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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13 20:16:54

2022년 연세대학교 청소노동자 쟁의

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사건 사고 관련 서술 규정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요2. 쟁의 개시3. 법적 다툼
3.1. 재학생의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고소
3.1.1. 결과
3.2. 민사소송 제기
3.2.1. 제1심3.2.2. 항소심
4. 기타
4.1. 고소 학생의 국내야구 갤러리 게시물 작성4.2. 노동자 처우 논란
5. 반응
5.1. 연세대학교
5.1.1. 학교 측5.1.2. 재학생 및 졸업생
5.2. 정치권
5.2.1. 더불어민주당5.2.2. 국민의힘5.2.3. 진보당
5.3. 기타 대학가 여론
6. 여담7. 둘러보기

1. 개요

2022년, 연세대학교청소노동자에 대한 처우 논란으로 인해 촉발된 사건으로, 본 사건 이전에도 여러 차례 투쟁이 있었으며 이후 고소 논란으로 이어지게 된다.

2. 쟁의 개시

2022년, 노조[1]는 임금 인상 등 처우 개선을 요구했고 2022년 3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조정 절차를 통해 △청소‧주차직은 시급 400원 인상 △경비직 420원 인상을 용역업체에 권고했으나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에 다른 사업장 노동자들과 함께 3월 말부터 샤워실 설치, 구조조정 취소, 시급 440원 인상을 요구하며 학내 집회와 출근길 선전전 등을 진행했다.

3. 법적 다툼

3.1. 재학생의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고소


연세대학교[2]에서 쟁의가 벌어지는 과정에서 노조 측이 확성기와 꽹과리 등을 사용하자 여러 학생들이 소음을 이유로 사용 자제를 요청했으나 집회 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에 2022년 5월 9일 연세대 재학생 3인이 도서관 앞에서의 소음과 미신고 집회 개최를 이유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를 형사고소[3] 하고 같은 해 6월 17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김현옥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연세대분회장과 박승길 부분회장에 대한 민사소송 소장을 제출했다#. 연세대 재학생 신분의 고소인 이동수 씨[4] 등은 소장에서 "노조의 교내 시위로 1~2개월간 학습권을 침해받았고 이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수업료와 정신적 손해배상, 정신과 진료비 등 638만 6000여 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김현옥 연세대분회장은 연세대학교에서 청소 노동자로 근무 중이다.

파일:연세대학생민주노총이메일.jpg
해당 학생은 자신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연세대분회 시위 현장에 다섯 차례 찾아가 '스피커 볼륨을 줄여달라'고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더해 2022년 4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에 두 차례 확성기 사용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이메일을 보냈으나 아무런 답장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학생은 112에 세 차례에 걸쳐서 신고했다고 한다. 학생은 출동한 경찰관에게 "미신고 집회인데 왜 해산 조치를 하지 않느냐"고 물었다고 한다. 이에 경찰관은 "학교 사유지에서 일어난 일인데, 학교 측의 요청이 없어서 해산하지 않는다. 학교 측이 해산 요청을 해야 한다."고 답했다고 한다. 이에 해당 학생은 연세대학교 총장실과 총무처를 찾아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확성기 및 앰프 사용을 중단할 것을 요청"하고, "미신고 집회일 경우 경찰에 고발"할 것을 요청하였다고 한다. 이에 연세대학교 총무처는 "경찰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지 않는다"고 답했다고 한다. #

해당 학생은 고소 1달전인 2022년 5월 에브리타임에서 "시위 현장으로부터 100여미터 떨어진 백양관에서 수업을 듣는데 방해가 되어 고소를 진행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고소에 참여한 다른 학생은 시위 현장으로부터 100여미터 떨어진 중앙도서관에서 공부하는데 소음으로 인해 방해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노조 측에서는 "청소노동자들은 도서관과 교실이 있는 곳에서 조금 떨어진 학생회관 앞에서 시위를 진행했으며 학생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항상 스피커를 도서관과 반대방향으로 설치하고 시위를 벌였다"고 주장했다. #

해당 학생은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집회 현장에서 소음을 측정했더니 최대 95데시벨에 달했다고 주장했다.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낮 시간에 주거지역, 학교, 종합병원에서 집회 소음이 65데시벨을 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

연세대 출신 변호사 10인은 2022년 7월 13일 대리인단을 구성하고 소송위임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청소노동자들의 변호에 나서기로 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소속 변호사들도 변호에 나서기로 했다.#

청소노동자를 고소한 연세대 학생은 2022년 7월 18일 변호인 3명을 선임했다. 이 변호인에는 자유통일당 대변인을 맡고 있는 구주와 변호사가 포함되어 있다. 참고로 구주와 변호사는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측 변호사다. 학생이 선임한 변호인 중 유승수 변호사는 보수 성향의 변호사 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에서 활동하고 있다. #

3.1.1. 결과


경찰은 2022년 12월 “집회 시간과 방법을 분석해보니 수업권 침해로 보기 어렵다”면서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불송치하고 집시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취지로 불구속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집시법위반 혐의에 대해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이에 따라 재수사에 들어간 경찰은 3개월 만에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

연세대 분회 측의 집회가 미신고 집회이지만 사업장 내 정당한 쟁의 행위 차원에서 이뤄진 정당행위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


이후 KBS의 취재 결과, 서울경찰청에서 이 결과를 다시 심사중인 걸로 확인되었다. 쟁점은 집회시위법위반 혐의에 대한 부분인데 경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노동자의 쟁의 행위를 '미신고 집회'로 봐야할지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결론이 바뀌면 수사 지휘서를 내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심사를 거친 끝에 경찰은 "법리 검토 결과 해당 사건이 사회 법규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려워 기존의 불송치 결정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3.2. 민사소송 제기

3.2.1. 제1심

형사 고소와 별개로 소 제기도 하였다. 청소 노동자들을 상대로 수업권 침해에 따른 손해액 약 638만원을 배상하라며 낸 민사 소송은 2023년 6월 1일 첫 재판이 열린다. 원고 가운데 1명은 소송을 취하하고 나머지 2명은 소를 유지 중이다. # 이들은 노동자들의 쟁의행위로 인한 소음이 참을 한도(수인한도)를 넘어섰다며 정신적, 재산상 피해를 주장했다. #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제2차 변론기일에서 재판부는 '형사사건이 종결되었다'며 변론 종결을 하려 했고, 원고 측은 반대했다. #


서울서부지법 민사36단독 주한길 판사는 2024년 2월 6일, 연세대 학생 3명이 청소노동자 노조 집행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소송 비용도 학생 측이 부담하라고 판결하였다. #

3.2.2. 항소심

원고 측이 항소하였다. #

4. 기타

4.1. 고소 학생의 국내야구 갤러리 게시물 작성

2023년 5월 18일, 고소인이 인터넷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국내야구 갤러리에 게시물을 작성하였다. 글에서 해당 노조를 여러 차례 비난하며 고소까지 이르게 된 경위와 이유 등을 밝혔다. 본인을 고소 학생으로만 밝힐 뿐 정확한 신분이나 소속, 성명을 밝히지는 않았는데, 게시글에 올린 민주노총 수신의 메일 캡처를 볼 때 이 씨인 것으로 추측된다. #

4.2. 노동자 처우 논란

파일:1827362992.jpg

한편, 청소노동자를 고소한 사실이 알려지고 논란이 커지자, 고소인 중 한 명은 학내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 "3백에서 4백만 원에 이르는 청소 노동자 월급을 고려하면 자신이 청구한 배상액이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과 달리 해당 대학의 한 청소노동자가 언론 취재를 통해 공개한 2022년 5월 급여 명세서에 따르면 급여액은 208만 2천 원, 세금과 고용 보험료 등을 떼고 난 실수령액은 194만 7천 원으로 명시되어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외에 '학생이 낸 등록금으로 먹고 사는 청소노동자들' 부분에도 지적이 나왔다.


MBC 뉴스는 공과대학 청소노동자의 경우 현재 5명, 휴게공간은 공과대학 주차장 입구 옆에 있는 창고와 같은 공간인데 벽에는 겨울의 추위를 일부 막기 위해 종이를 붙여놓았고 문도 멀쩡하지 않은데다가 주차장 내부에 있는만큼 매연문제도 심각하다고 보도하였다. 외부와 통하는 창문이 없이 주차장과 연결된 창문 하나만 있고 5명의 청소노동자가 잠시 누울 곳도 부족해서 4명은 가로로 한명은 세로로 누워야 한다는 것. 또한 씻을 곳도 없어서 담당하고 있는 층의 화장실에서 일하면서 혹은 일을 마치고 팔을 씻는 정도가 전부일 정도로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 중이라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연세대분회 측의 입장을 전했다.

파일:연세대 청소노동자 샤워실.jpg
▲연세대 신촌캠퍼스 백양누리에 설치된 샤워실

이와 반대로 연세대학교 학생들이 운영하는 연세춘추는 MBC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보도하였다. 우선 청소노동자들을 위한 샤워실이 없다는 주장과 달리 샤워실이 이미 설치되어 있다고 주장하였다.

파일:연세대 청소노동자 휴게실.jpg
▲연세대 청소노동자 휴게실

또한 연세춘추는 휴게실이 열악하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보도하였다. 연세춘추는 "사실 휴게실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이번 고소로 일이 커지면서 언론에 크게 터뜨리게 됐다"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김현옥 연세대분회장의 입장을 전했다. 연세대학교 총무처 총무팀 서기환 팀장은 "집회에 직접 방문해서 휴게 시설에 불만이 있는 분은 손을 들어달라고 말했으나 아무도 들지 않았다. 그런데 다음날 노조에서 MBC와 휴게실 관련 취재를 진행하더라"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노총 신촌연세노동조합 이점숙 지부장은 "기자가 찾아와서 냉방 시설이 있는 휴게실인데도 불구하고 냉방기가 안 보이는 벽면을 촬영해 열악하다고 사실을 왜곡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이점숙 지부장은 "민주노총 집행부가 기자들을 데리고 다니며 한국노총 조합원 말을 듣지 못하게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점숙 지부장은 "모든 휴게실에는 냉방 시설이 잘 구비돼있어 근무 후에도 샤워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고, 현재 구비된 샤워 시설도 충분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점숙 지부장은 "민주노총의 투쟁 방식은 잘못된 점이 많다. 한국노총은 학교와 싸우려 하지 않고, '대화'와 '합의'를 시도하려고 노력한다"고 주장했다. #[5]

5. 반응

5.1. 연세대학교

5.1.1. 학교 측

5.1.2. 재학생 및 졸업생

파일:연세대청소노동자서명운동.jpg

5.2. 정치권

5.2.1. 더불어민주당

5.2.2. 국민의힘

5.2.3. 진보당

파일:연세대 내 진보당 선거운동.jpg
* 진보당은 연세대학교 백양관 앞에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한다는 현수막을 걸었고, 2022년 지방선거에 출마한 진보당 소속 손솔 서대문구의원 후보는 학내 집회에서 자신의 선거 운동을 벌였다.

5.3. 기타 대학가 여론




6. 여담

파일:20211210140013_5.jpg

7.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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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연세대분회[2] 정확한 장소는 학생회관 앞으로 위 영상에서 청소노동자들이 바라보는 방향이 중앙도서관이다. 즉, 도서관을 대상으로 시위를 하고 있던 것. 도서관 1층은 24시간 독서실로 운영되며 야간이나 방학 때 유일하게 운영되는 독서실이다. 참고로 학교본부는 연세대 사진에 주로 나오는 오래된 건물로 도보로 10분 정도 거리에 있다.[3] 집시법 위반과 업무방해죄[4] JTBC 뉴스 보도에 직접 등장하여 실명을 공개한 채로 중앙도서관 앞에서 고소 경위에 대한 인터뷰를 한 영상자료가 남아있다.[5] 다만 총무처 총무팀 서기환 팀장은 "언론에서 문제가 된 제3공학관의 경우 공간이 부족해 즉각적인 개선이 힘들다"며 문제 인식 자체에는 동의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지하에 있는 휴게실은 공간이 생기는 대로 지상으로 옮기고 있으며 해당 휴게실에 대해서도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6] 당연히 청소노동자를 고소한 3인의 연대생을 향한 비판이다.[7] 참고로 이재명의 여동생은 이재명이 성남시장에 재임했을 때 안양시청에서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다가 과로로 생을 마감했다.[8] 특히 개인 블로그에 "과외비 75만원 수입이 전부라면서 자신은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고 적어놓고 유튜브 브이로그에 본인이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는 모습을 올려놔서 더욱 빈축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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