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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제10조(심신장애인) ①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③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1조(청각 및 언어 장애인)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는 형을 감경한다.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제10조(심신장애인) ①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③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1조(청각 및 언어 장애인)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는 형을 감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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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의
책임능력(責任能力) 또는 의사능력(意思能力)에 대해서는 각 법률영역(민사법영역, 형사법영역 등)에서 조금씩 의미의 차이가 있다. 형법에서의 의사능력 즉, 책임능력이란 행동이 위법하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 사물의 옳고 그름에 대한 변별능력 등을 의미하는 것이 보통이다.2. 형법
형법상 기본적으로 누구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이 존재하지만, 행위자에게 책임조각사유가 존재하면 책임능력이 없다고 보아 처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 만 14세 되지 않은 자는 책임 능력이 없다. (제9조)
- 다만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면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다.
- 심신장애로 의사능력이 없는 자는 책임능력이 없고, 미약한 자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제10조)
- 다만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 심신상실이 아닌 심신미약에 대해서는 감경을 하지 않을 수 있다. (2018.12.18 개정, 일명 김성수법)
- 심신상실로 벌할수 없거나 심신장애로 감경하여야 하는 경우 치료감호라는 특수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듣기와 말하기에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은 형이 감경된다. (제11조)
2.1.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해당 문서 참조.3. 민법
-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민법 제753조).
- 정확하게 몇 세 이하가 책임능력이 없는 것인지 규율하지 않은 것이 형법과의 차이점이다.
- 심신상실 중에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 그러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심신상실을 초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민법 제754조).
- 다른 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민법 제755조제1항).
- 감독의무자를 갈음하여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사람을 감독하는 자도 제1항의 책임이 있다(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