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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4-13 19:50:46

정당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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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정당행위에 해당하는 행위
2.1. 법령에 의한 행위2.2. 업무로 인한 행위2.3.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2.4. 외국의 법령이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3. 인정 사례

1. 개요

형법 제20조 정당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위법성조각사유 중 하나이다. 법률상 성인이 행한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더라도 그것이 법령에 의한 행위,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이면 그 행위는 범죄로 취급하지 않는다.

2. 정당행위에 해당하는 행위

2.1. 법령에 의한 행위

형법, 형사소송법뿐만 아니라, 민법, 상법, 행정법 이외의 기타 특별법도 모두 포함된다. 법이므로 시행령, 명령, 규칙도 포함된다. 외관상 법령에 의한 행위더라도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2.2. 업무로 인한 행위

2.3.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사회상규란 평균인이 건전한 사회생활을 하면서 옳다고 승인할 만한 정상적인 행위규칙을 말한다. 이것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의 지배적인 사회윤리상 일반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한다. 적법한 권리행사에 있어 그 남용의 선을 넘지 않는다면 위법성이 조각된다.

판단 기준은 판례에서 1.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2.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3. 보호법익과 침해법익과의 법익균형성 4. 긴급성 5. 보충성을 제시하였으며, 이 다섯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정당행위로 볼 수 있다는 것이 대한민국 대법원의 입장이다. (2003도4151판결)

대표적인 경우로 다음이 있다.

2.4. 외국의 법령이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위 세 가지 위법성 조각사유에서 유추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서울고등법원 2017노2802 판결에서 나온 개념이다.
내국인이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한 모든 행위에 대하여, 그 행위가 행위지에서는 법령이나 사회상규에 의하여 당연히 허용되는 행위로서 국내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을 침해하지 아니하여 우리나라의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와는 무관한 경우까지도 국내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하여 운용한다면, 이는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내국인의 자유와 권리를 헌법이 규정한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초과하여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와 위헌이라고 보아야 한다.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무제한적인 국내법의 적용과 해석은 그 행위가 행위지법이 강제되는 것인 경우 내국인이 국내법을 준수할 경우 행위지법에 의하여 처벌받게 함으로써 내국인의 자유와 권리가 침해되는 헌법정신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생략)
따라서 내국인이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한 행위가 국내법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행위지에서 법령이나 사회상규에 의하여 당연히 허용되는 행위로서 국내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을 침해하지 아니하여 우리나라의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와는 무관한 경우에는, 형법 제20조의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행위’에 관한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헌법정신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보아야 한다.

3. 인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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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법 제915조, 제945조에 있었으나 2021년 법개정으로 인해 삭제되었다.[2] 초·중등교육법 18조[3] 형사소송법 제212조[4] 단, 상황에 따라 현행범의 위협이나 도주를 막기 위한 반사적 행위로 현행범이 피해를 입는것을 예견하지 못한 경우 이는 참작할 수 있다.[5] 헌법 제33조[6] 노동조합법 제2조 6호[7] 정액을 담을 통을 받고 채취실이라는 명칭이 붙어있는 방 안으로 들어가면 야동이 들어있는 컴퓨터와 휴지가 놓여있는 책상이 있다고 한다.[8] 그렇다고 대놓고 사심을 품어 개새끼 해봐 처럼 욕설을 하면 명예훼손이고 어떤 행위에 대한 비판이나 비난 · 비하 정도만 허용된다.[9] 대 테러 작전에 투입된 경찰특공대 대원, 대통령 등의 헌법기관을 보호하기 위한 경호원 등의 경우은 신분상으로는 군인이 아닌 민간인이지만 교전권을 가진다. 단, 분쟁지역에서 사인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고용된 용병과 같은 경우는 교전권을 갖지 않기 때문에 이 사례에 해당되지 않는다.[10] 피해자의 승낙으로 볼 수도 있다. 해당 경기에 자발적으로 참가한 것 자체가 규칙의 범위 내에서 상대 선수가 자신에게 물리력을 가하는 것에 대한 동의라고 간주할 수 있기 때문. 특히 격투기 계열 경기에서는 100% 물리력이 행해진다.[11] 사형수가 군인일 경우[12] 예:뼈에 생긴 암을 없애기 위해 다리를 절단한 경우.[13] 실수로 이같은 행위를 저질렀다고 해도 이후 실수를 바로 잡기 위해 환자를 치료하지 않으면 업무상(중)과실치사상이 성립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제주대학교병원 영아 의료사고 사망 사건 문서 참고.[14] 단, 오진으로 환자에게 잘못된 수술의 승낙을 받아 진행하면 업무상 과실로 인정된다.[15] 아이러니하게도 원희룡과 김완섭은 서울대 82학번 동기이다. 물론 과가 달랐기 때문에 서로 만날 일은 없었다.[16] 위법하기는 하지만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는 검찰 처리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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