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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문서: 주호민 특수교사 고소 사건/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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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color=#fff> 주호민 특수학급 교사 고소 사건 | |
<colbgcolor=#bc002d,#000> 발생일 | 2022년 9월 경[1] |
발생 위치 | |
고기초등학교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고기로 385 | |
유형 | 아동 학대 |
피고인 | 특수학급(특수반 또는 도움반) 교사 (이하 A씨) |
피해자 | 주선재(첫째 장남, 이하 B군(주모 군), 2013년생)[2] |
혐의 | |
관할 | 수원지방법원 수원지방검찰청 |
재판선고 | 제1심 유죄 : 벌금 200만 원 형의 선고유예 |
1. 개요2. 전개3. 쟁점
3.1. 특수학급 교사 A씨의 발언은 아동 학대에 해당하는가?
4. 기타 쟁점3.1.1. 1심 유죄 판결 이후, 특수학급 교사 A씨의 사과 의사 표명
3.2. 특수학급에서 이루어진 제3자의 녹음물은 증거능력을 갖추는가?3.3. 특수학급 교사 A씨에 대한 주호민 측의 갑질은 실재하였는가?3.3.1. 주호민 측이 특수학급 성교육에 지인 강사를 섭외하도록 요구하였다는 주장3.3.2. 주호민 측이 후임 특수학급 C교사에게 2차 녹음을 시도한 사건3.3.3. 주호민 측이 특수학급 교사 A씨의 권유에도 불구, 아들의 돌발 행동에 사과 거부하였다는 주장
3.4. 주호민 측의 선처 취소 및 특수학급 A씨 측의 위자료·사과문 요구 관련 논란4.1. 고기초의 특수교육법 위반 사실 적발 및 특수학급 증설을 둘러싼 갈등4.2. 주호민 측의 변호사 선임 관련 거짓말 논란4.3. 언론의 장애학생·아동 혐오성 조장 및 관련 논란
5. 반응6. 사건 이후7. 여담8. 관련 문서9. 둘러보기[clearfix]
1. 개요
웹툰작가 주호민, 특수학급(특수반 또는 도움반) 교사 '아동학대 고소' / SBS 2023.07.27 보도 |
2. 전개
자세한 내용은 주호민 특수교사 고소 사건/전개 문서 참고하십시오.일자별 사건 경과 요약 | ||
{{{#!folding [ 펼치기 · 접기 ] | 2022년 | |
9월 5일 | 주호민의 아들 B군(주모 군)이 일반학급(원적반 또는 원반)에서 수업을 같이 듣던 중, 갑작스런 돌발 행동[4]으로 인해 벌어진 사건이 발생함. | |
9월 8~9일 | 여러 관계자들과의 협의와 조율 과정을 거쳐, 해당 학교폭력 사건은 학교장 사안으로 종결이 됨. | |
9월 13일 | 주호민 부모 측에서 초소형 녹음기로 특수학급(특수반 또는 도움반) 교사 A씨를 몰래 녹취. | |
9월 15일 | 학교장이 해당 학교폭력 사안 관련 결과와 대책을 안내함. | |
9월 18일 | 주호민 부모 측에서 특수학급 교사 A씨와 상담을 신청했으나, 곧바로 취소함. | |
9월 19일 | 주호민 부모 측에서 아들 B군(주모 군)의 일반학급(원적반 또는 원반) 담임 교사에게 (특수학급 교사) A씨의 아동 학대 정황이 담긴 음성 녹음을 확보했다고 알림. | |
9월 21일 | 경찰이 (특수학급 교사) A씨에게 조사를 위해 출두하라고 통보함. A씨는 아동 학대로 신고가 접수되었음을 알게 됨. | |
10월 | A씨가 학교 측에 병가를 신청함. | |
11월 21일 | 경찰 조사 시작. | |
12월 15일 | 경찰이 (특수학급 교사) A씨를 정서적 학대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함. | |
12월 27일 | 검찰이 (특수학급 교사) A씨를 불구속 구공판으로 기소함[5] | |
12월 28일 | 법원이 사건을 접수함.[6] | |
2023년 | ||
1월 | 특수학급 교사 A씨가 직위해제 처분을 받음.[7] | |
5월 | 주호민 부모 측에서 새로 온 후임 특수학급 교사를 녹취하기 위해 B군(주모 군)의 초소형 녹음기를 바지 주머니 속에 넣었다가 떨어뜨리고 발각됨. | |
7월 | 1학기가 끝나고, 여름방학이 끝나기 전 B군(주모 군)이 다른 학교로 전학(예정).[8] | |
7월 13일 | 2차 공판 진행.[9] | |
7월 20일 | 보배드림에 사건 관련 글이 최초로 등록 됨. | |
7월 26일 | 매일경제, 유명 웹툰작가의 특수학급 교사 (A씨) 고소 사실 최초 보도 주호민 측, 1차 입장문 발표. | |
7월 31일 | 경기도 교육감, 직권으로 8월 1일부로 특수학급 A씨를 복직 처리 발표 주호민 측이 선임한 법무법인, 법원에 소송위임장 제출. | |
8월 2일 | 위 법무법인, 법원에 사임계 제출 주호민 측, 2차 입장문 발표. | |
8월 7일 | 법무법인 사임 사실 보도 주호민 측, 3차 입장문 발표. | |
8월 28일 | 3차 공판 진행.[10] | |
11월 27일 | 4차 공판 진행.[11][12] | |
12월 18일 | 5차 공판 진행. | |
2024년 | ||
1월 15일 | 6차 공판 진행(최종). | |
2월 1일 | 1심 판결: 특수학급 교사 A씨 유죄, 벌금 200만원 선고유예. |
3. 쟁점
3.1. 특수학급[뜻] 교사 A씨의 발언은 아동 학대에 해당하는가?
1심 재판 중인 11월 28일, B군(주모 군)의 보호자인 주호민이 가방 속에 숨겨 담아넣은 초소형 녹음기에 바로 녹취된 특수학급 교사 A씨의 발언 전문이 재판 중 재생되면서, 특수학급 교사 A씨의 발언을 온전히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이날 재판에서는 수업 중 녹음 약 2시간 30분 등 전체 분량이 재생되었다.<공소장 및 재판 참관 기자를 통해 교차 확인된 특수학급(특수반 또는 도움반) 교사 A씨의 발언>[14]
* "아 진짜 밉상이네, 도대체 머릿속에 뭐가 들어 있는 거야?"
* "도대체 맨날 뭔 생각을 하는 거야?"[15]
* "야, 니가 왜 여기 있는 거 여기만 읽는 줄 알어? 학교에 와서? 너, 왜 이러고 있는 줄 알어? 왜 이러고 있는 건데? 왜 O반(일반학급에) 못 가고, (비장애인) 친구들한테 못 가고, 이러고 있는 건데? 왜 못 봐? 너? 친구들한테 왜 못 가? O반 왜 못 가? 니네 반 교실 못 가, 친구들 얼굴도 못 봐, 너 친구한테 못 어울려, 친구들한테 가고 싶어? 못 가, 못 간다고, 읽으라고."[16]
*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너를 얘기하는 거야, 아휴 싫어, 싫어, 죽겠어, 싫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17][18]
* "너, 집에 갈 거야? 학교에서 급식도 못 먹어, 왜인 줄 알아? 급식 못 먹지, 친구 못 만나니까."[19]
* "도대체 맨날 뭔 생각을 하는 거야?"[15]
* "야, 니가 왜 여기 있는 거 여기만 읽는 줄 알어? 학교에 와서? 너, 왜 이러고 있는 줄 알어? 왜 이러고 있는 건데? 왜 O반(일반학급에) 못 가고, (비장애인) 친구들한테 못 가고, 이러고 있는 건데? 왜 못 봐? 너? 친구들한테 왜 못 가? O반 왜 못 가? 니네 반 교실 못 가, 친구들 얼굴도 못 봐, 너 친구한테 못 어울려, 친구들한테 가고 싶어? 못 가, 못 간다고, 읽으라고."[16]
*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너를 얘기하는 거야, 아휴 싫어, 싫어, 죽겠어, 싫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17][18]
* "너, 집에 갈 거야? 학교에서 급식도 못 먹어, 왜인 줄 알아? 급식 못 먹지, 친구 못 만나니까."[19]
특수학급 교사 A씨 측의 변호인은 해당 내용이 2시간 30분에 걸친 녹취록의 서로 다른 6가지 상황에서 가장 부정적인 말들을 뽑아서 추린 것이라 주장하였고, 교사의 혼잣말이 맥락을 제외하고 마치 추궁하는 것처럼 편집된 것이라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막상 1심 재판 중 녹취록 전체를 재생한 결과, 2시간 30분 중 2시간은 수업시간 도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음성도 녹음되지 않아, 특수학급 교사 A씨의 방임을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이 있었고, 여러가지 상황에서 수집되어 악마의 편집되었다는 발언은 사실 문제가 된 5분 내에 이루어진 것이었다. 재판부는 특수학급 교사 A씨 측 변호인의 주장과 달리 맥락을 고려하더라도 충분히 B군(주모 군)의 정신건강을 저해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다. 더불어 특수학급 교사 A씨가 '혼잣말'이었다 주장하며 학대 사실을 부정한 것에 대해 담당 판사는 "혼잣말이면 다 학대가 안 되는건지는 다른 문제다. 들리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라 지적했다.
재판부가 아동 학대 사실을 인정한 발언은 다음과 같다.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너를 얘기하는 거야, 아휴 싫어 싫어 죽겠어, 싫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
특수학급 교사 A씨 측의 변호인은 해당 발언에 대해 "피해 아동(B군)이 종이를 찢어버리는 상황이고, 반복해서 읽기를 가르치고 있는데 한숨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검찰 측은 "피해 아동(B군)이 완벽하게 발음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비교적 성실히 수업에 참여했는데 수업과 관련없는 발언들이 나왔다"는 사실을 지적했다.[20]반면 재판부는 나머지 발언들에 대해서는 "학대의 고의성을 입증하기 힘들다."고 판단했는데, 자세한 사항은 판결문이 공개되어야 알 수 있겠지만, 재판 과정에 대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상황적 배경에 따른 특수학급 교사 A씨 측 변호인의 주장이 일부 인정된 것으로 보인다. 이를테면 특수학급 교사 A씨 측의 변호인은 하단의 발언에 대해 "피해 아동(B군)이 선생님(특수학급 교사 A씨)의 손을 잡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니 제지했고, 선생님(특수학급 교사 A씨)은 아동(B군)이 바지 내린 건 때문에 분리조치 돼 있는 상황을 환기시키는 것."이라 주장했다.
"야, 니가 왜 여기 있는 거 여기만 읽는 줄 알어? ...(중략)... 너 (비장애인) 친구한테 못 어울려, 친구들한테 가고 싶어? 못 가, 못 간다고, 읽으라고."
1심 재판부는 특정 발언에 대해 아동 학대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으나, 특수학급 교사 A씨가 초범인 점, 유죄가 인정된 발언을 제외하면 수업이 대체로 교육의 목적에서 이루어진 점을 고려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죄책이 결코 가볍지는 않으나 전체 수업은 대체로 피해자를 가르치고자 하는 교육 목적 및 의도에 따라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 선고유예는 일명 '공직자들의 집행유예'라 불리는데, 별명처럼 집행유예를 대신해 교사, 공무원 등의 공직자에게 선고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공무원의 경우 일반인들과는 달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만을 선고받아도 국가공무원법 제69조에 의해 공직에서 파면(당연퇴직)되므로 집행유예의 취지에서 다소 벗어난다고 보기 때문이다.[21] 한편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선고유예에 그치더라도 공직에서 파면될 수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관련 문서를 참고하자.
한편 재판 중 검찰은 녹취록에서 '쥐새끼'라는 단어가 들린다며, 공소장 변경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해당 단어가 정확히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세 곳에 감정의뢰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소장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검사 측은 특수학급 교사 A씨가 "아침부터 쥐새끼 둘이 와 가지고..."와 같은 발언을 했다고 주장하였으며, 해당 발언은 1심 재판에 반영되지는 않았다.
특수학급 교사 A씨는 1심 선고 후, 입장문에서 자신은 "평생 단 한번도 그런 단어(쥐새끼)를 사용해본 적이 없었다."고, 이는 "심각한 명예훼손이다."고 주장했다. 또한, 검찰 측의 감정 결과에서도 의뢰기관 3곳 중 1곳만 '쥐새끼' 발언을 인정했을 뿐 나머지 2곳은 모르겠다고 판단하는 등 모두 의견이 달랐다고 주장했다.[22]
한편 주호민의 선고 당일 생중계(라이브) 방송·내용에 따르면, "혼잣말이라도 들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냐?"는 판사의 말을 들은 특수학급 교사 A씨 측의 변호인이 "아이(B군)의 지능이 낮아 학대임을 인지할 수 없기에 학대가 아니다." 라는 발언을 했다고 한다. 이에 주호민은 CBS 인터뷰에서 "말 못하는 강아지도 분위기를 읽을 수 있고 자폐성 아이들은 부정적 분위기를 민감히 받아들인다는 논문도 여럿 있다. 그런데 저런 발언은 장애에 대한 무지를 드러내는 발언 같아서 마음이 아팠다."고 당시 심경을 전했다.
해당 변호사는 1심 선고 직후, 재판부에서 "실질적으로 아동(B군)에게 정서적으로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는 명확하지 않다."고 했다는 인터뷰를 했는데[23], 앞선 발언과 종합하면 상급심에서도 녹취록의 증거능력이 인정될 경우 "자폐아인 B군(주모 군)의 인지능력으로는 부적절한 발언이 있었더라도 학대 사실을 인지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요지의 주장을 펼 것으로 보인다.
3.1.1. 1심 유죄 판결 이후, 특수학급 교사 A씨의 사과 의사 표명
1심 선고 다음날 있었던 A씨의 언론 인터뷰에서, 특수학급 교사 A씨는 B군(주모 군) 및 주호민 측에게 아무런 사과를 하지 않은 이유는 "아이에게 사과한다는 제스처를 취하면 제가 유죄를 인정하는 것이라는 법률 자문이 있어서 그런 표현을 할 수 없었던 것이며, B군(주모 군)에게 사과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24] 또한 특수학급 교사 A씨는 "사실 그날(사건 당일)은 제 평소 모습이 아니었던 것이 맞다."면서 주호민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드러난 "아동(B군)에 대한 감정적 비난은 없었다."는 기존 주장과 배치되는 발언을 하였다.3.2. 특수학급에서 이루어진 제3자의 녹음물은 증거능력을 갖추는가?
이 문단은
대법원은 '사인이 수집한 사생활 영역 관련 증거의 증거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석하고 있다.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것은 국가기관의 기본적인 의무이고 이는 형사절차에서도 당연히 구현되어야 하지만, 국민의 사생활 영역에 관계된 모든 증거의 제출이 곧바로 금지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형사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는 개별적인 사안에서 효과적인 형사소추와 형사절차상 진실발견이라는 공익과 개인의 인격적 이익 등의 보호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허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때 법원이 비교형량을 할 때에는 사생활 내지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 여부 및 정도, 증거수집 과정에서 사생활 내지 인격적 이익을 침해하게 된 경위와 침해의 내용 및 정도, 형사소추의 대상이 되는 범죄의 경중 및 성격, 피고인의 증거동의 여부 등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증거수집 절차가 개인의 사생활 내지 인격적 이익을 중대하게 침해하여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벗어난 것이라면, 단지 형사소추에 필요한 증거라는 사정만을 들어 곧바로 형사소송에서 진실발견이라는 공익이 개인의 인격적 이익 등 보호이익보다 우월한 것으로 섣불리 단정해서는 아니 된다. 그러나 그러한 한도를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형사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대법원 2013년 11월 28일 선고, 2010도 12244 판결, 대법원 2017년 3월 15일 선고, 2016도 19843 판결 참조.)
대법원 2021도2299
이때 법원이 비교형량을 할 때에는 사생활 내지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 여부 및 정도, 증거수집 과정에서 사생활 내지 인격적 이익을 침해하게 된 경위와 침해의 내용 및 정도, 형사소추의 대상이 되는 범죄의 경중 및 성격, 피고인의 증거동의 여부 등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증거수집 절차가 개인의 사생활 내지 인격적 이익을 중대하게 침해하여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벗어난 것이라면, 단지 형사소추에 필요한 증거라는 사정만을 들어 곧바로 형사소송에서 진실발견이라는 공익이 개인의 인격적 이익 등 보호이익보다 우월한 것으로 섣불리 단정해서는 아니 된다. 그러나 그러한 한도를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형사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대법원 2013년 11월 28일 선고, 2010도 12244 판결, 대법원 2017년 3월 15일 선고, 2016도 19843 판결 참조.)
대법원 2021도2299
아동 학대에 관한 제3자 녹음에 관련해 참고할 만한 판례는 다음과 같다.
대상이 비장애인 초등학생이었던 타 사건의 항소심 판례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년 1월 9일 선고, 2019노 424 판결 등이 참조될 수 있다. 이후 해당 사건의 상고심에서, 초등학교 특수학급 교사의 '아동 학대'를 의심해 학부모(주호민 부부)가 자녀(B군) 가방 속에 초소형 녹음기를 깊숙히 담아넣어 수업을 녹음했다면, 해당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다. #(대법원 2024년 1월 11일 선고, 2020도 1538 판결.)
반면 대법원에서 확정된 판결 중 제3자 녹음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판례 또한 많으며, 이러한 판결은 대부분 아동 학대 사건에서 발생했다. 이는 저연령 아동(신생아·유아·어린이 등.)이나, 정신적·지능적 그리고 사회성까지 결핍이 된 장애(지적장애·발달장애·자폐성 등.)가 있는 아동의 경우, 자기표현이나 소통능력이 현저히 떨어져서 스스로 헤쳐가거나, 보호를 충분히 하지도, 받지도 못하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사례는 2019년 6월, 유죄가 확정된(상고기각) 아동 학대 돌보미 사건으로, 생후 10개월 된 영아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한 혐의로 돌보미가 기소됐는데, 1심에서는 녹취 음성을 "타인간의 대화로 볼 수 없다."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으나(대구지법 2018년 5월 11일 선고, 2017고단 6135 판결.), 2심에서는 "공익적 요구와 비교할 때 녹음이 피고인의 인격권을 현저하게 침해하지 않았다."면서 유죄로 판시했다(대구지법 2019년 1월 24일 선고, 2018노 1809 판결). #
한편 2024년 2월 1일, 본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에서 곽용헌 판사는 녹음 파일의 증거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피해자의 모친이 녹음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화는 통신비밀보호법이 규정하고 있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에 해당한다고 전제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은 CCTV가 설치되어 있거나 어느정도 방어 능력과 표현력이 있는 여러 학생들이 함께 수업을 듣는 장소와 달리 장애를 가진 소수의 학생만이 있고, CCTV도 없는 교실에서 있었던 대화를 녹음한 것으로 형법의 정당행위 요건을 구비해 위법성 조각 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정하였다.#
3.3. 특수학급 교사 A씨에 대한 주호민 측의 갑질은 실재하였는가?
3.3.1. 주호민 측이 특수학급 성교육에 지인 강사를 섭외하도록 요구하였다는 주장
고발된 특수학급 교사 A씨는 "(주호민 아들이) 통합학급에서 다시 수업을 할 수 있는 시점은 성교육 실시 후로 정하는 방안을 제시해 전교생에게 성교육을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했고 외부 강사와의 조율도 모두 제가 했다."면서 "이 성교육 진행에서도 학부모님은 본인이 알고 있는 성교육 강사로 해 달라고 요청을 해서 다시 2학년 학생들만은 이 학생 학부모님이 원하는 성교육 강사로 섭외해 교육이 이뤄지도록 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었다.주호민은 특수학급 교사 A씨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2차 입장문(8월 2일)에서 "아내가 성교육 강사 섭외의 어려움을 특수학급 교사 A씨에게서 듣고 추천을 한 것뿐"이며 지인도 아니었다고 해명해 각자의 진술이 엇갈렸다.
특수학급 교사 A씨의 아동 학대 혐의를 유죄로 결정한 1심 판결이 있었던 2024년 2월 1일, 주호민은 트위치 생중계(라이브) 방송·내용에서 "해당 교사가 특수학급에서 진행할 예정인 성교육을 진행할 외부 강사를 찾기 힘들다는 연락을 주호민 측에게 먼저 보냈고, 이에 SNS에서 유명한 강사를 찾아 연락처를 제공한 것."이라고 재차 해명했다.
같은 방송에서 주호민은 "밤에도 온갖 요구를 하며 A씨(특수학급 교사)에게 갑질을 했다."는 주장을 불식시키기 위해 아내와 특수학급 교사 A씨의 2년치 카톡 내용 전체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가 있는데, 주호민은 해당 카톡 중 '특수학급 교사와 학급 교육 프로그램 진행과 관련하여 성교육 선생님을 찾기 어려워 도움을 요청한 것이거나 교육청의 교육 프로그램을 소개해주는 등.'의 대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언급했기에 해당 논란의 진위 여부는 빠른 시일 내로 밝혀질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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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일보 - "주호민 부부, 성교육 강사도 아는 사람으로 요구했다"
- 조선일보 - “주호민 부부, 아들 사건 따른 성교육 강사마저 아는 사람으로 요청”
- 머니투데이 - 주호민 부부, 子 사건 이후 '지인 성교육 강사' 섭외 요청…또 파장
- 스타뉴스 - 주호민, '지인 강사 섭외' 관여→피해학생 성교육 또 파장
3.3.2. 주호민 측이 후임 특수학급 C교사에게 2차 녹음을 시도한 사건
주호민 부부는 2022년 9월, 아들(B군)의 가방 속에 초소형 녹음기를 깊숙히 넣어 특수학급 교사 A씨의 수업 상황을 녹취하고 이를 근거로 특수학급 교사 A씨를 고소했다. 그런데 7월 28일에 방영된 JTBC <사건반장> 보도에 따르면, 2023년 5월에 특수학급 교사 A씨의 후임으로 온 C교사를 녹취하기 위해 아들(B군)의 바지 속에 또 다시 초소형 녹음기를 넣었다고 한다.당시 주호민 아들(B군)의 바지에서 (초소형 크기의) 녹음기가 떨어진 것을 다른 학부모들이 발견했는데, 주호민 부부는 "활동 보조 교사가 문제가 있어서 확인하려고 그랬다. 담임 선생님 쪽에서 이해해주셨다."라고 변명했다. 주호민 측이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 활동 보조 교사는, 주호민 측의 고소로 특수학급 교사 A씨가 직위해제 된 이후 부임된 후임 교사다.
반면 담임 교사는 주호민 측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며 "다음부터 녹음할 일이 있으면 나에게 먼저 얘기해라."고 말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주호민 부부는 아들의 초소형 녹음기 소지에 대해 핑계로 지목한 활동 보조 교사에게는 "B군(주모 군)이 평소 집에서는 너무 얌전한데, 학교에서는 그런 문제 행동을 한다고 하니까 궁금해서 아이(B군)의 생활을 안 다음에 장애등급 심사를 받으려고 한다."며 전혀 다른 말을 했다고 알려졌다. 결국 거짓말로 수업 녹취를 지속하면서 활동 보조 교사에게 오명까지 씌운 행각이 폭로된 것이다.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주호민은 8월 2일, 2차 입장문에서 2차 녹음 시도와 발각이 사실임을 인정했다. 2차 녹음 동기에 대해 주호민은 "아이의 등교를 함께 해 준 활동 지원사가 아이가 수업에 집중을 못 해서 데리고 나가 단둘이 개인교습을 해주었다고 말했다."며 "순간 9월에 있었던 녹음 속 상황이 바로 떠올랐다. 자폐아와 단둘이 있다는 부분에서 아이 엄마로서는 다시 두려움이 일었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에 아이 엄마가 1차 녹음 때와 같이 아이에게 초소형 크기의 녹음기를 몰래 들려 보냈음을 시인했다. 그리고 결국 담임 교사와 활동 지원사에 의해 발견했다고도 밝혔다. 주호민은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충동적인 단 1번의 행동이었고, 아이 엄마 스스로도 끔찍하게 느껴 바로 폐기했다."며 녹음한 행동에 대해 사과했다.
3.3.3. 주호민 측이 특수학급 교사 A씨의 권유에도 불구, 아들[25]의 돌발 행동에 사과 거부하였다는 주장
피의자인 특수학급 교사 A씨는 주호민 측에게 아들(B군)의 돌발 행동에 대해 여학생 학부모에게 사과할 것을 권하였으나 주호민이 이를 거절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사실은 A씨가 동료 특수학급 교사들에게 탄원서 작성을 부탁하기 위해 작성한 글이 공개되면서 알려진 것으로, 해당 글에는 "저(특수학급 교사 A씨)는 일단 사과의 마음을 전한다는 의도로 다시 여학생 학부모님과 전화통화 하기를 권하였으나 거부하였습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반면 주호민은 1차 입장문에서 "아들(B군)의 자폐로 인한 돌발 행동으로 피해를 입은 (비장애인) 여학생의 부모에게 적극적으로 사과했고 용서를 구했고, 사과를 받아들여 아이를 용서하고 원만히 합의해 주었다."고 밝힌 있으며, 2차 입장문에서도 역시 "아이(B군)의 문제 행동을 알게 된 즉시 여아의 부모님께 전화로 사과를 드렸다."고 재차 언급하며 한번 (특수학급) 교사 A씨의 주장과 주호민 측의 주장이 일치하지 않았다.
한편 가해 특수학급 교사의 혐의를 인정한 1심 판결이 있었던 2024년 2월 1일, 주호민은 트위치 생중계(라이브) 방송·내용에서, 해당 논란의 경위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생중계(라이브) 보도에 따르면, "주호민이 사과를 거부했다."는 특수학급 교사 A씨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피해 비장애인 여학생 학부모와의 따로 사과 일정을 잡아 대면으로 사과하였다고 한다. 피해자 부모와의 대면 약속을 잡은 날짜는 촬영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주호민 본인은 1주일 동안 서해 무인도에서 <만찢남>[26] 촬영 스케줄로 기나긴 외출 중이었기에 촬영을 모두 끝마치고 난 후, 동료 만화가들과 함께 배(소형 여객선)를 타고 인천까지 데려다 멈춰서 내리자마자, 주호민은 곧바로 택시를 갈아타고 돌아온 뒤에 해당 목격·피해 부모와 태권도복을 착용한 모습의 비장애인 여학생에게 직접 찾아가서 늦은 사과를 드리고 난 뒤, 목격·피해 여학생(비장애인)의 아버지는 본인이 그렸던 웹툰작인 <빙탕후루>를 많이 즐겨본다고 해서 같이 재미있게 서로 이야기를 나누다가, 포옹도 해주면서 훈훈히 잘 풀었던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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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주호민 측의 선처 취소 및 특수학급 A씨 측의 위자료·사과문 요구 관련 논란
주호민은 과거 입장문을 통해 "상대 선생님이 교사로서 장애 아이에게 잘못된 행동을 한 과오가 있다는 사실은 변함없다."면서도 "아내와 상의하여 상대 선생님에 대해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려고 한다."고 밝힌 바 있었다. 그런데 막상 제출된 의견서에서 주호민은 "특수학급 교사 A씨 측의 언론 인터뷰와 편향된 언론 보도가 피해 아동의 잘못을 들추고 있다."며 "이로 인해 피해 아동의 부모가 마치 가해자로 전락해 일과 일상을 모두 잃게 됐다."면서 "정서적 아동 학대 사실이 명백하니 피고인에 대해 유죄를 선고해주시길 바란다."고 적었다. 이에 가해 특수학급 교사 A씨에 대한 선처 약속에 대해 돌연 입장을 바꿔 해당 교사를 유죄로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말을 바꿨다며 대중의 비판이 일었다.주호민은 2024년 2월 1일, 생중계(라이브) 방송·내용에서 당초의 선처 결심을 취소한 이유를 밝혔다. 생중계(라이브) 보도에 따르면, 특수학급 교사 A씨 측은 주호민이 오해를 풀기 위해 만남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했으며, 동시에 만남의 선제 조건으로 자필 사과문의 공개 개시 및 고소 취하, 그리고 물질적 피해보상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다음날(2023년 8월 4일), 특수학급 교사 A씨는 변호사를 통해 주호민 측에 2차 요구서를 발송했는데, 해당 문서에서 특수학급 교사 A씨는 "자신이 아동 학대를 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 "A씨가 주호민에게 자신의 발언에 대한 사과를 이미 했다."는 주장, 그리고 "주호민 측이 이미 본인(A씨)의 발언에 대해 장애아를 학대할 고의는 없었다는 점을 인정했다."는 주장을 공개적으로 게시하라고 요구했다.
특수학급 교사 A씨가 공개 게시를 요구한 사항 중 "본인이 이미 주호민 측에게 사과를 했다."는 사실은 주호민 측이 완전히 거짓이라고 밝혔으며, "자신이 아동 학대를 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 역시 1심 재판에서 공개된 녹취록을 통해 거짓임이 드러났다. 주호민은 이러한 요구를 보고 "마치 승전국이 패전국에 보낸 조약서"와 같이 느껴졌다고 말하며 선처를 취소한 사유를 밝혔다.
특수학급 교사 A씨는 1심 선고 다음날 있었던 언론 인터뷰에서, 1차 요구서는 변호사가 자신의 허락 없이 단독으로 주호민 측에 발송한 것이며, '금전적 보상'은 자신이 직접 요구한 사항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며, 해당 변호사를 본 사건을 이유로 해임했다고 밝혔다. 다만 2차 요구서에서 "A씨(특수학급 교사)가 자신의 발언에 관해 이미 주호민 씨에게 사과했다."는 내용을 실제로 사과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공개적으로 게시하라고 압박한 사실에 대해서는 해명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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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쟁점
주요 쟁점인 'A씨(특수학급 교사)의 아동 학대'와 '주호민 측의 갑질 논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발생한 논란'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건사고를 서술한다.4.1. 고기초의 특수교육법 위반 사실 적발 및 특수학급 증설을 둘러싼 갈등
경향신문은 8월 13일, 단독보도로 주호민 아들의 전학 이유가 '특수반(특수학급 또는 도움반) 증설을 반대한 일반학급 부모들의 민원'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27] 해당 기사에 따르면, 교내 유일한 특수학급 교사 A씨가 아동 학대 혐의로 고소되어[28] 직위해제된[29] 이후 2023년 6월, '전국장애인부모연대'라는 시민단체는 문제 개선 방안으로서 '특수학급(특수반 또는 도움반) 증설'을 경기도교육청에 제안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를 검토·승인해 9월 1일자로, 2개 특수학급[30]을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이에 일반학급(원적반 또는 원반) 비장애인 학생 학부모들이 학교에 "장애학생·아동들이 많아진다."는 이유로 특수학급 증설에 반대하는 집단행동을 진행했다고 한다.[31] 학부모들의 이러한 반대에 법률적 의무에도 불구하고, 학교측도 특수학급 증설을 고심하게 됐다고 한다. 하지만, 주호민 측이 아들(B군)을 수도권(서울)으로 전학 보내는 것으로 결정하며, 증설 요건에서 특수교육 대상 인원이 미달돼 고기초의 특수학급 증설은 무산됐다고 한다.이에 8월 30일, 고기초의 특수학급 학부모들이 경향신문의 기사에 반박하는 입장문을 내며 논란이 시작됐다. 입장문에 따르면, 주호민 측의 특수학급 증설은 장애학생 학부모들이 아무런 동의도 없이 장학사와 주호민 측의 의견으로만 진행됐으며, 주호민 측을 제외한 장애학생 학부모 전원은 증설을 반대했다고 한다. 학급 증설 반대 이유로 이들은 특수학급 교사 A씨의 공석과 신학급의 담임을 맡을 특수학급 교사를 빠르게 채용하기 어렵다는 문제, 그리고 학교의 화재로 인한 학교의 공간 부족 문제를 들었다.[32] 이들은 고기초, 장학사와 주호민 측이 위와 같은 문제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부모연대와 협력해 일방적으로 증설을 추진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자신들의 '반대서명'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장애학생 학부모들이 교문에서 특수학급 증설 반대서명을 받은 것은 주호민 측이 B군(주모 군)의 전학 의사를 밝힌 것의 이후 시점으로, B군(주모 군)의 전학과 반대서명은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전문은 최하단 참조.
주호민은 특수학급 교사 A씨의 1심 선고 당일 있었던 해당 생중계(라이브) 보도·내용에 관한 경위를 밝혔는데, "장학사가 학급 신설을 요구했던 이유는 해당 특수학급의 인원이 법정 정원인 6인을 초과한 7인이었기 때문으로, 장학사 개인의 독단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생중계(라이브) 보도·내용에 따르면, B군(주모 군) 대한 아동 학대 의심 신고가 처리되는 과정에서 고기초의 특수학교 정원 위반 사실이 밝혀져 시정 명령이 있었다고 한다. 실제로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에서는 학급당 정원을 유치원 4명,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6명, 고등학교는 7명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장애학생 학부모들의 주장처럼 '교사 수급이니, 교실 수급이니 같은 사유'로 찬반 토론을 할 상황이 아니라, 이제 껏 고기초 측이 법령을 위반하고 특수학급을 불법적으로 운영하고 있었던 상황으로, 학부모들의 의견과는 관계 없이 무조건 시정이 이루어졌어야 했던 것이다.
당시 학교 측에서 교육청의 명령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특수학급 교사를 1명 더 채용하여 학급을 2개로 분리하거나, 1명이 전학을 가서 정원을 맞추는 2가지의 해결책 밖에 없었다. 그러나 학교, (주호민을 제외한)장애인 및 일반학급(원적반 또는 원반) 비장애인 학생 학부모는 모두 전자의 특수학급 신설을 달갑지 않게 여겼는데, 학교 입장에서는 교사 신규 채용에 부담이 있었고, 일반학급(원적반 또는 원반) 비장애인 학생 학부모 측에서는 더 많은 장애학생들이 전학이나 진학을 시키는 것 자체를 싫어했으며, 주호민을 제외한 장애학생 학부모들은 마찬가지로 일반학급(원적반 또는 원반) 비장애인 학생 학부모의 눈치를 보는 입장이었으므로 B군(주모 군) 하나 때문에 일반학급(원적반 또는 원반) 비장애인 학생 학부모에게 눈초리를 받는 것이 부담스러웠기 때문이다. 생중계(라이브) 보도·내용에서 주호민은, 본인 가족의 법적 조치 때문에 다른 특수학급 장애학생 및 학부모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이 죄송스러워 서명운동 전에 일찌감치 B군(주모 군)을 다른 학교로 전학보내기로 결정했던 것이며, 현재는 B군(주모 군)의 전학 사실이 언론에 공개된 연유로 전학을 취소하고 가정에서 보호 중이라고 밝혔다.
결과만 놓고 볼 때, "교육청과 주호민 측만 학급 신설을 찬성했고 나머지 학부모는 모두 반대했다."는 장애학생 부모들(주호민 부부 제외)의 주장 자체는 사실이다. 하지만 해당 사태의 원인 및 책임은 엄연히 고기초 측이 특수학급 정원 규정을 위반해 시정 명령을 받았음에 있다. 학교측의 위법행위에는 아무런 비판을 가하지 않고, "위법행위를 들키지만 않았으면 학급 신설을 명령받을 일은 없었을 것."이라는 초법적 이기심으로 법적 책임능력이 없는[33] B군(주모 군)에게 시정 명령의 책임을 전가해 전학을 강요한 사실에 대해서는 학교측, 장애학생 학부모, 일반학급(원적반 또는 원반) 비장애인 학생 학부모 모두에게 법적 책임 및 도덕적 비판의 여지가 있다.
고기초등학교 특수반 학부모 6인 입장문 전문 {{{#!wiki style="word-break: keep-all; margin: 0 -10px -5px; min-height: calc(1.5em +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5px -1px -11px" | <tablewidth=100%>입장문 저희는 용인시 소재 고기초등학교 특수반 학부모 6인입니다. 특수반 증설관련 경향신문 8월 13일자의 ‘전학 전 특수학급 증설 추진했지만...장애인 많아져 일부 학부모 반대’기사는 완전히 잘못되었기에 이를 바로잡고자 입장문을 발표합니다. 고기초등학교는 다른 학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장애 학부모님들이 장애 아동에 대하여 편견 없이 대해주는 분위기입니다. 그동안 저희들은 저희 자녀들이 학교의 노력과 비장애 학부모님들의 이해로 일반학급에서 어려움 없이 통합교육을 받아왔다고 생각합니다. 특수학급 증설은 이미 알려진 기사와는 달리 저희 특수반 학부모들이 반대하였습니다. 비장애 학부모님들이 고기초등학교에 장애학생이 많아져서 특수반 신설을 반대한 것이라는 기사의 취지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명확하게 밝히지만 특수학급 증설의 반대는 특수반 학부모 전원이 반대하였습니다. 방학 일주일 전인 지난 7월 13일에 교감 선생님으로부터 9월 1일자로 특수반이 증설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에 저희들이 증설반대의 뜻을 모았습니다. 증설 반대의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 1. 교사 수급 문제 2022년 특수교사 고소 사건으로 해당 선생님은 직위해제가 되었고, 이를 대신할 자리를 채워줄 기간제 교사는 전혀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소문이 흉흉해서인 줄 압니다. 현재 상황이 정교사 발령을 받을 수 없고 기간제 교사만 채용할 수 있습니다. 정교사가 고소당하여 공석인 상태에서 갑자기 두 반으로 학급이 증설되면 저희 장애 아이들의 심리적 충격이 더 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무엇인가 잘못 돌아간다는 것은 느끼고 있습니다. 두 반으로 나누어서 실무지도사의 시간을 조정하는 것 역시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이러한 문제로 갑자기 시도된 특수학급 증설을 반대하였습니다. 2. 교실 수급 문제 지난 5월에 학교에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여유교실이 없어서 해당 학년은 영어교실에서 수업을 받았습니다. 1,6학년 교실은 누수가 되는데도 해결됨 없이 그대로 수업 중입니다. 기존 특수학급은 체육관 옆이라 체육관에서 수업을 하는 경우에는 심각한 소음에 노출됩니다. 또한 특수학급이 증설되면, 기존의 특수학급을 돌봄 교실과 나누어 써야 한다는 것도 정상적인 대안이 아닙니다. 교실이 부족하고 교실을 늘릴 공간이 없는데 대책도 없이 무리하게 추진하는 특수학급은 그렇기에 문제를 더 악화시킨다고 생각하였기에 반대를 한 것입니다. 당면한 문제의 해결책 없이 교육청에서 갑자기 밀어 붙이기식으로 특수학급을 증설한다는 것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저희는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유독 저희 학교에서는 어떤 압력 때문인지 갑자기 교육청이 나서서 전투적으로 증설을 시도한 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진정성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이유 등으로 주호민 작가측을 제외한 특수반 학부모 전원은 특수반 증설을 반대한 것입니다. 그러나 7월 17일에 실시된 교장, 교감 및 교육청 장학사, 그리고 특수반 학부모들이 함께 참여한 간담회에서 장학사와 주호민 작가측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증설을 고집하였습니다. -특수학급 설치 법을 위반하고 장애학생의 인원이 초과되었기 때문에 증설에 문제없다. -특수아동 어머니들의 반대 의견을 들을 이유가 없다. -찬반의 의견으로 증설 유무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장애인 차별에 대한 위험한 발상이다. -뉴스에 나올 일이다 주호민 작가측을 제외한 저희 특수학급 학부모들은 장학사와 며칠 간 통화하고 회의도 하였지만 9월 1일자 특수반 증설에 대한 장학사의 입장은 확고하였습니다. 이에 저희들은 비장애 학생의 교육과 저희 장애아동 교육 둘 다 어려워질 것을 우려하여 대책없는 특수반 증설을 반대한다는 의견을 학부모회에 알렸습니다. 주호민 작가측은 반대서명 받기 이전에, 이미 학교측에 전학의사를 밝혔습니다. 저희는 주호민 작가 측의 전학사실을 모르고 방학식 종업 후 교문에서 특수반 학부모 주최로 특수학급 증설 반대서명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반대서명을 받는다는 것만으로 증설이 철회되는 것은 아닙니다. 장학사가 학부모 찬반 의견으로 증설 유무가 결정되지도 않는다고 강경히 말씀하셨고, 저희가 내년 3월 학기로 반려 부탁 드렸을 때도 무조건 9월 1일에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마치 저희가 반대서명을 받았기에 그것이 유일한 이유가 되어 교육청에서 특수학급 증설을 포기한 것처럼 언론에 배포하는 것은 심각한 언어도단입니다. 요즈음 학부모의 갑질이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이와 같이 정확한 사실 경위도 파악하지 않고, 마치 고기초등학교의 학부모들이 이기심으로 똘똘 뭉쳐서 특수학급 설치를 반대한 것처럼 보도하는 것은 언론이라는 권력을 함부로 휘두른 파렴치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특수반 학부모들도 모르게 9월 1일에 특수반을 증설하겠다는 것, 그것도 주호민 작가와 장학사가 주도하여 이를 실시하겠다고 저희들에게 통보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그 많은 특수학급 학생의 과밀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부모연대가 저희 고기초등학교에 특수학급을 설치하기 위하여 교육청과 협력한 것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장애 자녀를 가졌기에 장애의 이미지가 나빠지지 않도록 숨죽이는 학부모들이 다수입니다. 단순히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가진 장애인 부모라는 이유로 교육청이 무조건적으로 이에 복종한 정책을 실시하고자 한 것은 아닌지 저희들의 마음은 또 다른 상처로 매우 무겁습니다. 저희 고기초 학부모들의 이기심으로 철회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려드립니다. 경향신문 및 이를 인용하여 저희들을 이기적인 갑질 학부모 이미지를 만드신 다른 언론사들이 저희들의 입장을 보도하여 주시기를 간청 드리는 바입니다. 저희들은 특정 이권 단체나 세력과 교육청이 결탁하여 정책을 결정하고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교사, 특수교사, 학부모, 장애 당사자, 그 외 실무지도사나 다른 관계자들의 협력에 의하여 비장애 교육과 장애 교육이 함께 발전하여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2023. 8. 30. 고기초등학교 특수학급 부모 일동 참고 -실무지도사는 각 통합학급(일반학급)에서 특수 아동들이 통합수업을 원할히 수행할 수 있도록 특수아동 옆에서 수업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음. -현재 용인시 관내 80개 초등학교에 특수반이 있고, 그 중에 실무지도사는 21개 학교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원활한 통합교육상황에서 장애학생과 비장애 학생 모두의 수업의 질을 위해서는 더 많은 실무지도사의 배치가 요구됨. -현재 고기초등학교 4학년 기준 주 27시간 교과 중에 단 5시간만 실무지도사가 통합학급에 참여하고 있음. | }}}}}}}}} |
4.2. 주호민 측의 변호사 선임 관련 거짓말 논란
주호민은 7월 26일, 자신의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에 올린 1차 입장문에서, 녹음한 음성이 아동 학대인지를 판단하기 위해 변호사 5명 등에게 상담을 받았다고 밝혔다.녹음에는 단순 훈육이라 보기 힘든 상황이 담겨있었고 큰 충격을 받았지만, 우선은 주관적 판단이 아닌 객관적 관점에서 문제가 있는지를 판단하고자 외부 자문을 구했습니다.
총 5명의 변호사 및 용인경찰서 아동학대 담당관과 상담을 거쳤습니다. 저희는 경찰 신고보다는 학교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습니다만, (후략)
7월 26일, 주호민 1차 입장문 中
글을 올린 직후[34] 주호민은 1차 입장문 글에 고정 댓글을 달아 오늘(7월 26일) 처음으로 사선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부연했다. #[35]총 5명의 변호사 및 용인경찰서 아동학대 담당관과 상담을 거쳤습니다. 저희는 경찰 신고보다는 학교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습니다만, (후략)
7월 26일, 주호민 1차 입장문 中
변호사 5명이라고 표현된 부분은 상담을 5명에게 받은 것이고, 재판은 변호사 선임 없이 국선으로 진행하다 오늘에야 선임했습니다.
7월 26일, 주호민 1차 입장문 부연설명
그러나 주호민은 "오늘 선임했다."는 이때의 말과 다르게, 8월 2일 2차 입장문에서 다시 "선임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36]7월 26일, 주호민 1차 입장문 부연설명
사건이 수사기관에 넘어간 후에도 저희는 변호사를 선임한 적이 없습니다. 형사재판이라 따로 변호사를 구하지 않아도 되었고, 아동학대 사안에서는 국선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고 하였지만, 초반 상담 외 변호사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한 적은 없습니다. 사건이 갑자기 보도된 이후에는 쏟아지는 일들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니 _주변에서 빨리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처하라고 조언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8월 2일, 주호민 2차 입장문 中
8월 2일, 주호민 2차 입장문 中
정리하자면, 주호민의 1차 입장문(7월 26일)에서는 "2023년 7월 27일, 처음으로 사선 변호인을 선임했다."고 말한 반면, 2차 입장문(8월 2일)에서는 "사건이 수사기관에 넘어간 후에도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다."고 말해 변호사 선임에 대한 진술이 충돌했던 것이다.
언론에서는 주호민이 7월 31일, 사선변호사 2인을 선임했다가 이들이 이틀 뒤인 8월 1일에 사임했다고 보도했는데, 이를 두고 결국 8월 2일에 "변호사를 선임한 적이 없다"고 한 주호민이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3차 입장문 및 2024년 2월 1일, 진행된 생중계(라이브) 보도·내용에서 주호민은, 해당 논란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는데, 7월 26일[37]에 변호사를 선임한 이유는 "피의자(특수학급 교사 A씨) 측에서 법원에 자료를 열람하기 위해 법적으로 변호인이 필요했기 때문."이며, 해당 변호사를 통해 법원 제출 자료를 다운받은 뒤 더이상 변호사가 필요 없어 곧바로 뒤 해임한 것일 뿐이라 밝혔다.
즉, 주호민은 7월 26일[38]부터 7월 28일[39]까지 변호사를 선임했던 것은 단순히 '법원 제출물 열람을 위한 법적 요건 만족'을 위한 것이었기에 해당 변호사 2인을 '재판에 참여할 정식 변호인'이라 인지하지 않았던 것이고, 2차 입장문 작성 당시(8월 2일)는 형식적으로 선임하였던 변호사를 7월 28일[40], 해임한 이후 시점이었으므로 "변호사를 선임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고 볼 수 있다.
해당 기사에서는 선임·사임 사실을 전하며 변호인들이 이틀만에 돌연 사임한 이유를 추정하며 "주호민을 비판하는 여론에 변호인들이 부담을 느꼈거나, 혹은 주호민의 교사 녹음본을 듣고 유죄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해 사임했을 것."이라 주장했는데, 이에 8월 7일 당일, 주호민은 3차 입장문에서 정확한 변호사의 선임 및 사임 사유(위에서 언급한 '법원 제출물 열람' 목적)를 밝히며 해명했다.
1심 판결 직후 있었던 2024년 2월 1일 생중계(라이브) 방송·내용에서도 3차 입장문에서 밝힌 것과 같은 내용의 선임 및 해임 사유를 설명함과 동시에 "해당 변호사가 한 일은 법원에 제출된 서류 열람 요청 말고는 아무것도 없으며, 서류 열람을 위해 선임하자마자 해임한 것을 갖고 "무슨 연쇄살인범 변호 못해서 도망쳤다."는 식으로 기사가 났다."면서 언론의 추측성 보도에 억울함을 호소했다. 더불어 "변호사님과 막 덕담을 나눈 카톡랑 이런게 다 남아있다."면서 실물 증거가 존재함을 시사하며 주장에 힘을 실었다.
1심 판결 이후, 사건의 경위가 밝혀져 논란은 어느정도 해소된 바 있지만, 어떠한 목적이었든, 아무리 짧게 변호사를 선임한 것이든, "변호사를 선임한 적이 없다."는 표현을 사용한 점이 법리적으로 사실과 다름은 분명하다.
4.3. 언론의 장애학생·아동 혐오성 조장 및 관련 논란
주호민은 2월 1일, 생중계(라이브) 보도·내용에서 언론들이 본 사건을 보도하며, 사건의 본질인 'A씨(특수학급 교사)의 아동 학대 혐의'와는 무관히 '바지 벗기·내리기' 같은 선정적인 보도를 했다며 비판했는데, 방송에서 자료 사진으로 JTBC <사건반장>의 방송 사진을 띄운 바 있다.실제로 뉴스1, 서울경제, 중앙일보, 남도일보, 파이낸셜뉴스 등 5개사는 해당 사건 관련 보도 과정에서 신문윤리실천요강의 '사회적 약자 보호' 및 '선정보도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에 대해 '경고' 처분을 받은 바 있다. #
한편 <사건반장> 측에서 우리는 "그런 짓(장애학생·아동에 대한 차별과 혐오성 보도)을 하지 않았다."고, 해당 사실의 보도 이유는 "이 갈등의 시발점, 소송전의 시발점이 그 사건이기 때문."이며, "그걸 건너뛰면 이 다툼이 이해가 되지 않고 일방적으로 특수교사(학교와 학급)가 이상한 사람으로 매도가 된다."면서 "그건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했다."고 해명했다. [41]
<사건반장>의 문제가 된 보도에 관해 김승섭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환경보건학과 교수는 '당신들의 쉽고 잔인한, 어떤 해결책에 대하여.'라는 기고문을 통해 "이 기사들로 인해 한국 사회가 문제 해결로부터 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둘러싼 시스템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고, 비난해도 저항하지 못하는 가장 약한 존재를 희생양으로 삼아 그 분노의 에너지를 쏟아붓는 결과가 되기 때문입니다.", "불완전한 존재들이 모인 공동체가 운영되도록 하기 위해 시스템이 존재합니다. 사건이 발생했을 때, 시스템의 문제점을 상세히 따져보지 않고 교사 개인과 학생 개인을 비난하는 것은 직관적이고 쉬운 일입니다. 그만큼 폭력적이고, 또 그만큼 문제 해결로부터 멀어지는 길이기도 합니다."라는 의견을 남겼다.
==# 특수학급 교사 A씨의 유죄 판결 여부에 대한 전망 #==
단순 고소도 아니고, 구공판 처분이 내려진 시점에서 형의 경중은 불명이나 교사의 기소가 취하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대한민국의 기소 후 유죄율은 97~99% 안팎으로[42], 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을지언정, 검사의 판단에 따라 무죄가 될만하다 싶은 사건은 검사 선에서 적당히 무마시킬 수 있는데[43], 이는 검사가 검찰청법상 공익의 대표자로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추구할 의무를 가지기 때문이며, 검사가 기소한 사건이 최종 무죄가 되면 앞서 말한 1%~3%에 해당되며 이는 애꿎은 사람을 기소한 것이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담당 검사의 평판은 물론이고 이로 인한 인사이동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다.[44]
반대로 말하면, 검사가 기소를 할 정도면 거의 확실하게 아동 학대에 관해 유죄를 받을 수 있는 수준의 경위는 파악했다는 뜻이 된다.[45] 그것도 해당 사례는 구약식도 아닌 구공판 처분이라 상대적으로 유죄를 받을 가능성이 더 높은 편이다. 교사에 의한 아동 학대 의심 사건의 기소율은 1.6% 밖에 되지 않으며 해당 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도 아니기에, 고소가 취하되거나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검사가 이미 기소한 이상 재판은 계속된다.[46]
다만, 무죄 판결의 비율이 매우 낮을지언정 무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0%는 아니다. 또한 시간이 지날수록 '교권 침해'라는 화두로 인한 대중 및 언론과 정치권의 관심이 지목되고, 해당 사건에 대해 증인이 되어줄 관련자들 대부분이 공통적으로 해당 특수학급 교사(A씨)를 옹호하고, 주호민의 아들(B군)의 행실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는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일반적인 아동 학대 사건과는 다른 예외적인 상황이 되면서 재판 자체는 진행될 지언정 무죄 판결, 또는 집행유예나 벌금형 수준의 처벌[47]만으로 끝날 가능성 또한 존재한다.
2024년 1월, 대법원에서 학생 가방 속에 초소형 녹음기를 깊숙히 담아넣고 녹취한 자료를 아동 학대 증거자료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결을 내렸다. 사유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인한 위법자료수집에 해당하고 본래 위법 수집 증거는 증거능력을 상실하는 것이 원칙이다. # 그러나 주호민의 아이(B군)는 자폐가 있어서 자기방어가 불가, 즉 선생(특수학급 교사 A씨)의 행위가 학대라는 사실을 인지를 할 수 없어 인정받을 수 있다는 예상이 나왔다.
실제로 2월 1일, 1심을 담당한 수원지법 곽용헌 판사는 특수학급 교사 A씨에게 유죄를 선고하며 벌금 2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곽용헌 판사는 주호민 부부가 B군의 가방이나, 옷 속에 숨겨 담아넣은 초소형 녹음기를 이용한 녹취 기록이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명백하며, 특수학급 교사 A씨가 주선재에게 아동 학대를 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결하였다. 이에 특수학급 교사 A씨 측은 해당 판결에 대해서 불복하고과 검찰 측도 벌금 200만원 선고유예 판결은 너무 가볍다고 모두 항소 의지를 밝히고 있어서 본 사건은 장기화의 양상을 띄게 되었고 결국 특수학급 교사 A씨 측과 검찰 측 모두 항소하여 2심 수원고등법원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5. 반응
5.1. 판결 이전
아래의 내용은 판결 전의 반응들이다. 판결 후로는 반응이 크게 달라졌으니 문서를 참고할 것.5.1.1. 해당 학교, 특수학급 교사 및 학부모들
동료 교사들, 학교 측, 심지어 특수학급 학부모까지 모두 특수학급 교사를 옹호하며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학부모와 교사들은 아동 학대 문제에선 보통 대립하는 입장이 되고, 학부모들은 학부모 편을 드는 게 일반적이라는 걸 감안하면 상당히 이례적인 반응이다. 사건 진행 내내 주호민의 주장마다 관계자들이 반박하는 상황이 이어졌다.
2023년 8월 2일, "왜 특수(학급)교사와 대화조차 안 하고 바로 고소했는가?"라는 물음에 주호민은 2차 입장문으로 "학교가 "분리조치하기 위해서는 신고하라."고 해서 신고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8월 3일 학교 측은 "그런 사실이 없다."며 주호민에게 즉각 반박했고, 학교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모아 특수학급 교사 A씨에 대한 선처 탄원서와 함께 법원에 제출했다.
8월 28일(3차 공판) 이후, 주호민의 아들과 같은 학급의 학부모들은 "우리 아이들 반에 아무도 (담임교사로) 오려고 하지 않는다."고 호소했다. 이어 "선생님들이 이해가 간다. 어떤 아이가 가방에 (초소형) 녹음기를 넣어와서 아동 학대로 고소할 수 있는데 누가 오시겠냐?"며 "(특수학급 교사 A씨가) 우리 아이들과 라포(상호 신뢰 관계) 형성이 다 되어 있었는데, 3~6개월 마다 선생님이 바뀌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학부모들 진술에 따르면, 주호민의 아내 한수자는 아들(B군)과 같은 특수학급 장애학생을 둔 학부모들의 소통과 접촉 자체를 꺼리면서 기피하였고, 아들(B군)을 일반학급의 비장애인 학생들과 같이 크게 어울리도록 하면서도, 정작 왜 특수학급 장애학생들과는 거리를 두며, 멀리하도록 했다. 한 학부모는 "이런 상황에서(주호민 부부가) 너무나도 해맑게 같은 동네에서 지내는 것을 보면 화가 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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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 교육계
가뜩이나 양천구 초등교사 폭행 사건, 서울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교권 침해가 사회적 화두로 떠오르는 상황에서 공론화된[48] 사건인데다, 고기초 관련자와 학부모들이 일관적으로 특수학급 교사 A씨를 옹호하는 증언을 함에 따라 여론이 완전히 불타오르며 논란이 확대되었다. #특히 전국의 특수교사(학교와 학급)들은 성명서 발표와 같은 단체 행동을 예고하는 등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8월 1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는 해당 특수학급 교사 A씨에 대한 선처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면서 주호민의 무단 녹음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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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시스 - "제자 대변 손으로 치워봤나"…특수교사, 주호민에 일침
5.1.3. 장애계 언론 및 단체들
8월 7일, 전국장애인부모연대를 비롯한 18개의 학부모 및 교사들 그리고 시민(혹은 장애인)단체 측은, 이 사건을 특수학급 교사와 언론의 보도가 당사자들에 대해 자극적으로 보도하는 것에 치중했으며, 해당 사건에 대해서는 학부모나 당사의 (특수학급) 교사에게만 해결책임을 전가하고, 근본적인 시스템이 문제라며, 교육부를 규탄하는 집회 및 기자회견을 열었다. 장애인 당사자와(비마이너 보도), 특수교사노동조합 등이 열악한 특수교육환경등에 대해서 목소리를 냈다. 뉴스1 보도, 에이블 뉴스 보도, 비마이너 보도[49]그리고 에이블 뉴스와 비마이너 보도에서는 둘다 일반학교의 통합교육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하되, 열악한 교내 환경을 개선해야한다는 요지의 오피니언 기사를 전재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측은, 1심 판결에서 해당 교사의 아동 학대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후, '가장 큰 피해자인 피해 아동에 대한 사과는 그 어디에도 없다.'라는 제목으로, 가해 특수학급 교사를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 #
5.1.4. 일반 언론계
모든 언론이 주호민에게만 부정적인 것은 아니다. 대표적으로 경향신문의 경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자폐성을 비롯한 지적이나, 발달장애같은 학생들을 특수학급(특수반 또는 도움반)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거나, 되어 있지 않은 일반학교의 통합교육이 아닌 직접 홈스쿨링을 시켜서 가르치게 해달라거나, 대안학교 아니면, 특수학교를 여기저기 많이 설립해서 보내라고 주장하는 것은 몇몇 비장애인 네티즌들의 생각과 몰이해로 인한 차별과 혐오로 몰아세우는 경우도 잇달아 제기되어 왔었지만, 그것은 교내 비장애인 학생들의 기본적인 학습권 침해나, 안전사고, 집단따돌림·괴롭힘 등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므로, 장애학생들과 일반학급(원적반 또는 원반)에서 같이 오랜 생활을 하며 지낸 경험이 있었던 비장애인 네티즌들 대다수가 찬성하는 분위기도 많은 편이다.또한, B군(주모 군)의 '돌발 행동' 혹은 '상이 행동(자기 자극 행동)'과 비슷한 증상까지 보인다고 해서 학교폭력이나 민폐로 몰아가는 것 역시 자폐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에다가, 부정적인 것으로 파악되기도 하였다. 경향신문 - '주호민 논란'이 보여주는 자폐 혐오···우영우만 받아들일 순 없다
별개로, 비판을 받아야 할 사람은 주호민과 아들(B군)이 아니라 그의 와이프라고 주장하는 입장도 있다. 대표적으로 33년 지기·경력의 나사렛대 특수교육과 류재연 교수[50]는 "주호민의 아내가 저지른 일을 주호민이 혼자 수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일보 - 녹취 들은 전문가 “주호민에 연민 느껴…아내 사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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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시스 - 주호민, '특수교사 신고' 해명했지만 여론은 냉랭
- 중앙일보 - "주호민 아들, 여아 때리고 속옷 훌러덩"...교사 탄원 글 올라왔다
- 뉴스1 - "주호민 측 때문에 힘들어한 교사 많았다" 주씨 아들 학교 입장
- 국민일보 - "주호민子 학대? 그는 설리번"...탄원 나선 교사·학부모
- JTBC - 웹툰작가 주호민씨 vs 교사...주씨 자녀 훈육 적정성 논란(종합)
- 매일경제 - "학교 쑥대밭 만들고 줄행랑"...입장문 낸 주호민에 엄마들 분노
- YTN - 주호민, '꼬꼬무' 편집 없이 등장...시청자게시판 항의글 폭주
- OSEN - '특수교사 신고' 주호민, ‘배성재의 텐’ 고정 방송 보류..."특집 코너 대체"
- 머니투데이 - 주호민 子 학교측 "교사들 많이 지쳐...아이들 노출 안되길"
- 국민일보 - 주호민 아내 웹툰엔...다른 아이 때리곤 "우리 잘못 아냐"
- 한국경제 - "아이 가방에 녹음기 넣은 주호민…"역고소 당할 수도"
- 서울경제 - "주호민 아들 가방에 녹음기 넣어 몰래 녹음한 것 불법…교사가 '역고소' 할 수 있어"
- 한겨레 - 특수교사 “설리번 선생님도 아동학대 몰릴 것…맞는 게 일상”
- 조선비즈 - 아이 가방에 녹음기 숨긴 주호민…‘몰래 녹음’ 처벌 가능성은?
- 중앙일보 - [단독]"주호민 아들 힘들어져" 교사는 몰래녹음 고발도 말렸다
5.1.5. 의료계
해당 사건을 계기로 파장이 확산되면서, 의료계에서도 지적이 나왔다. 前 대한의사협회장 노환규는 7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부모 된 마음으로 주(호민) 씨의 행동이 이해되는 부분이 있다."면서도 "주(호민) 씨가 결과적으로 아들(B군)과 다른 특수(학급) 아동들의 미래에 악영향을 준 것임에는 틀림이 없어 보인다."고 비판했다.노환규는 주호민이 아들(B군)의 가방 속에 초소형 녹음기를 담아넣었던 점에 대해 "앞으로 주(호민) 씨의 아들(B군)을 담당할 모든 교사들은 항상 주(호민) 씨 아들(B군)이 (초소형) 녹음기를 소지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행동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특수)교사도 전문직이지만, 특수(학급)아동 교사는 그 중에서도 더 깊은 전문성을 가진 직업인."이며 "전문성이 위축될 때 전문가는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없다. 안타까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한국경제 - "주호민, 특수아동 미래에 악영향"...前 의협 회장 비판
5.1.6. 정계
7월 28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본 사건이 논의되었다.[51]
국민의힘 국회의원 조경태[52]는 "해당 교사가 억울하게 직위해제 당하여 심리적인 고통을 겪고 있으며, 최근 교권 침해를 당한 이런 선생님들이 한해 2,000건이 넘는다. 이렇게 교권이 무너지고 있는데 해당 교사의 억울함을 벗기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질의에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관할 경기도 교육청과 함께 이번 사건에 관한 대책과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해당 특수(학급)교사를 지원하겠다."고 답변하였다.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상임위원의 질의를 통해, 교육부 수장인 부총리가 직접 해당 특수학급 교사 A씨를 위해서 지원하겠다고 밝히며, 해당 사건을 주재하게 된 만큼 사건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게 되었다.
8월 1일, 조경태는 7월 28일 질의와 관련,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다음과 같이 인터뷰를 진행했다. 조경태 “교권침해 생기부 기재 필요….민주당의 ‘학폭’ 개념 되묻고 싶다”
조경태의 최경영의 최강시사 인터뷰 대목 {{{#!wiki style="word-break: keep-all; margin: 0 -10px -5px; min-height: calc(1.5em +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5px -1px -11px" | <tablewidth=100%>▶ 조경태: 외국도 보면 뭐 선생님이 학생이 말을 안 들으면 부모를 모셔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부모와 대화를 하는 거죠. 그리고 부모한테 학생의 잘못된 부분을 조목조목 지적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그 학생을 데리고 나가라까지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교사들의, 선생님에 대해서 상당한 권위를 인정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외국의 사례에서도 보면 선생님에 대한 교권을 침해받지 않도록 하는 그런 부분도 저는 우리나라에서는 잘 도입돼야 되고요. ▷ 최경영: 도입돼야 된다? ▶ 조경태: 최근에 주호민이라는 그분이 아마 무슨 웹 작가입니까? 웹툰 작가입니까? ▷ 최경영: 네, 웹툰 작가입니다. ▶ 조경태: 그분의 문제가 굉장히 뜨겁게 지금 그분이 많이 비판을 받고 있는 것도 특수교사(학교와 학급)분들 있잖아요. 선생님들도 상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권 침해를 많이 당하고 있더라고요. 다행히 경기도교육청에서는 8월 1일자로 아마 그 선생님이 다시 복귀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이 났던데요. 그래서 학생들을 좀 제대로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어떤 제도적으로 이걸 좀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되고요. 또한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학생들 학부모에 의해서 또 소송이 걸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 최경영: 그렇죠. ▶ 조경태: 주호민 그분이 소송을 건 상태인데요. 그런 경우는 저는 선생님이 직접 당사자로서 이렇게 대응할 것이 아니라 학교나 교육청이나 교육부에서 저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들의 그 억울한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그런 장치도 좀 필요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 |
나경원 전 의원[53]은 페이스북에 "주호민 부부와 특수(학급)교사 양측의 입장 모두 이해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특수교사(학교와 학급)와 장애학생이 갈등이 생긴 상황 자체가 안타깝다."고 언급했다. 나경원은 "특수교사(학교와 학급) 1인당 4인의 학생을 담당하는 현 시스템이 이번 문제의 원인."이라고 지적하였다. 이어서 "특수교사(학교와 학급)의 정원을 늘리고, 보조교사 지원을 늘리는 등 특수교육 환경을 개선해야하며, 일반(원적반 또는 원반)교사들에게도 특수교육 관련 연수를 늘려 통합교육 자체의 질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5.2. 판결 이후
해당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엔 부정적인 여론이 많아 주호민이 등장하는 프로그램이나 광고 등이 모두 방영 보류&삭제되었으며, 주호민 본인도 8월에, 본인 유튜브를 통해 입장문을 올린 이후로 2024년으로, 해가 바뀌도록 별다른 공식적인 활동도 하지 않은 채 잠적하고 있었다. 그러나 유죄 판결 후인 2024년 2월 1일 오후 9시 전말을 밝히겠다며 예고를 하고, 약 2시간 동안 사건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면서 주호민에 부정적이었던 여론이 상당히 반전되었다. 그러나 확정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중립적인 여론도 상당수 존재하는 편이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입장 표명 전과는 달라진 반응은 문서 참조6. 사건 이후
자세한 내용은 주호민 특수교사 고소 사건/전개 문서 참고하십시오.- 해당 사건이 공론화된 다음날 2023년 7월 27일, SBS 시사교양 프로그램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에서 주호민의 분량을 무편집 상태로 방영해 논란이 발생하였다. # 제작진은 공식 입장으로 "MC가 아니고, 일회성 출연이니, 괜찮지 않냐, 통편집은 없다. 다만, 부분적으로 편집은 할 수 있다. 최대한 시청자가 불편하지 않게 편집을 진행할 예정이다. 방송 전까지 자체 검열을 진행하고, 보통 당일 방송 1시간 전까지 편집을 진행한다. 편성 교체가 쉬운 것도 아니지만, 주호민이 MC(스토리텔러)도 아니지 않나, 일회성 출연인데 이게 문제가 되나 싶다. 분위기를 생각해 주말 재방송은 없을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해당 기사엔 "이런 질문 자체가 불쾌하다는 듯 답했다."라고 표현했다. # 결국 "MC가 아니고 일회성 출연이니 괜찮다."는 제작진의 안일한 대응에 시청자의 불만이 폭발했다. 시청자 게시판에는 '편집이 어려웠다면 차라리 편성을 미루거나 상황을 지켜본 뒤 방송하는 게 나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기사도 이를 반영해, 제작진의 대응에 대해 '안일한 사고방식'이라고 비판하며 편성을 미루거나 편집이라도 정성을 보였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 주호민과 사적으로 절친한 사이이자, 비즈니스 파트너이기도 한 침착맨은 7월 28일, 개인 방송 중 '주호민 논란'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는데, 주호민에 대해 시청자들이 질문을 하자 "절친한 지인으로서 이번 사건 자체를 굉장히 안타깝게 본다. 어떤 말을 해도 의도와 상관 없이 전달될 것 같아 조심스럽다. 지금은 뜨겁고 하니 일단 차분하게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다."라고 말했다.# 이후 본인과 지인들이 이용하는 팬 커뮤니티 <침하하>의 주호민 게시판을 비활성화하고, 논란 이후에 올라오는 영상들은 주호민에 대한 언급을 모두 덜어낸 채 업로드했다. 또한 방송 중단을 암시하는 듯한 발언을 해서 해당 사건의 여파로 인한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었는데, 이는 사건 이전부터 활동을 줄이겠다고 언급했던 것의 연장선이다.
- 주호민이 패널로 출연하는 SBS 파워FM <배성재의 TEN>의 고정 코너 <말년이 편한 소인배 판단소> 방영이 보류되었다. 스타뉴스 - [단독]'아동학대 신고 논란' 주호민, 29일 '배성재의 텐' 고정 코너 불방
- 웹툰 만화가 김풍과 침착맨, 여행 유튜버 빠니보틀과 곽튜브 등이 출연하는 tvN 예능 프로그램 <라면꼰대 여름캠프>는 8월 4일 첫 방송을 앞두었으나, tvN에서 주호민의 출연 분량 편집 여부 등을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7월 29일, tvN 유튜브 채널의 <라면꼰대 여름캠프> 예고편이 모두 내려갔고 8월 1일, tvN에서 '라면꼰대 여름캠프'의 방영을 무기한 연기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했다.
- 7월 28일에 공개 예정이었던, 기안84와 함께 출연한 웹예능 <주기는 여행중> 2회는 현재까지 미공개 중이다. 제작사 <M드로메다 스튜디오> 측은 주호민 출연 및 촬영분 공개 여부와 관련해 "해당 사안에 대해 현재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다."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
- 고소 뒤 주호민의 아들이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갔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전학간 지역의 맘카페 학부모들은 자식들과 아이들이 재학 중인 학교의 교직원들에게 악영향이 갈까 우려를 표했다. # 해당 지역 맘카페에서는 주호민의 특수학급 교사 A씨에 대한 아동 학대 고소 사건에 대한 내용을 공유하며, 여름방학이 끝난 후, 주호민의 아들이 등교할 학교에 대해 예의주시하는 모습이다. 맘카페의 학부모들은 "또 (초소형 크기의) 녹음기 들고 와서 정서적 학대라고 하면, 학생도 교사도 불안하지 않겠냐?", "주호민 아들과 같은 특수학급 반 학생들은 무슨 죄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서울경제 - “주호민 아들, 서울 ○○초 전학 갔다"…온라인 글 확산에 학부모 '벌벌'
- 침착맨과 함께 촬영한 <고피자>의 광고 이미지가 공식 홈페이지와 인스타그램 계정에서 모두 삭제되었다. 다만, 침착맨의 단독 이미지는 아직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에 남아있다. 주호민 방송 이어 광고도 줄줄이 손절…교사 고소 후 역풍
- 특수학급 교사 A씨에 대한 고소 사건으로 인해 같은 반 학생들의 담임을 아무도 맡지 않으려고 해서 3개월마다 교사가 교체되고 있다고 보도되었고, 그래서 같은 반 학부모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는 기사들이 등록되었다.#
- 해당 사건의 당사자인 주호민의 아들은 서울 이사 이후 더 이상 학교에 다니지 않고 가정에서 보호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주호민 측의 2월 방송 해명에 의하면 아들이 새로 전학을 갈 학교에 대한 정보를 언론에서 공개해버린 탓이라고 한다.
- 해당 사건 이후, 초소형 크기의 녹음기를 숨겨서 보내는 학부모들이 많이 보고 되었다는 특수교사노조가 밝혔다. #
7. 여담
- 사건이 공론화되기 이전, 잠시동안 커뮤니티 등지에선 비슷한 상황인 <마린블루스>의 작가 정철연 일가도 후보군에 올랐다. 하지만 정철연의 아들은 주호민의 아들 B군(주모 군)보다 1살 어린데다가, 거주지도 인천광역시라 기사 내용과는 맞지 않다고 밝혀지며, 빠르게 관련 추측이 사라졌다.
- 이 사건이 공론화되면서 과거 웹툰 작가로 활동한 주호민의 아내 한수자가 그렸던 웹툰 <우리는 핑퐁가족>#이 주목받았다. 해당 웹툰에는 발달장애를 가진 아들이 옆을 지나가던 한 아이의 뺨을 때리고 뺨을 맞은 그 아이의 부모가 화를 내자 부모에게 사과하곤, 아내에게 "그렇게 사과하고 설명했는데도 화만 내니 우리 잘못이 아니다."라고 위로하는 내용이 담겼다. #, # 자세한 내용은 해당 논란 문단 참조.
- 만평·시사 웹툰인 <조이라이드>와 <미펜툰>, <뉴데툰>으로 유명했던 윤서인[54] 작가는 한수자의 해당 웹툰에 대해 "부모 입장에서 본인 아이가 아무 잘못도 없이 길 가다가 싸대기를 맞으면 엄청나게 속상할 텐데 이 상황에서 어떻게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을까?"라며 "맞은 애는 "에이 이까짓거 뭐 아무렇지도 않아." 하는데, 못된 엄마만 끝까지 짜증내는 장면을 그려놓은 것도 피해 부모를 지나치게 악마화하는 거 같아서 보는 마음이 불편하다."고 지적했다. # 결국 <우리는 핑퐁가족>을 미러링한 웹툰을 올렸다. #
- 자폐 아동의 부모가 아이의 옷이나 가방 등 소지품에 초소형 녹음기를 깊숙히 담아넣어서 교내·교실까지 사용되어 고소를 시킨 사례는 예전부터 미국 등 영미권 국가에서 자주 일어난 사건이었다. 장애학생 학대 교사 녹음 사건 참고. 이에 대한 판결은 증거 인정 여부의 부분에서 상당히 갈렸으나 이 사건에 대해서는 위법성 조각 사유가 있다는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증거 인정으로 판결되었다.
- 이 사건과 비슷한 일화를 다룬 <나는 착한 아이를 그만뒀다>라는 아마추어 단편 웹툰이 재평가 받았다. 2014년 업로드 당시에는 큰 논란이 되었고, 별 말 없이 간간히 회자되던 중 웹툰이 올라온지 8년이 지난 2022년에 작가 본인이 사과문을 업로드했다. 그러다가 이번 사건으로 다시 관심을 받았다.
- 자폐성 장애인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 <말아톤>을 연출한 정윤철 감독은 "주호민 사건과 관련해 과도한 빌런 만들기를 멈춰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그는 "특정 웹툰작가에 대한 멸문지화 급의 과도한 빌런 만들기를 멈추고, 그의 아들을 포함한 많은 발달 장애 아이들이 집 근처에서 편안히 등교할 수 있도록 특수학교를 대폭 증설하고 예산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언론과 여론이 힘을 쏟길 바란다."는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시했다. #
- 2023년 8월 29일, 주호민의 아들이 현재 남근기에 해당하는 것 같다며 특수학급 교사가 우려를 표한 카톡 내용이 공개되었다. "학교서 '고추' 단어 사용 잦아... 남근기 같다" 주호민 아들 우려했던 교사
- 단순히 열쇠고리 같은 USB 형태나, 볼펜 등 다양한 모양의 디자인으로 장식처럼 걸고, 매달 수 있는 초소형 크기를 지닌 녹음기들이 온라인 상에서 팔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 각 제품들마다, 평균 3만원에서 최대 10만원까지 판매되는 것으로 보인다.
8.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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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이 제대로 공론화되기 시작한 건 2023년 7월 25일 이후부터다.[2] 법정대리인 주호민[3] 주호민이 2023년 8월 2일, 입장문에서 신고가 아닌 고소를 하게 되었다고 언급했다.[4] 자신(주모 군)보다 1살 어린 초등학교 일반학급(원적반 또는 원반) 비장애인 여학생 앞에 자신의 하의(바지)를 함부로 벗어가지고 노출을 하였다. 해당 여학생은 이로 인해 등교를 조차 거부하는 등 충격을 호소했다.[5] 경찰에 증거로 제출된 녹음된 발언을 근거로 "장애인인 아동(B군)에게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로 판단하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며 법원에 정식 재판을 청구한 것이다. 공소장에 담긴 일부 내용은 사건이 알려진 이후인 2023년 8월 2일 언론을 통해 공개됐다.[6] 수원지방법원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에 배당되어 사건번호 '2022고단 7025호'가 부여됐다. 법률신문의 사건번호 공개[7] 해당 특수학급 교사가 장애학생·아동 학대로 기소를 당하면, 유죄 여부와 관계없이 직위해제시킬수 있다. 강제규정은 아니나 거의 대부분 직위해제를 시키고 있는게 실정이다.[8] 전학을 갈 학교의 윤곽이 드러내면서 학부모들의 반대가 커졌다. #[9] 주호민의 아내 한수자는 특수학급 교사 A씨를 반드시 강력하게 처벌해 달라고 재판부에 밝혔다. A씨 측의 변호사는 주호민 측이 특수학급 교사에 대한 처벌 의사를 명확하게 밝혔다고 전했다. #[10] 주호민 측은 앞서 특수학급 교사 A씨에 선처를 구하겠다는 입장을 냈으나, 정작 이날 재판에서는 유죄 의견서를 냈다. 또, 주호민 측이 교사 A씨에 일과 중은 물론 퇴근 후, 연휴에도 카카오톡으로 무리한 요구를 한 정황이 사실이 아님을 이번 라이브(생중계)에서 해명하였다. #[11] 문제가 된 녹음 파일을 법정에서 약 2시간 반 분량이 전체 재생되었다.[12] 10월 30일 예정이었으나 연기되었다.[뜻] 특수반 또는 도움반[14] 문단은 언론 보도 및 판결에서 각각 독립적으로 언급되어 하나의 상황에서 연속적으로 발생했을 것으로 보이는 발언을 뜻한다.[15] #에서는 위 1번과 하나처럼 묘사되었으나 판결문을 통해 분리된 발언이라고 밝혀졌다.[16] #[17] 제1심 유죄 부분.[18] #[19] #[20] #[21] 지난 2003년, 해당 내용들과 관련한 헌재 판결 전까지, 공무원은 선고유예만으로도 직을 잃을 수밖에 없었다.[22] 특수학급 교사의 입장문[23] #[24] 변호사가 잘못된 자문을 했다고 보긴 힘들고, 특수학급 교사 A씨도 잘못된 판단을 했다고 보긴 힘들다. 녹음 내역이 증거로 인정됨으로서 사과의 유무는 아무 의미없게 되었지만 당시에는 녹음 내역이 증거로 인정될지 불안정했기 때문에 법리공방만 생각하면 충분히 의미있는 행위였다.[25] B군[26] 9월 19일, 비비와 진행된 생중계(라이브) 방송 다음날 출발했고, 촬영이 약 1주일간 진행이 되었으므로, 대략 9월 20일부터 27일 전후까지 진행되었을 것이다. 참고로 사건 발생 일시는 9월 5일 경이다.[27] 경향신문 - 주호민 자녀 전학 배경에 “장애인 많아진다” 민원 있었다[28] 2022년 9월.[29] 2023년 1월.[30] 저학년(1~3학년) 교실과 고학년(4~6학년) 교실.[31] "맞춤반(특수학급) 증설 시 근교의 맞춤반 아이들이 입학하거나 전학할 것.", "법이라는 잣대의 피해자는 187명의 (일반학급 비장애인) 학생들"이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반을 2개로 늘리면, 법정 수용 가능 인원이 12명으로 늘어 장애학생·아동들이 학교에 많아진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일반학급(원적반 또는 원반) 비장애인 학생들이 사용할 교실이 부족해진다거나, 안전사고 위험이 증가한다는 주장도 폈다.[32] 아이러니하게도 정작 학교 사정을 일개 학부모보다 훨씬 잘 알고 있을 교장, 교감은 교육청의 명령에 따라 학급 증설을 승인했으며, 간담회 등에서 해당 사실을 해당 장애학생 학부모들에게 이미 알린 상태였다.[33] 중증 자폐성 장애의 특성상 법적으로 책임능력이 없어 죄를 물을 수 없는 상태이기에 법적인 제재는 불가능하지만, 죄가 없는 건 아니다. B군(주모 군)의 당시 행위는 분명히 '교내 성범죄'(공연음란죄)에 해당되는 범죄행위이기 때문이다.[34] 시간 간격은 1시간 내외다. 캡처[35] 참고로, 아동 학대 사건에서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에 따라 피해아동 측이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나, 선임하지 않으면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다. 수사단계에서 경찰이 국선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이에 법정대리인이 신청을 희망하면 검찰에서 국선변호사를 선정해 준다.[36] 이후 3차 입장문에서도 이것이 "선임하지 않은 상태"라고 말한 것임을 재확인했다.[37] 선임계 제출 일자 기준 7월 31일.[38] 선임계가 법원에서 수리된 시점 기준 7월 31일.[39] 사임계가 법원에서 수리된 시점 기준 8월 1일.[40] 퇴임계가 법원에서 수리된 시점 기준 8월 1일.[41] #(12분 35초부터.)[42] 2022년, 검찰 기소 1심 무죄율은 0.94%다. # 대륙법체계 국가 중에서도 유독 유죄율이 높은 일본과 자웅을 겨루는데, 이에 관해서는 엔자이 문서 참고.[43] 증거나 죄가 없다고 확실히 밝혀진 상황 등이면 혐의없음, 잘잘못은 존재하나 재판을 열 정도는 아닌 매우 경미한 수준이면 불기소처분, 재판으로 넘기면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높지만, 전과 기록을 남기는 것이 불필요하다면 기소유예 처분을 할 수 있다.[44] 일부 정치적 사건이나 기소 전 단계에서부터 여론의 공분을 사는 사건은 무죄 가능성이 낮지 않음에도 검사가 밀어붙이는 경우가 있지만, 이 사건은 그런 종류는 아니다.[45] 실제로 전체 녹취록을 열어보는 법정에서 검찰측이 '쥐새끼' 등의 단어가 들렸음을 어필하고, 논란이 됐던 "고약하다."는 발언에 대해서도 오직 버릇만을 고약하다고 했을 뿐이라는 기존 교사의 주장에 배치되는 녹취가 드러나는 등, 판사도 부모가 속상해할 만한 언사들이 포함됐음을 인정했다.[46] 비슷한 상황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례가 존재하긴 하나, 아직 이 사건의 경우 녹취된 내용이 정확하게 공개되지 않았다. 통계적으로 정식 재판에 들어간 후 무죄 판결을 받은 비율은 약 0.9% 밖에 안된다. # 때문에 교사 측에 유리한 새로운 사실관계나 결정적인 증거가 없다면, 최종 유죄 판결의 가능성이 결코 낮지 않다. 애초에 만약 그런 내용이 있었다면 이미 언급하였을 것이다.[47] 하지만 그러한 처벌로 끝나더라도 해당 교사는 아동 학대로 기소된 상태이기 때문에 교사 커리어가 강제로 단절되게 된다.[48] 사건 자체는 10개월 전인 2022년 9월에 일어났고, 교사의 직위해제도 2023년 1월에 일어났다.[49] 또한, 장애인부모연대 측은 당 집회에서 수도권 초등생 부모의 갑질과 지도 문제, 학업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극단적 희생된 일반(원적반 또는 원반)교사를 추모하기도 했다. #[50] 지적·자폐성·발달장애를 가진 학생·아동들을 위해 선별의 필수 검사 및 도구를 개발하는데 이어, 재직 중이던 다른 나사렛대 교수의 장애학생 비하·모욕으로 내부고발을 하는 등, '우리나라 특수교육계 중심을 이끌어오던 전문가이면서도 최고 권위자'로 손꼽힌다. 심지어 장애학생들뿐만 아니라, 특수교사(학교와 학급)들 보호에 매우 적극적으로 이끌며, 앞장선 사람이기도 하였다.[51] 위 영상에서는 41분 30초 근방부터 시작한다.[52] 5선, 부산 사하구 을.[53] 딸이 다운증후군과 함께 동반한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다.[54] 윤서인은 본래 주호민과 상당히 친한 사이였으나, 천안함 폭침사건의 견해 차이로 인해 사이가 틀어진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