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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2-06-13 07:25:33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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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론
總論
서론 <colbgcolor=#fff,#1c1d1f>죄형법정주의(명확성 원칙) · 형법의 적용범위
범죄론 구성요건 (주체 / 객체 / 행위 / 고의 / 목적범 / 과실 / 부작위범 / 인과관계 / 착오 / 결과적 가중범 / 양해) · 위법성 (정당행위 / 정당방위 / 긴급피난 / 자구행위 / 피해자의 승낙) · 책임 (책임능력(형사미성년자, 심신장애,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 책임형식(고의, 책임과실) / 위법성의 인식(착오, 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 기대가능성) · 예비·음모 · 미수 (장애미수 / 중지미수 / 불능미수 / 불능범) · 공범 (공동정범 / 간접정범 / 교사범 / 종범) · 동시범
죄수론 일죄 (법조경합 / 포괄일죄) · 수죄 (상상적 경합 / 실체적 경합)
형벌론 종류와 경중 · 형의 양정 (누범 · 작량감경 · 추징 · 몰수) · 선고유예 · 집행유예 · 집행 · 양형기준 · 가석방 · 시효 · 실효 · 보호관찰 · 수강명령 · 사회봉사명령
각론
各論
국가적 법익 내란 · 외환 · 국기 · 국교 · 공무원의 직무 · 공무방해 · 도주와 범인은닉 · 위증과 증거인멸 · 무고
사회적 법익 공공의 안전과 평온 · 폭발물 · 신앙 · 방화와 실화 · 일수와 수리 · 교통방해 · 먹는 물 · 아편 · 통화 ·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 · 문서 · 인장 · 성풍속 · 도박과 복표
개인적 법익 살인 · 상해와 폭행 · 과실치사상 · 낙태 · 유기와 학대 · 체포와 감금 · 협박 ·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 · 강간과 추행 · 명예 · 신용, 업무와 경매 · 비밀침해 · 주거침입 · 권리행사방해 (친족상도례) · 절도와 강도 · 사기와 공갈 · 횡령과 배임 · 장물 · 손괴
기타 개념 흉기 · 위험한 물건 · 위계 · 이득 · 피해자 특정성 · 위요지 · 전기통신금융사기
공법민사법형사법행정법현행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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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신용훼손죄 업무방해죄 컴퓨터업무방해죄 경매입찰방해죄
형법 제34장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제313조(신용훼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신설 1995.12.29>

제315조(경매, 입찰의 방해) 위계 또는 위력 기타 방법으로 경매 또는 입찰의 공정을 해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1. 개요

信用, 業務와 競賣에 關한 罪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란 사람의 신용을 훼손하거나, 업무를 방해하거나, 경매 및 입찰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형법 제34장은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라고 하여, 신용훼손죄(제313조), 업무방해죄(제314조) 및 경매입찰방해죄(제315조)를 규정하고 있다. 신용훼손죄와 업무방해죄 및 경매입찰방해죄는 각 신용·업무 및 경매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이다.

형법이 이러한 범죄를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의 장에서 함께 규정하고 있는 것은 특색 있는 태도이다. 독일형법은 신용훼손죄(Kreditfgefaghrdung)를 명예에 관한 죄의 장에서 명예훼손죄와 같이 규정하면서(제187조) 업무방해죄(Betriebsgefahrdung)는 부정경쟁방지법 제15조에서 규정하고 있고, 일본형법은 신용과 업무에 관한 죄의 장에서 신용훼손죄와 업무방해죄를 규정하고(제233~234조)[1] 경매입찰방해죄는 그 객체를 국가의 경매 및 입찰에 제한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죄의 장에서 규정하고 있다(제96조의3). 형법의 규정은 일본형법가안(제414조 내지 제416조)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형법 제34장은 신용훼손죄와 업무방해죄 및 경매입찰방해죄를 규정하고 있으나, 본장의 죄는 경제생활에 있어서의 자유를 보호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공통되지만 구체적으로는 그 법익을 달리하는 독립된 구성요건이라고 하겠다.



[1] 한국과는 달리 신용훼손과 업무방해(허위사실 및 위계에 의한)가 같은 조로 묶여 있고 위력업무방해는 별도의 조로 분리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