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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형법 제3장 형 제3절 형의 선고유예 제59조(선고유예의 요건) 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고려하여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할 때에는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② 형을 병과할 경우에도 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0. 12. 8.] 제59조의2(보호관찰) ①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 재범방지를 위하여 지도 및 원호가 필요한 때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관찰의 기간은 1년으로 한다.[본조신설 1995. 12. 29.] 제60조(선고유예의 효과)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61조(선고유예의 실효) ①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된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제5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을 명한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보호관찰기간중에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할 수 있다. <신설 1995. 12. 29.> |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선고유예 예시문
선고유예(宣告猶豫)는 유죄는 인정되지만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것을 의미하며, 2년 동안 특정 조건을 준수할 시에, 형 자체를 면소[1]해주는 판결이다.선고유예 예시문
2. 설명
죄질이 경미하거나 참작할 만한 사유가 크거나 재범할 우려가 없거나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는 등의 이유로 판사가 한번쯤은 봐준다는 느낌이다. 간단히 말해 판사가 해당 사건을 보고 "FM대로 하면 범법행위에 해당되긴 한데...이걸 굳이 법원까지?"라는 느낌이 강하다. 기소유예 역시 검사가 한 번쯤 봐준다는 느낌이지만 선고유예는 일단 공판까지 넘어가서 유죄 판결을 받는 것이라 기소유예보다는 무거운 처벌이다. 대략 정리하자면, 무혐의≤무죄 판결=무죄 취지의 불기소≤기소유예<선고유예≤벌금형의 집행유예<벌금형<징역•금고형의 집행유예<금고≤징역 이다.한 번 기소하면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는 기소유예와 달리 선고유예는 엄연한 판결이기 때문에 원심과 항소심 모두 선고유예를 할 수 있다. 선고유예에 대해서 상소를 할 수 있는지 여부는 논란이 있으나, 대법원의 현재 견해는 선고유예를 상고이유로 삼는 것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상고에 해당돼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2001도6138).
판결 주문에는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라고만 나온다(형사소송법 제321조 제1항). 그렇기에 소년이어도 부정기형을 선고하지 않는다. (소년법 제60조 제3항). 집행유예의 경우 주문에 형이 얼마인지까지 나오는 것과는 다르다. 다만, 판결이유에는 얼마의 형인지 나오고, 선고할 때에 재판장이 이를 알려준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벌금 등 비교적 가벼운 혐의가 인정된 피고에게 자숙의 시간을 가지라는 차원에서 내리는 판결이고, 검사나 본인의 항소로 치러진 상급심에서 원심이 뒤집히거나[2] 2년 내에 또 다른 범죄를 범하지 않을 경우 면소판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범죄행위 자체는 사실이므로 공직에 있어 어느 정도 타격이 간다.[3][4] 선고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태어나서부터 선고를 받는 지금까지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 기록이 없어야 한다.[5] 물론 전에 범죄를 저지르고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2년만 지나면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것과 같으므로 선고유예를 받은 범죄는 해당되지 않는다. 물론 기소유예 처분도 전과 기록이 아니기에 당연히 선고유예를 받을 수 있다.[6] 집행유예, 벌금[7] 이상의 형을 받으면 징계위원회 없이 자동으로 파면[8]되는[9] 교사, 공무원, 직업군인, 공기업, 공공기관 직원 등에게 선고하거나[10]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같은 것을 위반한 높으신 분들에게 선고유예를 주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공직자들이 공직을 유지할 수 있는 마지막 커트라인으로 불린다.
물론 공직을 유지할 수 있단 뜻이지 이전처럼 공직을 제대로 할 수 있단 뜻은 절대로 아니다. 왜냐면 선고유예는 유죄 자체가 인정되는 판결이기에 품위유지 위반등을 이유로 공직생활내내 한직만 돌거나 아예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기소유예만 떠도 경징계가 가능한데, 그보다 더 무거운 선고유예라면 당연히 징계가 가능하다. 설령 징계를 받지 않더라도 여러 불이익을 받게 된다.[11] 이러면 연금 등은 보전해줄테니 험한 꼴 보기전에 빨리 나가라는 신호와 같다. 만약 이후에 조금의 잘못이라도 하는 날에는 남들보다 징계 수위가 더 높아질수도 있으며 당연히 연금 등에서 불이익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설령 저런것들을 무시하고 버티더라도 내부에서 온갖 오명을 뒤집어 쓰게될 가능성이 높다.[12] 물론 멘탈이 강하다면 내 알바 아니다 라는 식으로 넘길수 있겠지만 직장생활에서 인간관계가 가장 힘든것을 감안하면 꽤 힘들어진다. 게다가 뇌물 수수는 물론이요, 성범죄나 음주운전으로 선고유예를 받으면 그냥 퇴직이다.
한편 일반인에게도 내려지긴 하나 @ 그 확률이 낮은 편이다. 사실상 검사가 기소유예로 처리해도 될 사안을 재판으로 끌고온 정도여야 그나마 가능하다. 선고유예가 나올 정도면 대부분 죄질이 가벼움을 의미하고 이렇게 되면 보통은 대체로 기소를 유예하거나 설령 선고되어도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 정도로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소액 벌금의 경우 회사내에서 눈총만 좀 받을뿐 계속 다니는데는 큰 문제는 없기에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어지간해서는 벌금을 받고 끝내는게 더 낫다.
공무원 지원인 경우도 아래에 언급된 직업군인 뿐만 아니라 판사/검사/외교관/국정원 요원 등 공소권 없음, 기소유예 등 낮은 등급의 처분을 받는 사람에게도 불이익이 있는 직렬만 아니면 아무 문제 없이 지원이 가능하다.
병역의무는 3급 이상을 받았다면 상근예비역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물론 3급 이상 받는다고 해도 직업군인, 즉 부사관/장교인 경우는 절대로 지원을 할 수 없는데, 직업군인인 경우는 기소유예,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해외에는 선고유예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일 때[13], 면소와 함께 대한민국의 독자적인 제도로 보인다. 단 한국인들 중에서 선고유예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드물고, 법원에서도 거의 선고할 일이 없기에 갈수록 잊혀져가고 있지만, 주호민 사건과 배드파더스 사건 때 이게 나오면서 묻혀있던 선고유예라는 게 드러나면서 알게 되는 경우가 많다. 법을 배운 사람 중에서도 이 때 선고유예라는 것을 처음 알았다는 사람도 있다.[14][15][16]또한, 형법 제3장 제3절이라는 위치에 나온 것에서 알 수 있듯, 형법 제정 때부터 있던 제도이며 정확한 유래는 영미법의 보호관찰제도에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다만 법조인들 사이에서도 영 안 알려져 있는 것인지, 심지어 현직 판사도 실수했다고 한다.#해당 혐의는 업무상 과실교통방해죄이다.
참고로 선고유예는 전통적인 의미의 전과로 보진 않는다. 실제로 형이 선고되진 않았기 때문이다. 오히려 가까운 형태로 보자면 보호관찰에 가깝다. 그러나 도의적 참작 사유나 그 죄질이 경미해서 선고를 유예했을 뿐이지, 엄연히 선고유예도 유죄 판결의 일종이며 범죄경력자료엔 남는다. #
하지만 똑같이 유예처분이고 범죄경력자료에 남는 집행유예 보다는 훨씬 낮은 처벌이다. 집행유예 이상의 경우는 설령 실효되더라도 유사 범죄가 발생할 시 용의자에 우선 오르게 되고 동종 범죄시 가중처벌이 되며[17], 성범죄,음주운전 등 일부 범죄 한정으론 수강명령 등 보안 처분 대상자가 되며 취업 제한이 일정기간 생기며, 설령 다른 범죄여도 특별한 상황이 아닌 이상[18] 비자 발급이 거절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등[19] 명시적인 불이익이 있지만, 선고유예인 경우는 2년만 지나면 면소 판결을 받기에 비자 발급에도 아무 불이익이 없기 때문이다.
한편 신상등록이 되는 성범죄로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다면, 기소유예처럼 아예 안 하는 게 아니라 2년동안 신상 등록을 해야 되고[20] 후술하다시피 보호관찰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벌금형 이상 선고를 받아야 따라오는 처분인 수강명령 등 다른 보안처분인 경우는 받지 않는다.
3. 부수처분
3.1. 보호관찰
형법 제59조의2(보호관찰) ①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 재범방지를 위하여 지도 및 원호가 필요한 때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관찰의 기간은 1년으로 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①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1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성폭력범죄를 범한 「소년법」 제2조에 따른 소년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보호관찰을 명하여야 한다. |
역시 비교적 가벼운 혐의에 대해 자숙하는 의미로 내리는 처분이지만, 범죄의 특성상 재범률이 다소 높은 케이스인 경우는 보호관찰을 내릴 수 있다. 즉 문장으로 정리하자면 "네가 가벼운 혐의만 있으니 일단 봐줄게, 하지만 범죄가 범죄니 일정기간 동안 지켜봐야 되겠다." 정도로 요약이 가능하다. 물론 이런 경우라면 보호관찰 사항을 위반하면 취소될 수도 있다. 자세한 건 아래의 "선고유예의 실효" 문단을 참고하면 된다.
참고로 특정 범죄를 저지르고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선고유예를 받으면 DNA법의 대상자가 된다![21]
보호관찰부 선고유예는 주문이 다음와 같이 나온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3.2. 치료명령[22]
법원은 치료명령대상자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치료기간을 정하여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이 경우 보호관찰을 병과하여야 하는데(같은 조 제2항), 보호관찰기간은 1년으로 하며(같은 조 제3항 본문), 치료기간은 보호관찰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같은 조 제4항).
참고로 유사한 단어인 치료감호와 전혀 다른 것이다. 치료감호는 엄연히 실형 판결이기 때문이다.
4. 효과
우선, 형의 선고유예 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구속영장은 효력을 잃으므로(형사소송법 제331조), 구속피고인은 선고유예를 선고받으면 석방된다.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는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23] 더 나아가, 경찰공무원,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은 자격상실이나 자격정지의 선고유예를 받았더라도 그 기간 중에는 임용결격사유가 된다.[2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에게는 또한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다.
- 감정평가사, 특수경비원, 공인노무사, 공인회계사, 임명공증인, 법무사, 변호사, 세무사, 행정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가 될 수 없다.[25]
- 전문수사자문위원이 될 수 없으며,[26] 전문심리위원 후보자가 되거나, 상임전문심리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27] 회생절차에서 관리위원이 될 수 없다.[28]
- 카지노업, 사행행위영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고,[29] 군수품무역대리업의 등록을 할 수 없으며,[30] 사회서비스 제공자가 될 수 없다.[31]
- 배심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32]
- 국비유학시험,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33]
- 대부업자등, 신기술창업전문회사, 학교법인,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수협, 신용협동조합, 염업조합, 주택조합,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해양환경공단, 협동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34][35]
-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의 학감이나 부학감이 될 수 없다.[36]
- 경매사, 산지경매사[37]
- 신문 및 인터넷신문의 발행인 또는 편집인,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 정기간행물의 발행인 또는 편집인[38]
-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39]
- 사립학교 교원[40]
- 그 외에도 개별 법령에 몇 가지 더 있음.
그 밖에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에 관해서도 일정한 불이익(급여의 지급유예)이 있다.
5. 선고유예의 실효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된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한다(형법 제61조 제1항).선고유예의 실효 말 그대로 형벌을 받지 않게 해주던 선고유예라는 보호막이 힘을 잃는다는 말로, 벌을 받게된다는 소리가 된다
또한, 보호관찰을 명한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보호관찰기간중에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할 수 있다(형법 제61조 제2항).
법원은 치료를 명한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치료기간 중에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할 수 있다(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8 제1항).
그 절차는, 검사(또는 군검사)가 법원에 형선고유예 실효청구를 하여, 법원의 선고유예선고실효결정이 확정되면, 검사(또는 군검사)가 형집행지휘를 하게 된다(형사소송규칙 제150조의2,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47조의2, 자유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제22조).
형선고유예 실효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피고인 또는 그 대리인의 의견을 물은 후에 결정을 하여야 하며(형사소송법 제335조 제4항, 제2항, 군사법원법 제392조 제4항, 제2항), 이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335조 제4항, 제3항, 군사법원법 제392조 제4항, 제3항).
6. 사례
- 최연희 의원 여기자 성추행 사건(2006.2)
- 양육비 해결하는 사람들[舊](2018) 벌금 100만원 선고유예 확정
- 주호민 특수교사 고소 사건(2022.9, 1심 벌금 200만원 선고유예)[42]
- 예비 검사 경찰 폭행 사건(2023.4, 2심 벌금 300만원 선고유예)
[1] 해당 재판을 무효화. 다만 선고유예를 받았다는 기록은 사라지지 않는다.[2] 단 공무원 임용 이후가 아닌 이상 선고유예는 신원에 별 문제가 없기에 항소하는 피고인은 없다. 다만 검사인 경우는 피해자의 재정신청을 받아서 항소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3] 과거면 몰라도 선고유예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있던 공무원직에서 잘리지는 않는다. 옛날 법에서는 임용결격사유(국가공무원법 제33조, 지방공무원법 제31조)를 그대로 당연퇴직사유로 준용했는데(국가공무원법 제69조, 지방공무원법 제61조), 이중 선고유예에 관한 부분은 위헌 판결을 받아서 일률적인 당연퇴직사유가 아니게 되었다(2001헌마788, 2002헌마173 병합). 단 개정된 법이 정한 사유(ex. 수뢰죄)에 걸린다면 당연퇴직에 해당할 수도 있다(2012헌바409).[4] 다르게 말하자면 만약 강력범죄나 중범죄로 잡혔는데 선고유예가 뜬다면 매우 큰 도의적 참작 사유가 있었다는 뜻이다. 물론 경미한 사례가 아닌데도 선고유예를 받는 경우도 없지 않고 사례1 사례2, 이런 경우에는 욕을 먹기도 한다(전자는 음란물 유포죄, 후자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둘 다 성범죄다). 법률에 기초해서 말하자면 행위가 법이 정한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성이 조각될 여지가 없으며, 비난가능성이 인정된다는 점에서 집행유예나 실형과 같이 유죄가 선고되는 것이다.[5] 선고유예의 성격에 비추어 집행유예처럼 몇 년간 범죄를 저지른 기록이 없으면 받을 수 있는 식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많다.[6] 당연히 집행유예를 받으면 선고유예는 절대로 못 받는다. 집행유예는 교도소에만 안 갈 뿐, 엄연히 유죄 판결이기 때문이다. 또한 벌금형은 자격정지보단 낮은 강도의 형벌이긴 하나 선고유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특히 동종 범죄로 약식명령을 통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나서 다시 동종 내지 유사 범죄로 재판을 받는다면 선고유예 가능성은 없다.[7] 교사등 일부 직렬에서 특정 사안에 한정된다. 대표적으로 교사인 경우는 성인 대상 성범죄가 바로 그 예다.[8] 공식적으론 당연퇴직이라 불린다.[9] 종전에는 선고유예의 경우에도 당연퇴직, 즉 자동으로 파면되었으나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나옴에 따라 선고유예는 제외되었다. 다만 기존에 공무원하던 사람이 선고유예를 받을 경우 파면을 면한다는 뜻이지 새로 공무원이 될 사람이 선고유예를 받으면 2년동안 공무원이 못 된다. 그리고 후술하겠지만 파면만 안 당하지 온갖 불이익으로 인해 자발적으로 나오게 되어 있다.[10] 실제로도 죄를 짓고 처벌하는 것은 맞으나 이 때문에 피의자가 직장(공직)에서 아예 잘리는 것은 법원에서도 피하기 위해 구형한다. 판결 내리면서 실제로도 거론된다. 일반 회사에서도 집행유예 이상이 해고사유지 선고유예라고 해서 직장에서 잘랐다가는 부당해고로 소송당하면, 선고유예 죄목이 회사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지 않을 경우 회사가 대부분 패소한다. 물론 이렇다고 계속 회사를 다닐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11] 본인 직렬과 거의 상관이 없거나 지방직인 경우엔 본인 거주지와 먼 곳으로만 자꾸 발령을 내준다거나...[12] 차라리 저성과나 다른 사람의 모함이라면 그나마 지켜줄 사람이 있다지만, 선고유예나 기소유예는 형사 입건으로 인해 나온 처분이니 토로하더라도 누가 칼로 범죄 저지르라고 협박했나란 소리밖에 안 들을 가능성이 높다.[13] 물론 유사한 제도가 있는 곳도 있는데 대표적인 곳이 미국이다. 미국의 경범죄(misdemeanor)이 선고유예와 유사하기 때문이다. 심지어 이쪽은 일정기간동안 조용히 살면 경범죄 기록까지 삭제도 가능하다.[14] 인기 드라마인 지옥에서 온 판사에서도 강빛나 판사가 선고유예를 내리는 장면이 나온다. 심지어 대사마저도 정확하게 구사했는데, 보통의 법조 드라마가 지나치게 어려운 실무 난이도 등을 감안해서 어느 정도 고증오류를 내는 것을 감안하면(예시로 집행유예의 경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 라는 식으로 대사를 줄여주는 경우가 잦았으나 실질적으로는 틀린 대사이다.)법을 좀 알거나 현직일 경우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부분.[15] 당연한 것이 애초에 그 정도 애매한 상황이면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하거나 무혐의로 끝내버리지 기소하진 않는다. 괜히 엉뚱한 사건을 기소해서 무죄가 나오면 검찰 입장에서 매우 큰 치명타를 맞기 때문이다.[16] 거의 대부분은 법적 책임까진 가지 않으므로, 검사들이 마구잡이로 기소한다는 오해가 퍼져 있는데, 무죄가 나오면 무죄평정이라는 감사를 받아야 한다. 한국 무죄율이 1%대를 상회한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걸 받았다는 것 자체가 망신은 물론 인사에도 치명타를 입는다는 것이다. 재판 기록은 어떻게든 남기 때문이다.[17] 벌금형이어도 초범이 아니기에 감경 사유가 하나가 줄게 되고, 특히 집행유예와 실형인 경우는 실형 받을 가능성이 훨씬 높아진다. 양형기준의 실형 권고 사유 중 하나가 집행유예, 금고형/징역형 전과이기 때문이다.[18] 과잉방위나 사실적시 명예 훼손이 바로 그 예다.[19] 그나마 벌금형인 경우는 캐나다 등 일부 국가에서만 결격 사유지만, 집행유예부터는 확실히 애로사항이 생긴다고 봐야한다.[20] 단 신상등록 기간이 지나면 폐기처분이 된다. 공직 준비를 하는 게 아닌 이상 2년동안 조용히 입 다물고 있으면 진짜로 아무 문제가 없는 것.[21] 참고로 같은 범죄로 소년원으로 송치되더라도 DNA법의 대상자다.[22] 2016년 12월 2일부터 시행된 제도이다.[23]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5호, 국가정보원직원법 제8조 제2항 제6호,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제1호,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제5호)[24] (경찰공무원법 제7조 제6호, 제10조 제2항 제6호)[25]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5호, 경비업법 제10조 제2항 제3호, 공인노무사법 제4조 제7호, 공인회계사법 제4조 제4호, 공증인법 제13조 제5호, 법무사법 제6조 제5호, 변호사법 제5조 제3호, 세무사법 제4조 제9호, 행정사법 제6조 제5호, 의료법 제8조 제6호[26] (전문수사자문위원 운영규칙 제4조 제5호)[27] (전문심리위원규칙 제3조 제1항 제5호)[28]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4항 제4호)[29] (관광진흥법 제22조 제1항 제6호, 제7호,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6조 제2호 사목)[30] (방위사업법 제57조의2 제1항 제3호)[31]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5호)[32]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제17조 제5호)[33]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22조 제5호, 변호사시험법 제6조 제4호)[34]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5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의2 제3항 제2호 마목, 사립학교법 제22조 제1호, 산림조합법 제39조 제1항 제8호, 새마을금고법 제21조 제11호,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40조 제1항 제6호, 수산업협동조합법 제51조 제1항 제8호, 신용협동조합법 제28조 제1항 제4호, 제24조 제1항 제8호, 주택법 제13조 제1항 제5호,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5조 제5호, 해양환경관리법 제101조 제1항 제5호, 협동조합 기본법 제36조 제1항 제6호)[35] 더 나아가, 새마을금고 임원의 경우 일정한 새마을금고법위반죄의 경우에는 선고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 동안 결격이다.(새마을금고법 제21조 제5호)[36] (도로교통법 제105조 제2호 바목)[37]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 제3호,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제3호)[38]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3호,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39]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3호)[40] (사립학교법 제57조)[舊] 배드 파더스, 양육비 안 주는 사람들[42] 법조계에서도 준 사문화된 선고유예라는 것이 뭔지 제대로 알려준 사건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