 또는 견책(譴責)으로 하되 징계의 종류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군무원인사법 제39조(징계의 종류와 효력) ①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및 견책으로 구분한다.
1. 파면이나 해임은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의 신분을 박탈하는 것을 말한다.-
2. 강등은 해당 계급에서 1계급 낮추는 것을 말한다. 다만, 장교에서 준사관으로 강등시키거나 부사관에서 병으로는 강등시키지 못한다.② 강등은 해당 계급에서 1계급을 내리고, 강등처분을 받은 사람은 군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 동안 직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그 기간 중 보수는 전액을 삭감한다.
3. 정직은 그 직책은 유지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일정한 장소에서 근신하게 하는 것을 말하며, 그 기간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한다. 정직기간에는 보수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減額)한다.③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기간 중 군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그 기간 중 보수는 전액을 삭감한다.
4. 감봉은 보수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는 것을 말하며, 그 기간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한다.④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5. 근신은 평상 근무 후 징계권자가 지정한 영내(營內)의 일정한 장소에서 비행(非行)을 반성하게 하는 것을 말하며, 그 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6. 견책은 비행을 규명하여 앞으로 비행을 저지르지 아니하도록 훈계하는 것을 말한다.⑤ 견책은 과오(過誤)에 관하여 훈계하고 반성하게 한다.
징계의 종류(파면, 강등, 정직, 감봉, 견책)[3]는 민간 공무원과 동일하나, 징계 내용상 일부 차이점이 존재한다. 보직해임의 경우 징계 벌목으로 착각할 수 있으나 엄밀히 따지면 인사조치 중 하나에 해당된다.
파면}}}''' - 강제 퇴역 및 군적 말소, 퇴직금 50% 감액, 퇴직수당 미지급해임}}} - 강제 퇴역, 퇴직금 및 퇴직수당은 지급(단, 징계사유가 금품 수수 또는 공금 횡령인 경우 퇴직금 25% 감액)
당연퇴직과 파면 모두 제적, 즉 병적에서 없어지게 된다. 조금 심하게 표현하면, 놀고먹으며 돈만 타먹은 것이므로 경력인정이 안 되어 군 경력을 인정받는 곳으로의 취업도 불가능하다. 따라서 20년 이상 복무 군인의 마지막 혜택인 현충원 안장도 불가능해진다. 강등이 무서운 이유는 봉급, 연금이 깎이는 건 기본이고, 경우에 따라 곧바로 계급정년이 걸려 그 자리에서 옷 벗어야 하는 경우도 생긴다.

군인은 정직에서부터 더 험한 꼴 보기 싫다면, 그 전에 알아서 나가라! 라는 의미가 적용되는데, 정직을 당했을 경우 복무 부적격자 심사에 회부되기 때문에 상당수가 잘린다. 설사 여기서 살아남았다 하더라도 일정 기간동안 진급이 누락되기 때문에 언젠가는 알아서 전역해야 한다. 다만 대부분의 경우 진짜 초대형 사고가 아니면 대개 징계는 안 주는 대신, 승진하기 어렵고 일도 별로 없는 한직으로 보내버리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렇게 되면 진급 막히고 무능력자 취급받으면서 울분을 견디다 못해 알아서 전역서를 내게 된다.

군대에서는 징계 자체가 더욱 무서운 점이 제일 무거운 파면이든 가장 가벼운 견책이든 징계를 받으면 호봉승급 제한은 물론 당해년도의 성과상여금은 한 푼도 없다! 즉, 군인으로서 계속 복무하기도 어려워지는 건 기본이며 금전적으로도 손실이 엄청나다.[6]

3.2.2.

징집되어 의무 복무하는 병은 징계의 종류가 간부와는 다르다. 즉 병 징계처분에는 파면, 해임, 정직이 없다는 얘기다. 징집된 의무복무 자원인 병사들을 징계로써 현역복무에서 쫓아낼 수도 없고[7] 병을 징계로써 한달 이상 작업, 근무, 훈련에서 열외를 시킬 수도 없기 때문에 간부의 징계와 달리한 것이다.

병이 받는 징계는 강등, 군기교육대, 감봉, 휴가단축(=휴가제한), 근신 및 견책이 있다(군인사법 제57조 제2항).[8]
이 위의 두 징계는 사회에 나갔을때에도 병적증명서에 남게 된다. 최종계급이 상병[10] 혹은 복무기간이 18개월 혹은 21개월으로 딱 짤리는게 아닌이상 병적증명서를 통해서 추측해낼 수 있기 때문이다. 당연히 군 내부에서도 인사자력에 기록이 남기 때문에 부사관 이상으로 군에서 복무하려고 하는 경우엔 치명적이다.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라면 일반적으로 알아낼 수 없기때문에 본인이 떠벌리고 다니지 않는 이상 알아낼수도 없고, 범죄 수사를 받았는지, 집행유예를 제외하고는 알아낼 수 없지만, 병적증명서는 병역의무 해결차 확인하는 조직이 대다수이기 때문이다.

군 인사법 개정안이 통과, 시행되어 병 징계도 간부 징계와 좀 더 비슷해졌다. 군기교육대는 그 기간 동안 복무 일수에 산입하지 않기로 하여 구금이 없는 영창이라고 보면 된다.

3.2.3. 사회복무요원

사회복무요원은 군인이 아니지만 군인과 동일한 병역의무 수행자이므로 여기에 서술한다.

이쪽도 징집된 자원에 속하므로 일을 안 하거나, 대충 한다는 이유로 소집해제 전까지는 자를 수 없다. 대신 복무연장을 처분하되 일정 횟수 이상 복무연장을 처분하면 고발하는 방법을 쓴다.

전문연구요원, 공중보건의사, 대체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같은 타 대체복무자도 아래와 비슷한 징계 기준을 따른다.[12]

3.2.4. 사례

3.3. 교사의 경우

교사인 경우는 하는 일이 하는 일이다보니, 다른 직렬보다 수뢰죄성범죄에 대해서 매우 엄격한 처분을 내린다.

실제로 공립학교 교원에 대해 2009년부터 2012년 7월까지 총 348명의 교원이 신분상 처분을 받았는데, 그 중에서 중징계에 해당하는 '해임'과 '파면'을 받은 교원은 86명에 불과했다. 뇌물 수수 및 뇌물 공여 72명, 기타 14명이었다.[14], 다르게 말하자면 해임과 파면을 공무원에게 주는 건 진짜 중한 범죄를 저질러야 받을 수 있는 처분이란 뜻이기도 하다.

사립학교 직원인 경우도 대체로 기준이 이에 준하다.

3.3.1. 파면, 해임

교사의 경우 일반 공무원보다도 성범죄에 대해서 더욱 깐깐히 징계를 받는데, 일반 공무원은 아동 성범죄가 아닌 이상 당연퇴직은 안 되는 반면, 교사는 일반 성범죄로도 100만 원 이상 벌금형 받으면 당연퇴직이 된다. 또한 금품 수수를 받아서 당연퇴직을 받은 사례도 있다.

3.3.2. 정직

3.3.3. 감봉

4. 유형2: 사법상의 감독관계

4.1. 사기업 직장생활에서의 징계

4.1.1. 의의

기업의 질서와 규율울 유지하기 위하여 근로계약 위반이나 근무규율·직장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로 근로자에게 일정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국가권력의 간섭을 받지 않는 사기업의 특성상 대부분 공적이지 않는 의미를 가지는 징계로 행해진다. 판단이 애매할 경우 노동위원회 판례요지검색을 참고하면 좋다.
사기업의 경우 징계나 해고 이외에도 직위변경, 전보처분 등 '부당하다'라고 받아들여질 수 있는 인사조치가 몇몇 더 있다.

4.1.2. 절차상의 문제

합의 절차가 있었는지 중요하다.
조사가 이루어질 경우, 그 조사의 사실성이 중요하다. 대개 녹취, 행정조치, 수십 명의 탄원서와 사실확인서 등이 사실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고, 한두명의 탄원서와 사실확인서는 사실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4.1.3. 직위변경, 해고

직위변경의 이유, 임금 삭감 여부 등을 가지고 판정한다.
사측에서 사유를 '위기 극복'으로 댈 경우, 회사가 영업이익을 내고 있는지가 중요하다.
인력 수요에 따른 재배치에 관한 문제는 정말로 인력 수요가 있는지에 따라 결정한다.
관리자/피관리자가 역전되는 등에 대해 부당한 직위변경으로 보는 것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점점 변천하고 있다.

4.1.4. 업무분장의 변경과 전직

업무를 바꾸는 것에는 업무분장의 변경과 전직이 있다. 부당한 전직은 부당한 인사조치로 취급된다.

근로자의 도덕성을 의심해 특정 업무를 못 맡게 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본다.
무단조퇴 등의 근태 문제 때문에 특정 업무를 못 맡게 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본다. (2016 부해 105)

4.1.5. 전보처분

노동위원회로 갈 경우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가', '생활상 불이익이 없는가', '근로계약서 상 근무장소를 특정하였는가'를 가지고 양형한다.
<업무상 필요성>
저성과를 이유로 문책할 경우 못 했다는 평가는 객관적으로 실시되어야만 인정될 수 있다. 전보 이전에 잘 했던 사람을 앞으로 잘 할 거라는 보장이 없는 부서에 보내면 부당한 전보명령으로 판정될 수 있다. 문책을 목적으로 하는 전보는 부당한 전보명령으로 판정될 수 있다. 2016부해 788에 따르면, ① 근로자가 2015년도 개인영업 및 팀 영업 목표를 초과 달성하는 등 업무실적이 개선된 점, ② 근로자 1인만을 대상으로 회사 퇴사자가 운영하는 대리점에서 실시한 평가 자료의 객관성 및 공정성 등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는 입사 후 10년 이상 영업부서에서만 근무하여 제품의 관리 내지 물류와는 무관한 점 등을 볼 때 제품관리나 물류업무에 능숙하다고 볼 여지가 없는 점 등을 보아 부당한 전보명령으로 판정하였다.

문책을 목적으로 업무성과와 관계없이 전보하거나, 전보명령 전에 퇴직을 종용했다는 녹취록이 있으면 부당한 전보명령으로 판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2016부해 788에 따르면, ④ 근로자에게 보낸 전자-메일을 보면 전보명령이 저성과자에 대한 문책의 일환으로 실시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녹취록에 의하면 근로자에게 퇴직을 종용한 사실이 확인되며, 근로자가 퇴사를 거부한 후에 전보명령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퇴직 요구에 불응하자 파견 직원이 수행하던 업무에 근로자를 배치한 것으로 보아 부당한 전보명령으로 판정하였다.

하지만 범죄 가해자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멀지 않은 이상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로 본다. 2016부해157에 따르면, 사용자에게 직장 내에서 성희롱 피해자의 고충을 해소해 줄 의무가 있는 점, 여직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할 필요성이 있었던 점을 보아 전보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생활상 불이익>
2016부해788에 따르면, 전보명령으로 통상임금이 감액될 경우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적지 않다고 판단한다.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전보 이후에도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갈린다. 2016부해788에 따르면, 전보 이전에 받다가 이후에는 인센티브가 지급되지 않는 경우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적지 않다고 판단한다. 반면 2016부해618 에 따르면, 전보 이후에 인센티브를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을 경우 생활상 불이익이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판정했다. 또, 2016부해 618에 따르면, 전보 이전에 인센티브를 지급받지 못한 것이 직전 평정의 결과에 따른 것일 경우 전보에 따른 손해로 볼 수 없다.

4.1.6. 보직해임

추가적인 징계는 보통 징계위원회를 소집하여 처리한다. 다만, 보직해임의 경우에도 소송을 통해 무효화할 수 있다.

4.1.7. 사적인 처리

4.2. 공기업

대법원은 1989년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 임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민사소송에 따를 것이지, 행정소송에 의할 수는 없다고 하였다.(89누2103)

4.3. 학교ㆍ학원ㆍ어린이집ㆍ유치원이 학생에게 가하는 처벌


출학강제전학퇴원퇴학은 한 마디로 학교와 학원에 다닐 자격을 박탈하고 투명인간 취급하는 기록말살형 징계다. 어떤 것을 당하는지 간에 가족, 친척, 동문 등 주변인으로부터 사이가 나빠지므로 주의하자.

초중고에 존재하는 징계는 학교폭력과 관련된 징계는 서면사과, 피해학생과 접촉 및 보복 금지, 교내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출석정지, 학급교체[19], 강제전학, 퇴학처분이 있다. 학교폭력 이외의 경우는 교내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출석정지, 퇴학이 있다.

4.4. 종교

4.4.1. 개신교

교단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대체적으로 아래와 같다. 직분(목사직, 장로직, 권사직 등)이 없는 평신도는 견책, 근신, 수찬정지, 출교 처분만 받는다. 대체적으로 정직(평신도의 경우 수찬정지)부터는 중징계로 보아, 신학교 진학, 목사ㆍ장로 등 직분 취임에 불이익이 있다.

출교+면직, 정직+수찬정지와 같은 식으로 병과되기도 한다.

교단마다 권징, 책벌, 시벌 등으로 징계를 일컫는 명칭이 다르다.

아래 징계 등과 같은 교회 내부의 권징재판에 대해서는 일반 법원에서의 쟁송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 즉 교단에서의 징계는 고도로 보장된 헌법상의 종교의 자유 영역이므로 일반 법원에서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단, 재산권 등과 관계된 것은 종교의 자유가 아니라 사회 안정의 영역이므로 지방법원에 재판권이 있다.

참고로 예장통합 교회법("헌법") 규정은 다음과 같다.
① 견책: 죄과를 꾸짖고 회개하게 한다.
② 근신: 2개월 이상 6개월 이내의 기간 죄과에 대한 반성문을1회 이상 소속 치리회장에게 제출하고, 행동을 삼가게 한다.
③ 수찬정지: 6개월 이상 1년 이내의 기간 수찬을 정지한다.
④ 시무정지: 3개월 이상 1년 이내의 기간 치리권(행정권과 권징권)을 정지한다.
⑤ 시무해임: 3개월 이상 1년 이내의 기간 설교권을 포함하여 교회의 모든 시무를 정지한다.
⑥ 정직: 6개월 이상 2년 이내의 기간 직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그 신분이 일시 정지되며 그 기간 모든 직무를 정지하며 동시에 수찬도 정지된다.
⑦ 상회총대파송정지: 교회 직원과 치리회는 1~3년 이내, 노회와 총회 직원은 2~3년 이내, 총회 산하 단체·기관 이사는 3~5년 이내의 기간 상회총대파송을 정지한다.
⑧ 면직: 직원의 신분을 박탈한다.
⑨ 출교: 교인명부에서 제명하여 교회 출석을 금지시킨다.

4.4.2. 가톨릭

한스 큉의 사례와 같이 교육 금지와 같은 자잘한 징계도 있다.

4.5. 정당

정당의 내부 징계도 사법상 징계이다. 대한민국의 정당은 비법인사단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각 정당마다 징계 체계도 상이하다.

(: 국민의힘, : 더불어민주당, : 정의당, : 기본소득당, : 공통)

정당 내 징계 사안으로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징계 사건을 들 수 있다.

5. 친권자 징계권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징계권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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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십시오.
2021년까지 존재했던 민법상의 권리로, 부모 등 친권자가 자녀를 징계할 수 있다는 것을 가리켰다. 2021년 1월 26일 법률 개정으로 폐지되었다. 문서 참조.

6. 외교

7. 국회의원·지방의원

국회법 등에서 규율한다. 국회법 제155조에 따른 징계사유는 다음과 같다.종류
지방의원의 징계사유는 국회의원과 크게 다르지 않다. 지방자치법에는 심플하게 "이 법이나 자치법규[34]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규정되어 있다. 상세하게는
종류도 국회의원과 동일하나 출석정지 기간의 장기는 무조건 30일이다. 제명도 소속 의회 재적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는 점이 동일하다.

8. 교정시설 수용자

관련법상 정식 명칭은 "징벌"이나 의미상 크게 다르지 않으므로 여기에 서술한다.

8.1. 종류

종류는 다음과 같다(형집행법 제108조, 군형집행법 제94조)

8.2. 사유 및 부과기준

징계사유 및 부과기준은 다음과 같다(형집행법 제107조, 군형집행법 제93조,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14조·215조, 군형집행법 시행규칙 제148조).

8.3. 징계양형 등에 관한 특칙

9. 전문직의 경우

전문직의 경우에도 건축사, 공인회계사, 관세사, 법무사, 변리사, 변호사, 세무사, 외국법자문사에 관해서는 관할 행정청의 징계 제도가 규정되어 있다.

9.1. 감정평가사


징계의 종류
  1. 자격의 취소: 감정평가사 자격을 박탈한다. 11,12번 사유의 경우나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등록증 또는 인가증을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2. 등록의 취소: 감정평가 업무를 위해서는 국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는데, 이를 취소한다.
  3. 2년 이하의 업무정지
  4. 견책

9.2. 공인노무사

징계사유는 다음과 같다.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0. 기타

10.1. 징계양형시 주의점

10.1.1. 임용/임관/입영 전(前) 행위

임용/임관/입영 전(前) 행위에 대해서는 직위 취득과 관련된 문제[36]가 아닌 한 징계가 없다. 예를 들면 절도행위 후 군대에 입대했으면 헌병대 수사과에서 수사를 받은 후 보통군사법원에서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지만 휴가제한이나 영창 등의 징계는 내릴 수 없다는 의미다.
이미 임용/임관/입영이 된 이후에 이런 일탈행위가 밝혀진다 해서 기타 포상을 제한할 수도 없다. 이런 식으로 징계불소급 원칙에 위배되는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소송 등의 방법으로 100% 구제 가능하다. 다만 입대 후 휴가 중의 행위에 대해서는 징계나 외박, 휴가 제한 등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비슷한 이유로 프로에 입단한 운동선수들의 청소년 시절 학교폭력 폭로 등이 있더라도 협회 측에서 징계가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있다. 하지만 사법상의 계약관계이므로 상관 없다. '이러한 언론 보도가 확산되는 것이 품위유지의무 위반'이라는 식으로 내리는 우회로도 있다. 안우진 학교폭력 사건이 그 사례.

10.1.2. 그 동안의 표창기록 및 징계기록

여러 해 동안 근무하면서 표창을 받은 적이 많고 징계 기록이 없을 경우, 한꺼번에 7~8개의 징계 사유가 인정되더라도 파면할 경우 파면 취소 소송을 걸면 복직되는 경우가 많다.

10.1.3. 중한 비위에 중한 양형은 하지 말기

공무원의 징계에서 대단히 심각한 사항[37]이 아닌 이상 대체로 경징계(감봉,정직)가 나오는 이유다. 실제로 저런 심각한 사항이 아닌 케이스라면 비위가 중하더라도 최대한 정직이고, 만약 해당 사유로 파면 이상 징계가 나오면 부당한 징계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10.1.4. 감경

10.1.5. 이중징계의 금지

이중징계는 금지된다. 공법상 처분이 아닌 사법상 징계에 대하여도 마찬가지이다.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이중징계를 한 경우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나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징계처분은 무효이나, 이와 같이 이중징계에 해당하려면 선행처분과 후행 처분이 모두 법적 성질상 징계처분이어야 하고, 선행 징계처분이 취소됨이 없이 유효하게 확정되어야 하며, 그 선행 징계처분과 후행 정계처분의 징계혐의사실이 동일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1999두10902 판결 등 참조).

한때 스포츠 선수의 징계혐의사실에 대해 해당 종목별 협회와 소속 구단이 각각 따로 징계를 내리는 일이 있었는데, 이 또한 언제부턴가 금지되어 현재는 협회가 징계하면 구단은 선수 방출(계약 해지) 외엔 할 수 있는 것이 없게 되었다.

10.2. 징계와 신고자의 무고죄

무고죄와도 관련이 있다. 무고라고 하면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경우가 대표적이지만,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신고를 한 경우 역시 무고죄에 해당한다. 허나 무고의 구성요건 중 "징계처분"은 공법상의 감독관계에서 질서유지를 위하여 과하는 신분적 제재를 말한다. 따라서 사기업, 사학재단, 스포츠 협회에 대한 허위신고의 경우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10.3. 징계와 피신고자의 형사처벌

징계처분과 형사처벌이 동시에 내려질 수도 있고, 형사처벌만 내려질 수도 있고, 징계처분만 내려지고 형사사건에서는 무죄가 선고될 수 있다. 즉, 징계와 무죄 추정의 원칙은 무관하다.

11. 관련 문서


[1] 이를 행정심판필요적전치주의라 한다. 예외적인 경우들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공법관계는 임의적 전치주의를 택하고 있다.[2] 장교·준사관·부사관[3] 이중 강등, 감봉, 견책은 후술할 병의 징계와 같다.[4] 민간 공무원과 다르게 정직 기간에도 출근을 해야한다. 즉, 출근의무는 있지만 자신의 직책상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것[5] 군무원은 없음[6] 당장 징계처분으로 인한 성과상여금 미지급+호봉승급 제한은 물론 진급심사에서도 인사평가에 거의 최하위를 받기에 진급은 커녕 정년마저도 위태로워진다.[7] 대신 현역복무부적합심사 제도가 있다. 이는 징계로서의 제도적 장치가 아니라 부적응, 질병(정신질환 포함) 등의 사유로 정말로 현역으로 데리고 있을 처지가 못되는 병들을 민간으로 보내기 위한 장치이다. 이것 말고도 일정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는 경우 보충역에 편입되거나 병적에서 제적되는 형식으로 현역 복무가 종료되는 것도 있다. 범죄로 인해 현역복무가 도중에 강제 종료되는 것은 간부의 당연퇴직과 유사하다.[8] 개편 이전: 강등, 영창, 휴가제한, 근신.[9] 예를 들어 7월 2일~8월 1일에 상병에서 일병으로 강등당했다면 9월 1일에 상병으로 재진급하는 식이다. 다만 돌아온 계급에서는 호봉이 1호봉부터로 초기화된다. 따라서 일·상병 4~6호봉이나 전역을 1개월 앞둔 상황에 강등 징계를 받으면 상병으로 만기전역하게 된다.[10] 노무현과 같이 병장TO가 있던 시절이 아니기 때문이고, 그랬던 사람들은 예비역상병의 예비역병장 특별진급을 시켜주고 있다.[11] 이게 생각 외로 엄청나게 쓰라리고 타격이 크다. 왜냐하면 군인은 고된 복무를 견디는 이유가 이 휴가와 나중에 올 전역을 생각해서 겨우 버티고 있는데 정기 휴가가 반토막이 난다고 생각을 해 보자. 바로 멘탈이 붕괴되고 사는 게 사는 것 같지가 않은 기분이 들 것이다.[12] 앞서 언급한 직종으로 대체복무하는 자들은 일정횟수 이상 경고를 받으면 고발되는 것이 아닌 편입 취소 후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남은 복무기간만큼 다시 이행해야 하는 차이점이 있다.[13]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복무기관 이용자에 대한 가혹행위 포함[14] 기타의 경우 성범죄일 가능성이 꽤 높다.[15] 당하는 사람의 자존심 따위는 신경쓰지 않는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소지가 있고, 노동청에 진정이 접수되고 노동청이 이를 직장 내 괴롭힘에 인정할 경우, 회사 입장에서는 시정을 해야 한다[16] 1945년생까지는 의무교육이 아니었다. 그래서 무학인 할머니들이 있을 수 있는 것.[17] 1988년생까지는 의무교육이 아니었다. 또한 1956년생까지는 중학교도 시험을 치고 들어갔다.[18] 평락 기준은 대학마다 조금씩 다르다.[19] 원래는 피해학생을 교체시키는 것이었으나 가해학생을 강제로 학급을 교체시키는 것으로 바뀌었다.[20] 가톨릭의 박주환 신부는 성무집행정지 즉 정직 처분을 당했다.[21] 넓게보면 고해성사에 따른 보속도 여기에 해당될 수 있다.[22] 당직자격정지보다 무겁고 당원권 정지보다 가볍다.[23] ①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다.
③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
[24] 의원은 소속 위원회의 안건 심사,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 과정에서 제32조의4제1항의 신고사항에 해당하여 이해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소속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그 사안 또는 안건에 대한 표결 및 발언의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25] 정보위원회의 위원 및 소속 공무원(의원 보좌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직무수행상 알게 된 국가기밀에 속하는 사항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26] 의제와 관계없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과 다른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27] 의장이 비밀유지·국가안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게재되지 않은 회의록 부분에 대해 열람·복사를 허가받은 의원은 타인에게 해당 회의록 부분을 열람하게 하거나 전재(轉載)·복사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28]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의 내용은 공표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본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결정으로 제1항 단서의 사유(비밀유지·국가안보를 위해 필요함)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표할 수 있다.[29]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이 법 또는 국회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혔을 때에는 의장이나 위원장은 경고나 제재를 할 수 있다. 정도가 심하면 강제퇴장을 명령할 수도 있다. 이처럼 강제퇴장을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자진해서 퇴장하지 않으면 청원경찰을 불러서 강제로 퇴장시켜버린다. 다만 퇴장의 경우 의원이나 방청객, 발언권자로 나온 공무원(직원)만 해당되고 자치단체장(도지사, 시장, 구청장, 군수)은 퇴장시킬 수 있는 규칙이나 규정, 조례 법이 없어서 퇴장이 불가능하다. 대표적으로 민선 7기 오규석기장군수의 기장군의회 난동 사건이 있었는데 군수는 자치단체장이라 퇴장시킬 수 있는 법이 없어 퇴장시키지 못하고 민선 7기 기장군의회 우성빈 의원에게 가한 고성과 소란을 제지시키지 못하는 불가항력적인 사건이 있었다.[30] 의원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31] 의원은 본회의장 의장석이나 위원회 회의장 위원장석을 점거해서는 아니 된다.[32] 누구든지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기 위하여 본회의장이나 위원회 회의장에 출입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33] 감사 또는 조사를 하는 의원이 제13조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회피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회피 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제14조에 따른 주의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국회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34] 조례 등. 당연히 지역마다 다르다.[35] 공인노무사법 제7조의9① 노무법인의 사원 또는 소속공인노무사는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그 노무법인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노무법인의 사원 또는 소속공인노무사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
② 노무법인의 사원 또는 소속공인노무사이었던 사람은 그 노무법인에 소속한 기간 중에 그 노무법인의 담당공인노무사로서 수행하고 있었거나 수행을 승낙한 업무에 관하여는 퇴직 후 공인노무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다만, 그 노무법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6] 임용에 관련된 뇌물공여, 허위학력 등.[37] 뇌물 수수로 선고유예 이상 받은 경우나 아동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 받은 경우나 이외의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를 받는 경우(교사라면 일반 성범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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