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2019년 9월 21일 오후 6시경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수원역 인근의 한 노래방에서 중학교 1학년[1] 여학생 7명이 당시 초등학교 6학년[2] 여학생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건이다. # 폭행을 저지르고 있던 도중 촬영된 영상이 9월 22~3일 경부터 SNS에 유포되어 화제가 되었다.[3] 해당 영상이 각종 SNS에 퍼지자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06년생 집단 폭행 사건'이라는 제목의 청원이 게재되었다. #2. 상세
2.1. 발단
사건의 발단은 피해자 A양이 가해자 여학생 (이하 B양)과 주고받은 SNS 메시지에서 A양이 B양에게 반말과 자기 과시, A양이 B양의 남자친구를 건드렸다는 등 여러 이유로 A양을 노래방으로 불러들인 것이다. 그 외에 A양이 14살 남학생들에게 가슴골 사진을 보여주거나, 여자친구가 있는 남학생들에게 애정표현을 했다는 이유였다.2.2. 범행
이어 B양 포함 가해 학생 7명이 노래방에서 피해자 A양에게 담배빵을 지지고 마이크를 휘두르는 등 A양에게 폭행을 가해 피해자의 코에서 심한 출혈[4]을 일으키고 손가락 골절상을 입혔다.[5] 이어 무리 중 한 명이 이 장면을 녹화하여 그대로 SNS에 올라가 화제가 되었다.2.3. 검거
가해자들과 그 지인들의 페이스북 계정 목록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폭행 혐의로 중학생 7명을 전원 검거하였으며, 법원의 동행영장을 발부받아 소년분류심사원에 신병을 인계했다고 밝혔다. 가해 학생들은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으로, 형사미성년자인 촉법소년으로 형법상 범죄가 성립되어도 형사책임이 인정되지 않아 처벌받지 않는다. 소년법에 따라 지방법원소년부 또는 가정법원소년부의 처분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가해자들의 페이스북 활동 등에서 보인 흡연 사실도 밝혀져 학교 내에서의 처벌 또한 적지 않게 받을 듯 하다. #
가해자 7명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수원시, 광주광역시 등 최소 4개 지역에서 모여 집단 폭행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교육청은 가해자들이 모두 다른 학교에 다녀 소속 학교가 전국에 흩어져 있는 만큼 이례적으로 ‘공동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를 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
가해자 중 1명이 8월 인천에서도 동급생을 폭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
11월 22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청와대 홈페이지를 통해 가해자들이 소년원 장기 송치(최대 2년)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1 #2이는 형사상 처벌이 불가한 가해 소년들에게 가할수 있는 가장 강한 조치이다.