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2021년 보도·시사교양 작가의 근로자성을 따지는 지상파 근로감독 결과발표를 앞두고 MBC에서 일하던 작가 4명이 "부당한 계약 해지"를 겪었다고 밝힌 사건. 특히 2시 뉴스외전의 작가는 전원 해고되었다. 이미 2019년부터 수 차례 MBC NEWS에서 작가들이 부당해고 당한 바 있어 국정감사에서도 도마에 올랐으나, MBC는 판정에 불복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PD저널2. 경과
2.1. 2019년 2시 뉴스외전 부당해고
이미 2019년에도 뉴스외전의 작가들이 부당하게 해고된 적이 있었다.2.2. 2020년 MBC 뉴스투데이 부당해고
2021년 중노위는 "지난해 문화방송 <뉴스투데이> 작가 2명이 문화방송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신청에 대해 초심을 취소하고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방송작가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성을 인정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김 씨와 이 씨는 모두 2011년부터 문화방송 아침뉴스 프로그램 <뉴스투데이>에서 일부 꼭지를 맡은 작가로 일하다가, 지난해 6월 ‘프로그램 개편을 위한 인적 쇄신을 한다’는 이유로 해고됐다. 두 작가는 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지만, 지노위는 신청을 각하했다. “두 작가는 업무위임계약을 맺은 프리랜서”라는 문화방송 사쪽 주장을 받아들여, 해고의 부당성 여부를 다툴 자격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두 작가는 지노위 판정에 불복해 재심 신청서를 냈다.한겨레
그러나 10년 동안 주 5~6일 출근해 정해진 업무를 수행하고 고정된 시간에 퇴근한 작가들이었으며 계약 기간 또한 6개월 이상 남은 상태였기에 중노위는 작가의 원직 복귀와 임금 상당액 지급을 주문했다. 생방송 보도 프로그램의 작가 업무를 '창작'이 아닌 지시에 따른 '노동'으로 본 것이다.뉴시스
2.2.1. 미디어오늘 인터뷰 : MBC의 거짓말
뉴스 투데이에서 해고 된 두 작가는 이후 많은 언론들과 인터뷰하며 실제 업무 환경에 대해 진술했다. 다음 인터뷰 내용의 원문은 미디어오늘 참조.두 작가 중 이 씨는 10년 간 일하던 MBC에서 "다음 달까지 일해야겠다. 프로그램 개편이 있다"는 MBC 측 전화 한 통으로 계약이 끝났다. 계약상 계약 기간도 1년이었지만 이마저 채우지 못한 채 중도 해지됐다. 이씨는 ‘업무 위임 계약서’라는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다. "갑이나 을의 의사표시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개편 등 방송사 일방 사정으로 인한 해지 시 마지막 방송 2주 전 구두나 서면으로 통보한다"는 조항이 있었다. 1달 전 구두 통보한 MBC는 계약을 준수했다는 입장이었다. 작가 이 씨는 자신을 “위장된 프리랜서”라 주장하고, MBC는 “독립적인 자유계약자”라 반박했다. MBC는 “코너 대본 작성, 자료 조사로 한정된 업무 구조상 업무내용이 MBC에 의해 일방으로 정해지지 않았고,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도 없었다. 아이템도 PD가 주도하는 방송 특성상 PD와 논의해 최종 선정하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지노위에 밝혔다. 이어 업무 시간·장소가 고정된 데 대해 “이 씨가 업무수행에 적합한 시간을 스스로 판단했을 뿐 출근시간을 지시한 적 없고, 사무실에 나온 이유도 회사 망을 통해 주요 외신을 보는 게 효율적인데다 저작권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라고 반박했다. 이 씨 원고 검토엔 1~3분 밖에 걸리지 않았다며 기사 데스킹과 달랐다거나 월급이 아닌 회당 보수를 용역 대가로 지급했다고 강조했다. MBC는 근본적으로 이 씨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지노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자격이 없다고 했다. 지난달 21일 지노위도 같은 논리로 이씨 신청을 각하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은 먼저 신청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를 따지는데 근로자가 아닐 경우 ‘각하’로 끝난다. 근로자로 인정이 돼야 비로소 해고가 부당한지 정당한지를 검토한다. ‘작가님, 알고 서명한 거 아니에요?’ ‘프리랜서라고 인정하신 거 아니에요?’ 심문 당시 지노위원이 묻더라. ‘그거 싸인 안 하면 나가야 하는데요? 물어본 당신은 좁은 업계에서 퇴출될 거 각오하고 문제제기할 수 있나요?’ 이게 위장된 프리랜서들이 줄 수 있는 답이다. 세상에 누가 계약할 때 ‘이 일은 프리랜서를 쓸 게 아니라 직원을 뽑아서 시킬 일’이라고 말할 수 있나?” 이씨는 지노위원들이 갑을 관계에 대한 감수성이 전무하다고 비판했다.근태를 스스로 관리했다는 MBC 주장에 이 씨는 일화 하나를 꺼냈다. 2019년 5월 20일 새벽 3시, 출근길인 의왕-과천 고속도로에서 차를 폐차시킬 정도로 큰 사고를 입었다. 이 씨는 “소방차도 출동해 나를 병원에 후송하려 했다. 그러나 부모님에게 도움을 요청해 출근을 먼저 했다. 생방송 원고에 차질을 빚지 않게 해야 한다는 생각만 했다. 내 일은 사무실에서 직원들과 신속히 소통할 수밖에 없는 일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씨는 여기서 해외 소식을 전하는 ‘이 시각 세계’ 코너를 맡았다. 2·3부마다 국제 뉴스 단신 3~5개씩을 각 2분~2분30초 동안 방영한 코너다. 총 5분 가량의 원고를 이씨가 쓰면 리포터가 생방송에서 읽었다. 이 업무는 원래 국제부 야근 기자들이 교대로 맡았던 일이다. 2011년부터 ‘프리랜서’ 이씨를 뽑아 인력을 대체했다. 이씨는 그마저도 주먹구구식이었다며 “2011년 프리랜서 계약서를 1번 쓰고 6년간 쓰지 않다가 방송계 비정규직이 사회적 이슈가 된 2017년 1년 단위 프리랜서 계약서를 꼬박꼬박 쓰고 있다”고 밝혔다. 명칭은 ‘작가’지만 업무는 보통의 구성작가와는 달랐다. 이 씨는 ‘보도 인력’이었다. 주요 현안을 검색한 후 아이템을 선별해, 이를 요약된 방송보도용 원고로 정리했다. 데스크는 아이템을 점검하고 원고를 첨삭했다. 단신도 기사이므로, 이 씨의 원고 작성은 기자들의 보도 메커니즘과 유사했다. 그가 마지막으로 출근한 지난 6월 26일 ‘이 시각 세계’는 총 8개 단신을 전했다. 2부에 5꼭지, 3부에 3꼭지다. 이씨는 프랑스 에펠탑이 석 달 만에 재개장한 소식, 이탈리아 나폴리 인근에서 49명이 코로나19에 집단 감염돼 군 병력이 투입된 사실, 브라질이 대규모 메뚜기떼에 비상사태를 선포한 소식 등을 꼽았다. MBC는 이를 두고 지노위에 “이씨는 별도 협의 없이 독자로 위탁업무(원고작성) 수행이 가능한 프리랜서”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씨는 차장, 부장, 부국장의 지휘·감독 없이 일할 수 없었다고 진술한다. 어떤 아이템을 보도할지, 원고는 어떻게 쓸지, 전반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작가에게 있다는 건 사실이 아니라는 것. 바로 뒤에 앉은 차장이 수시로 ‘작가님 이거 빼세요, 이거 넣으세요’라고 지시했고, ‘작가님 이리 와보세요’라는 말에 부장, 부국장 자리로 후다닥 뛰어가 지시를 들어야만 했다. 이 씨는 매일 새벽 1시 30분 일어났다. 생방송 시간에 맞춰 원고를 쓰려면 적어도 2시 전에 기상해야 했다. 그의 집이 있는 수원과 서울 상암동은 차로 1시간 넘게 걸렸다. 3시 40분께 도착하면 방송이 끝나는 7시 50분까지 일했다. 매일 고정된 자리에서 고정된 시간 동안 같은 업무를 했다. 생방송 시간이 다가오면 커피 한 잔 하거나 화장실 갈 시간도 없었다. 이 씨는 보도국 정규직 기자들의 긴밀한 지휘 아래 일했다고 밝혔다. 출근 후 1시간~1시간 반 가량 아이템을 찾아야 했다. 기사 제휴를 맺은 CNN, AP, 로이터 등의 영상과 연합뉴스, 종합일간지 국제면 등을 훑어 아이템을 고른 후 A4 1~2장 분량으로 정리한다. 새벽 5시30분 차장(기자)에게 보고한다. 차장이 보도할 아이템을 꼽고, 보도 순서도 지정한다. 빠진 아이템이 있으면 추가를, 보도가치가 덜한 아이템은 삭제도 지시한다. 차장이 말한 순서대로 제작 PD가 큐시트를 작성했다. 직후 정신없는 원고 작성이 시작된다. 6시 30분까진 원고와 영상편집이 마무리돼야 한다. 편집자가 영상을 바로바로 찾을 수 있게 원고를 2~3개 문장 단위로 수시로 올린다. 20~30개 문장으로 구성된 2부 원고를 완성한 즉시 차장 자리로 가 초안을 첨삭받는다. 작가는 지적사항을 최종 반영해 송고시스템에 올린다. 차장이 출고하면 FD가 들을 수 있게 ‘출고했습니다’라고 외친다. 새벽 6시30분께다.” 2부 준비가 끝난 직후 3부 준비에 돌입했다. 3부 ‘이 시각 세계’ 방영을 30여 분 앞둔 때다. 이때는 변동사항이 많아 긴장감이 더 팽팽하다. 타사 뉴스에 인상깊은 아이템이 실리면 보도에 반영해야 했고, 갑자기 사건·사고가 터질 때도 있었다. 총기 난사, 내전 발발 등 종합 취재가 필요하지만 시급히 보도돼야 할 현안은 당장 리포트를 제작할 수 없으니 ‘이 시각 세계’ 보도로 내보냈다. 모두 이씨의 독단적인 판단이 아닌 뉴스투데이팀 데스크가 결정했다. 그렇게 7시10분께 원고를 마감했다. 이렇게 일한 햇수가 10년이다. 이씨는 2011년 6월 한 커뮤니티의 구인 게시판에서 채용 공고를 보고 지원해 실기시험과 면접을 보고 채용됐다. 주 5일 일했던 이 작가는 2017년부턴 토요일 ‘이 시각 세계’까지 맡아 주 6일 일했다. 프리랜서로 분류된 그는 휴가를 가본 적이 손에 꼽는다. 그럼에도 오래 일한 이유는 일이 좋아서다. 자신이 적은 원고가 매일 아침 시민들의 눈과 귀가 되는 일에 보람을 느꼈다. |
미디어오늘 인터뷰 재구성. |
2.3. MBC의 방송작가 노동자성 인정 불복
MBC가 해고된 프리랜서 작가의 법적 근로자성을 인정한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하고 해고 작가의 원직 복귀와 임금 상당액 지급을 주문한 중노위의 결정에 대해 최근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중노위는 생방송 보도 프로그램의 작가 업무를 '창작'이 아닌 지시에 따른 '노동'으로 보고, 방송작가의 노동자성을 처음 인정한 바 있다.이에 방송작가유니온은 이날 성명을 내고 "MBC는 방송작가 노동 문제를 선도적으로 풀어갈 기회와 공영방송으로서의 책무를 스스로 저버렸다"고 비판하며 중노위 판정에 대한 소를 취하할 것을 요구했다. 또 지상파 3사를 대상으로 고용노동부가 시행 중인 근로감독을 언급하며 "이번 근로감독으로 MBC의 부당노동행태가 만천하에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방송작가유니온은 "두 작가들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에 정상적으로 일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명령도 지키지 않았다"고 전했다. "보도로 노동과 정의를 이야기하면서 내부 비정규직 문제에 눈 감고 입 닫는 MBC는 공영방송으로서의 자격이 있는가"라면서 "중노위 판정을 인정해 지금이라도 당장 소를 취하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앞서 MBC는 지난해 6월 '뉴스투데이'에서 계약기간 6개월을 남겨둔 두 프리랜서 방송작가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후 이들은 서울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했으나 각하 판정을 받았고, 중노위는 앞선 판정을 뒤집고 이들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했다.연합뉴스뉴시스
2.4. 2020년 국정감사
2020년 환노위 국정감사에서 MBC의 작가 부당해고 논란이 다뤄졌지만, 정작 MBC는 작가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한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2.5. 2021년 2시 뉴스외전 전원 해고
고용노동부가 MBC 작가 노동자성에 근로감독을 실시하는 와중에 방송작가유니온에 MBC 2개 프로그램에서 일하던 작가 4명이 올해 연말 계약을 종료한다는 통보를 받았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그 중 3명은 2시 뉴스외전의 작가로, 내년에 결방이 많아질 것이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한다. 노동부는 이들 작가가 일한 프로그램을 '노동자성 인정 여지가 높다'고 분류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있다.1년 기간의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2시 뉴스외전에서 일하고 있는 방송작가 A씨는 지난달 30일 담당 팀장으로부터 재계약을 못하겠다는 입장을 전달받았다. A씨 뿐만이 아니다. 전 모 MBC 보도국 주간뉴스팀장은 11월 30일에 낮뉴스 프로그램 '뉴스외전' 작가 전원에 '재계약 불가'를 통보했다. 전 팀장은 이들 작가 3명을 한 명씩 차례로 불러 "계약이 올해 12월 31일까지인데 재계약이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 작가는 MBC와 1년짜리 '프리랜서' 계약을 갱신하며 일해왔다. 작가 A씨의 경우 2019년 4월부터 MBC '뉴스데스크'를 거쳐 지난해 말부터 뉴스외전에서 일했다. 계약 기간 동안 매일 8시에 출근해 담당 팀장의 지시를 받아 5일 방송분 중 3일은 '포커스' 인터뷰, 2일은 경제 코너를 맡아 아이템 발제와 섭외, 대본 작성, 밑그림과 CG 의뢰, 생방송 자막 등을 전담했다.
작가 A씨가 '자르는 이유'를 묻자 전 팀장은 "사실 내년에 올해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결방 요인이 많다"면서 "내년에 대선, 베이징 올림픽 등 결방이 많아지니 너희들을 위해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했다. 이 과정에서 이전에 결방이 많아 돈을 받지 못해 힘들어했던 것을 이유로 들었다. 또 작가들이 했던 업무를 기자들한테 시키려고 한다며 시스템 변경을 재계약 불가 이유로 설명하기도 했다. 이에 A씨가 "결방 때문에 우릴 위해서 일자리를 그만두라는 얘기를 한다는 건가. 옳지 못하다"고 반박하자 전 팀장은 "다른 기회를 찾는 게 낫지 않느냐"고 했다. PD저널과의 인터뷰에선 "아직 근로감독이 진행 중이고, 제가 근로자성을 인정받을지도 모르는 상황인데도 계약해지를 하는 것은 너무 부당하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근로자성은 계약 형태가 아니라 근로의 실질을 따져야한다는 판단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지난 3월 MBC <뉴스투데이> 작가들의 구제 신청을 받아들인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 판단해야 한다"고 판정 기준을 제시했다.
김한별 방송작가유니온 지부장은 “현재 해고 통보를 받은 작가들은 정확한 시간에 출퇴근하는 등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확률이 높다. 근로감독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계약해지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나중에 근로자성을 인정받으면 시정해야 하는 상황을 피하려는 사측의 의도가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전 모 MBC 주간뉴스팀장은 미디어오늘과의 통화에서 "'해고'도, '계약 해지'도 아닌 '계약 종료'"라며 "도의적 차원에서 작가들에게 알렸을 뿐"이라고 말했다. 전 팀장은 "근로감독에 관해선 아는 바가 없다"고 했다. 전 팀장은 작년에도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 인정을 받은 MBC 뉴스투데이 작가 2명에게 해고(계약해지)를 통보한 당사자다. MBC는 중노위 판정에 불복해 행정소송 중이다.
한편 MBC 측은 노동부가 해당 프로그램을 '노동자성 인정 여지가 높다'고 판단한 사실을 전달 받고도 이들 작가에게 계약 종료를 통보했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언론노조 방송작가지부 청원으로 MBC를 비롯한 지상파 3사 방송작가의 노동자성에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MBC는 "개별 프로그램별로 계약이 끝나는 작가들에게 사전 통지를 한 것일 뿐"이라며 근로감독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MBC 관계자는 “(방송작가유니온에 들어온 제보들은)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과는 무관한 사안으로, 프리랜서 관리는 회사에서 하지 않고 각 프로그램이 사정에 따라 결정내리고 있다”며 “계약해지가 아니라 계약서상 계약 만료 기간을 해당 프리랜서 작가들에게 배려 차원에서 알려드린 것뿐이다. 근로감독 결과가 나오면 당연히 그에 합당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MBC 방송작가 근로감독을 진행 중인 고용노동부에도 책임론이 제기된다. 방송사가 근로감독 와중 해당 작가에 계약을 종료한 데에 노동부가 근로감독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들의 고용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노동부는 조치에 나서지 않고 있다.
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 관계자는 미디어오늘과의 통화에서 "서울 서부지청이 계약해지를 왜 하게 됐는지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면서도 "당사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해 부당해고를 다툴 수 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근로자성이 인정될 경우) 시스템 정비를 이유로 해고한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바람직하지 않지만 노동부는 강제성 없는 지도만 할 수 있다"고 했다.
김한별 지부장은 “근로감독 대상자인 작가 개인이 요청하면 노동부는 그 작가가 근로자성을 인정받는 자리에 있는지 대답해줄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사측은 (작가 대상 조사 결과를) 알고 대응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작가들은 이를 알 수 없다보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불평등한 상황이다. 고용노동부도 무책임하다는 게 노조의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MBC 근로감독에 참여하고 있는 한 관계자는 PD저널에 "아직 누가 근로자성을 인정받는 자리에 있는지 결과가 나온 게 전혀 없다. 작가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사측에 사실관계 등을 추가 확인하고 있는 단계"라고 강조했다. "근로감독 중에 계약해지 사례가 발생했다는 이야기는 들었다"면서도 "하지만 방송작가 근로자성을 기본으로 한 조사를 진행 중이기 때문에 개별 작가들의 계약종료 여부 등에 대해서는 개입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미디어오늘의 취재에선 MBC 관계자가 "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뉴스외전이 MBC에서 근로자성 인정 위험이 있는 프로그램 또는 코너에 포함이 돼 있다"며 "다시 판단해달라고 노동부에 이의 제기한 상태"라고 했다. 해당 작가들이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일 가능성을 인정하고도 '프리랜서 계약형태를 활용한 해고'를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MBC 관계자는 그러면서도 "팀장 선에서 내린 조치에 회사가 관여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계약 관련 책임에 선을 그었다. MBC는 이들 작가들의 퇴사를 전제로 7일 뉴스외전 담당 부서에 새 기자 1명을 발령한 상태다. 전 팀장이 통보 당시 '시스템 정비'를 사유로 든 점에 비출 때 계약종료에 MBC의 개입을 부인하기 어렵다.PD저널미디어오늘
2.6. 뉴스투데이 파견직 주6일 근무로 채용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스투데이에서 일할 직원들을 여전히 파견직의 형태로 채용하고 있다. 업무 강도가 높음은 여전하고, "주 6일 근무 / 매주 토, 일 중 하루는 무조건 근무 14:00 - 21:00" 조건에 "대졸(4년제) 이상(예정자 가능)"이라는 단서를 달아놓았고, 그나마도 2년제 계약직이다.사람인 2021년 9월 채용 공고ㆍ중국어/일본어 능통자(중국/일본 해외연수자 우대) ㆍ4년제 대학 졸업자/졸업예정자 ㆍ장기근무가능자 우대 ㆍ면접예정 : 09.06 (월) 14:30 (실기 면접 중국어/일본어 테스트 있음) |
채용 조건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월급은 187만원이라는 "최저 월급"만 챙겨준다. 2021년 12월 채용 공고에는 182만원으로 되려 줄어들었다.
3. 반응
3.1. 정치권
-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생방송으로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고, 상급자에게 업무지시를 받으면 근로자성(노동자성) 인정받는 것 아니냐"며 "MBC는 왜 행정소송을 했느냐"고 묻자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은 "MBC 설명은 작가들 근무시간이 8시간이 안되고 짧은 기간 근무하니까 근로자성이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전 의원은 "정규직으로는 못한다 하더라도 구성원의 일원으로 받아줘야 하는 것 아니냐"며 "그렇게 해서는 좋은 작품 안 나오고 MBC 내부 문화개선도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소송 제기할 게 아니라 문화개선을 해야 한다"고 했다. 권 이사장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미디어오늘 기사 2
3.2. 언론
- 미디어오늘은 국정감사 내용을 보도하며, "방송작가들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노동법상 노동자성을 인정받았지만 MBC는 이 판단에 불복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중노위의 결정에도 프리랜서의 열악한 지위를 유지하겠다는 의도로 읽혀 MBC에 대한 비판이 거세다."고 보도했다.미디어오늘 기사 2
3.3. 노동계
- 언론노조 방송작가지부는 "지부는 근로감독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작가들에게 통보한 계약종료를 철회할 것을 요구했으나 MBC는 이를 묵살하고 있다"며 "근로감독 결과가 나오기 전에 부랴부랴 작가 전원에 계약종료를 통보한 진짜 이유가 뭔가"라고 물었다. 노동부를 향해선 "본인의 근로감독 결과도 모른 채 회사를 떠나야할지 모르는 작가들에게 '방법이 없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하라'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미디어오늘
3.4. 네티즌
- 연합뉴스의 뉴스 투데이 작가 해고 기사 댓글에는 "지금 MBC 사장이 해고노동자 였다가 복직된 거라던데...", "MBC 다시 봤습니다... 어떻게 이런 선택을 할 수 있는 지...", "지금도 수백명의 작가가 일하고 있을 mbc... 어째서 겨우 이런 어리석은 선택밖에 못하는지..." 등의 댓글이 달렸다.[1]#
- 미디어오늘의 2시 뉴스외전 작가 전원 해고 기사 댓글에는 되리어, 작가진을 옹호하고 싶지 않다는 의견이 달렸는데 미디어오늘이 좌파성향이고 이에 친민주당지지자들이 활동하기에 편향적인 댓글이 가득한다는것이다. #
4. 둘러보기
A: 산업재해 / B: 직장 내 괴롭힘 / G: 갑질 사건 / L: 노동운동 / X: 노동착취 / Na:국가조직 연루 및 개입 / ?: 사건 경위 불명 | }}}}}}}}} |
[1] 다만 댓글이 고작 3개이기 때문에 걸러들을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